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면적 제한
농지법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예외적으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즉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에서
규정한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죠~!!
잘 헛갈리는 부분이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건축이 가능합니다
한데 농지법 행위 제한을 받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위 경우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안되는 것이죠~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 보호구역은 농경지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위제한의 강도가 약하고요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인이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동일 지역이면 농업보호구역의 토기 가격이 훨씬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단독주택) 건축은?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2항
▷내용 :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 가능
▷대상 : 농업인, 농업 법인, 비농업인(일반인), 법인
▷가능 면적 : 부지면적 1,000㎡(약 300평) 미만
일반인도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기준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지면적 기준이에요
무한정 가능한 게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 농지법 시행령 제 30조 참조!
농업보호구역 1,800㎡를 분할하여 단독주택 가능한지?
단독주택은 1,000㎡ 미만으로 가능함으로 분할하여 900㎡씩 신청하였을 시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요
분할을 하였더라도 한 사람이 2건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문제는 분할하여 각기 다른 2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실수요자 여부, 허가 제한 면적 회피 목적인지 등 사실 확인을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농업보호구역 토지 분할 후 일반주택과 소매점 가능한지?
토지 분할을 하면 필지가 달라집니다
필지가 다르고 건축 용도 또한 다르므로 시설별 면적을 합산하지 않게 되어요
허가 심사 규정에 적합하면 각각 1,000㎡ 미만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이는 위 농지법 시행령 30조 2항 1호의 각각 용도가
다른 건축물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농업보호구역 지목 대지에 일반음식점, 공장 건축은?
지목은 건축행위의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설치가 가능해요
따라서 일반음식점, 제조 시설, 공장 등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공장, 농기자재 제조 시설 및 수리시설, 판매시설은
시행령 30조에 따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반이 들어가는 종류와 농업 관련이 들어가는 차이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가 결정되네요
이런 사항을 잘 알고 농업보호구역의 활용도를 찾으면
많은 비용들이지 않고 건축물을 확보할 수가 있겠지요
농업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철거하고 신축, 대수선 가능한지?
현행 농업보호구역 행위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06년 1월 22일 이전 허가를 받고 음식점 등을 설치하였고
그때 당시 허용되었던 행위이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규정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설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초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이 되어요
상속,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기존 일반음식점 운영은 가능하지만
신축, 용도변경, 증축, 개축은 불가합니다
당초 승인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에 비농업인이 태양광 설치 가능한가?
농지법 시행령 30조 1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부지면적 10,000㎡ 미만 태양광 설치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의 토지를 잘 선택하면
저렴한 가격에 알토란 같은 물건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원하는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관리지역은 가능한데 농업진흥지역은 안되다고 단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요
농업 진흥 지역 중에서도 농업보호구역은 다르다는 것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면적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