구 분 | 지 원 항 목 |
찾아가는 실전체험 교육 | ㆍ교육 희망학교에 찾아가서 교육(강사수당 1시간당 15만원) ㆍ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방법 /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방법 /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교육 - 안전사고 대응교육 :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
체험형 차량 임대 교육 | ㆍ체험형 차량 임대운영 가능(1회당 차량 임대 지원한도액 150만원) ㆍ교육내용 : 지진체험, 소방체험 등 체험형 차량 교육 |
홍보 | ㆍ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가능 |
다. 보조사업자 역할
- 찾아가는 비상대비 실전체험 교육 사업 수행 : 교육을 희망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소방교육 등 안전사고 대응 교육
- 사업홍보 :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홍보 추진으로 희망학교 모집
- 사업관리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사업 관련 제반사항 관리·지원(교육지원 학교 관리, 교육 중 안전 확보, 사업정산 등)
3. 신청자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으로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일반사업자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2018. 1. 8. ~ 1. 17. (근무시간 내)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경기도청북부청사* 비상기획담당관 사무실 내 민방위팀)
* 경기도청북부청사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2동 800)
- 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문 접수만 인정(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인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7부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4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교육강사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우수성, 실행방안, 교육 중 안전대책 등)
- 사업 홍보계획(교육생 모집방법 효과성 및 적절성, 홍보계획 등)
- 예산편성 적정성(예산배분 적절성, 자부담 비율)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동점자인 경우 심의항목 중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홍보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민방위팀(031-8030-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