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연수] 외국국적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서류 제출 안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급하고 있으며, 결격사유·범죄경력 해당자의 경우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범죄경력등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조회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외국 국적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연수신청자
○ 사유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 제출기한 : 해당 회차 연수 종료 전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본인 방문접수
- 청소년상담사연수부 부서 메일(operator@kyci.or.kr)로 제출
-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 사이언스파크 8 층
청소년상담사연수부 결격사유 담당자 (051-662-3078))
○ 필요서류
증명서 | 조회내용 | 발행처 | 발행방법 | 제출방법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본인확인용 | 전국 출입국사무소 | - | 본인이 소지한 증명서의 사본, 파일, 스캔, 사진 중 택일하여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 국내거주기간 파산선고여부 | 한국신용정보원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서 발급 | 원본, 파일, 스캔, 사진 중 택일하여 제출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국내 거주기간 피성년후견인 여부 조회 |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간편인증시 온라인발급 가능, 간편인증 불가능 시 방문발급 | 원본, 파일, 스캔, 사진 중 택일하여 제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경찰서 별도 양식) | 국내거주기간 범죄사실 조회 | - | - | 첨부된 파일을 날인하여 원본, 파일, 스캔, 사진 중 택일하여 제출 |
* 거주지에 따라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첨부된 범죄경력조회동의서(경찰서 양식)는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