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제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에서의 품질‧안전 및 공사관리 실시(’90년 도입)
※ 업무내용
구 분 | 업무내용 | 감리유형 | ||
검측업무 |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책임 감리
| 시공 감리 | 검측 감리 |
품질·시공· |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공정표, 상세시공도면, 건설안전계획 등 검토 |
| ||
성과확인 등 행정업무 | 기성검사, 준공검사, 재시공, 중지명령, 기타 행정업무 등 |
|
200억원이상 공사 22개 공종에는 전면책임감리를 의무 적용하고, 그 밖의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측․시공감리 적용
건설사업관리(CM)
건설사업을 전 단계(기획~유지관리)에 걸쳐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96년 도입)
※ 업무내용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계약관리, 설계관리, 사업비관리, 공정·품질·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및 준공후 사후관리 등
고난이도의 대규모 복합공종, 발주자 인력부족 등 발주청이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 적용
※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시행
/ Copyright (c)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