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59번 문제
도끼꾸기 추천 0 조회 104 24.05.09 22: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5.10 17:51

    첫댓글 독촉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번의 독촉은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새로운 기간에 대한 새로운 독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 맞아요. 부이반청 인용하려면 무효여야 하고, 국배 인용하려면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05.10 17:53

    헙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