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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67호
2024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명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지능화‧융합 SW기술 확보를 통한 SW기술 선진국 도약 □ 지원대상 규모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총 13개 과제) - 빅데이터핵심기술(4개 과제) - 응용기반SW핵심기술(2개 과제) - 컴퓨팅핵심기술(7개 과제) □ 공고기간 : 2024. 5. 29(수) ~ 2024. 6. 28(금), 31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4. 6. 10(월) ~ 2024. 6. 28(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내용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개(RFP 기준)]
부문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4년 정부지원비 | ‘24년 공고 규모 |
인공지능・데이터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빅데이터핵심기술 | 3,100 | 4 |
SWㆍ 자율주행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응용기반SW핵심기술 | 1,600 | 2 |
컴퓨팅핵심기술 | 7,000 | 7 | ||
합 계 | 11,700 | 13 |
※ 공고 부문, 세부사업, 내역사업, RFP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
o 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 문제정의서, 품목정의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 문제정의서, 품목정의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문제정의서, 품목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4년(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4.7월~‘24.12월(6개월)이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변경이 가능함 o (보안과제 분류) 지정공모/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동시수행과제 제한 | ||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따라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자의 수행 중인 과제 수를 확인할 수 있음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
▶ 일반형 추진체계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참여자격 | ||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 | 75% 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 | 70% 이내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음
o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o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예시 > |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사업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3억 | 3억 | ||||||||||||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 V | V | V | ||||||||||||||
채용 사례 1 | 3명 | ||||||||||||||||
채용 사례 2 | 2명 | 1명 | |||||||||||||||
채용 사례 3 | 1명 | 1명 | 1명 |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1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기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만 18세~34세 인력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 또는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바.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3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RFP-1~4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혁신본부 빅데이터팀(042-612-8037, 8680, 8683) (RFP-5~13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혁신본부 SW컴퓨팅팀(042-612-8037, 8650, 8655) |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 |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4. 6월 | ’24. 7월 | ’24. 7월 | ’24. 7월 | ’24. 7월 |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주요 세부 항목 | |
정보통신 · 방송 기술개발사업 | 일반과제 (응용/ 개발단계) | 추진계획 타당성(20) |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50)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개발 역량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사업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학술적・기술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 ||
혁신도약형 | 추진계획 타당성(20) |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및 사업화 가능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 |
도전성 및 창의성(50)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 ||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개발 역량 |
※ 공개 SW과제는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적용 전략, 공개 마일스톤, 커뮤니티 운영 등 SW 중간ㆍ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에 대한 평가 지표 추가 적용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연구개발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연장 공고 접수 후에도 단독(1:1 이하) 신청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다. 선정평가 시 가점 사항
▶ 공통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확인 가능 자료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0.5점) 또는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 ※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1~’23 선정기업)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하여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라. 선정평가 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6.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부문별 공고명 확인 ex. 2024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공모방식) 확인 ex.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빅데이터핵심기술(품목공모)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ex. (RFP명) 다양한 실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나리오 기반 교통 예측 기술 개발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2024. 5. 29(수) ~ 2024. 6. 28(금) 오후 3시 까지 | 2024. 6. 10(월) ~ 2024. 6. 28(금) 오후 3시 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단, IRIS 시스템 등록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외국법인의 전산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외국법인 관련 제출서류는 IRIS 전산접수가 아닌 우편 또는 이메일 방식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전산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연장 공고 접수 후에도 단독(1:1 이하) 신청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인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1주 공고 연장 실시( ~2024. 7. 5(금) 오후 3시 까지) |
▶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 고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 -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전자파일 (PDF)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
3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4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5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필수)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
6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필수) | 전자파일 (PDF) | 전산 등록 (IRIS)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7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시) |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
8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
9 | 사업자등록증(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10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
11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
12 |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과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
o 1, 2, 3, 4, 5, 6, 7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11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
7.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부문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문제정의서 등) 공고과제 내용 문의 | 공고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련규정 문의 | |||
세부사업명 | 전화번호 | 세부사업명 | 전화번호 | ||
인공지능・데이터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042-612-8683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
- 빅데이터핵심기술(RFP 1~4) | 042-612-8681 | ||||
SW・ 자율주행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042-612-8655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
- 응용기반SW핵심기술(RFP 5~6) | 042-612-8659 | ||||
- 컴퓨팅핵심기술(RFP 7~13) | 042-612-8653 |
붙임 3_2024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RFP.zip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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