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참여하여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부동산 부분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계산 :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건축으로서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기간
4)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 1입주권에서 입주권매도시 양도소득세일반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비적용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결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 2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중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용시점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며, 양도세 중과 세율인 5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관할 세무서에 취득 및 임대내용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