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락 산 우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영락고등학교 총 동문회 산우회”라 하명 약칭으로 “영락산우회
(YL m.network)”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자연을 애호, 인격수양과 심신을 단련하고 올바른 산악운동을 통하여 회원간
의 우의와 신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영락정신을 배양하여 모교와 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산행, 연휴산행,
답사산행 및 해외원정산행 등을 가진다.
단, 정기산행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영락고등학교 동문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산악운동에 대한 소양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입 회) 본회의 회원은 산악동호인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기산행에 참가함으로
회원이 되며 회원의 명칭은 정회원, 준회원, 가족회원으로 나눈다.
(단, 회원가족은 가족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 원)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약간명(단, 1명은 수석부회장)
4. 운영위원 – 6명 (산행대장 1명, 산행부대장 2명, 총무 2명, 회계 1명)
5. 이 사 – 기별 1명
6. 감 사 – 1명
7. 고 문 – 약간명
2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이사는 해당기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고문은 역대회장 역임자로
하되 예외규정을 둘 수 있고 그 중 1명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8 조 (임 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임 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통괄한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적부회장 순으로 회무를 대행한다.
3. 산행대장,부대장 : 산행계획, 산행안내, 산행결과 및 기타 산악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4. 총무,회계 : 회원관리, 재무관리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감 사 : 본회의 제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상항 감사
6. 고 문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 둘째주 정기산행 후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 사 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하명 반기 1회
(2월, 8월)로 개최한다.
4. 회장단회의 :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본 회의 각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회의 총회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 인준
5.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회의의 안건은 총회 안건에 준한다.
제 11 조 (의 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 12 조 (회 비) 회의 재정은 연회비(금오만원), 후원금 기타 산행 수입으로 한다.
1.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약간의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정기 산행 당일 회비(근교산행 금이만원, 원정산행 금삼만원)는 참가 회원이 부담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 재정 수입으로 한다.
3. 본회의 가족회원은 산행시 회비를 일부 할인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국내 산행시 회비를 면제하고 해외 산행시 일부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5. 운영위원 중 산행대장,부대장에게 산행답사비로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에 준하한다.
제 14 조 (재정지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본회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산행을 위한 답사산행
2. 등산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강습회를 이수하고자 하는 회원
3. 모교의 학생 산악부 지원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 15 조 (증빙서류보존기간)
본회의 증빙서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 입출금 장부, 산행계회 및 실적 서류, 이사회 관련 서류, 회칙 등은 영구보존한다.
2. 입출금 전표 및 통장은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3년분만 보관한다.
제 6 장 상 벌
제 16 조 ( 포 상 )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제 17 조 ( 제 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준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2. 선후배간의 위계 질서를 해치는자.
제 7 장 보 칙
제 18 조 (산행규정)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산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2. 쓰레기는 반드시 배낭에 넣어서 하산한다.
3. 산행 중 안전을 위하여 리더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4. 산악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꼭 지킨다.
부 칙
1. 시 행 일 : 이 회칙은 2013년 정기총회의 승인일(201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