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통화내용 바탕으로 해당 법규 찾아보았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폐수량의 50%미만일때는 '병합처리'가능.
단, X-ray폐수는 별도 저장 →위탁처리해야함.
수질방지시설업 면허를 득한자가 병합처리시설(수질환경 방지시설에 해당)을 설계 시공가능.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때는, 폐수와 오수의 배관을 발생부에서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폐수저장장소를 설치하여야 함.
<근거법률>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조 (오·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 본다.
⊙ 시행규칙 제22조 (오·폐수병합처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50퍼센트미만일 것
2. 폐수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일 것
<수질환경보전법 규칙별표3>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 이상인 시설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수질환경보전법 규칙별표6>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