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7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만 위탁받아서 수행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되는 일은 전혀 없나요? 어떤 문제에서는 채무 독촉 하니까 건강보험공단도 피고 적격이 있다고 본거 같은데ㅜㅜ
건보랑 근로복지공단만 나오면 갑자기 숨이 안쉬어지네염.....
어떨때에 건보가 피고가 될수있나연..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쟁고수님들
그리고 59번에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효력을 부인해야 하니까 공정력 때문에 판결을 못하는거고 국가배상청구권에서는 위법성 확인만 필요하고 효력부인은 안해도 되니까 판단 가능한건가요? 둘다 민사소송인데 왜 되고 안되고가 다른가요 흑...
첫댓글 독촉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번의 독촉은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새로운 기간에 대한 새로운 독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 맞아요. 부이반청 인용하려면 무효여야 하고, 국배 인용하려면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헙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