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납부 10% 할인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1년에 두번 내지요~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1월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시면 10%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1년치를 한번에 내야함)
만약 1년치를 납부하신 후 해당 차량을 매매하시거나 폐차하실 경우 발생일 기준 이후 금액은 모두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적용기간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 2018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2018년 1월16일 ~ 2018년 1월31일
■ 자동차세 연납 방법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관할 관공서 (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2. 위텍스에서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시 위택스, 각 지방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ARS,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1월 16일부터 시작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