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득세
【질문】
본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만 해왔으나, 2012년에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강사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착각으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또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에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3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또한, 소득세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출세액 계산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및 제5항).
따라서, 귀하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타소득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강사료)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