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형 | 신고사례 | 후속 조치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할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며, 육아휴직 연장사용을 제한하려 함 | 사업장 행정지도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 육아휴직 후 퇴사 종용 | 사업장 행정지도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 → 단순히 퇴직을 권고할 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합의퇴사가 될 수도 있어 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구제절차 설명·안내 | 신고인에게 법령내용 안내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 육아휴직 사용거부 | 신고인에게 사건접수 안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5항) |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주15시간 신청했는데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말라고 멀리 (전보) 보내려는 것인지 의심 | 사업장 행정지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거부하는 분위기 | 사업장 행정지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 담당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함 | 사업장 행정지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싶으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음 | 신고인에게 법령내용 안내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휴가 90일 미부여 | 사건접수 (근로감독 실시)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복직이 힘들다고 함(대기발령) | 사업장 행정지도 |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 노부모 건강검진 등으로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함 | 사업장 행정지도 |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쓰지 못하고 3일만 사용 후 출근함 | 사업장 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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