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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건설안전-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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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설안전 2차 필답☆ 채점좀 부탁해요
와탕카 추천 0 조회 421 07.07.12 09:1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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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12 09:38

    첫댓글 7번 답 직무사항 1.작업 중지및 재개 2. 도급사업에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3.수급업체의 산업안전관리비의집행감독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협의 조정 종류: 제1차 금속 산업, 제조업 ,선박및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정답입니다

  • 07.07.12 16:3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인 대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영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써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스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07.07.12 17:40

    보건 선입 대상 사업장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보건 시행령 23조 참조하세요

  • 07.07.12 09:40

    26점 입니다

  • 07.07.12 10:45

    4번 문제 법규내용 기술하세쓰면 32점입니다 만약 뜻만 통하면 공단 채점관을 누구를 만나는 야에 점수가 결정됩니다 최고 32점 , 최하 26점 3차 작업형 공부 할 방향 나올것입니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07.07.12 09:43

    4번,9번답은 뭔가요? 제께 틀렸나요?30점은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클랐네,,ㅋㅋ

  • 07.07.12 10:39

    9답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밥.유기용제.특정 화합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 정답

  • 07.07.12 16:38

    기쁨님 뭘 보고 틀렸다고 하시는지..??? 전 둘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73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로울러기

  • 07.07.12 17:42

    산업 보건령 48조 2항 보세요 자체 검사 대상 문제가 아닙니다

  • 07.07.14 00:55

    거기엔 뭐라고나왔는데요? 그럼.. 전 둘다 나와있는걸로 보이는데..

  • 작성자 07.07.12 17:05

    내말이요 크레인.리프트 등이 정확한 정답같은데...

  • 07.07.14 19:19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프레스(전단기포함),로울러기-산업안전공단에 자세히 나와있네요...다들 화이팅 바래요

  • 07.07.13 01:58

    9번문제 확실하게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쓰신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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