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관할소방서 및 위탁받은 방재업체로부터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한 세대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주어진 기간내에 수리 및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세대 또한 예전에
렌지후드 교체후 떼어버린 소화장치를 새로 장착해야되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77A3658E58EBD3B)
렌지후드 커버를 열어 장착할 장소를 확인후 작업에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안전하게 보기좋게
시공도면에 맞게 정확히 설치해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628F3658E58EC102)
가스차단부로 "주방자동식소화장치" 와 연동시켜 작동상태도 확인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27053658E58EC404)
"주방자동식소화장치" 의 조작부를 설치 완료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B403658E58EC70B)
천장에는 가스탐지부를 설치완료한 모습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67093658E58ECA02)
렌지후드 밑면에 온도센서 및 소화방출구를 장착하여 소화노즐을 소화기로 부터
연결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539E3658E58ECD2D)
이젠 렌즈후드 안에 작동장치 및 소화장치 와 수신부를 장착하여 모듬 배선처리
및 가스차단부 또한, 연동시켜 마무리~
![](https://t1.daumcdn.net/cfile/cafe/2456483658E58ED038)
마지막으로 커버를 닫고 테스트후 주의사항 설명후 "주방자동소화장치"
시공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