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책으로는 극빈층에 대한 구호사업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생계보호를 비롯하여 주거, 보건의료, 대인서비스 등에서의 내용개선과 보호수준 및 대상자확대 등이 요구 되고 있다. 빈곤층은 태어날 때부터 빈곤한 상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환경 속에서 빈곤화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빈곤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빈곤예방대책으로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실업에 의한 빈곤을 줄여야 한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구인 및 구직 정보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수요측면에서는 지역주민과 읍면동 관련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읍면동 단위의 ‘자활대책협의기구’를 결성하여 구직정보를 집계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시군구단위의 구인정보를 행정기관 혹은 직업알선기관에서 계속하여 구인 및 구직의 수급을 균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근대적인 산업이나 사양산업 근로자의 빈곤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들이 모여 심의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 산업의 생산성향상 도모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의 노동재배치 등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업이나 저생산성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제정책뿐 아니라 재훈련, 직업훈련 및 알선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정책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호응도가 약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인적수요와 빈곤가구의 직업훈련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직업훈련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2. 빈곤에 대한 통계 시스템 개선
우리나라는 아직 전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심도, 그리고 소득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정보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하나 빈곤관련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빈곤과 소득분배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올바르게 수립되어 왔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도시가계 조사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1인가구를 포함시키고 비근로자 가구소득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국세청과 통계청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근로자가구 소득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소득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가 개선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정소득 불평등 정도와 빈곤율을 추정하고 현재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분배정책과 빈곤와화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2001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약 150만명으로 전인구의 약 3.4%이며 전체가구의 1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 전가구의 빈곤율인 20%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일 뿐이다. 즉 생활이 대단히 곤란하지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예전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종전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계비지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과 수급률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현행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 때문이다. 즉 부양의무자 판별기준의 너무 가혹한 수준이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과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기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단일기준,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사회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빈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기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겠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방은으로는 우선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보장수급자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최저생활을 영위 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관심을 늘려야만 한다.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수급자라는 점과,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부분급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자활급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수 있다.
5. 위약계층의 자립강화
앞에서 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으로서 빈곤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가구주가 많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비녹ㄴ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소득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책이 필요하겠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재취업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저학력자나 여성도 정상적인 일자리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을 취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창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경험이 없는 노인들에게 창업지원비 대출 등의 시스템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즉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기까지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빈곤층으로 다수 전락하는 시기에 큰 효과가 있으나, 아직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자활의 성공률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5 절 빈곤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정책적인 접근이 우선 순위가 되겠지만 빈곤가족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에서의 실천적인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본장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가 전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평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례 중 저소득층 관련사례인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의 개요
2000 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자활대상자의 50% 이상이 모자가족이며, 알콜릭 가정, 가정해체위기 가정 등의 가정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저소득주민의 가정 중 69.9%가 가족구성원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양육, 고령, 간병, 장애인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역내 저소득가정 중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경제활동의 제약들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저소득가정의 자립기반확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목표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의 꾀한다.
목표1 하위목표
① 적절한 대상자 선정
② 적절한 사업선정 및 외부자원 동원
③ 회원의 지속전인 참가 및 연대감 조성
목표2 하위목표
자활 및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① 자활 및 창업의지 고취
② 회원들의 욕구에 맞는 작업장사업 확보
자활사업 참가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목표3 하위목표
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심리적 안정
② 회원 상호간의 정서적 지지체계로 스트레스 감소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③ 가정내 역기능 방지를 위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3. 프로그램의 대상
대상구분
산출근거
인원수
일반집단
OO구내 생활보호대상자
1,008세대/1,819명
표적집단
본 복지관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재가대상자
클라이언트
본사업을 위해 사회조사 한 94명 중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어 가정내에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65명 중 우선 대상 10명
4. 프로그램의 내용
기 간
사업명
사업내용
준비단계
(‘00.5. 1~5.31)
사회조사
클라이언트들과 전화문답을 통하여 서비스욕구조사
1단계
(‘00. 6.15~’01.6.30)
개미일터
(부업지도알선)
결연업체개발을 통해 작업물품을 협조받아 대상자들에게 배정하여 부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배달
2단계
(‘01.7.1~12.31)
스스로해냄터
(공동작업장)
1단계 참가자 중 2단계 사업을 희망하는 자를 중심으로 한/양과 김치기능자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한/영과 김치를 만들어 판매함.
미취학아동
일시보호
2단계 참가자 중 자녀보호의 문제로 작업장참여가 어려운 대상을 위해 아동일시보호소운영
3단계
(‘02.1.2~6.30)
간병인․산후조리원 교육 및 파견
2단계에서 작업을 중단한 대상자에게 간호사, 약사, 간병경험자, 의료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자원봉사자 섭외를 통해 교육실습 후 각 병원 간병인으로 취업알선
4단계
(‘02.7.1~12.31)
취업알선 및
창업지도
2단계 공동작업장 우수참가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3단계 우수간병교육 이수자를 구성으로 용역업체를 발족하여 운영지원하고 창업희망자에 대해 창업지도 및 지원
5. 프로그램의 평가
(1) 대상자
1 단계 개미일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상자들은 부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가정내에서 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인해 얻어들인 수입을 생활비와 자녀양육비에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보탬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소나마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계속적인 부업을 희망하고 있다.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작업량을 받고자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량은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양의 작업물품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2)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진행은 준비단계를 거쳐 1단계 개미일터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개미 일터도 1차와 2차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 선정이 적절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요구와도 맞아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관리가 상담이라든지 가족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 등의 심리적인 면까지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2단계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흡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3) 수행방법
초기 결연업체를 발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당복지사의 노력으로 지역내 사업체 2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작업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여 개미일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물품은 복지관에서 수령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 회원들에게 능력에 맞게 분배한 후 부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상품은 복지관에서 일괄 수집하여 담당복지사의 확인을 거쳐 납품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납품기일에 맞추어 원활하게 부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자와 결연업체, 복지관 각 주체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수행의 인력이 필요하다.
(4)역활분담
현재 담당복지사가 결연업체 개발과 적업물량 분배와 납품을 점검하고 있으며. 남품상풍에 대한 운송지원도 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납품기일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친 상품은 복지관에서 포장을 한 뒤 담당사회복지사의 확인을 거쳐 납품을 한다. 개미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담당사회복지사가 월례회를 통해 개선하고, 대상자가 복지서비스 필요 요청시 상담을 거쳐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담당복지사는 결연업체와 대상자들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행시 발생되는 문제는 월례회를 통해 개선하고 있어,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미흡한 점은 복지사가 대상자관리보다는 작업진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고 있어 심리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5) 예산
우선 1단계 개미일터는 가정내 부업으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지출이 전혀 없으며, 그 밖에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운영비지출 외에는 사업비지출이 없었다.
『결론』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대별된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존위협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적 빈곤은 주변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낄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서구 유럽은 상대적 빈곤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을 빈곤가족이라고 한다. 빈곤가족은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구조적인 원인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다. 빈곤가족은 경제적인 궁핍 외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긴장과 갈등, 주거문제, 건강문제, 자립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으로 가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이 제공되며. 특히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족의 경우 자활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 차원에서 빈곤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취업알선 프로그램, 자립지원 방안 등이 있다. 그렇지만 빈곤가족의 가족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사회적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미흡하다. 의사소통 체계 재조정과 가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등이 요구 되며 노인이나 여성가장 가족을 위한 가정방문과 가정간호 서비스 등도 더욱 활성화될 피룡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