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Pfandrecht.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민법 제329~355조). |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은 주로 일용품 등을 담보로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질권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인 전당포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이나 주식·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권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해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민법 제338조). 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변제에 대신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제339조). 그러나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질권은 원본(元本),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제334조). 질권자는 질물에 의해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40조 1항). 다만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4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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