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기존 |
2월 24일 개정된 내용 |
교통안전교육 |
ㆍ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
ㆍ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
기능시험(검정) |
기능시험 15개 항목 |
ㆍ기능시험 11개 항목 (4개 항목 폐지) - 출발, 종료 시 방향 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 정지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
도로주행시험(검정) |
ㆍ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ㆍ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ㆍ실격기준 강화(4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
기능교육 |
ㆍ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 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 - 2종 자동 15시간 |
ㆍ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 - 제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
도로주행교육 |
ㆍ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 시 - 도로주행연습 10시간 ㆍ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 시 - 도로주행 교육 15시간 |
ㆍ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 시 -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ㆍ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 시 - 도로주행 교육 10 시간(5시간 단축) |
불합격자 |
ㆍ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3일경과 후 응시 ㆍ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 |
ㆍ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응시 ㆍ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검정 |
면허취득 소요비용 |
ㆍ 면허시험장: 144,000원 ㆍ 전문학원: 평균 89만원 |
ㆍ 면허시험장: 132,000원 ㆍ 전문학원: 최소 58만원 (지역 및 학원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운전 면허 취득 비용의 감소
면허시험장을 통한 직접 면허 취득 비용은 기존 14만 4천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1만 2천원 감소되며, 지역 및 학원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운전전문학원은 기존의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까지 낮춰질 것이다.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
※ 취소 후 재 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교통안전교육안내 |
항목 |
교통안전교육 |
취소자 안전교육 |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3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
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
취소사유 별 법규반, 음주반 |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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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과 위험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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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수수료 24,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2> 신체검사
신체검사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사진 3매 지참), 컴퓨터용 사인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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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 소형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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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접수
학과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사진 3매 지참), 컴퓨터용 사인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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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6,000원, 원동기4,000원, 2종 소형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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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시험
학과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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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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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 또는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 응시.
기능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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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15,000원 |
1종 특수:트레일러/레커 |
1종 대형 15,000원, 1종 특수 15,000원 |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6,000원 |
6>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 또는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 응시.
기능시험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채점항목 |
굴절, 곡선,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경사로, 지정시간 준수, 기어변속, 돌발, 급정지 등 15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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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30분전까지 입장완료 |
1종 대형 및 1,2종 보통: 80점 이상 |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90점 이상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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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아변속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90점 이상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면허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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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
연습면허발급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교부대상 |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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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대상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
유효기간1년 |
8> 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한다.
주행연습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운전가능 차종 |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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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
주의 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
표지규격 30cm x 11cm
내용: 주행연습 |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 하고 3일 이후 재 응시 가능. |
9>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 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게 된다.
도로주행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뒷면),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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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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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응시자 |
응시원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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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 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
(A, B, 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도로주행시험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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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ㆍ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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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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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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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유효기간:1년 |
11>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부함.
본 면허발급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교부대상 |
1,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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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면허 |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
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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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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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ㅣ편집부
참고 :
- 경찰청
- 운전면허시험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