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님을 도와 일하는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오네요 ㅠㅠ
오가실때 조심히 다니시죠?
간이과세자 사업자께서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를 하냐 마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간이과세자 분들은 7월 25일까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신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폐업 하신 분들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간이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1.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1 ~ 6.30일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이므로 2013.7.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가 년도중에 폐업산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33E4C3C51E6904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