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가압류(5천만원)> ②근저당(4천만원) *배당금: 6천만원 |
→ 물권(근저당)은 채권(가압류)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집행보전절차를 밟은 채권인 선순위 가압류가 설정되면 물권은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으며, 금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안분배당합니다. 물론 배당이 된 후에는 각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동순위 비례배당 = 안분비례배당] ①가압류권자: 6천만 × 5천만/9천만 = 34,000,000원 ②근저당권자: 6천만 × 4천만/9천만 = 26,000,000원 --------------------------------------------- Tip. 1. 채권과 물건의 특징 ① 채권: 우선변제권이 없다. 채권자 평등주의. 말소기준권리 ② 물권: 우선변제권이 있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리 주장 |
(2) ①가압류(5천만원)> ②근저당(4천만원)> ③가압류(3천만원) *배당금: 8천만원 |
→ 1단계[동순위 비례배당]: ①가압류 = ②근저당 = ③가압류 ①가압류권자: 8천만 × 5천만/1억2천만 = 3천4백만원 ②근저당권자: 8천만 × 4천만/1억2천만 = 2천6백만원 ③가압류권자: 8천만 × 3천만/1억2천만 = 2천만원 *** 1단계에서 1순위 채권인 가압류권자는 3천4백만원을 배당받고 소멸하고, 2단계에서는 물권인 2순위 근저당권자는 3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배당을 합니다. ---------------------------------------------- 2단계[차순위 흡수배당]: ②근저당 > ③가압류 *** 2단계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는 3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4천만원)의 부족분인 1천4백만원을 흡수배당하여 채권액 4천만원을 채웁니다. 3순위 가압류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에게 1천4백만원을 흡수당하고 6백만원만 배당받습니다. ---------------------------------------------- Tip. 2. 채권과 물권의 차이 ① 채권인 1순위 가압류가 선순위일때는 무조건 안분비례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액 5천만원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배당받고 소멸합니다.② 물권인 2순위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인 3순위 가압류권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액 4천만원을 채울 때까지 흡수합니다. ---------------------------------------------- [최종배당결과] ①가압류권자: 8천만 × 5천만/1억2천만 = 3천4백만원 ②근저당권자: 8천만 × 4천만/1억2천만 = 4천만원(흡수배당) ③가압류권자: 8천만 × 3천만/1억2천만 = 6백만원 |
(3) ①가압류(5천만원)> ②근저당(4천만원)> ③가압류(3천만원)> ④가압류(2천만원) *배당금: 1억원 |
→ 1단계[동순위 비례배당]: ①가압류 = ②근저당 = ③가압류 = ④가압류 ①가압류권자: 1억 × 5천만/1억4천만 = 3천5백7십만원 ②근저당권자: 1억 × 4천만/1억4천만 = 2천8백6십만원 ③가압류권자: 1억 × 3천만/1억4천만 = 2천1백5십만원 ④근저당권자: 1억 × 2천만/1억4천만 = 1천4백2십만원 *** 1단계에서 1순위 채권인 가압류권자는 3천5백7십만원을 배당받고 소멸하고, 2단계에서는 물권인 2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후순위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배당을 합니다. ---------------------------------------------- 2단계[차순위 흡수배당]: ②근저당 > ③가압류 > ④가압류 *** 2단계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의 배당금액에서 자신의 채권액(4천만원)의 부족분인 1천1백4십만원을 흡수배당하여 채권액 4천만원을 채웁니다. ---------------------------------------------- 3단계[동순위 비례배당]: ③가압류 = ④가압류 *** 3단계는 후순위 권리자들은 2순위 저당권자에게 자신들의 합계금액(2150+1420=3570만원)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의 부족분 1140만원을 흡수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합계(3570-1140=2430)에서 동순위 비례배당을 합니다. ③가압류권자: 2430만원 × 2150만원/3570만원 = 1천4백6십만원 ④근저당권자: 2430만원 × 1420만원/3570만원 = 9백7십만원 ---------------------------------------------- [최종배당결과] ①가압류권자: 1억 × 5천만/1억4천만 = 3천5백7십만원 ②근저당권자: 1억 × 4천만/1억4천만 = 4천만원(흡수배당) ③가압류권자: 1억 × 3천만/1억4천만 = 1천4백6십만원 ④근저당권자: 1억 × 2천만/1억4천만 = 9백7십만원 |
6. 전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압류의 소멸되는 경우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전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되는 경우] |
(1) ①가압류> ②저당권(경매신청)> ③소유권이전> ④임대차> ⑤저당권 |
→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기에 1순위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낙찰 후 소멸하게 됩니다. |
(2) ①가압류> ②임대차> ③저당권(경매신청)> ④소유권이전> ⑤저당권> ⑥가압류 |
→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으로 1순위 가압류는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
(3) ①저당권> ② 가압류>③소유권이전> ④저당권(경매신청)> ⑤가등기> ⑥가압류 |
→ 선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가압류에 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말소기준등기가 1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현 소유자의 4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든 관계없이 가압류는 소멸합니다. |
[전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
(1) ①가압류> ②임대차> ③소유권이전> ④저당권(경매신청)> ⑤압류 |
→ 현 소유자의 4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기서 4순위 저당권자가 말소기준등기가 되고 낙찰자는 1순위 가압류와 2순위 임대차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2) ①가압류> ②저당권> ③소유권이전> ④저당권(경매신청)> ⑤가처분 |
→ 현 소유자의 4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1순위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못되고 2순위 저당권자가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순위 가압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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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사랑지기 이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