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입니다
개발행위중 일시점용에 해당되며 토목관련 사무실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임시로 쓰는 가설사무실이므로 제시하신 규모를 설치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점용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물론 사용후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관련 민원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을 가지고
가까운 토목관련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