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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스토리 스크랩 조선왕조실록 왕대별 해제
스토리텔러 추천 0 조회 42 15.04.25 08: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태조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연산군중종인종명종선조선조수정

 

광해군일기태백산본광해군일기정족산본인조효조현종현종개수숙종숙종 보궐정오경종경종수정영조

 

정조순조현종철종고종순종

 

제1대 태조실록

 

1.《태조실록》의 편찬 및 개수 경위
《태조실록(太祖實錄)》은 태조 원년(1392)부터 7년(1398)까지 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다. 모두 15권 3책이며, 처음에는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후에 활자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태조는 재위 7년 만에 정종(定宗)에게 양위하고 태종(太宗) 8년(1408) 5월에 승하하였다.

 

그 이듬해(1409) 8월 28일에 태종은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륜(河崙),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유관(柳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정이오(鄭以吾)·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멀지 아니하고 또 당시에 활동하던 인물들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실록 찬수가 시기상조라 하여 후일을 기다리자는 건의도 있었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조 원년부터 정종 2년까지의 사초(史草)를 각 사관(史官)에게 제출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하륜 등으로 하여금 이를 편찬하게 하였다.

 

태종 10년(1410) 정월부터 하륜·유관·정이오·변계량이 주가 되어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조말생(趙末生)·권훈(權壎)·윤회(尹淮), 기사관(記事官) 신장(申檣), 외사관(外史官) 우승범(禹承範)·이심(李審)과 함께 《태조실록》 편찬에 착수하여 13년(1413) 3월에 15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새로 편찬된 실록 가운데 번잡하고 중복된 기사가 많다 하여 개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세종(世宗) 20년(1438) 9월에 이르러 헌릉(獻陵:태종 릉) 비문의 오서 사건(誤書事件)으로 인하여 다시 《태조실록》을 개수하게 되었다.

 

헌릉의 비문은 변계량이 지은 것인데, 태조 말년에 일어난 정도전(鄭道傳)의 난과 정종 2년(1400)에 일어난 박포(朴苞)의 난에 대하여 사실과 어긋난 점을 기록하였으므로, 세종은 비문을 개수하게 하는 동시에, 《태조실록》과 이때에 이미 편찬을 완료한 《정종실록》 및 《태종실록》도 개수하게 하였다.

 

개수가 완료된 것은 세종 24년(1442) 9월이며, 개수 담당자는 신개 ·권제 ·안지(安止)·남수문(南秀文) 등이었다.그 뒤 세종 30년(1448)에 정인지(鄭麟趾)가 다시 증수(增修)하고, 문종(文宗) 원년(1451)에 고려 우왕(禑王)을 신우(辛禑)로 고치는 간단한 개수가 있은 후 현재에 이르렀다.

 

《태조실록》은 여러 차례의 개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기사가 많다. 무엇보다도 정도전의 난에 관한 기사와 우왕의 부자를 신씨(辛氏)로 단정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태조실록》 15권이 처음 완료된 것은 태종 13년 3월이며, 《정종실록》(전 6권)은 세종 8년(1426) 8월에 되었고, 《태종실록》(전 36권)은 세종 13년(1431) 3월에 완성되었다.

 

세종 27년(1445)에 이들 3대(태조·정종·태종) 실록을 각기 네 질(4본)씩 필사하여, 한 질은 서울 춘추관에, 기타 세 질은 충주·성주 및 전주 사고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다.

 

실록을 활자로써 인출한 것은 《세종실록》때 부터였다.1592년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춘추관·충주·성주의 세 사고의 책은 모두 인멸되고, 오직 전주 사고만이 온전하였다.

 

난후인 선조 36년(1606)에 이르러 실록 복간의 의논이 일어나, 유일 원본인 묘향산 사고본을 도로 강화도로 이치(移置)하고, 인쇄에 착수하여 《태조실록》으로부터 《명종 실록》에 이르는 선대 실록을 세 질씩 복간하였다. 완료된 해가 선조 39년(1606) 4년 월이었다.

 

신구(新舊) 4본의 실록을 각 사고에 배치하되, 원본(구본)은 그대로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사고에 두고, 재인본은 서울의 춘추관과 평안도 묘향산 사고, 경상도 태백산(太白山) 사고에 나누어 두고, 초본(교정본)은 강원도 오대산) 사고에 비치하게 하였다.

 

인조(仁祖) 2년(1624) 이괄(李适) 난에 서울 춘추관 소장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어 다른 사고만이 남게 되었고, 묘향산의 실록도 얼마 후에 무주(茂朱)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기어 근세에 이르렀다.

2.《태조실록》의 내용


《태조실록》 제1권 첫머리에는 태조의 가계 내력 및 고려말 왕조 개창 이전까지의 약사(略史)와 태조의 활동을 수록한 총서(總序)가 있다.

 

1392년 7월 17일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개창되고 태조가 즉위한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실록의 체제에 따라 연월일순으로 기사를 수록하였다. 태조 는 1398년 9월 5일 왕위를 정종(定宗)에게 물려주었지만, 정종 즉위년인 그해 12월 말일까지의 기사는 《태조실록》 제15권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그 《태조실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태조(1335~1408)의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성계(成桂), 자는 중결(仲潔), 호는 송헌(松軒)이었으나, 조선 왕조를 창건하여 왕위에 오른 후 이름을 단(旦), 자를 군진(君晉)으로 고쳤다. 고려말 동북면의 신흥 군벌이었던 자춘(子春)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최한기(崔閑奇)의 딸이다.

 

태조의 고조인 이안사(李安社: 穆祖)는 전주(全州)의 토호였으나 관기(官妓)를 둘러싸고 지방관 들과 갈등을 빚은 일로 삼척으로 이주하였다가, 후에 해로로 동북면 덕원부(德源府: 宜州)로 옮 겼다. 이 때 그의 휘하에는 전주의 민호 170여 호 등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는 이들을 중 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오동(斡東: 간도 지역) 지역의 여진족을 지배하고 원의 관직을 받기도 하였다.

 

이안사의 아들 행리(行里: 翼祖)와 손자 춘(椿: 度祖), 증손자 이자춘(李子春: 桓祖)도 대를 이어 두만강 지역을 지배하며 원으로부터 천호(千戶)의 벼슬을 받았다.

 

태조의 아버지 이자춘은 1356년(공민왕 5) 고려의 쌍성총관부 공격 때 내응해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그는 1361년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로 임명되어 동북면(東北面) 지방의 실력자가 되었다.

 

이성계는 이러한 가문의 배경과 타고난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크게 활약하여 명성을 떨쳤다.

 

1361년 10월에는 반란을 일으킨 독로강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儀)를 죽이고, 같은 해 홍건적이 침입하여 수도가 함락되자 이듬 해 이를 탈환하는데 앞장섰다.

 

1362년 원나라 장수 나하추(納哈 出)의 대군을 함흥평야에서 격퇴하였다. 또 동북면에 침범하여 기세를 올린 여진족을 쳐서 평온 을 찾았다. 이 해에 밀직부사의 벼슬과 단성양절익대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의 호를 받았고 후 에 동북면원수지문하성사(東北面元帥知門下省事)·화령부윤 등에 임명되었다.

 

1377년(우왕 3) 에 는 경상도 일대와 지리산의 왜구를 대파하고,

1380년에 양광·전라·경상도 도순찰사가 되어, 아기바투(阿其拔都 : 阿只拔都)의 왜구를 운봉(雲峰)에서 섬멸했다.

1382년 동북면 일대를 노략 질하던 여진족 호바투(胡拔都) 군을 궤멸시켰다. 1384년에는 동북면도원수문하찬성사(東北面都 元帥門下贊成事)가 되었고,

 

1388년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다. 이 때 최영과 함께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을 주살했다. 이 해 명나라의 철령위(鐵嶺衛) 설치문제로 최영이 요동 정벌에 나서자 태조는 우군도통사가 되 어 위화도까지 종군하였으나, 결국 회군을 단행하여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창왕을 옹 립했다. 그리고 정치·군사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듬 해 다시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뒤 수문하시중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신흥 정치세력인 급진 사대부 계층과 손을 잡고 새 왕 조 개창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1391년에는 삼군도총제사(三軍都摠制使)가 되었고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익년 1392년 7월에 공양왕을 강압 하여 선양을 받고 새 왕조의 태조로서 즉위하였다.

 

태조는 즉위 초에 고려(高麗)의 국호를 잇고 의장(儀章)과 제도를 모두 고려의 것에 따랐다. 그 러나 차츰 구 제도를 개혁하여 새 왕조의 체제를 정비하여 나갔다.

1393년(태조 2) 3월부터 국 호를‘조선(朝鮮)으로 개칭하고 다음 해에는 한양(漢陽)으로 천도하였다. 1394년에는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비롯한 각종 법전이 편찬되었다.

조정에서는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여 서울에 성균관을 세우고 지방에는 많은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였다.

 

1398년 8월 태조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제5자인 방원(芳遠)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남은(南誾) 등 개국공신들을 살해하고 이복 형제들이었던 세자 방석(芳碩)과 방번(芳蕃)을 죽였다.

이에 태조는 방원의 요청으로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芳果)를 세 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상심한 태조는 다음 달 왕위를 세자에게 선양하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났다.

 

태조는 1408년 5월 24일 창덕궁(昌德宮) 에서 승하하였다. 시호는 강헌(康獻), 존호는 지인계운성문신무(至仁啓運聖文神武) ,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며, 능호는 건원릉(健元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陵) 경내에 있다.

 

제1대 太祖(태조) - 건원릉(建元陵)

건원릉 - 태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東九陵 소재> 

 

 

 

제1대 太祖의 신의왕후(神懿王后) - 제릉(齊陵)

 

 

소재지 :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상도리
사 적 : 북한 소재로 사적 미지정

 

齊陵의 특징

: 태조의 정비(正妃)인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1337-1391)의 능인 제릉신의왕후가 조선 개국(開國) 이전에 승하(昇遐)했기에 개성 근처에 단릉(單陵)으로 봉릉(封陵)하고 조선 개국 이후에 추존(追尊)하여 제릉(齊陵)으로 명명했습니다.

 

신의황후 안변한씨 약사(略史)


 

: 신의황후는 고려 말기 증 영문하부사(贈領門下府事)인 안천부원군(安川府院君) 한경(韓卿)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성계와의 슬하에 6남{방우, 방과<정종(定宗)>, 방의, 방간, 방원<태종(太宗)>, 방연} 2녀{경신, 경선}를 두고 55세[공양왕 3년]에 승하했습니다.

처음 시호(諡號)는 태조가 즉위한 후 절비(節妃)라 하였고, 정종(定宗) 대에 신의왕후(神懿王后)로 추존되었고 태종 10년에 종묘(宗廟)에 신주를 부묘했습니다.

 

근세 대한제국 성립후 1899년{고종(高宗): 광무 3년}에 황후(皇后)로 추존되었습니다.

 

 

제1대 太祖의 계후(繼后) 신덕왕후(神德王后) - 정릉(貞陵)

 

 

정릉 - 신덕황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산 87


 

貞陵의 특징


: 태조의 계비(繼妃)였던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 ? -1396)의 정릉처음 도성(都城) 안 황화방 북원(皇華坊 北原: 현 중구 정)에 능을 조성하고 원찰(願刹)로 흥천사(興天寺)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태조 승하 후에 태종 이방원은 태조가 계비 강씨의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었던 일{1차 왕자의 난<1398년>}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성 밖 양주군[현재의 정릉 자리]으로 능을 옮겼습니다.

 

또한 종묘(宗廟)에 부묘되지 못했고, 세종 즉위년에는 전세(田稅) 5결(結)을 주고 족친(族親)들에게 제사를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 후 300년 가까이 방치되다가 현종(顯宗) 10년[1669년]에 종묘(宗廟)에 배향되면서 복구되었습니다.

 
다소 초라한 모습으로 병풍석(屛風石)이나 난간석(欄干石), 무인석(武人石) 등이 없이 다른 왕릉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정릉의 수난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神德王后 곡산강씨 약사(略史)


: 고려말 권문세가인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지낸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윤성(康允成)의 딸로 태어난 신덕왕후는 이성계와의 젊은 시절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성계가 호랑이 사냥을 하다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았는데,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받은 바가지에 버들잎을 보고 화를 냈다가 이유를 알고 여인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슬하에 방번, 방석 2남과 경순공주를 두었는데, 태조의 총애를 받아 조선 건국 후 현비(顯妃)로 책봉되어 조선 최초의 국모(國母)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太宗)의 핍박으로 사후에 무덤이 옮겨져 방치되다가

 

현종대(顯宗代)에 종묘에 배향되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날 한(恨)을 풀어주는 많은 비가 내려,

이를 신덕왕후의 원한을 씻어주는 비라는 뜻으로 '세원지우(洗寃之雨)'라고 합니다.


다소 초라한 모습에서 조선 초대 국모(國母)의 위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왕릉의 모습보다는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운동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2대 정종실록

1.《정종실록》 편찬 경위와 수찬관


《정종실록》 은 조선 제2대 국왕 정종(定宗: 1357~1419) 원년(1399) 정월부터 정종 2년 12월까지 만 2년 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원래의 이름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고, 모두 6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6년(1424) 3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 8년(1426) 8월에 완성하였다.《정종실록》은 태종의 사후에 《태종실록》과 함께 편찬되었다.

 

세종 5년(1423) 12월 24일(신미) 춘추관(春秋館) 지관사(知館事) 변 계량(卞季良)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 등이 상서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한 예에 의하여 《공정왕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은 곧 두 실록의 편찬을 허락하고 사초(史草)를 납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종 시대의 사초는 태종 10 년(1410) 《태조실록》을 편찬할 때 이미 납입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 해 3월부터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는 덕흥사(德興寺)에 서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 8년(1426) 8월에 완성되었다.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궁외의 덕흥사에서 편찬한 것은 실록 편찬의 감수(監修)를 담당한 변계량의 집이 덕흥사 부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변계량은 본래 병이 많고 약하여 날마다 춘추관에 출퇴근할 수 없으므로, 그 집 부근에 있는 덕흥사에 사고(史庫)를 옮겨 실록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사고라 함은 충주 사고(忠州史庫)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춘추관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정종실록》은 세종 8년 8월에 변계량·윤회·신장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나,

세종 20년(1438) 9월 25일(병오) 태조실록》 중 의 제1차 왕자의 난인 소위 방석의 난과 《정종실록》 중의 제2차 왕자의 난인 박포(朴苞)의 난에 대하여 소문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는 말이 있어태조실록》과 《정종실록》을 개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하여 세종 24년(1442) 9월 4일(신유)에 춘추관 감관사 신개와 지관사 권제, 동지관사 안지(安止) 등이 태조·정종·태종 실록을 개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실록은 그 임금이 즉위한 날로부터 퇴위한 날까지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종실록》은 원년 정월 1일부터 2년 12월 말 일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여 즉위년 기사는 없고, 2년 기사에는 태종 즉위년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즉위년 기사는 《태조실록》을 편 찬할 때 이미 편찬하여 《태조실록》에 수록하였고, 2년의 기사는 태종 즉위년에 포함시켜 편찬한 때문이었다.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함께 편찬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정종실록》은 본래의 서명이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었다. 정종은 승하한 뒤 묘호(廟號)를 올리지 아니하였고 명(明)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시호(諡號) 공정(恭靖)을 칭호로 하였기 때문에, 실록도 《공정왕실록》이라 한 것이다.

 

숙종 7년(1681)에 그에게 정종(定宗)이란 묘호를 올리면서 실록도 《정종실록》이라 하고 표제(表題)만 바꾸었다.

 

《정종실록》 맨 끝에 부기(附記)되어 있는 편찬자 명단 가운데에는 다만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윤회(尹淮)·신장(申檣) 두 사람 의 이름이 보일 뿐이다. 변계량은 세종 12년 4월 22일(계사) 《태종실록》을 편찬하던 도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종실록》 이후의 역대 실록은 모두 그 후미에 편찬에 관계한 춘추관의 영관사(領館事)·감관사(監館事)·지관사· 동지관사·수찬관(修撰官) 등 당상(堂上)과 편수관(編修官)·기주관(記注官)·기사관(記事官) 등 낭청(郞廳: 정3품 통훈대부 이하의 당 하관)의 이름을 다 기록하였으나,

 

《태조실록》과 《정종실록》에는 감수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종실록》과 《태종실록 》은 동시에 편찬되었으므로, 《태종실록》의 후미에 실린 기주관 안지(安止)·윤형(尹炯)·조서강(趙瑞康)·이옹(李壅)과 기사관 안수기 (安修己)·이선제(李先齊)·박시생(朴始生)·오신지(吳愼之)·권자홍(權自弘)·장아(張莪)·어효첨(魚孝瞻)·김문기(金文起)·강맹경(姜 孟卿)·이종검(李宗儉) 등 모두 14명의 낭청이 《정종실록》의 편찬에도 관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정종실록》의 내용

정종의 초명은 방과(芳果), 자는 광원(光遠)이었으나, 즉위한 후 이름을 경(黔)으로 고쳤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이다.

 

태조 7년 8월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이방석(李芳碩)이 죽게 되자 대신 세자로 책봉되고, 동년 9월 5일 태조의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였다.

 

정종은 일찍부터 관직에 나아가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하였고, 1390년 1월에는 공양왕(恭讓王)을 옹립한 공으로 추충여절익위공신(推忠礪節翊衛功臣)에 책록되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태조 1) 영안군(永安君)에 봉해졌고 의흥삼군부중군절제사(義興三軍府中軍節制使)로 병권을 잡기도 하였다.

 

1398년 8월 정안군 방원(靖安君芳遠)이 주도한 제1차 왕자 의 난이 성공한 후 태종의 추천으로 세자가 되었다가, 9월에 태조의 선양을 받아 즉위하였다.

 

그러나 정종은 태종의 공작에 의해 즉위하였으므로 독자적인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태종의 주도에 의지하였다.

 

정종은 원년인 1399년 3월에 조정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같은 해 8월에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제정하여 권세가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1399년 3월에는 집현전을 설치하였고, 5월에는 태조 때 완성된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을 간행하였다. 11월에는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였다.

 

1400년 2월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정안군[태종]이 주도권을 잡자 그를 세제로 책봉하였다.

 

그 해 4월에는 분란이 많았던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국가의 병권을 의흥삼군부에 집중시켰다. 이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고쳐, 군권을 가진 자들이 의정부에 합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의정부는 정무를 담당하고, 삼군부는 군정을 담당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모두 태종의 영향 아래 이뤄진 것이다. 6월에는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태종의 정권 주도에 압력을 받던 정종은 2년 11월 11일에 왕위를 그에게 양위하고, 상왕(上王)이 되었다. 이후 그는 20년 동안 한가 롭게 지내다가, 세종 원년(1419) 9월에 63세로 승하하였다. 그의 시호는 공정(恭靖)이었고, 존호는 처음 온인순효(溫仁恭勇順孝)였고,

숙종 때 정종(定宗)이라는 묘호(廟號)를 받았다.

능호는 후릉(厚陵)으로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다.

 

제2대 定宗(정종) - 후릉(厚陵)

후릉 - 정종과 정안왕후

소재지 : 경기도 개성시 판문군 령정리(북한 소재)

 

 厚陵의 특징


: 定宗(이방과: 1357-1419 , 재위 2년, 상왕 20년)과 왕비 정안왕후 김씨(定安王后 金氏: 1355-1412)의 후릉은 조선 최초로 왕과 왕비의 봉분(封墳)을 나란하게 난간석(欄干石)으로 연결한 쌍릉(雙陵)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자세한 경관은 볼 수 없지만 북한에서 발간된 사진으로 볼 때 많은 풍화(風化)와 소실된 모습에서 우리의 문화 유산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定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399

1년

3월, 문신들을 집현전(集賢殿)에 회합

1400

2년

1월, 2차 왕자의 난{방간 유배}

11월, 세자 방원에게 선위(禪位)

 

 뒷 이야기


: 정종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태조 7년[1398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자 방석(芳碩)이 죽자 대신 세자(世子)로 책봉되고 같은 해 9월에 태조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합니다.

 

정안왕후와의 슬하에는 후사가 없으나, 후궁들 사이에 15명의 군(君)과 8명의 옹주(翁主)를 두었습니다. 또한 2년간의 왕위(王位) 시절 역시 실질적으로는 동생 방원{태종(太宗)}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졌기에, 결국 왕위를 선위(禪位)하고 상왕(上王)으로 머물면서 말년을 지냅니다.


'정종(定宗)'이란 묘호(廟號)는 사후(死後)에 바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숙종 7년[1681년]에 와서야 진상되어 묘호를 정종(定宗)이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명(明)나라 황제에게서 받은 시호(諡號) 공정(恭靖)을 칭호(稱號)로 삼아 '공정왕(恭靖王)'이라 했기에 실록 역시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라 했었습니다.

 

정안왕후 경주김씨는 고려말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이었던 월성부원군(月城府院君) 김천서(金天瑞)의 딸로 태어나[1355년] 태조 7년에 덕빈(德嬪)에 책봉되고 정종 즉위로 왕비에 올라 정종(定宗)의 내조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정안왕후는 정종이 실권자인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편안한 말년을 보내며 천수(天壽)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이 58세의 나이로 태종 12년에 승하합니다.

 

 

 


제3대 태종실록

1.《태종실록》 편찬 경위


《태종실록》은 조선 제3대 국왕 태종(太宗)의 원년(1401) 정월 1일부터 18년(1418) 8월 10일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태종공정대왕실록(太宗恭定大王實錄)》이며 모두 36권 16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 8년(1426) 8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 13년(1431) 3월에 완성하였다.

세종 1년(1419)에 정종이 승하하고, 4년에 또 태종이 승하하였다.

 

익년(1423) 12월 24일(신미) 춘추관(春秋館)의 지관사(知館事) 변계량(卞季良)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 등이 상서하여, 태종 때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예에 의하여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편 찬할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은 곧 이를 허락하고, 같은 달 29일(병자) 태종 즉위년(1400) 11월부터 18년(1418) 12월까지의 사관(史官)의 사 초(史草)를 납입하게 하였다. 실록의 편찬을 담당한 지춘추관사 변계량 등은 태종 시대의 사관의 사초를 거두어 들이는 한편, 사고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종 시대의 사 초와 정부의 기록 등, 모든 사료를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는 덕흥사(德興寺)에 옮기고, 세종 6년 3월 1일(정축)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8년 8월에 《정종실록》을 완료하고, 계속 《태종실록》을 편찬하던 중,

세종 12년 4월 22일(계사)에 변계량이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동월 25일(병신) 편찬 사무소를 의정부(議政府) 건물로 옮기고, 좌의정 황희(黃喜)와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으로 하여금 이를 감수하 게 하여, 1년 후인 세종 13년 3월 17일(신사) 《태종실록》 36권을 완성하였다.

 

《태종실록》을 감수한 사람은 처음에는 변계량, 후에는 황희·맹사성이었으나, 《태종실록》 끝에 기록되어 있는 수찬관 명단 중에는 변계량과 황희의 이름이 없다. 그것은 변계량이 중도에 사망하고, 황희는 실제로 감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태종실록》 편찬에 관계한 춘추관 당상(堂上)은 감관사 맹사성, 지관사 윤회(尹淮), 동지관사 신장(申檣)이요, 당하관(堂下官), 즉 낭청(郞廳)은 기주관 안지(安止)·윤형(尹 炯)·조서강(趙瑞康)·이옹(李壅), 기사관 안수기(安修己)·이선제(李先齊)·박시생(朴始生)·오신지(吳愼之)·권자홍(權自弘)·장아(張莪)·어 효첨(魚孝瞻)·김문기(金文起)·강맹경(姜孟卿)·이종검(李宗儉) 등이다.

 

《태종실록》은 편찬 직후 세종 13년(1431) 4월 25일(기미) 《태조실록》·《정종실록》과 함께 고려 시대의 실록을 보관하였던 충주 사고(忠州 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그때까지 실록(實錄)은 이 한 벌뿐이었고, 충주 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세종 21년(1439) 6월 사헌부(司憲府)의 건의로 새로 전주(全州)와 성주(星州)에 사고를 설치하고, 세종 27년(1445) 11월 19일(경인)까지 세 벌을 더 베껴 모두 네 벌을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 사고에 각기 한 벌씩 봉안하였다.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활자 로 인쇄하여 이상 네 사고에 한 벌씩 분장(分藏)하였다.

 

《태종실록》은 편찬한 지 10년을 지나 세종 24년(1442)에 《태종실록》·《정종실록》과 함께 개수하였다. 선조 37년(1604) 실록을 재출판(再出 版)할 때, 태종 12년 4월 25일(계유)에 기록되어 있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정연(鄭?)의 이름을 정초(鄭招)로 고치고, 동 16년 10월 12일(경오)의 김노(金輅)의 시호(諡號) 공희(恭僖)를 공경(恭頃)으로 고쳤다. 정공의 이름자는 선조의 어휘(御諱) ‘연(?)’자와 같았고, 김노의 시호는 중종 의 시호와 같기 때문에 고치게 되었다.

2.《태종실록》의 체제와 내용


《태종실록》은 실록의 일반적인 범례에 충실하게 편찬되었다. 그러나 즉위한 해(1400)부터 그 해 말까지의 사실은 《정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전왕의 치세를 존중하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태종실록》과 《정종실록》을 동시에 편찬하면서 연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책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서, 태조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왕조의 개국 당시에 크게 활약하였고, 이후 명(明)나라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여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을 때, 직접 명나라 서울 금릉(金陵: 南京)에 가서 명 태조와 회담하여 국교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복 동생 이방석(李芳碩)이 세자로 책봉된 데 대하여 불평을 품고, 태조 7년(1398) 8월에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 때 그는 태조로 하여금 그 형 정종에게 양위하게 하고, 정종 2년(1400) 11월 11일에는 정종의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였다.

 

태종 18년(1418) 8월 10일 아들 세종에게 양위할 때까지 18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태종은 안으로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고, 밖으로 명(明) 및 여진(女眞)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국가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는 세종에게 양위한 후에도 병권(兵權)을 놓지 아니하고 세종 원년(1419)에 왜구(倭寇)의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여 크게 왜구를 응징하였다. 이후 별궁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세종 4년(1422) 5월에 56세로 승하하였다.

 

제3대 태종(太宗)과 원경왕후(元敬王后) - 헌릉(獻陵)

헌릉 - 태종과 원경왕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산13 <獻仁陵 소재>

 

 獻陵의 특징

 
: 태종(이방원 :1367-1422 : 재위 18년, 상왕 4년)과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 閔氏:1365-1420)의 쌍릉(雙陵) 형태의 헌릉(獻陵)은 창업수성(創業守成)의 업적인 조선 개국(開國)과 왕실의 기반을 공고하게 만든 태종의 치적답게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의 건원릉(健元陵) 형식을 따른 헌릉은 원경왕후 승하 후 태종의 명으로 조성되었으며, 건원릉과 같이 신도비(神道碑)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같은 경내(境內)에 23대 순조(純祖)의 인릉(仁陵)이 함께 모셔져 '헌인릉(獻仁陵)'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종대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01

1년

7월, 신문고(申聞鼓) 설치

1410

10년

2월, 주자소에서 서적을 인쇄 판매함

1402

2년

1월, 과거에 무과(武科) 설치

1411

11년

11월, 한성에 오부학당(五部學堂) 설치

8월, 호패법(號牌法) 실시

1412

12년

2월, 한성 개천(開川) 공사 끝남

1403

3년

2월, 주자소(鑄字所) 설치{계미자}

1413

13년

3월, 태조실록(太祖實錄) 15권 완성

1405

5년

1월, 최초 여관(女官) 임명{3월 폐지}

12월, 백성들에게 호패 패용토록 하명

10월, 창덕궁(昌德宮) 완성

1417

17년

5월, 명(明)에 바칠 처녀 선발

1408

8년

5월, 태조 이성계 승하{1335- }

1418

18년

6월, 세자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 책봉

1409

9년

8월, 태조실록 편수 하륜에게 하명

8월, 세자{忠寧大君}에게 선위(禪位)

 

 뒷 이야기


: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조선의 개국(開國)에 1등 공신(功臣)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高麗)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개국한 새왕조 조선이었기에 이방원의 야심은 당연히 왕권(王權)에 있었습니다.

 

세자(世子)였던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소생 방석(芳碩)을 제거한 제1차 왕자의 난과 형 방간(芳幹)을 제거한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은 즉위 후 중앙집권제(中央集權制)를 확립하고 세종대(世宗代)의 성대(盛代)에 기반을 세웠습니다.


태종은 18년간의 왕위(王位) 동안 국가의 모든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고 명(明), 일본(日本), 여진(女眞)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국가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세종(世宗)에게 선위한 후에도 병권(兵權)은 장악하고 세종 원년의 대마도(對馬島) 정벌(征伐)을 주도했으며, 그 후 별궁(別宮)에서 여생(餘生)을 즐기다가 56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원경왕후 여흥민씨는 고려말기의 신하였던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딸로 태어나 슬하에 세종(世宗)과 양녕, 효령, 성녕의 3대군(大君)과 정순, 경정, 경안, 정선의 4공주(公主)를 두었습니다.

 

말년에 태종과의 불화(不和)로 처남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형제의 처형 등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태종실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들을 대부분 제거하였다. 1404년에는 3년 전의 이거이(李居易) 난언사건을 들춰내 이거이와 이저(李佇)를 귀향시켰다. 1407년에는 불충을 들어 처남으로서 권세를 부리던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형제를 사사하였다.

1415년에는 불충을 들어 나머지 처남인 민무휼(閔無恤)·민무회(閔無悔) 형제를 서인으로 폐하고, 이듬해 사사하였다.

 

같은 해 이숙번(李叔蕃)을 축출하고, 1414년에는 잔여 공신도 부원군으로 봉해 정치 일선에서 은퇴시켰다. 이로써 그의 말년에는 왕권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세력은 없었다.

 

1401년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 구성원으로만 최고 국정을 합의하게 하여 의정부제를 정립하였다. 간쟁을 맡은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키고, 삼사와 삼군부를 사평부(司平府)와 승추부(承樞府)로 개정하였다.

 

1405년에는 의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육조 기능을 강화해 육조직계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육조장관을 정3품 전서(典書)에서 정2품 판서로 높이고, 좌·우정승이 장악했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이조·병조로 이관하였다.

 

육조에 각기 세 개의 속사(屬司)를 설치하고, 독립 관아 중에서 의정부·사헌부·사간원·승정원· 한성부 등을 제외한 90여 관아를 기능에 따라 육조에 분속시켰다.

 

1414년에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여 육조가 국정을 나눠 맡게 함으로써 왕권과 중앙집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1413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10월에 완산을 전주, 계림을 경주, 서북면을 평안도, 동북면을 영길도(永吉道)로 고쳤다. 아울러 군·현 이름에 있는 ‘주(州)자를 산(山)·천(川)자 등으로 바꾸면서 1유도부(留都府)6부(府)·5대도호부 (大都護府)·20목(牧)·74도호부·73군·154현으로 지방 행정을 정비하였다.

 

태종은 즉위하던 해에 친병을 갑사(甲士)로 편입시키고, 양반 자제 중 무예에 뛰어난 자를 뽑아 별시위(別侍衛)로 편성하였다.

 

1401년에는 삼군부(三軍府)를 승추부로 개편해 왕명 출납과 군기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1403년 삼군부를 삼군도총제부로 부활하고, 승추부는 군기를, 도총제부는 군 령을 나눠 장악하게 하였다.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귀속시켜 병조가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였다.

1409년에는 11도(道)에 도절제사를 파견하고,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을 정비하였다.

 

1403년에는 각 도마다 경쾌속선을 10척씩 만들어 왜구에 대비하게 하고, 1415년에는 거북선을 개발하였다.

 

태종은 1411년부터 1413년에는 평안·함경도까지 양전(量田)을 시행해 모두 120만여 결의 전지를 확보하였다. 1406년에는 사원전을 혁파해 5만~6만 결을 확보하였다.

 

1408년에 공사노비의 신공(身貢)과 제주의 공부(貢賦)를, 1413년에 함경도·평안도의 공부를, 1415년에는 제주의 수조법과 맥전조 세법을 정하였다.

 

1413년에는 사천변정(私賤辨正)에서 속공(屬公)되는 노비와 혁거된 사원 노비 8만여 구 등 총 12만여 구를 중앙과 지방의 각 사에 분속시켰다.

 

1414년 에는 종부법(從父法)을 제정해 국역 인구를 확보하고 노비 주인의 세력 약화를 도모하였다.

 

1401년에는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자유롭게 청원하거나 상소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1410년에는 호포세(戶布稅)를, 1415년에는 포백세(布帛稅)를 폐지하였고, 서얼차대법(庶孼差待法 )을 만들었다.

 

태종은 유학을 크게 장려하여 1407년과 1411년에는 권학사목(勸學事目)과 국학사의를 정하고, 4부학당을 건축하였다.

 

1401년에는 문과고강법(文科考講 法)을 제정해 강경(講經)의 비중을 높였고, 1413년에는 고려 이래의 공거(貢擧)·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를 혁파하였다.

 

1400년에 소실된 문묘를 1407년부터 1409년까지 중건하고 문묘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묘제(廟制)·혼례·장제(葬制)·조관복제(朝冠服制)도 차례로 정하였다.

 

1413년에는 단군·기자에 대한 제사를 중사(中祀)로 승격시키고 유교적인 제사 의식으로 정비하였다.

 

1406년에는 불교의 사찰을 12종파 232사만을 남기고 5만~6만 결의 전토와 8만여 노비를 속공(屬公)시켰으며,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고 각종 부역에 승려를 동원하는 등 불교 배척을 강행하였다.

 

또한 1417년에는 서운 관(書雲觀)에 소장된 비기도참서를 불태웠다.

 

태종대에는 편찬사업을 크게 일으켰다.

권근과 하륜(河崙) 등에게 명해 《동국사략》을 편찬하게 하고, 1409년에는 《태조실록》을 편찬하였다. 1403년 에 주자소를 설치해 계미자(癸未字) 수십만 자를 주조하였다. 1412년부터 1416년까지 《십칠사》·《대학연의》·《원육전》·《속육전》·《승선직지록 乘船直指錄》·《동국약운》·《경제육전원집상절 經濟六典元集詳節》·《속집상절 續集詳節》 등을 편찬하였다.

 

이 밖에도 태종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창덕궁·덕수궁·경회루·행랑·청계천을 조성하였다.

 

백관의 녹과를 정비하고, 호구법을 제정하였 으며, 호패법을 실시해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1418년에는 방탕한 생활을 이유로 장자인 세자[讓寧大君]를 폐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 뒤의 세종)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위를 물려주었다.

 

 


제4대 세종실록 세종세종오례세종악보세종지리지세종칠정산

1.《세종실록》편찬 경위


《세종실록》은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의 재위 기간(1418년 8월 ~ 1450년 2월) 31년 7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며, 모두 163권 15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세종실록》은 그가 승하한 지 2년 1개월 뒤인 문종 2년(1452) 3월 22일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단종 2년(1454) 3월에 완성되었는데, 2년 1개월이 걸린 것이다.

 

당시 편찬의 총재관(總裁官)은 처음에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였으나, 단종 원년(1453)에 소위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황보인·김종서가 피살되자, 최후의 감수는 정인지가 홀로 담당하였다.

 

세종은 재위 32년간에 걸친 사료(史料)가 매우 방대하였으므로, 그 실록 편찬에는 육방(六房)으로 나누어 분담 찬수케 하였다.

 

육방의 책임 찬수관은 처음에 허후·김조·박중림(朴仲林)·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신석조(辛碩祖) 등이었으나, 문종 2년 6월에 박중림이 사은사(謝恩使)로 명에 파견되어, 최항(崔恒)이 이에 대신하였다.

 

편수관으로는 박팽년(朴彭年)·어효첨(魚孝瞻)·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 등 4인,

기주관(記注官)으로는 신숙주(申叔舟)·양성지(梁誠之)·이석형(李石亨)·유성원(柳誠源) 등 23인, 기사관(記事官)으로는 김명중(金命中)·서강(徐岡)·이계전(李季專) 등 25인과

기타 많은 사자관(寫字官)이 이에 종사하였다.

 

 

총 1백 63권의 방대한 실록이 단시일에 완성된 것은 정인지·성삼문·최항·박팽년·신숙주·양성지 등 당시 뛰어난 일류 명사 60여 명이 이에 종사하여 분담 편찬한 때문이었다.

 

《세종실록》은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처음에는 한 벌만 등초(謄抄)하여 춘추관에 두었다.

세조 12년(1466)에 양성지의 건의로, 당시 이미 편찬된 《문종실록》과 아울러 활자로 인쇄하기 시작하여, 성종 3년(1472)에 완료되었다. 실록이 활자로 인쇄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인출한 것은 3부로서 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세 사고(史庫)에 각 1부씩 봉안(奉安)하고, 초본은 춘추관에 보관케 하였다.

 

그런데 임진 왜란으로 서울의 춘추관을 비롯하여, 다른 사고에 수장하였던 실록이 모두 병화에 없어지고, 오직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만이 간신히 남게 되었다. 이를 선조 말년부터 다시 인쇄하여, 재난(災難)을 피할 수 있는 태백산·오대산·묘향산, 또는 적상산(赤裳山)·마니산 등 에 설치된 여러 사고에 한 벌씩 봉안케 하였다.

2.《세종실록》의 내용


《세종실록》은 모두 1백 63권으로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세종은 32년에 걸친 재위 기간을 통하여, 정치·외교·군사·경제·제도·예악(禮樂)의 정비와 각종 문물의 창제(創製)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세종실록》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수록되었다.

 

세종실록》은 권1부터 권127까지는 다른 실록과 같이 매일의 기사를 일기체로 엮었는데, 여기에도 풍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왕들의 실록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편년체의 기사 외에 많은 ‘지(志)’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종실록》의 ‘지’는 권128로부터 권135까지가 《오례(五禮)》며, 권136으로부터 권147까지가 《악보(樂譜)》 <악보(樂譜)·악장(樂章)>, 권148로부터 권155까지가 《지리지(地理志)》, 그리고, 권156으로부터 권163까지가 《칠정산(七政算)―내·외편―》 그리고 말미에 부록으로 편사관(編史官)의 명단이 실려 있다.

 

《오례》는 길(吉)·흉(凶)·군(軍)·빈(賓)·가례(嘉禮)에 관한 예식 의주(禮式儀注)로 성종 때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모본인 바, 정척(鄭陟)·변효문(卞孝文) 등이 주가 되어 찬술한 것이다.

《악보》는 주로 세종 시대에 완성된 아악을 집성한 것으로, 유사눌(柳思訥)·정인지(鄭麟趾)·박연(朴堧)·정양(鄭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지리지》는 세종이 윤회(尹淮)·신장(申檣)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종합적 지리지인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 그 궤를 같이 한 것으로서, 내용을 보다 상밀(詳密)히 한 것이다.

《칠정산》 내외편은 천문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천문(天文)·역법(曆法)을 재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세종실록》의 편년체 기록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종은 즉위 후 4년(1422)까지는 상왕으로 있었던 태종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태종대에 이룩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신 있는 정치를 추진하였다. 세종대에는 개국공신 세력이 사라지고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학자적 관료들과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펼 수 있었다.

 

세종 18년에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로 바꾸면서 정치체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익년에는 세자(世子 : 뒤의 문종)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재결(裁決)토록 함으로써 정치는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졌다.

 

세종 전반기에는 집현전을 통해 많은 학자가 양성되었고, 그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유교적 의례·제도의 정리와 수많은 편찬사업을 펼쳤다.

 

세종 18년에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의 이행도 이상적인 유교정치의 표현이었다. 세종 후반기에는 왕의 건강이 극히 악화되었으나, 의정부서사제 아래에서 군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세를 구가하였다. 황희(黃喜)를 비롯 최윤덕(崔潤德)·신개(申勘)·하연(河演) 등 의정부 대신들이 비교적 안정되게 국왕을 보좌하였다. 이러한 안정된 정치체제와 분위기가 세종시대를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집현전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세종대의 찬란한 문화와 유교정치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세종은 유교적인 의례·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켰다. 여기에는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의 관료들도 참여하였다. 이들 기관에서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국가의 의례인 오례(五禮 :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를 비롯한 제반 제도가 정리되었다.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틀은 세종대에 짜여져서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었고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세종대의 문화 사업은 방대한 편찬사업을 수반하여 15세기 민족문화의 정수를 이루게 하였다.

 

세종대의 편찬물의 중요한 것을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孝行錄》(세종 10), 《農事直說》(세종 11), 《三綱行實》(세종 14), 《八道地理志》(세종 14), 《無寃錄註解》《鄕藥集成方》(세종15), 《資治通鑑訓義》(세종 16), 《韓柳文註釋》(세종 20), 《國語補正》(세종 22), 《明皇誡鑑》(세종 23), 《絲綸全集》(세종 24), 《杜詩諸家註釋》(세종 25), 《韻會諺譯》, 《五禮儀註》, 《七政算內外篇》(세종 26), 《治平要覽》(세종 27), 《龍飛御天歌》,《龍飛御天歌註解》《諸家曆象集》《醫方類聚》《訓民正音》(세종 28), 《東國正韻》(세종 29), 《四書諺解》《高麗史》(세종 30) 등이다.

 

이들 중에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 대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창제를 지휘하였고, 집현전의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등 소장 학자들의 협력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과학과 기술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 세종 14년부터 경복궁의 경회루 북쪽에 대규모의 천문의상(天文儀象)과 석축 간의대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는 높이 약 6.3m, 세로 약 9.1m, 가로 약 6.6m의 규모로 세종 16년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이 간의대에는 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규표(圭表)와 방위(方位) 지정표(指定表)인 정방안(正方案)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세종 20년 3월부터 이 간의대에서 서운관의 관원들이 매일 밤 천문을 관측하였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해시계와 물시계도 제작되었다. 앙부일구(仰釜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천평일구(天平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 자격루(自擊漏)와 옥루(玉漏) 등이 그것이다.

 

세종 15년에는 정인지·정초 등에게 《칠정산내편》을 편찬하게 하여 24년에 완성하였고, 《칠정산외편》도 이순지·김담에 의해 편찬되었다.

 

세종 27년에는 천문·역법의 총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역상집》이 이순지에 의해 편찬되었다.

 

측우기는 세종 23년 8월에 발명되었고, 이듬해 5월에 개량·완성되었다.

 

세종 13년과 28년에는 도량형제도를 확정하여 후에 《경국대전》에 수록하였다.

 

인쇄술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1403년에 주조된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 2년에 새로운 청동활자로 경자자(庚子字)를 만들었고, 세종 16년에는 더욱 정교한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하였다. 세종 18년에는 납활자인 병진자(丙辰字)가 주조됨에 따라 조선시대의 금속활자와 인쇄술이 완성되었다.

 

화약과 화기(火器)의 제조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세종대는 화포(火砲)의 개량과 발명이 계속되어 완구(碗口), 소화포(小火砲)·철제탄환·화포전(火砲箭)·화초(火瑟) 등이 발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세종 26년에 화포주조소(火砲鑄造所)를 짓게 해 뛰어난 성능을 가진 화포를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이듬해는 화포를 전면 개주(改鑄)하였다. 세종 30년에 편찬·간행된 《총통등록 銃筒謄錄》은 그 화포들의 주조법과 화약사용법, 그리고 규격을 그림으로 표시한 책이었다.

 

세종대에는 많은 농서가 편찬되었는데,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 農桑輯要》·《사시찬요 四時纂要》 등과 우리 나라 농서인 《본국경험방 本國經驗方》, 정초가 지은 《농사직설 農事直說》등의 농업서적을 통해 농업기술을 계몽하고 권장하였다.

 

의약서로는 《향약채집월령 鄕藥採集月令》·《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의방유취 醫方類聚》 등이 편찬되었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편찬은 15세기까지의 우리 나라와 중국 의약학의 발전을 결산한 것으로 우리 과학사에서 빛나는 업적이 된다.

 

세종은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중국의 각종 고전을 참고해 아악기를 만들고, 아악보를 새로 만들게 하였다. 조회아악(朝會雅樂)·회례아악(會禮雅樂) 및 제례아악(祭禮雅樂)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아악은 국가·궁중의례에 연주되었고, 본고장인 중국보다도 완벽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속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은 세종 8년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 謄錄》 1책을 세종에게 바쳤다. 그리고 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개수를 계속해 세종 17년에 이르러 일단 《속육전》 편찬사업이 완결되었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흠휼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에 관해서는 자자(刺字)·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다. 그리고 절도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조선의 전세제도(田稅制度) 확립하였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을 폐지하고 18년에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해 연구와 시험을 거듭해 세종 26년에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결부법(結負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국토의 개척과 확장도 세종 대의 큰 업적이다. 두만강 방면에는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게 하였고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해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을 영토로 편입하였다. 세종 1년에는 이종무(李從茂) 등에게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였다. 반면 세종 8년에는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세종 25년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초기에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말년에는 매우 심취하게 되었다. 이는 세종 26년에 광평대군(廣平大君), 그 이듬해에 평원대군(平原大君), 세종 28년에 왕후를 연이어 잃게 됨에 따라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왕 자신의 건강도 악화된 것이 불교에 심취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세종은 말년에 유학자 관료들과 불교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논란을 벌였다. 이는 유교가 정치이념·학문·철학·윤리적인 면의 수요를 채워줄 뿐, 종교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종 대에는 금속화폐인 조선통보의 주조, 언문청(정음청)을 중심으로 한 불서언해(佛書諺解) 사업을 추진하였다.

 

단군사당을 따로 세워 봉사하게 하였고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묘를 사전(祀典)에 올려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또한, 종래 춘추관·충주의 두 사고(史庫)였던 것을 성주·전주 두 사고를 추가로 설치하게 하였다.세종의 시호는 장헌(莊憲), 존호는 영문예무인성명효(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묘호는 세종(世宗)이며, 능호는 영릉(英陵)으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있다.

 

제4대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 - 영릉(陵)

영릉 - 세종과 소헌왕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

 

英陵의 특징
: 세종(이도:1397-1450, 재위32년)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1395-1446)의 영릉은 본래 소헌왕후 승하{세종 28년} 후 태종의
헌릉(獻陵) 영내에 하나의 봉분(封墳)에 석실(石室)을 둘로 하는 합장(合葬) 형태의 동릉이실(同陵異室)로 조성하고 세종이 승하하자 합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조(世祖) 대에 천장(遷葬)의 논의를 하고 결국 예종(睿宗) 1년(1469년)에 경기도 여주(驪州)로 천장(遷葬)하여 단릉(單陵)의 합장(合葬) 형태로 만들었는데, 세조(世祖)의 광릉(光陵) 제도를 따라 석실(石室)과 병풍석(屛風石)은 쓰지 않았습니다.

초기 영릉의 석조물(石造物)들은 그대로 매장(埋葬)되었는데, 이 때 신도비(神道碑)도 함께 묻고는 여주의 새 능에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의 자취는 국사(國事)에 실려 있기 때문이라 했고, 이는 5대 문종(文宗) 때부터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던 일로 인한 것입니다.


영릉의 능원(陵原) 구조는 봉분(封墳)에 병풍석(屛風石)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欄干石)만 두른 단릉(單陵)으로 상석(床石)이 두 개 놓여 합장릉(合葬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자각(丁字閣) 왼쪽에는 수라간(水刺間)이 있어 제사 때에 제물(祭物)을 준비하는 곳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바로 인접한 곳에 17대 효종(孝宗)과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張氏)를 모신 영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世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19

1년

6월, 삼군도체찰사 이종무 쓰시마정벌

1443

25년

4월, 세자에게 정사를 섭행 시킴

9월, 정종(定宗) 승하{1357- }

12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1422

4년

5월, 태종(太宗) 승하{1367- }

1445

27년

11월, 실록(實錄)을 충주, 전주, 성주(星州)의 삼고(三庫)에 분장시킴

1423

5년

2월, 남산에 봉화대(烽火臺) 설치

1424

6년

9월, 조선통보(朝鮮通寶) 주조

1446

28년

10월, 공문서에훈민정음 사용

1426

8년

8월, 춘추관<정종실록(定宗實錄)>완성

12월, 이과(吏科),사전(史典) 등 시험에 훈민정음 시험과목화 함

1431

10년

춘추관 <태종실록(太宗實錄)> 완성

1434

16년

7월, 신활자 갑인자(甲寅字) 주조

1448

30년

7월, 성균관생 및 오부학당 생도 등이 불당 건립에 반대하여 동맹휴학함

1437

19년

1월, 흉년으로 도적 성행-관리봉록삭감

1440

22년

2월, 남녀 성혼기 정함(남16,여14이상)

1450

32년

2월, 세종 승하{1397- },

왕세자(文宗) 즉위
* 독일 구텐베르크 활자인쇄술 창안

1441

23년

8월, 측우기(測雨器)비치,양수표 세움

 

 

뒷 이야기


: 32년간 재위(在位)했던 세종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수록된 방대한 치적을 살펴보면 다른 실록에서는 볼 수 없는 '지(志)'의 수록을 통해 당대의 완비된 문물(文物) 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의례(儀禮)에 관한 {오례(五禮)}, 아악(雅樂)에 관한 {악(樂)}, 역사 인문을 망라한 지리서인 {지리지(地理志)}, 천문(天文)에 관한 {칠정산(七政算)} 내외편 등 당시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업적이 얼마나 방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과 소헌왕후의 슬하에는 문종(文宗), 수양<세조(世祖)>, 안평, 임영, 광평, 금성, 평원, 영응대군의 8남과 정소, 정의공주의 2녀를 두었습니다.

 

수많은 치적을 이룬 성군(聖君)으로 일컫는 세종과는 달리 왕비 소헌왕후 청송심씨는 영의정을 지낸 부친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태종에 의해 사사(賜死)되는 비운을 겪고, 세종 14년[1432년]에야 왕비로 개봉(改封)됩니다. 또한 자신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 다소 불우한 일생을 마쳤습니다.[세종 28년]


영릉의 원찰(願刹)인 신륵사(神勒寺)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오는데, 여주로 영릉을 옮긴 후에 원찰로 삼아 보은사(報恩寺)로 개칭했지만 성리학(性理學)의 영향으로 원찰(願刹)제도가 사라져 본래의 신륵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5대 문종실록

1.《문종실록》의 편찬 경위 및 편수관
《문종실록》은 문종 즉위년(1450) 2월 22일로부터 동 2년(1452) 5월 14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編年體)로 수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며, 모두 13권 6책이었으나 1권(제11권)은 결본이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문종실록》은 단종(端宗) 원년(1453) 정월 6일에 황보인(皇甫仁) 등이 편찬을 청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곧 춘추관(春秋館)에 명하여서 문종 대의 공사 기록(公私記錄)과 사초를 수납케 하고 편찬을 시작하여 세조 원년(1455) 11월에 그 일을 마쳤다. 다음달 12월 19일에 본 실록을 실록각(實錄閣)에 봉안하고 수찬관(修纂官)들을 의정부에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문종실록》은 편찬 후 실록각(實錄閣)에 봉안되어 오다가, 성종 4년(1473) 6월 8일에 《세종실록》·《세조실록(世祖實錄)》·《예종실록(睿宗實錄)》과 함께 금속 활자로 인출하여 춘추관(春秋館)과 충주·전주·성주의 사대사고(四大史庫)에 봉안하였다.

 

그 후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에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을 제외한 다른 사고본들은 모두 소실되었다. 선조 36년(1603)에 전주 사고본을 대본으로 하여 정본 3건과 초본(교정본) 1건을 목활자로 다시 인출하였다.

 

《문종실록》의 말미(末尾)에 수찬(修纂)에 관여한 관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관사(領館事): 정인지(鄭麟趾)지관사(知館事): 정창손(鄭昌孫), 이계전(李季甸), 김조(金조)

동지관사(同知館事): 최항(崔恒), 하위지(河緯地)편수관(編修官) 어효첨(魚孝瞻), 송처관(宋處寬)

기주관(記注官): 권지(權枝), 이석형(李石亨), 김덕례(金德禮), 이비, 안지귀(安知歸), 이예(李芮), 유성원(柳誠源), 양성지(梁誠之), 김지경(金之慶), 장계증(張繼曾), 강노(姜老) 이승소(李承召), 조근(趙瑾), 홍응(洪應), 성희(成熺), 김명중(金命中), 이극감(李克堪), 이함장, 서강(徐岡), 김필, 김덕원(金德源)

기사관(記事官): 이계전(李季專), 이익(李翊), 강미수(姜眉壽), 유자문(柳子文), 이유의(李由義), 안중후(安重厚), 박찬조(朴纘祖), 윤자영(尹子濚), 이제림(李悌林), 최한보(崔漢輔), 민정(閔貞), 권이경(權以經), 이문환(李文煥), 유지, 김겸광(金謙光), 안신손(安信孫), 김이용(金利用), 김영견(金永堅), 윤민(尹?)


2.《문종실록》의 내용


문종(文宗: 1414~1452)의 이름은 향(珦), 자는 휘지(輝之)로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맏아들이다.

 

1421년(세종 3)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로 왕위에 올랐다. 문종은 왕위에 있은 지 겨우 2년 4개월만에 승하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그는 방대한 《세종실록》 총 163권을 편찬시키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에게 총재 감수(總裁監修)토록 하였다.

 

《세종실록》은 그의 재위 기간에 완결되지는 못하였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그 외에도 《동국병감(東國兵鑑)》과 세종이 제작한 《연향아악보(宴享雅樂譜)》 등을 간행하였으며, 김종서(金宗瑞) 등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 139권과 편년체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5권을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각 사고(史庫)에 분장하게 하였다.

 

문종은 서울의 도성을 비롯 경기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전라도·경상도 각도의 주요한 읍성들을 모두 수축하거나 혹은 개수하였으며, 변경인 의주·용천(龍川)·삭주(朔州) 등지의 읍성과 온성·종성 등지의 성을 새로 수축하거나 혹은 보수하여, 국경과 국내의 주요 읍성들을 모두 개축하였다.

 

《문종실록》은 편집 도중에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발하여 황보인·김종서 등 집권 대신들이 피살당하였으므로, 편찬의 실권은 수양대군(首陽大君) 일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문종실록》의 기사 중에는 신빙성이 낮은 것이 많다. 본 실록 13권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12권뿐이고, 제11권은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다.

 

제5대 문종(文宗)과 현덕왕후(顯德王后) - 현릉(顯陵)

 

 

현릉 - 문종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東九陵 소재>

 

 顯陵의 특징


: 문종(이향(李珦):1414-1452, 재위 2년)과 현덕왕후 안동권씨(顯德王后 權氏:1418-1441)의 현릉은 홍살문(紅--門)부터 모든 부속시설은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고 좌우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封墳)을 따로 조성한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의 릉은 웅장하게 봉분에 병풍석(屛風石)까지 두르고 있지만, 현덕왕후릉은 다소 치우쳐 보입니다.
현릉 - 현덕왕후를

 

그 이유는 본래 현덕왕후가 세자빈 때(1441년: 세종23년) 단종(端宗)을 출산하고 승하해서 문종(文宗) 즉위년[1450년]에 현덕왕후로 추숭되어 소릉(昭陵)으로 명명되었다가 단종 즉위년[1452년]에 문종과 합장(合葬)되면서 합장릉으로 현릉(顯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조(世祖) 3년[1457년]에 현덕왕후의 집안이 동생이 단종의 복위사건에 연루되어 현덕왕후의 능이 파헤쳐져 세가로 옮겨졌다가 중종(中宗) 8년[1513년]에 복위되어 다시 동원이강릉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文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51

1년

6월, 새로운 진법(陣法)을 찬함

1452

2년

2월, 세종실록 편찬 시작

5월, 문종 승하{1414- }, 세자 단종 즉위

 

뒷 이야기


: 3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문종은 20여년간의 세자(世子) 생활로 정치력은 우수했으나 평소 몸이 허약했기에 재위 2년 4개월만에 승하하게 됩니다.

 

이에 어린 세자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계유정란(癸酉靖亂 :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이고, 안평대군을 강화에 압치하고 군부를 장악함)'과 세조의 찬위(簒位), 사육신(死六臣) 사건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문종 대는 병법서(兵法書)인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을 간행하고 <고려사(高麗史)> 등을 편찬하는 등의 작업과 함께 서울의 도성(都城)을 비롯한 각 도의 주요 읍성(邑城)들을 개축(改築)하는 등의 치적을 올립니다.

 

생전과 사후 모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단명(短命)한 비운의 왕비 현덕왕후안동권씨(安東權氏) 집안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의 딸로 태어나 슬하에 단종과 경혜공주를 두었지만, 세자빈 책봉 4년만에 승하해 현덕(顯德)의 시호(諡號)를 내렸고 문종 즉위 후 왕후에 추숭(追崇)됩니다.


제6대 단종실록

1.《단종실록》의 편찬 경위 및 체제


《단종실록》은 조선 제6대 국왕 단종의 재위 기간(1452년 5월 ~ 1455 윤6월) 3년 2개월간의 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원래 이름은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였으나, 숙종 때 그를 단종(端宗)으로 추존한 후에는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이라고 하였다.

 

세조 때에 편찬된 원편(原編) 《노산군일기》 14권과 숙종 때에 편찬된 《단종대왕실록》 부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산군일기》는 문종이 승하한 1452년 5월 14일부터 단종이 양위(讓位)하기 전날인 1455년 윤6월 10일까지를 수록하였다. 현존하는 《단종실록》의 표제에는 ‘단종대왕실록’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록의 각 내면 권차(卷次)와 판심(版心)에도 ‘단종대왕실록 부록’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원편 14권의 각 내면 권차와 판심에는 ‘노산군일기’라는 제명(題名)이 붙여져 있다.

 

《단종실록》의 원편인 《노산군일기》의 말미에는 다른 역대(歷代) 국왕 실록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은 편찬(編纂) 연월일과 편찬자들의 성명·직위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노산군일기》의 편찬 연도와 편찬자들을 알 수 없으나, 단종이 살해된 세조 3년(1457) 10월 이후 세조의 재위시에 편찬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도 반역 죄인(叛逆罪人)으로 몰려 비명(非命)에 죽었으므로 세조 재위시에 편찬된 그의 실록은 ‘실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라고 불리워졌다.

 

그의 죽음 후 2백 4년 만인 숙종(肅宗) 24년(1698) 무인(戊寅) 11월 8일에 영의정 유상운(柳尙運) 등의 주청으로 노산군에게 ‘순정 안장 경순 돈효(純定安莊景順敦孝)’라는 시호(諡號)와 ‘단종(端宗)’ 이라는 묘호(廟號), ‘장릉(莊陵)’이라는 능호를 올리고, 종묘에서 복위 고유제(復位告由祭)를 올림로써 왕위를 복구하게 되었다.

 

6년 후인 숙종 30년(1704) 갑신 11월에는 사관의 상언에 따라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를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이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노산군일기》의 편찬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세조 10년(1464) 10월에 《정난일기(靖難日記)》를 편찬하면서 함께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노산군일기》의 편찬자들도 《정난일기》를 편찬한 신숙주·한명회·최항·노사신 등 정난공신(靖難功臣)들이 주축되었을 것이다. 이는 《예종실록》 원년 4월 18일 신미(辛未)조에 “임금이 춘추관(春秋館)에 전하여 말하기를, ‘《노산군일기》’ 및 ‘계유 정난시 사초’가 입내(入內)하였으니 내가 그 범례(凡例)를 보고자 한다.’ 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단종실록》의 말미(末尾)에 수록된 《단종대왕실록 부록》 1권에는 중종(中宗) 11년(1516)의 치제문을 비롯하여, 선조(宣祖)·광해군(光海君)·효종(孝宗)·현종(顯宗)조에 시행된 치체문, 대군으로 추봉(追封)한 숙종(肅宗) 7년(1681) 7월의 치제문과 24년(1698) 9월에 복위를 상소한 전 현감 신규(申奎)의 상소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년 11월 초8일 영의정 유상운(柳尙運) 등의 주청에 따라 ‘단종(端宗)’이라는 묘호를 올리고 복위한 사실과 6년 후인 숙종 30년(1704)에 《노산군일기》를 《단종대왕실록》으로 개칭한 전후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부록은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송상기(宋相琦) 등이 숙종 30년 11월 7일에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2. 《단종실록》의 내용


단종은 휘(諱)는 홍위(弘暐)이며, 문종(文宗)과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의 외아들이다. 세종 30년(1448)에 8세의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문종 즉위년(1450) 8월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문종이 2년(1452) 5월 14일에 승하함에 따라, 5월 18일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문종은 유언으로 영의정 황보인(皇甫仁)·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에게 어린 임금을 보필하게 하고 집현전 학사를 지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 등에게 협찬(協贊)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단종의 숙부(叔父)였던 수양대군(首陽大君)은 한명회(韓明澮) 등과 결탁하고, 이듬해(1453) 10월 10일 황보인·김종서 등을 격살(擊殺)하고 안평대군 부자를 강화도로 추방한 후, 다음날 스스로 영의정이 되고 정인지(鄭麟趾)를 좌의정, 한확(韓確)을 우의정으로 삼는, 이른바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다.

 

정권을 잡게 된 수양대군은 그 달 18일 첫째 동생인 안평대군에게 사형을 내리고, 다음 해 윤6월 11일에는 넷째 동생 금성대군 등이 반란을 꾀하였다 하여 삭녕(朔寧:경기도 연천(京畿道漣川))으로 귀양보내고, 단종으로부터 대보(大寶)를 물려받아 근정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단종은 상왕(上王)이라 불리우고 창덕궁(昌德宮)으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양대군의 왕의 찬탈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집현전 학사를 지낸 성삼문·박팽년·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 등은 세조 2년(1456) 6월 1일에 고명(誥命)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오게 된 명(明)나라 사신 윤봉(尹鳳) 등을 위해 창덕궁에서 베풀어진 연회석에서 수양대군 부자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였으나,

김질의 밀고로 실패하고 모두 극형(極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세조는 동생 금성대군을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으로 귀양보내고 집현전을 혁파한 다음, 3년(1457) 6월 21일에는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여 강원도 영월(寧越)로 귀양보냈다가 그 달 24일 목매어 죽이게 하였다.

 

조선 왕조의 제6대 왕이던 단종은 12세에 즉위하여 3년 2개월간 왕위에 머물러 있다가 숙부인 수양 대군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2년 동안 상왕(上王)의 자리에 있다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4개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던 중 17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본 실록에는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6대 단종(端宗) - 장릉(莊陵)

장릉 - 단종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21

 

莊陵의 특징


: 단종(이홍위(李弘暐) : 1441-1457, 재위 3년)의 장릉은 비운의 소년 임금 능답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성되었습니다.

 

영월로의 유배생활에서 서인(庶人)으로까지 강등되어 사약(賜藥)을 받고 생을 마감한 단종은 영월 야산에 암매장되었던 것을 중종(中宗) 11년[1516년]에 와서야 묘를 찾아 봉분(封墳)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뒤 240년이 지난 숙종(肅宗) 24년(1698년)에 복위(復位)되어 단종(端宗)으로 묘호(廟號)를 붙이고 종묘(宗廟)에 부묘하고 단릉(單陵)의 형식으로 능호를 장릉(莊陵)이라 했습니다.


추봉된 능의 예를 따라 난간석(欄干石)과 무인석(武人石)은 설치하지 않았고 양식 또한 가장 간단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종에게 충절을 다한 신하들을 장릉에 배향하기 위해 장릉 밑에 배식단(配食壇)을 설치했습니다.

 

端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53

1년

1월, 문종실록(文宗實錄)찬수 시작

1454

2년

3월, 춘추관 '세종실록' 163권 완성

10월, 계유정난(癸酉靖難) 발생

6월, 단종 수양대군에게 왕위 선위

 

 

뒷 이야기


: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난[세종 23년] 단종은 8세 때에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고 문종이 승하하자 1452년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단종을 보위했던 영의정 황보인(皇甫仁)과 우의정 김종서(金宗瑞)와 함께 성삼문, 박팽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首陽大君)은 궁중의 역사(力士)였던 한명회(韓明澮)와 함께 자신의 동생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역모를 도모했다는 죄명으로 단종을 보위했던 충신들을 제거하는 일대 거사를 일으킨 이른바 계유정난(癸酉靖難)의 사변(事變)을 일으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선위(禪位)를 하고 상왕(上王)으로 2년여를 지내다가 사육신(死六臣)들의 단종 복위(復位) 사건이 터지자 세조에 의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강원도 영월(寧越)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또한 단종의 실록 역시 처음에는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로 불려지다가 숙종 때 복위되면서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명칭을 되찾게 됩니다.영월 청령포


결국 권력에 대한 수양대군의 야심으로 단종의 폐위와 사망.

 

17살의 나이로 한 많은 세상을 마감한 단종에 대한 비애는 그가 유배(流配)되었던 영월의 '청령포(淸冷浦)'나 '금표비(禁標碑)' 등지에서 가슴에 느껴집니다.

 

또한 영흥리의 '자규루(子規樓)'에서 자규시(子規詩)를 읊조리던 어린 단종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왕위의 선위(禪位)에서 유배 생활과 사약(賜藥)을 받고 승하할 때까지의 단종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권력의 비애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端宗의 비(妃) 정순왕후(定順王后) - 사릉(思陵)

 

 

사릉 - 정순왕후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산65

 

 思陵의 특징


: 단종의 비 정순왕후 여산송씨(順王后 宋氏 : 1440-1521)의 사릉(思陵)은 한 많은 비운의 왕비 송씨의 불우한 일생을 대변하듯이 다소 초라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종의 장릉이 멀리 강원도 영월에 위치해 있지만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승하 당시(중종 16년) 부인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궁궐에서 쫓겨난 상태이었기에 부인의 묘로 초라하게 조성되었다가 숙종 24년(1698년) 단종 복위와 함께 정순왕후로 추복(追復)되어 단릉(單陵)의 형식으로 능호를 사릉(思陵)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역시 추봉된 능이었기에 병풍석(屛風石)과 난간석(欄干石) 없이 봉분만 조성하고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도 한 쌍씩만 주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공개 능입니다.

 

정순왕후의 약사(略史)


: 여산송씨(礪山宋氏)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인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玹壽)의 딸로 태어난 정순왕후는 1453년(단종 1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457년(세조 3년) 사육신(死六臣) 사건으로 부인(夫人)으로 강등되어 열 여덟 어린 나이에 홀로되어 82세(1521년, 중종 16년)로 승하할 때까지 한 많은 일생을 보내야했습니다.


궁궐에서 추방된 후 여막에서 동냥으로 끼니를 이었고, 염색업으로 여생을 보내면서도 세조(世祖)의 도움을 끝까지 거부하는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 21대 영조(英祖)의 계비(繼妃)도 정순왕후(純王后)입니다

 

 

 

 

 

제7대 세조실록 세조세조악보

1.《세조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세조실록》은 조선 제7대 국왕 세조의 재위 기간(1455년 윤6월 ~ 1468년 9월) 14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이름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며, 모두 49권 18책으로 간행되었다. 끝의 2권은 세조 대에 제작한 악보(樂譜)를 수록한 것으로, 《세종실록》의 악보와 함께 아악(雅樂)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세조실록》은 세조가 승하한 다음해, 즉 예종(睿宗) 원년(1469) 4월 1일(갑인)에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를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최항(崔恒)을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이승소(李承召)·김수령(金壽寧)·정난종(鄭蘭宗)·이영은(李永垠)·이극돈(李克墩)·예승석(芮承錫)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임명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세조실록》은 처음에 6방(六房)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으나, 그 해 11월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成宗)이 즉위하자 6방을 3방으로 줄이고 편찬을 계속하여 2년 후인 성종 2년(1471) 12월 15일(임오)에 완성하였다. 이어 《예종실록》을 편찬하고, 성종 4년(1473) 6월 8일(정묘)에 이르러 세종·문종 실록과 함께 세조·예종 실록도 인쇄하였다

 

세조 12년(1466) 양성지의 건의로 당시 새로 주조한 소활자로 세종·문종 실록을 인쇄하기 시작하여 성종 3년(1472) 7월에 완료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새로 편찬한 세조·예종 실록도 인쇄하여 성종 4년(1473) 6월에 출판을 완료하였다. 이때 각기 3부씩 인쇄하여 사본인 정초본(正草本)은 춘추관 실록각에 두고, 인본은 충주·성주·전주 사고에 1부씩 분장하였다.

2.《세조실록》의 내용


세조(世祖: 1417~1468)의 이름은 유(?), 자는 수지(粹之)이며,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둘째 아들이다. 처음 진평대군(晉平大君)으로 봉해졌다가, 1445년(세종 27)에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개봉되었다.

 

자질이 영민하여 유교 경전과 사서(史書)에 능통하였고, 무술을 좋아하여 병학(兵學)·역산(曆算)·음률(音律)·의약(醫藥)·복서(卜筮)에 이르기까지 널리 통하였다.

 

세조는 즉위 후에 군비를 강화하여 두 번이나 압록강·두만강 건너편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징옥(李澄玉)의 난(1453)과 이시애(李施愛)의 난(1467)을 진압하였다.

 

또한 안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여 조선 왕조의 통치 기반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12세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자, 한명회(韓明澮)·권남(權擥)·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최항(崔恒)·신숙주(申叔舟) 등과 공모하여 단종 원년(1453) 10월에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등을 죽이고 그 일파를 귀양보낸 ‘계유 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다.

 

단종 3년(1455) 윤6월 11일(을묘)에는 선양(禪讓)의 형식으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허조 등이 그 해 겨울에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고, 이듬해 6월 1일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세조와 세자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동모자 김질의 밀고로 모두 체포, 처형되었다.

 

그 후 1년을 지나 세조 3년(1457) 6월 21일(계축)에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하여 영월(寧越)에 안치하였다가, 그 해 10월에 목매어 죽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와 세조조의 소위 정난·좌익 공신인 신숙주·한명회·최항·강희맹·양성지 등은 세조 즉위 당시에 불의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종 원년(1469) 4월 1일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 혹은 그들의 비행을 기록한 사관(史官)의 사초(史草)가 있을까 하여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수(閔粹)의 사옥(史獄)이 일어났다. 민수의 사초 가운데에 양성지·신숙주·한명회·임원준(任元濬)·홍윤성(洪允成)·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강효문(康孝文) 등 세조조의 공신에 대한 비행을 기록한 것이 많았다.

 

민수(閔粹)신숙주·한명회·양성지가 주가 되어 《세조실록》을 편찬하자 크게 불안하여, 실록청 낭청 중 친구였던 기사관 강치성(康致誠)을 통하여 사초를 도로 반출하여 위험한 문구를 개찬하거나 삭제하여 바쳤다. 후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민수·강치성과 기타 관계자 10여 명을 하옥하고, 다른 사초도 조사한 결과 기사관 원강숙(元康叔)의 사초 가운데에도 당초 기록을 삭제한 것이 발견되었다. 예종은 친히 이들을 국문하여 마침내 원강숙·강치성을 사형에 처하고, 민수는 곤장 1백 대를 때려 제주의 관노(官奴)로 삼았다.

 

《세조실록》은 세조조의 소위 정난·좌익 공신인 신숙주·한명회·최항·강희맹·양성지가 주가 되어 편찬하고, 편찬 당시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입하게 하여 민수의 사옥이 일어났으므로, 사관들은 모두 세조 즉위 당시의 일과 대신의 비행을 직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세조실록》 중에는 세조 즉위 당시의 일이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조조 공신에 대한 비판 기사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세조실록》 중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이기까지 한 권력 투쟁에 관한 기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김종직이 조의제문(弔義帝文)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어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인 사실을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의제를 죽인 데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그 제자 남효온(南孝溫)은 《육신전(六臣傳)》을 지어 세조와 신숙주·한명회 등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제7대 세조(世祖)와 정희왕후(貞熹王后) - 광릉(光陵)

 

 

광릉 - 세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7

 

 光陵의 특징
: 세조(이유 : 1417-1468, 재위 14년)와 왕비(王妃) 정희왕후 파평윤씨(貞熹王后 尹氏 : 1418-1483)의 광릉(光陵)은 조선조 내내 풀 한 포기의 채취도 금지할 정도로 잘 보호되어 울창한 산림을 자랑합니다. 주위의 수목원을 떠올리면 되겠지요.

광릉 - 정희왕후

 

정자각(丁字閣)을 중심으로 좌우 언덕에 세조의 능과 정희왕후의 능이 각각 단릉(單陵)의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의례로 백성들의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세조의 유언대로 봉분(封墳)에 병풍석(屛風石)을 두르지 않았고, 석실(石室)과 석곽(石槨)도 사용하지 않고 회격(灰隔: 관(棺)과 광중(廣中)사이를 석회(石灰)로 다짐)으로 석실, 석곽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정희왕후 승하 후 세조의 능과 다른 언덕에 왕후릉을 조성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이 능호(陵號)를 달리할 것인가, 정자각(丁字閣)을 새로 세울 것인가 등으로 분분하다가 성종(成宗)이 먼저 건립한 세조릉의 정자각을 두 언덕 사이로 옮겨지어 함께 제사 지내도록 함으로 인해 광릉(光陵)의 단독 능호(陵號)를 유지하게 됩니다.


 

광릉 근처 능안마을의 봉선사(奉先寺)는 정희왕후 명으로 중건된 세조의 명복을 빌었던 광릉의 원찰(願刹)입니다.

 

世祖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55

1년

11월, 춘추관 문종실록 13권 완성

1462

8년

5월, 신숙주 영의정이 됨

1456

2년

6월, 성삼문,박팽년 등 6신{死六臣}이 상왕{단종} 복위 도모로 사형

1465

11년

4월, 한성에 원각사(圓覺寺) 창건

1467

13년

5월, 길주인(吉州人) 이시애(李施愛) 반란 8월에 진압

1457

3년

6월, 상왕 노산군으로 강등 영월에 유배

9월, 왕세자(덕종) 죽음{1438- }

1468

14년

9월, 세조 승하{1417- }

10월, 노산군(魯山君) 승하{1441- }

 

 

 

 

 

뒷 이야기


: 세종의 차남으로 태어난 세조는 세종 27년(1445년)에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책봉됩니다. 세조는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1452년 단종(端宗) 즉위 후 단종을 보호했던 안평대군 이하 수십 명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던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1455년[단종 3년]에 단종에게서 왕위(王位)을 받아 왕권(王權)을 쥐었고 5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하지만 재위 시절에는 평소 좋아하던 무술로 인해 조선군의 무력을 크게 강화해 두 차례나 북방의 여진족(女眞族)을 정벌하고, 안으로도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비한 치적도 남겼습니다.

 

정희왕후는 파평윤씨(坡平尹氏)로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번의 딸로 태어나 슬하에 덕종(德宗), 예종(睿宗)의 2남과 의숙공주를 두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장남 덕종이 요절(夭折)하고 차남 예종이 14세로 즉위하자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으며, 예종이 재위 1년만에 승하하자 당일 덕종의 아들인 자을산군(者乙山君 : 成宗)을 즉위케 했습니다.

 

성종 역시 13세의 나이에 즉위했기에 정희왕후가 7년간 섭정(攝政)을 할 정도로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세조를 독려했던 일화나 두 차례의 섭정 등에서 보듯이 성종 14년(1483년) 66세로 승하할 때까지 정희왕후의 힘은 궁궐에 넘칠 정도였습니다.



제8대 예종실록

1. 《예종실록》 편찬 경위와 편수관


《예종실록》은 조선 제8대 국왕 예종의 재위 기간(1468년 9월 ~ 1469년 11월) 약 1년 3개월간의 역사를 기술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예종양도대왕실록(睿宗襄悼大王實錄)》이며, 모두 8권 3책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예종실록》 말미에는 “성화(成化) 6년 경인(庚寅) 2월에 명령을 받아 사초(史草)를 출고하여 7년 12월에 이르러 《세조실록(世祖實錄)》의 편찬을 끝내고, 편찬하기 시작하여 8년 임진(壬辰) 5월에 끝마쳤다.”고 기록이 있다. 이 기사로 미루어 《예종실록》은 예종이 승하한 다음해인 성화 6년, 즉 성종 원년(1470) 2월에 춘추관(春秋館)에서 편찬하라는 왕명을 받아 성종 2년(1471) 12월 《세조실록》의 편찬을 마친 후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3년(1472) 5월에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예종 원년(1469) 4월 1일(갑인)에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춘추관 안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를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최항(崔恒)을 감춘추관사로,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를 지춘추관사로, 김수령(金壽寧)·정난종(鄭蘭宗)·예승석(芮承錫)을 동지춘추관사로 임명하고, 기타 수많은 수찬관(修撰官)·편수관(編修官)· 기주관

(記注官)·기사관(記事官)을 임명하여 《세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으나, 예종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해 11월에 승하하였다. 성종이 즉위한 다음 계속 이를 편찬하여, 3년 후에 완료하고, 계속하여 《예종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반년 후에 완성하였다는 것이, 《성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예종실록》의 편찬관은 《세조실록》 편찬관과 거의 같다.《예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자, 성종은 편찬관들에게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신숙주·한명회·최항에게는 각각 안장을 구비한 말 한 필을 하사하고, 강희맹·양성지·김수령·정난종·김지경(金之慶)에게는 각기 말 한 필을 하사하고, 예승석·정효상(鄭孝常)·유지·유권·고태정(高台鼎)·임사홍(任士洪)·성숙·노공필(盧公弼)·정휘(鄭徽)·유자분(柳自汾)·김윤종(金潤宗)·최숙정(崔淑精)·김극검(金克儉)·최경지(崔敬止)·김신(金新)에게 각각 망아지 한 필을 하사하였다. 박시형(朴始亨)·노금(盧昑)·남계당(南季堂)·남윤종(南潤宗)·김직손(金直孫)·이박(李博)에게 각각 향표리(鄕表裡) 한 벌씩 하사하고, 김유(金紐)·김중연(金仲演)·안침(安琛)·채수(蔡壽)·김윤(金崙)·손창(孫昌)·김예원(金禮源)·김종(金悰)·김미(金楣)·안진생(安晉生)·정이교(鄭以僑)·박처륜(朴處倫)·손비장(孫比長)·박시형(朴時衡)·최철관(崔哲寬)·강거효(姜居孝) 등은 각각 한 계급씩 올려 주었다. 장책(粧冊)한 서원(書員) 공시은(貢始殷)·김득중(金得中)과 서리(書吏) 이선지(李先枝)·이귀림(李貴林) 등은 취재(取才)하여 우선적으로 서용하게 하였다.《예종실록》은 편찬한 후 《세종실록》·《문종실록》·《세조실록》과 함께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春秋館)과 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사고(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2.《예종실록》의 내용
예예종(睿宗: 1450~1469)의 이름은 황(晄), 자는 명조(明照), 초자(初字)는 평보(平甫)이며, 세조와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의 둘째 아들이다. 세조가 즉위한 후 해양 대군(海陽大君)에 책봉되었다가, 세조 3년(1457) 9월에 그의 형 의경세자(懿敬世子: 德宗)가 사망한 뒤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는 세조 14년(1468) 9월 7일 세조가 승하하기 하루 전날 선양을 받아 즉위하였다.예종은 세자로 있을 때인 1466년부터 승명대리(承命代理)로 정치 경험이 있었고, 세조의 정치행태를 답습하였다. 그도 세조처럼 언관(言官)들에게 강경하여, 실록에 언관에 대한 좌천·파직 등의 기사가 많다. 예종은 재위기간이 약 14개월에 불과하여 많은 업적이 없었고, 세조대의 훈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므로 세조 대 정치의 연장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예종은 즉위 초 세조의 유명을 받들어 한명회·신숙주(申叔舟)·구치관(具致寬) 등의 대신을 원상(院相)으로 삼아, 이들이 서무를 의결하게 하였다. 또한 세조 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가 뒤에서 수렴청정하였다. 그해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였고,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 하여 처형하였다. 원년(1469) 3월에는 삼포(三浦)에서 왜(倭)와의 사무역을 금지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각 도, 각 읍에 있는 둔전(屯田)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해 6월에 〈천하도 天下圖〉를 완성하였고, 7월에는 《무정보감 武定寶鑑》을 편찬하였다. 9월에는 상정소제조(詳定所提調) 최항(崔恒) 등이 세조대에 시작한 《경국대전》을 찬진하였으나 미진한 것을 보완하느라고 반포를 보지 못한채 승하하였다. 시호는 양도(襄悼), 존호는 흠문성무의인소효(欽文聖武懿仁昭孝), 묘호는 예종(睿宗)이며, 능호는 창릉(昌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용두리에 있다.

 

제8대 예종(睿宗)과 계비(繼妃) 안순왕후(安順王后) - 창릉(昌陵)

 

 

창릉 - 예종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30 <서오릉(西五陵) 소재>

 

昌陵의 특징
: 일반인에게 비공개 능인 창릉(昌陵)은 단명 임금 예종(이황(李晄) : 1450-1469, 재위 14개월)과 계비(繼妃)인 안순왕후 청주한씨(安順王后 韓氏 :? -1498)의 능으로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식을 취하고 석물(石物)의 배치는 {국조오례의(國祖五禮儀)}의 전통적인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창릉 - 계비 안순왕후

睿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69

1년

1월, 한명회 영의정으로 함

1469

1년

11월,예종 승하{1450- }

9월, 경국대전(經國大典) 4전 완성

정희대비 명으로 자산군{성종} 즉위

 

뒷 이야기

: 세조의 차남으로 태어난 예종은 세조가 즉위하자 해양대군(海陽大君)에 책봉되었다가, 세자였던 형 의경세자(懿敬世子 : 덕종(德宗))가 요절[세조 3년, 1457년]하자 세자로 책봉되어 1468년 세조 승하 하루 전에 선위(禪位)받아 왕위에 올랐으나, 역시 1469년 11월 20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안순왕후 청주한씨는 청주부원군(淸州府院君) 한백륜(韓伯倫)의 딸로 태어났는데, 예종이 세자 시절 한명회의 딸{장순왕후 청주한씨}이 세자빈에 책봉되었다가 다음해 요절하자 세조 8년[1462년]에 두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왕비에 오릅니다.

 

예종 승하 후 성종 2년에 인혜대비(仁惠大妃)로 봉해지고 연산군 3년(1497년)에 다시 명의대비(明懿大妃)에 봉해집니다. 슬하에 제안대군(齊安大君)과 현숙공주(顯肅公主)를 두었고 연산군 4년(1498년)에 승하했습니다.

 

 

 

睿宗의 비(妃) 장순왕후(章順王后) - 공릉(恭陵)

공릉 - 예종비 장순왕후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15

<파주삼릉(坡州三陵 : 구 공순영릉(恭順永陵) 소재>

 

  恭陵의 특징
: 예종(睿宗)의 비(妃) 장순왕후 청주한씨(章順王后 韓氏 : 1445-1461)의 공릉(恭陵)은 세자빈(世子嬪) 때 승하했기 때문에 세자빈묘로 조성되어 봉분(封墳)의 난간석(欄干石)과 병풍석(屛風石), 무인석(武人石) 등이 생략되어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에 성종(成宗) 1년(1470년)에 공릉(恭陵)으로 명명되고 장순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주변에 장순왕후와 자매간인 성종(成宗)의 비(妃) 공혜왕후(恭惠王后)순릉(順陵)영조(英祖)의 장자(長子) 효장세자(孝章世子 : 추존-진종(眞宗))와 비(妃) 효순왕후(孝純王后)영릉(永陵)이 있어 파주삼릉(坡州三陵; 구 공순영릉(恭順永陵)으로도 불립니다.

 

장순왕후 약사(略史)


: 압구정(狎鷗亭)으로 유명한 청주한씨(淸州韓氏)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장녀로 태어난 예종의 비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 韓氏)는 세조를 도와 권력을 쥐었던 아버지에 의해 세자빈으로 책봉(세조 6년, 1460년)되었으나 다음해에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고 산후병으로 17살의 어린나이에 승하해 장순(章順)의 시호(諡號)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생 공혜왕후(恭惠王后 : 성종의 비(妃)) 역시 19살의 나이에 승하해 비운(非運)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제9대 성종실록
1.《성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성종실록(成宗實錄)》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재위 기간(1469년 11월 ~ 1494년 12월)의 25년 2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성종강정대왕실록(成宗康靖大王實錄)》이며, 모두 297권 150책으로 활판 인쇄되었다. 《성종실록》은 제14권 성종 3년 정월부터 기사의 다소에 상관없이 반드시 1개월을 1권으로 편철하였기 때문에 권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성종실록》은 성종의 사후 4개월 뒤인 1495년(연산군 1) 4월에 영의정 노사신(盧思愼) 등의 건의로 춘추관(春秋館) 안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편찬을 시작하였다. 편찬 도중인 1498년(연산군 4)에 김일손(金馹孫)이 실록청에 제출한 사초(史草) 가운데 그의 스승 김종직(金宗直)이 쓴 〈조의제문 弔義帝文〉과 〈화술주시 和述酒詩〉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무오사화(戊午史禍)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신진사림들이 큰 화를 당하기도 했으나 실록 편찬 작업은 그대로 진행되어 이듬해인 1499년 3월에 인쇄가 완료되고 4사고(史庫)에 봉안되었다. 실록 편찬에는 영의정 신승선(愼承善)과 우의정 성준(成俊)이 총재관(總裁官) 으로, 지관사(知館事) 이극돈(李克敦)이하 동지관사 안침(安琛) 등

15인이 실록청 당상(堂上)으로, 편수관 표연말(表沿沫) 이하 74인은 모두 실록청 낭청(郎廳)으로 참여하였다. 총재관은 의정(議政)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신승선이 총재관이 되어 편찬을 총 지휘하다가 뒤에 성준이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성종실록》 끝에 부기되어 있는 편찬에 관계한 전후 춘추관 관원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영관사(領館事): 영의정 신승선(愼承善) 감관사(監館事): 우의정 성준(成俊)지관사(知館事): 이극돈(李克墩), 박건(朴健), 유순(柳洵), 홍귀달(洪貴達), 노공필(盧公弼), 윤효손(尹孝孫)동지관사(同知館事): 조익정(趙益貞), 김수동(金壽童), 이육(李陸), 권건(權健), 김극검(金克儉), 신종호(申從護), 김제신(金悌臣), 허침(許琛), 안침(安琛)편수관(編修官): 표연말(表沿沫), 권주(權柱), 윤희손(尹喜孫), 이균(李均), 이거, 강경서, 이승건(李承楗), 양희지(楊熙止), 이달선(李達善), 이유청(李惟淸), 이의무(李宜茂), 김봉, 김전(金詮), 이수공(李守恭), 안당, 이계복(李繼福), 이세영(李世英), 장순손(張順孫), 남궁찬(南宮燦), 박열(朴說), 손번(孫蕃), 허즙, 남세주(南世周), 최부(崔溥), 남재담(南再聃), 김삼준(金三俊), 이의손(李懿孫)기주관(記注官): 이전, 유순정(柳順汀), 임유겸(任由謙), 정광필(鄭光弼), 이과(李顆), 김감(金勘), 성세정(成世貞), 이효문(李孝文), 손주(孫澍), 권균(權鈞)기사관(記事官): 김천령(金千齡), 이효돈(李孝敦), 유희저(柳希渚), 권달수(權達手), 기저, 권민수(權敏手), 윤은보(尹殷輔), 조치우(曹致虞), 송흠(宋欽), 이유녕(李幼寧), 남곤(南袞), 이관(李寬), 신세건(辛世健), 신징(申澄), 강덕유(姜德裕), 정승조(鄭承祖), 이희순(李希舜), 한세환(韓世桓), 심순문(沈順門), 성중엄(成重淹), 정희량(鄭希良), 권오기(權五紀), 성희철(成希哲), 이행(李荇), 강징, 고세창(高世昌), 김배(金焙), 성윤조(成允祖), 이자(李滋), 신공제(申公濟), 김관(金寬), 김세필(金世弼), 이사공(李思恭), 문근(文瑾), 하계증(河繼曾), 서후(徐厚), 김숭조(金崇祖)

2.《성종실록》의 내용
성종의 이름은 혈(?)이며, 세조의 손자로 의경세자(懿敬世子: 追尊 德宗)와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의 둘째 아들이다. 처음에 자산군(者山君)에 봉해졌다가 뒤에 자을산군(者乙山君)으로 고쳤다. 1469년 11월 예종이 재위한 지 1년만에 훙서하자 조모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그를 지명하여 왕위를 계승토록 하였다. 예종에게는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이 있었으나 어렸고, 또 성종의 형 월산군(月山君)도 있었으나 병약하였기 때문에 성종이 지명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성종의 즉위 초기에는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하고 원로 대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홍윤성(洪允成)·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 등이 원상(院相)이 되어 국정을 보필하였다.성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집현전(集賢殿)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홍문관(弘文館)을 창설하고 어진 선비를 이에 임명하여 날마다 경연(經筵)을 열어 고금의 치란과 시정의 득실을 연구하였다. 그는 세조 대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여 조선 왕조 5백 년간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 삼국 시대 이래로 숭상해 오던 불교를 억압하고 유학을 숭상하여 유교국가의 토대를 확고히 하였다. 이 때문에 성종 대에는 유교적 정치이념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림정치가 시작되던 시기였으므로, 이를 표방하는 삼사(三司)의 언론활동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성종 대에는 민족 문화에 관한 서적을 많이 편찬하였는데, 역사에 관한 서적으로 《동국통감(東國通鑑)》, 지리에 관한 서적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문학에 관한 서적으로 《동문선(東文選)》등을 편찬하였다. 성종은 크게 문화를 일으키고, 국방과 외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우리 나라의 평안도 함경도를 자주 침입하는 야인(野人: 女眞族)을 정벌하고, 남방의 왜인(倭人)에 대해서는 삼포(三浦)를 중심으로 한 무역을 증진하여 내치 외교에 큰 업적을 세워 조선 왕조의 전정 시기를 이루었다. 성종의 시호는 강정(康靖), 존호는 인문헌무흠성공효(仁文憲武欽聖恭孝)이고, 묘효는 성종(成宗)이며, 능호는 선릉(宣陵)으로 현재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에 있다.

제9대 성종(成宗)과 계비(繼妃) 정현왕후(貞顯王后) - 선릉(宣陵)

 

 

선릉 - 성종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5-4 { 宣靖陵 소재 }

 

 宣陵의 특징
: 세조의 손자이고 추존(追尊)된 덕종(德宗)의 차남인 成宗(이혈 : 1457-1494, 재위 25년)과 계비(繼妃) 정현왕후 윤씨(貞顯王后 尹氏 : 1462-1530)의 선릉(宣陵)은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성종의 능에는 검약(儉約)해야 한다는 세조(世祖)의 명과 다르게 봉분에 병풍석(屛風石)을 둘러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조각한 것이 특이합니다.


후에 중종(中宗)의 정릉(靖陵)이 그의 두 번째 계비(繼妃)인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해 선릉의 경내로 옮겨져 선정릉(宣靖陵)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중종의 정릉(靖陵)이 조성될 때 성종의 선릉이 그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릉 - 계비 정현왕후

成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71

2년

12월, 춘추관 세조실록(世祖實錄) 편찬

1484

15년

9월, 창경궁(昌慶宮) 완성

1472

3년

5월, 춘추관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찬

1488

19년

5월,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둠

1476

7년

8월, 숙의(淑儀) 윤씨(尹氏) 왕비 책봉

12월, 월산대군{성종 형} 죽음{1454- }

1478

9년

11월, 서거정 <동문선(東文選)> 편찬

1492

23년

3월, 왜인(倭人)의 사무역(私貿易) 허가

1479

10년

6월, 왕비 윤씨 폐위함

* 콜럼부스 아메리카 항로 발견

1480

11년

2월, 원자 융{연산군}을 왕세자로 봉함

1494

25년

12월, 성종 승하{1457- }, 연산군 즉위

 

 뒷 이야기


: 성종은 아버지{추존 덕종(德宗)}가 생후 2달만에 승하하고, 예종 또한 1년만에 승하해 세조의 비(妃) 정희대비(貞熹大妃)의 명으로 13살의 나이[1469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때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齊安大君)은 간난아이였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은 병약해서 결국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7년간의 섭정을 지나 친정(親政)한 성종은 재위 25년간 조선왕조의 기반을 완성시킨<成> 국왕이 되었습니다.


성종대의 치적으로 인해 조선조의 기틀이 완성된 것은 여러 가지 업적에서 나타납니다. 홍문관(弘文館), 존경각(尊經閣), 독서당(讀書堂)을 창설해 어진 인재들을 등용했고, 세조 대부터 시작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개정, 완성 반포하여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역사서인 <동국통감(東國通鑑)>과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문학서인 <동문선(東文選)> 등의 편찬에서 보이듯이 왕성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고, 외적으로도 북방의 여진족(女眞族) 소탕이나 남방의 일본(日本)과의 무역 확대 등으로 조선조의 힘이 크게 진작된 전성기를 이룹니다.

 

정현왕후 윤씨는 파평윤씨(坡平尹氏)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尹壕)의 딸로 태어나 숙의(淑儀)에 봉해졌다가, 왕비 공혜왕후(恭惠王后)가 승하(성종 5년, 1474년)하고 원자(元子-연산군(燕山君))를 낳은 숙의(淑儀) 윤씨(尹氏)가 계비(繼妃)가 되었으나 폐위되1480년(성종 11년)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중종(中宗)과 신숙공주(愼淑公主)를 낳고 중종 25년에 승하합니다.

 

 

순릉 - 성종비 공혜왕후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15

<파주삼릉(坡州三陵; 구 공순영릉(恭順永陵) 소재>

 

 順陵의 특징
: 성종의 비(妃) 공혜왕후 한씨(恭惠王后 韓氏 : 1456-1474)의 순릉(順陵)은 왕비 책봉 5년만에 슬하에 자식 없이 19살의 나이로 승하[성종 6년]해 언니인 장순왕후(章順王后 - 예종의 비) 공릉(恭陵)과 나란하게 단릉(單陵)의 형식으로 순릉(順陵)이라 명명되어 자리잡게 됩니다. 당시 풍습대로 봉분의 병풍석(屛風石)은 없고 모든 부속물들은 정갈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혜왕후 약사(略史)

: 장순왕후와 공혜왕후. 아버지 한명회의 야심에 의해 두 딸이 모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지만 두 왕비 모두 단명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일생을 보냈습니다.

 

공혜왕후는 12살 때[세조 13년, 1467년] 자산군(者山君-成宗)에게 출가하여 1469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지만, 5년 뒤에 슬하에 소생없이 승하합니다.

생전에 정희왕후 윤씨{세조의 비(妃)}, 소혜왕후 한씨{추존 덕종의 비(妃)}, 안순왕후 한씨{예종의 계비(繼妃)}가 모두 생존해 있어서 공혜왕후는 효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제10대 연산군일기
1.《연산군일기》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는 조선 제10대 국왕 연산군(燕山君)의 재위 기간(1494년 12월 ~ 1506년 9월) 12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모두 63권 4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연산군은 반정(反正)으로 폐위되었으므로 묘호(廟號)가 없고, 그 실록도 노산군(魯山君: 단종)·광해군(光海君)의 예와 같이 일기라고 칭하였으나, 체제나 내용 면에서 다른 실록과 별로 다름이 없다. 《연산군일기》의 편찬은 연산군 사망 직후인 1506년(중종 1) 11월에 시작되었다. 폐위된 왕의 실록 편찬이므로 일기수찬(日記修撰)이라는 이름으로 일기청이 설치되고, 대제학 김감(金勘)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1월에 김감이 대신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으므로 편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후임 대제학 신용개(申用漑)가 감춘추관사가 되어 편찬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3개월 후 연산군 때 은총을 받은 인물을 교체 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건의로 편찬관이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편찬 책임자로서 총재관(摠裁官) 성희안(成希顔) 이하 도청당상(都廳堂上) 2인, 각방당상(各房堂上) 4인, 색승지(色承旨) 1인이 다시 임명되어 본격적인 편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산군일기》는 대개 한 달을 한 권으로 하고 기사가 적은 달은 합하여 한 권으로 하였으나, 6-7개월 분을 수록한 것도 있다. 즉위한 달의 기사는 9장에 불과하나 이것을 제1권으로 한 것만이 예외이다. 제1권의 초두에는 각항 1자씩을 낮춘 7항의 글로 연산군에 관하여 집약적으로 총설되어 있다. 그 밖에는 일반 실록의 체제와 같이 문단을 바꾸지 않고 날이 바뀌거나 기사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표를 붙였다. 사관(史官)의 평[史論]은 후기의 실록과 같이 별항으로 1자 낮추어 적지 않고 해당 기사의 말미에 붙여 기록하였다.《연산군일기》의 편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연산군의 시정기(時政記)가 조사명령으로 직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관이 정청(政廳)·경연(經筵) 등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초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반정 이후 사관들의 활약이 위축된 상황하에서 무오사화의 충격으로 역대 사관들이 사초(史草)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편찬관들도 후환을 두려워해 직을 사양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연산군일기》는 1509년(중종 4) 9월에 완성되었고, 세초(洗草) 등 실록봉안(實錄奉安)에 따른 제반의식을 간략히 치른 뒤 외사고(外史庫)에 봉안되었다. 그 편찬 범례는 후일 《광해군일기》 편찬에 준용되었다.《연산군일기》 편찬에 참여한 수찬관·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의 명단은 여타 실록과 달리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기사관으로 참여했던 권벌(權?)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에 의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성희안(成希顔)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성세명(成世明), 신용개(申用漑), 장순손(張順孫), 정광필(鄭光弼), 김전(金詮), 박열(朴說)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조계상(曹繼商), 이유청(李惟淸), 김봉, 성세순(成世純), 손주(孫澍), 임유겸(任由謙), 남곤(南袞), 권홍(權弘)수찬관(修撰官): 강경서, 이세인(李世仁), 한세환(韓世桓), 경세창(慶世昌), 최숙생(崔淑生)편수관(編修官): 유희저(柳希渚), 김근사(金謹思), 안팽수(安彭壽), 윤은보(尹殷輔), 이희맹(李希孟), 황필, 김숭조(金崇祖), 김준손(金駿孫), 김철문(金綴文), 강중진(康仲珍), 이위(李偉), 윤세호(尹世豪), 김극픽, 윤경(尹耕), 조순(趙舜), 허굉, 김세필(金世弼), 이행(李荇), 윤희인(尹希仁), 김안국(金安國), 신상, 안처성(安處誠), 유운(柳雲), 어득강(魚得江)기주관(記注官):이현보(李賢輔), 이사균(李思鈞), 성운(成雲), 권복(權福), 신엄(申儼), 홍언필(洪彦弼), 정충량(鄭忠樑)기사관(記事官): 이말(李抹), 성세창(成世昌), 유관(柳灌), 김영(金瑛), 윤인경(尹仁鏡), 이희증(李希曾), 김흠조(金欽祖), 문관(文瓘), 권벌, 윤지형(尹止衡), 김희수(金希壽), 정웅(鄭熊), 소세량(蘇世良), 임추(任樞), 최중연(崔重演), 반석평(潘碩枰)

2.《연산군일기》의 체제와 내용
연산군(燕山君: 1476~1506)의 이름은 융(?)이며, 성종(成宗)과 폐비윤씨(廢妃尹氏)의 맏아들이다. 1483년(성종 14) 세자로 책봉되었고, 1494년 12월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일기》는 무오사화로 인한 후유증 및 연산군의 사관에 대한 탄압으로 대다수의 자료가 유실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한 면이 많다. 그러나 성종 대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기성세력과 신진세력과의 갈등, 또 궁중 세력과 부중(府中) 세력과의 충돌, 무오(戊午)·갑자(甲子)의 양대 사화(士禍), 그리고 연산군의 호화 방종(豪華放縱)한 생활 기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연산군일기》에는 다른 실록과 달리 사론(史論)이 극히 적어 25개 정도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왕 및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들의 비행에 대한 것이다.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무오사화가 일어난 왕 4년 이전까지는 왕도정치·도승(度僧) 및 사원전(寺院田)·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 문제 등에 대한 대간들의 상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년 이후 갑자사화가 일어난 왕 10년까지는 대간의 상소와 왕의 전교(傳敎)가 반반을 차지하고, 그 뒤 폐위까지는 무오사화·갑자사화에 연관된 인물들의 치죄(治罪)와 연락(宴樂)에 관한 왕의 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명관계는 극히 소략하나 야인(野人)의 회유·정토(征討)문제와 왜인(倭人)의 토산물 진봉(進封)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왕의 시문 및 그에 화답한 관료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개인에 대한 서술에서 사림파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에 대해서는 간략한 사실만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총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동시에 사론(史論)의 형태를 취해 많은 비판을 첨가하고 있다.

 

제10대 연산군(燕山君)과 부인신씨(夫人愼氏)- 연산군묘(燕山君墓)

 

 

10.연산군 - 연산군 및 거창신씨묘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산77

 

燕山君墓의 특징

: 조선조(朝鮮朝) 최초의 폐왕(廢王)인 연산군(이융; 1476-1506, 재위12년)과 폐비(廢妃) 부인 거창군 신씨(愼氏; 1472-1537)의 연산군묘는 유배지 강화도 교동(喬桐)에서 31세의 나이로 사망한 연산군을 그곳에 매장했다가,

 

1512년(중종 7년)에 폐비 부인 신씨의 상언(上言)으로 양주군(楊州郡) 해촌(海村)-{현재의 위치}에 이장(移葬)하여 왕자군(王子君)의 예우로 개장(改葬)했습니다.

 

그 후 1537년(중종 32년)에 부인 신씨가 사망하자 쌍분(雙墳)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0.연산군 - 연산군 묘역의 문인석 왕자군의 예우로 조성되었기에 곡장(曲墻)과 상석(上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만으로 조촐하게 설치했지만, 그 보다는 폐위된 왕이었기에 봉분 앞의 비석 전면의 "연산군지묘(燕山君之墓)"라는 비명과 봉분을 호위하고 있는 문인석의 얼굴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길 건너편에 조성된 세종의 셋째 딸 정의공주묘역보다 더 협소한 크기를 보면 그 안타까움은 더 커집니다.

 

 

묘역의 아래에는 궁인인 의정궁주조씨(義貞宮主趙氏)의 묘와 연산군의 딸, 사위 구문경(具文景)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연산군 - 궁인 및 연산군의 딸과 사위 묘

燕山君代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495

1년

4월, {성종실록(成宗實錄)} 수찬을 명함

1502

8년

9월, 원자(元子) '노'를 세자로 봉함

1496

2년

6월, 폐비 윤씨(尹氏) 추숭(追崇)함

1504

10년

윤4월, 경연(經筵)을 폐함

1498

4년

7월, 무오사화(戊午士禍) - 김종직(金宗直) 부관참시함

7월, 언문(彦文)의 교수.학습 금함
10월, 갑자사화(甲子士禍)-김굉필 효수

1499

5년

2월, 춘추관 {성종실록}을 찬진함

1506

12년

4월, 사간원(司諫院)을 폐함

1500

6년

6월, 음난남녀처사(淫亂男女處死)의 법을 제정함

9월, 박원종(朴元宗) 등이 왕을 폐하고 진성대군(晉城大君)을 옹립함{중종반정}

11월, 과부(寡婦) 재가(再嫁) 금함

 

 

 

뒷 이야기


: 성종(成宗)의 장남으로 태어나 1483[성종 14년]에 세자에 책봉되고 왕위까지 오르지만 재위 12년만성희안, 박원종 등에 의해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晉城大君)을 추대하고 연산군을 쫓아내는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폐위되고 맙니다.

 

이러한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실록<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등에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포악한 성격에 거듭된 실정(失政)과 폭정 등이 나열되지만 당대의 무오사화(戊午士禍)나 갑자사화(甲子士禍) 등에서 보이듯이 권력의 암투 속에서 괴로워했던 한 인간으로 본다면, 더욱이 자신의 어머니{성종비에서 폐위된 윤씨(尹氏}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연산군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부인 신씨는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의해 연산군과 함께 폐위되었고 자신의 두 아들 또한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는 불우한 일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

 

제11대 중종실록
1.《중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중종실록》은 조선 제11대 국왕 중종(中宗)의 재위 기간(1506년 10월 ~ 1544년 11월)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그러나 제105권에는 인종(仁宗)이 즉위한 1544년 11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사가 합편되어 있다. 정식 이름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며, 모두 105권 102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중종실록》은 다음 왕인 인종(仁宗) 때에 그 편찬이 계획되었으나, 당시 대·소윤(大小尹)의 정쟁이 격렬하였고 인종도 겨우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명종(明宗)이 즉위한 후에도 을사사화(乙巳士禍)와 같은 큰 정변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다가, 명종 원년(1546) 가을에 비로소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두고, 《인종실록》과 함께 편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5년(1550) 10월, 시작한 지 5년 만에 재위 39년간의 기록을 실은 총 1백 5권이 완성되어 각 사고에 봉안(奉安)되었고, 이듬해 3월에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하였다.《중종실록》의 기년법(紀年法)은 역대 실록의 원칙인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조와 같이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중종도 세조와 같이 폐위된 임금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기 때문이다.《중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춘추관의 전후 관원은 다음과 같다.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이기(李?), 정순붕(鄭順朋), 심연원(沈連源)지춘추관사: 윤개(尹漑), 상진(尙震), 신광한(申光漢), 김광준(金光準), 임권(任權), 정사룡(鄭士龍), 윤사익(尹思翼), 김인손(金麟孫), 최연(崔演), 안현(安玹), 송겸, 홍섬(洪暹) 등 12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박수량(朴守良), 송세형(宋世珩), 조광원(曺光遠), 김명윤(金明胤), 남세건(南世健), 강현(姜顯), 김만균(金萬鈞), 윤원형(尹元衡), 신영(申瑛), 김광철(金光轍), 나세찬(羅世纘), 정만종(鄭萬鍾), 유진동(柳辰仝), 박우(朴佑), 권찬(權纘), 송기수(宋麒壽), 조사수(趙士秀), 정유선(鄭惟善), 심광언(沈光彦), 채세영(蔡世英), 이찬(李澯), 임호신(任虎臣), 주세붕(周世鵬), 이명(李蓂), 한두 등 25인 편수관(編修官): 심통원(沈通源), 정언각(鄭彦慤), 원계검(元繼儉), 이세장(李世璋), 경혼(慶渾), 정유길(鄭惟吉), 홍담(洪曇), 박충원(朴忠元), 안위(安瑋), 노한문(盧漢文), 이원손(李元孫), 민기(閔箕), 김충렬(金忠烈), 장옥(張玉), 김반천(金半千), 윤현(尹鉉), 이영현(李英賢), 성세장(成世章), 박공량(朴公亮), 김개(金鎧), 김확(金擴), 남응룡(南應龍), 조광옥(趙光玉), 유강(兪絳), 김천우(金天宇), 백인영(白仁英), 윤우(尹雨), 민전, 이택(李澤), 남응운(南應雲), 이무강(李無彊), 송찬(宋贊), 윤옥(尹玉), 윤부(尹釜), 정유(鄭裕), 우상, 안방경(安方慶), 김주(金澍), 이사필(李士弼), 강위(姜偉), 홍춘년(洪春年), 남경춘(南慶春), 노경린(盧慶麟), 이건(李楗), 이추(李樞) 등 45인 기주관(記注官): 윤잠(尹潛), 임내신, 이영(李瑛), 고맹영(高孟英), 정준(鄭浚), 정종영(鄭宗榮), 박영준(朴永俊), 박대립(朴大立), 권벽(權擘), 이감(李戡), 이수철(李壽鐵), 함헌(咸軒), 이탁(李鐸), 강억(姜億), 원호섭(元虎燮), 윤춘년(尹春年), 권용(權容) 등 17인 기사관(記事官): 정순우(鄭純祐), 남궁침, 이억상(李億祥), 신여종(申汝悰), 이지신(李之信), 한지원(韓智源), 심수경(沈守慶), 허엽(許曄), 황준량(黃俊良), 강욱(姜昱), 임여(任呂), 김적(金適), 이우민(李友閔), 이언충(李彦忠), 이중경(李重慶), 이광진(李光軫), 고경허(高景虛), 기대항(奇大恒), 김규, 황호(黃祜), 최언수(崔彦粹), 민지, 이순효(李純孝), 김익(金瀷), 이문형(李文馨), 정사량(鄭思亮), 김질충(金質忠), 목첨(睦詹), 강사안(姜士安), 이지행(李之行), 강섬(姜暹), 유순선(柳順善), 이명(李銘), 김귀영(金貴榮), 유신(柳信), 이관(李瓘), 이희백(李希伯) 등 37인

2.《중종실록》의 내용
중종(中宗: 1488~1544)의 이름을 역(?), 자는 낙천(樂天)이며, 성종(成宗)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이다. 1494년 진성대군(晉城大君)으로 봉해졌고, 1506년 9월 2일 반정(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된 뒤, 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 등에 의해 추대되어 즉위하였다.중종은 연산군의 폐정(弊政)을 이어 즉위하여 전조에 행하여지던 각종 폐습을 혁파하고, 조종조(祖宗朝)의 옛 법도를 복구하기에 노력하였다. 중종은 왕의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피하고 유능한 유학자들을 등용하여 우대하였다. 이에 조광조(趙光祖) 등 사림파의 소장 학자들이 크게 등용되었다. 중종도 숭유 억불(崇儒抑佛) 정치를 답습하였고, 소장 유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숭상 장려하고, 유교적 이상정치(理想政治)의 실현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유교적인 미풍 양속에 어긋나는 미신을 타파하고 일반 민중의 유교 윤리적인 교양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권선징악과 상부 상조를 그 정신으로 하는 향약(鄕約)을 8도에 시행하려던 시도라든가, 찬집청(撰集廳)을 두어 권선 징악의 서적을 찬수(撰修), 언역(諺譯)하게 한 일은 이를 뒷받침하는 조처였다. 또 서원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도 중종조에 시작된 일이었다. 반면 유교 이외의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는 탄압과 금지를 강화하였다. 국초부터 시행되어 오던 승과(僧科)의 폐지, 각도 혁폐사사(革廢寺社)의 전지에 대한 향교 귀속, 사찰의 중창 엄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도승(度僧) 조항 삭제, 사찰의 노비와 전지의 속공(屬公), 승려 금단 절목(僧侶禁斷節目) 제정,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이외의 사찰 철훼 및 소격서(昭格署)의 혁파 등이 이러한 조처였다.중종 대의 정치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정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중종이 즉위한 이듬해의 박경(朴耕)의 옥과 이과(李顆)의 옥을 비롯하여, 왕 14년(1519)에는 이른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발생했고, 16년(1521)에는 송사련(宋祀連)의 고변, 22년(1527)에는 동궁 작서의 변[東宮灼鼠之變]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기묘 사화는 연산조의 무오·갑자 양대 사화에 이어 일어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왕의 신임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조광조 일파의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강행하여 노장 훈구파(勳舊派)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조광조 등은 종래의 과거제도를 바꾸어 현량과(賢良科)라는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건의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그 일파가 대거 등용되었다. 이밖에도 반정 때의 위훈(僞勳)을 삭제할 것을 집요하게 촉구하였으므로 훈구파의 미움과 반발을 빚게 되었다. 이들 훈구파의 반발은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여,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이 모략으로 왕을 움직여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류를 일망 타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사림파의 혁신적 정치는 중단되고, 사림파는 크게 그 세력이 꺾였다. 동궁 작서의 변은, 중종 22년에 세자로 있던 인종(仁宗)의 생일날 불에 탄 쥐가 동궁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비를 여읜 세자를 저주한 것으로서 그 혐의는 세자의 서형(庶兄)인 복성군(福城君)과 그 어머니 경빈 박씨(敬嬪朴氏)에게로 돌아가 결국 사사(賜死)되었다. 그 뒤에는 또 세자와 배 다른 아우인 명종(明宗)을 둘러싸고 그 외척들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대윤(大尹)·소윤(小尹)의 정쟁이다. 이 대·소윤의 대립은 후일 을사사화(乙巳士禍)를 빚게 되었다.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명조(明朝)와는 여전히 사대(事大)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북쪽의 야인(野人)과 남쪽의 왜구(倭寇)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충돌하게 되었다. 중종 7년(1512)에는 야인이 갑산(甲山)·창성(昌城) 등지에 침입하였고, 18년(1523)에는 여연(閭延)·무창(茂昌)에 들어와 사는 야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또 25년(1530)에는 야인이 산양회보(山羊會堡)에서 변란을 일으켰으나, 곧 물리쳐 평정하였다. 남쪽의 왜에 대해서는 세종 때에 제포(薺浦)·부산포(富山浦)·염포(鹽浦)의 3포(浦)에 한하여 거주를 허용하여 왔는데,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동을 그치지 않았다. 중종 5년(1510)에 이들 3포에 사는 왜인들이 대마도(對馬島)의 도왜(島倭)와 연결하여 변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른바 3포왜란으로, 관군의 출동으로 즉시 진압되었으나, 동 17년에는 추자도(楸子島) 등지에, 39년(1544)에는 사량진(蛇梁津)에서 변란을 야기하는 등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남과 북의 이와 같은 왜구에 대비하여, 조정에서는 축성사(築城司)를 설치하였고, 뒤에 이를 비변사(備邊司)라고 개칭하였다. 처음에 하나의 임시 기구였던 이 비변사가 의정부의 기능을 능가하는 상설 기구로 변모하여 조선 왕조 말년까지 존속되었다.이와 같은 내외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중종 대에는 많은 문화적 업적이 있었다. 중종 4년(1509)에는 성종대에 이미 완성 반포되었던 《경국대전》과 새로 편성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출판되었고, 37년(1542)에는 《속록》 이후의 수교(受敎)와 승전(承傳)을 정리하고, 이듬해에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완성하였다. 6년(1511)에는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를, 9년(1514)과 13년(1518)에는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속동문선(續東文選)》을, 12년(1517)과 22년(1527)에는 《사성통해(四聲通解)》·《훈몽자회(訓蒙字會)》를, 25년(1530)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편찬 사업과 아울러 11년(1516)에는 주자 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여 동활자(銅活字: 丙子字)를 제조하고 많은 서적을 편찬하고 언해하였다. 또 33년(1538)에는 성주 사고(星州史庫)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35년(1540)에 사고를 복구하고, 역대 실록을 등사(謄寫)하여 이를 봉안하였다.중종은 1544년 11월 14일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날 승하하였다. 시호는 공희(恭僖), 존호는 휘문소무흠인성효(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 묘호는 중종(中宗)이며, 능호는 정릉(靖陵)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제11대 중종(中宗) - 정릉(靖陵)

 

 

11.중종 - 정릉(靖陵)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35-4 { 宣靖陵 소재 }

 

 靖陵의 특징


: 중종(이역;1488-1544, 재위39년)의 정릉이 현 위치인 성종(成宗)의 선릉(宣陵)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습니다.

 

또한 왕비(王妃)가 3명이나 되었으면서도 같은 곳에 능이 조성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세 번째 왕비였던 명종(明宗)의 생모(生母)인 제2 계비(繼妃) 문정왕후(文定王后) 때문입니다.

처음 중종 승하 후 제1계비였던 장경왕후(章敬王后) 능인 희릉(禧陵;서삼릉 소재) 옆에 조성되었으나, 1562년[명종 17년]에 당시 권력을 움직였던 문정왕후에 의해 현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수지리(風水地理)를 따라 옮겼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대가 낮아 자주 침수(沈水)되었기에 결국 중종의 옆에 같이 잠들고 싶었던 문정왕후는 자신의 능을 다른 곳{태릉}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중종의 정릉(靖陵)을 잘못 옮김으로 인해 그 다음 해에 명종(明宗)의 세자인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서거하고, 2년 뒤에는 문정왕후 자신, 또 2년 뒤에는 명종(明宗)이 승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임진왜란 당시에 왜적(倭賊)에게 도굴까지 당하게 되는 비운의 능이 됩니다.


능역의 양식은 함께 있는 성종의 선릉(宣陵) 양식을 따라 웅장하게 조성되어 봉분의 병풍석(屛風石)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과 구름 문양까지 조각했습니다.

 

中宗代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506

1년

11월, 연산군 병으로 죽음{1476- }

1521

16년

6월, 노산군(魯山君) 부인 송씨(宋氏) {단종 비-정순왕후} 죽음{1440-}

1507

2년

6월, <연산군일기> 수찬 시작

1524

19년

11월, 김안로(金安老) 파직,유배됨

1509

4년

9월,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완성

1527

22년

3월, 동궁(東宮) 작서(灼鼠)의 변(變)

1510

5년

4월, 삼포왜란(三浦倭亂) 일어남

4월, 최세진 [훈몽자회(訓蒙字會)] 찬진

1513

9년

12월, 성균관 존경각(尊慶閣)서적 소실

1529

24년

5월, 김안로를 방면(放免)함

1515

10년

2월, 원자(元子-仁宗) 출생

1531

26년

6월, 김안로 대호군(大護軍)이 됨

8월, 박상(朴祥)등 단경왕후 복위 상소

1537

32년

1월, 모화관에 영조문(迎詔門) 세움

1517

12년

8월, 정몽주(鄭夢周)문묘(文廟)배향

8월, 희릉(禧陵)을 천장(遷葬)함

1518

13년

9월, 소격서(昭格署)를 폐함

10월, 김안로 사사(賜死)하고 형제 유배

1519

14년

5월, 조광조(趙光祖) 대사헌 됨

1538

33년

11월, 성주사고(星州史庫) 전소(全燒)

12월, 조광조 사사(賜死)-기묘사화

1543

38년

10월, 주세붕(周世鵬) 백운동서원 세움

1520

15년

11월, 골육상송(骨肉相訟)을 금함

1544

39년

11월, 왕 승하{1488- }

뒷 이야기

: 권력의 암투에 의해 임금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중종대 역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시대라 할 것입니다.

 

중종은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슬하에서 태어나 자신의 이복(異服) 형이었던 연산군(燕山君)을 폐위했고, 자신의 부인{단경왕후}까지 폐위시킨 장본인 이었기에 처음부터 당대의 국왕의 힘은 필연적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광조(趙光祖)의 이상적 정치의 실현이 좌초되었을 때{기묘사화(己卯士禍-1519년)} 불안한 정국은 사회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발전한다는 진리처럼 권력 내부의 혼미는 외부의 결속을 가속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했고 훈구세력의 몰락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시기도 또한 이때입니다.

 

中宗의 비(妃) 단경왕후(端敬王后) - 온릉(溫陵)

 

 

중종비 단경왕후 - 온릉(溫陵)

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산 19

 

溫陵의 특징

: 중종의 정비(正妃)인 단경왕후 신씨(端敬王后 愼氏:1487-1557)의 온릉왕비 책봉 1주일 만에 폐위되는 불우한 신씨의 일생을 대변하듯 조촐하게 조성되어, 현재 비공개 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경왕후는 중종반정(中宗反政)에 반대했던 아버지{신수근}로 인해 폐위되어 1557년[명종 12년] 71세의 나이로 사저에서 승하한 뒤 본가 선영에 묻혔다

 

1739년[영조 15년]에 복위(復位)되어 단경(端敬)의 시호와 온릉(溫陵)의 능호를 받고, 뒤에 추복된 단종(端宗)의 장릉(莊陵) 양식을 따라 능역이 조성되었습니다.

 

단경왕후 약사(略史)

 
: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燕山君)대 좌의정 신수근(愼守勤)의 딸로 태어나 1499년[연산군 5년] 13세 때에 당시 진성대군(晉城大君;中宗)과 혼인을 맺었으나, 몇 년 뒤 중종반정(中宗反政)은 온 집안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반정(反政) 반대로 인한 죽음, 고모였던 연산군 부인 신씨(愼氏) 등의 폐위와 함께 1506년 왕비 책봉 7일만에 반정세력에 의해 폐위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결국 슬하에 자식도 없이 권력의 암투 속에 희생양(犧牲羊)이 되고 말았던 안타까운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中宗의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 - 희릉(禧陵)

중종 계비 장경왕후 - 희릉(禧陵)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 <西三陵 소재>

 

禧陵의 특징

: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1491-1515)의 희릉 중종의 정릉(靖陵)처럼 천장(遷葬)되어 현재의 서삼릉(西三陵) 능역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능입니다.

 

원자{인종(仁宗)}를 낳고 1515년 25세의 나이로 승하한 장경왕후는 처음 태종(太宗)의 헌릉(獻陵) 옆에 조성되었으나, 1537년(중종 32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역시 중종의 부마(駙馬)였던 김안로(金安老)의 권력 암투가 희릉 천장(遷葬)의 사단(事端)이었습니다.


희릉은 봉분의 병풍석(屛風石) 없이 모든 양식을 조선 전기의 왕릉 양식에 따르는 전형적인 능역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장경왕후 약사(略史)

: 장경왕후는 1491년(성종 22년)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여필(尹汝弼)의 로 태어나 중종 원년(1506년)에 궁궐에 들어와 숙의(淑儀)에 봉해졌다가 단경왕후가 폐위(1506년)되자 다음해에 왕비에 책봉됩니다.

슬하에 효혜공주와 인종(仁宗)을 두었는데, 바로 인종 출산후에 산후병으로 승하한 것입니다.{중종 11년}

 

 

中宗의 제2 계비(繼妃) 문정왕후(文定王后) - 태릉(泰陵)

중종 2계비 문정왕후 - 태릉(泰陵)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 <泰康陵 소재>

 

泰陵의 특징
: 중종(中宗)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 1501-1565)의 태릉(泰陵)은 명종(明宗)의
강릉(康陵)과 함께 태강릉(泰康陵)으로 불리우면서 주변의 태릉 푸른동산, 태릉선수촌 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재위 1년을 못넘긴 인종(仁宗)을 이어 13대 명종(明宗)이 즉위하면서 명종의 생모(生母)였던 문정왕후가 권력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사후(死後)의 능역 조성 역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유난하게 거대한 석인(石人)의 얼굴과 봉분의 병풍석(屛風石)에 구름 문양과 십이지신상(十二支身像) 등은 당대 권력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文定王后 약사(略史)

: 문정왕후 윤씨는 1501년(연산군 7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임(尹之任)의 딸로 태어나 17세{중종 12년}에 왕비에 책봉되었고, 중종(中宗)과의 슬하에 명종(明宗)과 네 공주를 두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일생이 아주 화려해서 자신이 왕비(王妃)에 오른 것도 중종의 제1계비(繼妃)였던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가 인종(仁宗) 출산 후 승하해서 이루어졌고, 아들 명종(明宗) 역시 인종(仁宗)의 요절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천운(天運)이 작용한 것 같다는 속설(俗說) 전해오는데, 더욱이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明宗)을 대신해 8년간이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했기에 권력의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인종(仁宗)의 외척 세력을 제거했던 을사사화(乙巳士禍;1545년) 이후 권력의 정상에 군림했던 문정왕후가 생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중종(中宗)의 옆에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중종과 능역을 함께 하기 위해 현재 서삼릉(西三陵)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옆에 조성했던 중종의 정릉(靖陵)을 성종(成宗)의 선릉(宣陵) 가까이 있는 봉은사(奉恩寺) 곁으로 옮겨 놓았지만 낮은 지대로 인해 자주 침수되어 문정왕후 자신은 결국 그곳에 묻히지 못하고 현 위치로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문정왕후는 불교(佛敎)에 심취하여 봉은사에 보우(普雨)를 주지(住持)로 두고 왕실에서의 불교 부흥에 많은 작업을 했지만, 문정왕후 사후(死後) 보우는 유배지에서 죽고 불교는 다시 배척당하게 됩니.

 

 

 

 

 

 

 

 

 

 

제12대 인종실록
1.《인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인종실록(仁宗實錄)》은 조선 제12대 국왕이었던 인종의 원년부터 잔여 재위 기간(1544년 1월 ~ 7월)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錄)》이며, 모두 2권 1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인종의 즉위년(1543년 11월 16일 ~12월 말일)까지의 기사는 《중종실록》제105권에 합편되어 있다.인종은 재위 기간이 7개월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왕의 실록인 《중종실록》의 편찬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다음 명종이 즉위한 후에도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즉시 착수하지 못하였다. 명종 원년(1546) 가을에 이르러 비로소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을 동시에 편찬하게 되었다. 이때는 우의정 정순붕(鄭順朋)이 실록청 총재관(摠裁官),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 등이 실록청 당상관(堂上官)에 임명되어 되어 편찬의 실무를 관장하였다. 명종 2년(1547) 12월에 우의정 정순붕이 총재관을 사직하고 좌의정 이기(李?)가 대신 실록청의 총재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종실록》의 편찬을 마치고 《인종실록》을 편찬할 때는 좌의정 심연원(沈連源)이 실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편찬 과정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명종 5년(1550) 9월에 이르러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이 동시에 완성되었다.《인종실록》은 원년(1545) 정월에 시작하여 동년 7월 1일에 끝났으므로, 만 6개월간의 기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록의 분량도 단지 2권에 그치게 되었다. 《인종실록》의 편찬에 종사한 춘추관 관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심연원(沈連源)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윤개(尹漑), 상진(尙震), 신광한(申光漢), 김광준(金光準), 임권(任權)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박수량(朴守良), 송세형(宋世珩), 남세건(南世健), 김광철(金光轍), 유진동(柳辰仝), 권찬(權纘), 조사수(趙士秀), 심광언(沈光彦), 이명(李蓂), 한두(韓?)편수관(編修官): 홍담(洪曇), 박충원(朴忠元), 김충열(金忠烈), 김반천(金半千), 성세장(成世章), 박공량(朴公亮), 김개(金鎧), 유강(兪絳), 이무강(李無疆), 윤옥(尹玉), 윤부(尹釜), 정유(鄭裕), 이사필(李士弼), 노경린(盧慶麟)기주관(記注官): 박영준(朴永俊), 박대립(朴大立), 권벽(權擘)기사관(記事官): 이억상(李億祥), 신여종(申汝悰), 심수경(沈守慶), 허엽(許曄), 황준량(黃俊良), 임여(任呂), 김적(金適), 이언충(李彦忠), 이중경(李重慶), 이광진(李光軫), 고경허(高景虛), 기대항(奇大恒), 김규, 황호(黃祜), 김질충(金質忠), 목첨(睦詹), 이지행(李之行), 강섬(姜暹), 이명(李銘)

2.《인종실록》의 내용
인종(仁宗: 1515~1545)의 휘(諱)는 이호(李?)이며, 중종(中宗)과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의 장자이다. 1520년(중종 15) 세자로 책봉되었고, 25년 간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중종 39년(1544) 11월 15일에 중종이 승하(昇遐)하자 다음날 즉위(卽位)하였다. 이듬해(1545) 7월 1일에 승하했으므로 재위(在位) 기간이 7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다. 재위 기간이 짧아 치적(治績)은 기록할 만한 것이 적다. 본 실록에 나타난 행적(行迹)과 즉위 이후의 치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인종은 자질이 뛰어나 3세 때에 글을 배웠고, 8세에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행동이 예절에 맞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정자(程子)의 사물잠(四勿箴), 범준(范浚)의 심잠(心箴)과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 《시경(詩經)》의 칠월장(七月章) 등 심신의 수양과 정치에 도움이 되는 성현의 격언(格言)을 써서 좌우에 두고서 반드시 준행하였다. 부왕인 중종을 섬기면서 효도와 정성을 다하였다.인종은 원년 정월에 오래 비워두었던 영의정에 홍언필을, 좌의정에 윤인경을, 우의정에 이기를, 좌찬성에 성세창을, 우찬성에 이언적(李彦迪)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대간(臺諫)은 이기가 정승의 자리에 적합하지 못함을 여러번 논계(論啓)하여, 결국 이기는 우의정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후에 윤인경을 영의정에, 유관을 좌의정에, 성세창을 우의정에, 이언적을 좌찬성에, 유인숙(柳仁淑)을 우찬성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기는 당시의 권신(權臣)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 형제와 결탁하여 왕대비 윤씨에게 신임을 얻어 좌찬성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이기는 사림과 원한을 맺게 되었고, 결국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야기하게 되었다.인종은 사관이 사초(史草)를 쓸 때 자기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옛날의 규정을 회복시켰다. 이는 사간원(司諫院)에서 올린 건의를 따른 것으로 사관들의 직필과 공론을 보장하고 역사를 통한 권선징악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원년 3월에 성균관 진사 박근(朴謹) 등의 상소를 필두로 대간(臺諫)·시종신(侍從臣)·경연관(經筵官) 등이 여러번 상소하여 조광조(趙光祖)의 복직을 청하였다. 그때마다 인종은 ‘우리 부왕께서 조광조는 죄가 없다고만 말씀했을 뿐이고 끝내 복직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었을 것이니 이런 이유로써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다가, 병환이 위중하게 되자 대신들에게 유교(遺敎)하여 그를 복직시키고,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희생당한 사람들도 복직시켰다. 인종은 중종의 초상(初喪) 때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5개월 동안 소리를 내어 곡하며 죽만 먹을 뿐이고 소금과 장을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병세가 더하였으나, 대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인종실록》에는 국왕의 집상(執喪) 관계 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545년 중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왕의 병세가 더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6월 29일에 대신들에게 아우인 경원대군(慶原大君: 明宗)에게 전위(傳位)하고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는 유명을 내리고 31세의 나이로 훙서(薨逝)하였다.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인자하며 효성이 지극하여 인종(仁宗)이란 묘호(廟號)를 얻었다. 시호는 영정(榮靖), 존호(諡號)는 헌문의무장숙흠효(獻文懿武章肅欽孝)이며, 능호는 효릉(孝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다.

 

제12대 인종(仁宗)과 인성왕후(仁聖王后) - 효릉(孝陵)

12. 인종 - 효릉(孝陵)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 <西三陵 소재>

 

孝陵의 특징
: 조선조 최단명 왕위에 있었던 仁宗(이호; 1515-1545, 재위 8개월)과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 1514-1577)의 효릉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夭折)한 인종(仁宗)의 능을 먼저 단촐하게 조성했다가, 인성왕후 승하[선조 10년] 후에 쌍릉(雙陵)의 형식으로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재 조성할 때 인종(仁宗)의 능에는 봉분에 병풍석(屛風石)을 두르고 인성왕후 능에는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난간석(欄干石)으로 두 능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공개 능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仁宗代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545

1년

6월, 조광조(趙光祖)직(職)을 추복(追復)

1545

1년

7월, 왕 승하 - 왕대비{문정왕후} 섭정

6월, 왕 병 위독하여 경원대군(慶源大君-명종)에게 전위

8월, 윤임(尹任)을 사사(賜死)함 <을사사화(乙巳士禍)>

뒷 이야기


: 효성이 지극해서 능호(陵號)까지 효릉(孝陵)으로 정해진 인종(仁宗)불과 8개월밖에 안되는 재위 기간의 운명이 생모(生母) 장경왕후(章敬王后;중종의 제1계비)의 삶과 유사하게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요절(夭折)해 버린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명종(明宗)이 즉위하고 명종의 생모 문정왕후(文定王后;중종의 제2계비)가 권력을 잡은 후 인종의 외척들을 제거하는 을사사화(乙巳士禍)을 일으켜 더욱이 사후(死後)까지 않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는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 박용(朴墉)의 딸로 태어나 11세 때 세자빈에 책봉되지만 왕비 재위 8개월만에 인종(仁宗)을 떠나 보내고 외롭게 여생을 보내다가 후사(後嗣)도 없이 64세의 나이[선조 10년]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13대 명종실록
1.《명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명종실록(明宗實錄)》은 조선 제13대 국왕 명종의 재위 기간(1545년 8월 ~ 1567년 6월) 21년 11개월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이름은 《명종대왕실록(明宗大王實錄)》이며, 모두 34권 34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명종실록》의 편찬은 선조 원년 8월 20일에 영의정(領議政) 이준경(李浚慶)·우의정(右議政) 홍섬(洪暹)이 춘추관에 나와 실록 편찬 인원을 선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총재관(總裁官): 홍섬 도청 당상(都廳堂上): 오겸(吳謙), 이황(李滉), 이탁(李鐸), 박충원(朴忠元), 박순(朴淳), 김귀영(金貴榮), 윤현(尹鉉), 박응남(朴應男), 윤의중(尹毅中)도청 낭청(都廳郞廳): 김난상(金鸞祥), 민기문(閔起文), 윤근수(尹根壽), 유희춘(柳希春)각방 낭청(各房郞廳): 이담(李湛), 이충작(李忠綽), 신응시(辛應時), 황정욱(黃廷彧), 이산해(李山海), 구봉령(具鳳齡), 정철(鄭澈), 이해수(李海壽), 신담(申湛), 정언신(鄭彦信), 정사위(鄭士偉), 유성룡(柳成龍)8월 14일에는 실록청 사목(事目)을 마련하고, 창덕궁(昌德宮) 내에 설국(設局)하되 당상(堂上)은 홍문관(弘文館)에, 낭청(郞廳)은 의정부 직방(直房) 및 내시부(內侍府)에 출근토록 하였다. 도청 낭청 4인은 종합 심사만을 하고, 각방의 낭청 12인이 실제 수찬하는 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또한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사초(史草) 즉 가장사초(家藏史草)의 납입 기한을 서울은 9월 15일까지로 하고 시무일(始務日)을 같은 달 11일로 정하였다. (지방의 사초 납입 기한은 15일 더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8월 19일에는 총재관 밑에 3인의 도청 당상과 4인의 낭청을 두고, 그 밑을 3방(房)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각방의 담당 당상과 낭청을 배정하였다.일방 당상(一房堂上): 박충원, 윤현일방 낭청(郞廳):이담, 이산해, 신담, 정언신 이방 당상(二房堂上):박순, 윤의중이방 낭청(郞廳):이충작, 황정욱, 정철, 정사위 삼방 당상(三房堂上):김귀영, 박응남삼방 낭청(郞廳):신응시, 이기, 구봉령, 유성룡 실제의 수찬 작업은 명종 치세 23년 간을 다음과 같이 차례로 3년씩 띄워서 매 1년분씩을 차례로 분담시켰다.제1년: 1방―즉위년, 2방―원년(병오), 3방―2년(정미)제2년: 1방―3년(무신), 2방―4년(기유), 3방―5년(경술)제3년: 1방―6년(신해), 2방―7년(임자), 3방―8년(계축)제4년: 1방―9년(갑인), 2방―10년(을묘), 3방―11년(병진)제5년: 1방―12년(정사), 2방―13년(무오), 3방―14년(기미)제6년: 1방―15년(경신), 2방―16년(신유), 3방―17년(임술)제7년: 1방―18년(계해), 2방―19년(갑자), 3방―20년(을축)제8년: 1방―21년(병인), 2방―22년(정묘)위에서 보이듯이 치세 처음 3년분을 각기 1년분씩 차례로 분담·수찬하여 인쇄(印刷)에 부치고, 이어서 차기(次期) 3년분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며, 각방의 당상은 각기 방의 작업을 지휘하고, 도청(都廳)의 당상과 낭청은 각방에서 수찬된 것을 종합 심사하고 총재관은 편찬의 총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명종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한 선조 원년 8월부터 편찬이 완료된 선조 4년 4월까지 사이에 각기 당상·낭청 분담 부처에 상당한 인사 이동(人事移動)이 있어서 실록 권말 부록 명단에 이들이 모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그 인원수가 늘어나 있다. 《명종실록》 권말에 부기된 전후 편찬관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감관사(監館事): 홍섬 지관사(知館事): 오겸, 이황, 이탁, 송기수(宋麒壽), 김개(金鎧), 박충원, 정종영(鄭宗榮), 임열(任說), 송순(宋純)동지관사(同知館事): 박순, 김귀영, 이탁, 이문형(李文馨), 이영현(李英賢), 강사상(姜士尙), 송찬(宋贊), 윤의중, 박응남, 백인걸 편수관: 이제민(李齊閔), 이산해, 안자유(安自裕), 민기문, 권벽(權擘), 유감, 신담, 황정욱, 양희(梁喜), 신희남(愼喜男), 이담, 이기, 유희춘, 이충작, 민덕봉(閔德鳳), 권극례(權克禮), 윤근수, 정유일(鄭惟一), 민충원(閔忠元), 정엄(鄭淹)기주관: 김규, 유도(柳濤), 정언지(鄭彦智), 정탁(鄭琢), 이이(李珥), 신응시, 구봉령, 송응개(宋應漑), 신점(申點), 이제신(李濟臣), 이정암, 황정식(黃廷式), 황윤길(黃允吉), 윤희길(尹希吉), 이증(李增), 정철 기사관: 홍성민(洪聖民), 윤탁연(尹卓然), 조정기(趙廷璣), 유성룡, 오건(吳健), 구변, 정언신, 정이주(鄭以周), 권미(權微), 윤승길(尹承吉), 노준(盧埈), 이우직(李友直), 김우굉(金宇宏), 권극지(權克智), 이산보(李山甫), 김시회(金時晦)

2.《명종실록》의 체제
《명종실록》의 편차(編次)는 연(年)·월(月)·일(日) 순으로 되어 있어 맨 먼저 날짜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매년의 첫머리에는 “상(上)의 몇년·간지(干支)와 중국 연호(年號) 몇 년”을 주기(註記)하고, 그 달 초하루의 간지를 명시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간지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명종실록》에서는 다른 실록과는 달리 월(月) 일(日)이 바뀔 때마다 별행(別行)으로 기술·편찬되어 있으므로 찾아보기가 쉽게 되어 있다. 달마다 초하루를 간지와 삭(朔)자로 명기하여 아무런 기사 내용이 없는 날은 간지마저 생략하였으나 그 달의 다른 날짜를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다. 월·일이 바뀌어도 그대로 본문에 계속 기재하여 있거나, 아무 기사 내용이 없어도 날짜(간지)만은 명시되어 있는 다른 실록의 경우와는 다르다.시정기에서는 날짜[日字] 다음에 음청(陰晴)이 기록되게 되어 있되 천변지이(天變地異)에 관한 사실은 음청(陰晴) 기사 밑에 세자(細字)로 두 줄로 쓰게 되어 있어서, 실록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명종실록》에서는 천재에 관한 사실은 세자로 주기(註記)하지 않고 그날의 기사 맨끝으로 돌려져서 기재되어 있다.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왕의 동정(動靜)과 상참(常參)·경연(經筵)에 관한 것이다. 왕의 동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왕실의 제(祭)·예(禮)의 친행(親行), 향축(香祝)의 친전(親傳), 피전(避殿)·복궁(復宮), 열무(閱武) 등을 비롯하여 명(明)에의 사신 파견, 칙사의 영접에 이르기까지 왕의 거둥 일체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등과인(登科人)과 관직 제수(際授)에 대한 기록도 각기 하나의 요항(要項)으로 취급되고 있다. 과거는 식년시 외에도 따로 별시(別試)가 시행되고, 때로는 전경 문신(專經文臣)에 대한 강시(講試)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명종 7년에는 선·교(禪敎) 양종(兩宗) 승려에 대한 시험도 실시되어 각기 21인과 12인의 합격자가 선발되었다. 관직의 제수(除授)에 관한 기록은 고관 현직과 중요한 지방 장관에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엄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대체로 보아 참상(參上) 이상자에 한한 것으로 보이고, 역시 미관 말직이라도 물의(物議)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급되고 있다. 제수 기사는 흔히 아무개로써 무슨 직으로 삼았다[以某爲某職]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사관은 그의 견문이 인물의 현부 득실(賢否得失)이나 비밀 등사에 관한 것은 상세히 직서(直書)하여 사사로이 간직해 두었다가 실록 편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시정기 기술(記述) 요항에서 사건의 연혁이나 시비(是非) 같은 것은 그 수말(首末)을 상기하고 포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은 따로 강목을 세워서 밑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실록 편찬시에는 편찬 책임자들의 검찰(檢察) 내지 감수(監修)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관은 감수관을 꺼려서 직서(直書)를 기피하여 사초(史草)에 먹칠을 하여 지우거나 혹은 《승정원일기》를 등서(謄書)만 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폐단마저 있었다. 그러나 《명종실록》에는 그 세주나 본문에서 사신(使臣)의 문견 사건(聞見事件)이나 인물에 대한 사평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명종실록》에는 천변 지이(天變地異)에 관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16세기에는 수한재(水旱災)가 해마다 계속되어 흉황(凶荒)과 여역의 유행이 많았다. 천인 합일(天人合一)·천인 상응(天人相應)이라는 유교적인 덕치관(德治觀)으로서는 천변 지이가 바로 인덕 부실(仁德不實)의 소치(所致)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관상감(觀象監)의 기상에 대한 보고 사실은 중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띠어서 그 보고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힐책(詰責)의 대상이 되어야 하였다. 《명종실록》에 나타난 천변 지이에 관한 기록은 그 이전의 어느 왕조 때보다도 훨씬 많아서 햇무리[日暈]·달무리[月暈]를 위시하여 중외의 지진(地震)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은 명종조를 통해서 모두 3천 7백 44항목(項目)에 이르고 있다.실록에서 그 본문(本文) 외에 그 안에 첨기된 세주(細註)와 ‘사신왈(史臣曰)’이라는 항목으로 수록된 사평(史評)을 사론(史論)이라고 한다. 사평은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실록 편찬관 내지 사관(史官)의 입장을 꺼리낌없이 드러낸 주관적인 평론이다. 그리하여 《명종실록》에는 세주와 사평의 건수(件數) 내지는 항목수가 다른 어느 왕조의 실록에서보다도 많디. 세주는 모두 2천 9백 96항목이 되고 사평은 모두 1천 4백 49항목에 이르고 있다. 사평에는 명종조를 통하여 정치 정세의 변천에 따른 사건들과 이들과 관련되는 여러 인물에 대한 논평이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다. 대·소윤(大小尹) 외척 쟁권(爭權)의 내막, 문정 왕후의 섭정·녹훈 외람(錄勳猥濫), 윤원형 일당과 환관의 전천(專擅)의 비리(非理), 선교 양종의 복립 문제 등이 논평되고, 권신(權臣)들에 대한 사관의 비판이 거리낌없이 노정(露呈)되어 있다. 그 반면에 사림파의 인물 들 즉 권벌·홍언필(洪彦弼)·민제인(閔齊仁)·안현(安玹)·이명(李蓂)·심연원(沈連源)·주세붕(周世鵬)·김주(金澍)·신광한(申光漢)·이윤경(李潤慶) 등의 인물에 대하여서는 호평(好評)을 가하고 있다.

3.《명종실록》의 내용
명종(明宗: 1534~1567)의 이름은 환(?), 자(字)는 대양(對陽)이며, 중종(中宗)과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사이에서 태어났다. 명종은 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게 되었다.문정왕후의 아우인 윤원형(尹元衡) 일파[小尹]와 장경 왕후의 아우인 윤임(尹任) 일파[大尹]는 중종 때부터 갈등을 별였는데,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 일파가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대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명종 2년에는 “‘여주(女主)가 집권하고 간신 이기(李?)가 정권을 농단한다.”는 익명서가 양재역(良才驛)에 붙은 ‘양재역벽서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해에는 윤임의 사위 이홍윤(李洪胤) 형제의 역모 사건인 충주옥사(忠州獄事) 등이 연이어 일어나 1백여 명의 사류(士類)가 참화를 당하였다.명종 초 9년 동안에 걸친 왕후의 섭정 하에 윤원형 일파의 외척정치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뇌물·청탁(請託)으로 관직을 구하는 풍조가 생기고, 수한(水旱)의 재난이 계속되는 속에 수령(守令)·변장(邊將)들의 탐학이 상습화되었다. 문정왕후가 장악하고 있었던 내수사에서는 불사(佛寺)를 숭상하여 승도가 날로 늘어나고 유불(儒佛) 사이의 알력을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후궁들을 위한 정업원(淨業院)의 수리와 원각사(圓覺寺) 수리에 신료들이 반발하고, 유생의 상사(上寺)·주업(做業)의 금지 등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배불(排佛) 운동이 촉발되었다. 명종 5년 12월에는 선교 양종 복립(禪敎兩宗復立)의 명령이 문정 왕후로부터 내려져서, 사사(寺社)가 당초 99개 사(寺)이던 것이 명종 6년에는 2백 96개 사가 늘어나 모두 3백 95개 사가 되고, 명종 8년 1월 당시에 양종 시경승(兩宗試經僧) 원수(元數) 2천 6백인 중에 도첩(度牒)을 성급(成給)한 승의 수가 2천 5백 80명에 이르고, 내원당의 수도 거의 4백에 이르렀다. 명종 6년 6월에 승 보우(普雨)는 판선종사(判禪宗事), 도대선사(都大禪師)로서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가 되고, 승 수진(守眞)은 판교종사(判敎宗事), 도대사(都大師)로서 봉선사 주지가 되었었다. 명종 20년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보우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장살(杖殺)당하고, 윤형원도 전리(田里)로 퇴거(退居)하였다가 강릉(江陵)에서 죽었다. 오랜 파란 끝에 명종 21년 4월 양종(兩宗)·선과(禪科)는 드디어 혁파되고 말았다.명종 7년 5월의 제주왜변(濟州倭變), 명종 8년 7월의 흑산도(黑山島) 등지의 왜변이 일어났다. 명종 8년 12월에는 북계(北界)의 초곳호인(草串胡人)을 엄습함으로써 호인의 조산(造山) 침공을 초래하여 교전한 일이 있었고, 명종 9년 2월에는 흑산도)에서의 왜적수토(倭賊搜討)·제주에서의 왜적 포살(捕殺) 등의 사건을 일으켜서 남왜 북로의 우환이 중첩되게 되었다. 명종 20년 4월에 문정 왕후가 죽고 윤원형 일당이 숙청되자, 비로소 사림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간을 중심으로 시폐 광구책(時弊匡救策)이 제기되면서 인재 탁용의 바람이 일어나 경명행수(經明行修)의 인사를 발탁하게 이르렀다. 조식(曺植)·이항(李恒)·성운(成運)·남언경(南彦經)·한수(韓脩)·김범(金範) 6인이 거론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 후로 이들 사림들을 기용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펴고자 하였으나, 명종의 병세가 악화되어 치세는 끝나고 말았다.명종의 시호(諡號)는 공헌(恭憲), 존호는 헌의소문광숙경효(獻毅昭文光肅敬孝), 묘호는 명종(明宗)이며, 능호는 강릉(康陵)으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제13대 명종(明宗)과 인순왕후(仁順王后) - 강릉(康陵)

 

 

13.명종 - 강릉(康陵)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33-19

 

康陵의 특징

: 明宗(이환; 1534-1567, 재위 22년)과 비(妃) 인순왕후 심씨(仁順王后 沈氏; 1532-1575)의 강릉현재 원형보존을 위해 비공개 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명종의 생모 문정왕후(文定王后;중종의 제2계비)의 태릉(泰陵)과 함께 능 위치나 의미에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능이라면 태릉 입구에라도 강릉(康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나 설명이 아쉽습니다.


왕과 왕비의 쌍릉(雙陵)의 형식으로 조성되었고, 두 능의 봉분에는 모두 병풍석(屛風石)을 두르고 난간석(欄干石)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좌우측 무인석(武人石)의 외형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입니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선조 4년[1571년]에 강릉(康陵)의 정자각(丁字閣)에 화재가 나자 임금과 세자가 의복을 갈아입고 풍악(風樂)을 금하며 반찬 수를 줄이는 등 근신(謹愼)의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明宗代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546

1년

7월, 서경덕(徐敬德) 사망{1489- }

1555

10년

5월, 이윤경 왜적 대파 {을묘왜변}

1548

3년

10월, 이황(李滉) 풍기군수(豊基郡守)됨

1556

11년

2월, 왜구 대비로 무과(武科) 실시

1550

5년

10월, <중종실록><인종실록> 완성

1557

12년

8월, 세자 책봉례(世子冊封禮) 행함

12월, 선(禪)교(敎)양종(兩宗)을 다시 둠

12월, 폐비 신씨{단경왕후}죽음{1487- }

1551

6년

6월, 보우(普雨) 봉은사 주지 됨

1559

14년

3월, 황해도 의적(義賊)임꺽정 횡행

1552

7년

4월, 선과를 둠

1563

18년

9월, 왕세자 죽음

1553

8년

7월, 대왕대비 정치(政治) 왕에게 넘김

1565

20년

4월, 대왕대비{문정왕후} 승하{1501- }

1554

9년

9월, 경복궁 중건 및 동궁(東宮)조성

6월, 제주목사(牧使) 보우 장살(杖殺)

1555

10년

5월 전라도 달량포에 왜변(倭變)

1567

22년

6월, 왕 승하-하성군 전위-왕대비 섭정

뒷 이야기


: 명종(明宗)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권력을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곧 생모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섭정(攝政)은 외척(外戚)의 전횡(專橫)이라는 비리를 양산하게 되고 국정의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복형제(異服兄弟)의 왕위 계승이 이어진 것도 권력 암투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종대의 권력의 문란함은 내외의 혼란을 야기시켜 밖으로는 '을묘왜변(乙卯倭變)', 안으로는 임꺽정(林巨正) 같은 군도(群盜)의 만연 등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인순왕후 심씨는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심강(沈鋼)의 딸로 태어나 명종과의 슬하에 순회세자(順懷世子)를 두었으나 세자가 어린 나이에 요절하게 되어 슬하의 자식으로 역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명종(明宗) 승하 후

 

중종(中宗)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던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셋째 아들{선조(宣祖)}이 14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제14대 선조실록
1.《선조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선조실록(宣祖實錄)》은 선조(宣祖) 재위 기간(1567 명종 22년 7월∼1608 선조 41년 1월) 41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선조소경대왕실록(宣祖昭敬大王實錄)》이며, 모두 221권 116책으로 활판 간행 간행되었다. 선조의 묘호(廟號)는 처음에 선종(宣宗)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선조실록》의 판심에는 《선종대왕실록(宣宗大王實錄)》이라고 인각되어 있다. 광해군 8년(1616) 8월에 묘호를 선조(宣祖)로 개정하면서 실록의 표제도 《선조소경대왕실록》이라고 하게 되었다.《선조실록》은 광해군(光海君) 원년(1609) 7월 12일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8년(1616) 11월에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서인(西人) 이항복(李恒福)이 총재관(摠裁官)이 되어 편찬을 하였으나, 뒤에는 북인(北人)인 기자헌(奇自獻)이 담당하였다. 《선조실록》은 그 대부분이 선조 25년(1592) 임진 왜란(壬辰倭亂) 이후 16년간의 기사(記事)로 되어 있으며, 전체 221권 중 195권에 달한다. 반면 선조 즉위년(1567)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약 25년간의 기사는 모두 26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시정기>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공공 기록과 사초(史草)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실록 편찬의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선조실록》이 광해군 때 대북 정권의 주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인조반정 후 《선조수정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어 효종 8년에 완성되었다.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實錄廳) 관원들은 아래와 같다.총재관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기자헌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이항복 도청 당상(都廳堂上)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이호민(李好閔), 유근(柳根), 이이첨(李爾瞻), 이정귀(李廷龜), 박홍구(朴弘?), 조정(趙挺), 민몽룡(閔夢龍), 정창연(鄭昌衍), 이상의(李尙毅), 윤방(尹昉), 윤승길(尹承吉), 김신원(金信元), 박승종(朴承宗), 이시언(李時彦), 김상용(金尙容), 오억령(吳億齡), 송순(宋諄) (계 17명)각방 당상(各房堂上)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박건(朴健), 최유원(崔有源), 정광적(鄭光績), 신식(申湜), 이수광, 박이장(朴而章), 박진원(朴震元), 정사호(鄭賜湖), 구의강(具義剛), 이성(李惺), 김시헌(金時獻), 김상준(金尙寯), 김권(金權), 최관(崔瓘), 이경함(李慶涵), 남근(南瑾), 이시발(李時發), 한덕원(韓德遠), 이필영(李必榮), 유공량(柳公亮), 이정신(李廷臣), 강홍립(姜弘立), 강첨(姜籤), 유인길(柳寅吉) (계 24명)편수관(編修官): 윤효선(尹孝先), 정호선(丁好善), 정영국(鄭榮國), 양극선(梁克選), 김용(金涌), 정조(鄭造), 정홍익(鄭弘翼), 신경락(申景洛), 이유연(李幼淵), 이흘(李?), 이충(李?), 심언명(沈彦明), 윤수겸(尹守謙), 이광길(李光吉), 윤선(尹銑), 황기(黃沂), 민덕남(閔德南), 최동식(崔東式), 배대유(裵大維), 이욱(李稶), 정유번(鄭維藩), 이정험(李廷?), 이심(李?), 정입(鄭?), 박정길(朴鼎吉), 한찬남(韓纘男), 김광엽(金光燁), 소광진(蘇光震), 송영구(宋英?), 박안현(朴顔賢), 남궁경(南宮?), 이준(李埈), 유석증(兪昔曾), 이수록(李綏祿), 박홍도(朴弘道), 유색(柳穡), 이현영(李顯英), 임연(任?), 성진선(成晉善), 이정원(李挺元), 임장(任章), 이경운(李卿雲), 윤인(尹?), 정도(鄭道), 조즙(趙?), 유숙(柳潚), 이사경(李士慶), 이충양(李忠養) (계 48명)기주관(記注官): 김류, 윤양(尹讓), 유활(柳活), 목대흠(睦大欽), 민유경(閔有慶), 유여각(柳汝恪), 홍방, 김중청(金中淸), 신의립(辛義立), 윤중삼(尹重三), 변응원(邊應垣), 이중계(李重繼), 나인(羅?), 신율(申慄), 윤경(尹絅), 남이준(南以俊), 박수서(朴守緖), 황경중(黃敬中), 박대하(朴大夏), 곽천호(郭天豪), 전식(全湜), 오익(吳翊), 고용후(高用厚), 이형원(李馨遠), 금업, 권흔(權昕), 이식립(李植立), 임석령(任碩齡), 이정(李?), 이경직(李景稷), 허실(許實), 이함일(李涵一), 이분(李芬), 박증현(朴曾賢), 윤안국(尹安國), 박동망(朴東望), 임건(林健), 박재(朴?), 임업, 이성록(李成祿), 김질간(金質幹), 조명욱(曺明?), 이빈(李?), 서경우(徐景雨), 이잠, 임성지(任性之), 정준(鄭遵), 최응허(崔應虛), 한옥(韓玉), 김수현(金壽賢), 정호관(丁好寬), 이후(李厚) (계 52명)기사관(記事官): 송일(宋馹), 유여항(柳汝恒), 조유도(趙有道), 조존도(趙存道), 김극성(金克成), 손척(孫倜), 황익중(黃益中), 강홍중(姜弘重), 윤지양(尹知養), 정홍원(鄭弘遠), 홍요검(洪堯儉), 정호서(丁好恕), 김대덕(金大德), 금개(琴愷), 이덕일(李德一), 목취선(睦取善), 안경(安璥), 조익(趙翼), 박자응(朴自凝), 홍위(洪瑋), 김감(金鑑), 이성구(李聖求), 채승선(蔡承先), 송극인(宋克?), 박로, 박사제(朴思齊), 이수(李邃), 이창후(李昌後), 정대해(鄭大海), 김성발(金聲發), 조정립(曺挺立), 안숙(安璹), 한인급(韓仁及), 윤민일(尹民逸), 신득연(申得淵), 이경여(李敬輿), 이숙, 채겸길(蔡謙吉), 오환(吳煥), 박여량(朴汝樑), 이경탁(李慶倬), 안응형(安應亨), 성시헌(成時憲), 한명욱, 강인(姜鱗), 이창정(李昌廷), 조찬한(趙纘韓), 이경안(李景顔), 이홍망(李弘望), 조국빈(趙國賓), 정세미(鄭世美), 박래장(朴來章), 정운호(鄭雲湖), 윤지경(尹知敬), 홍명원(洪命元), 한영(韓詠), 황덕부(黃德符), 유약, 오여벌, 김치원(金致遠), 오여은, 이윤우(李潤雨), 한화, 이강, 정광경(鄭廣敬), 홍경찬(洪敬纘), 권척(權倜), 권진기(權盡己), 윤성임(尹聖任), 남성신(南省身), 남명우(南溟羽), 이지화(李之華), 이위경(李偉卿), 이경익(李慶益), 한정국(韓定國), 한급, 조유선(趙裕善), 오익환(吳益煥), 조정생(趙挺生), 서국정(徐國禎), 김준하(金奏夏) (계 81명)

2.《선조실록》의 내용
선조(宣祖: 1552∼1608)의 이름은 연(?), 초명은 균(鈞)으로, 중종(中宗)의 일곱째 아들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과 하동부대부인(河東府大夫人) 정씨(鄭氏)의 셋째 아들이다. 처음에는 하성군(河城君)에 봉해졌다. 명종은 외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가 1563년에 죽고 후사가 없었으므로 1567년 7월 3일 임종 때 유명(遺命)을 내려 하성군을 후계자로 즉위케 하였다. 선조의 치세에는, 사림세력(士林勢力)이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사림정치(士林政治)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전대의 훈척정치(勳戚政治)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하여 동·서인으로 나눠지고,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붕당정치(朋黨政治)가 발생하였다. 선조의 즉위 초에는 구체제를 혁신하려는 사림 세력과 훈구 세력간의 갈등으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훈구 세력은 점차 몰락하고, 사림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575년 (선조 8)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동·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정여립(鄭汝立) 모반 사건으로 인한 기축옥사(己丑獄事) 처리 문제로 1589년(선조 22) 동인은 다시 남·북인으로 분열하였다. 임진왜란 중에는 남인이 유성룡(柳成龍)을 위시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으나, 전후 수습 과정에서 남인이 실각하고 북인이 대신 정국을 주도하였다. 북인 세력은 광해군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또 다시 대북(大北)·소북(小北) 등으로 분기하게 되었다.선조는 즉위초에 학문에 정진하였고,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등을 존숭하여 증직과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치도(治道)에 관계되는 유교 서적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을 인쇄하여 간행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화를 당한 조광조 등에게 증직하고, 사림들을 신원하는 한편 그들에게 해를 입힌 남곤(南袞) 등은 관작을 추탈하여 민심을 수습하하였다. 또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킨 윤원형(尹元衡) 등을 삭훈하였다.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는데, 200년간이나 숙제로 내려오던 것을 윤근수 (尹根壽)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종계(宗系)를 변무하였다. 선조 16년(1583)과 20년(1587)에는 야인 이탕개(尼湯介)의 침입으로 경원부(慶源府)가 함락되자, 온성부사 (穩城府使) 신립(申砬) 등을 시켜 그들을 물리치고 두만강을 건너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선조 23년(1590)에는 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나 정사 황윤길(黃允吉)과 부사 김성일(金誠一)이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써 국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그리하여 선조 25년(1592)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 관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자, 선조는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는 한편,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청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分朝)를 설치하여 의병과 군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곧 전국에 의병이 봉기하여 왜적의 후방을 위협하였고 관군도 전열을 재정비하여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바다에서는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의 수군이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으로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여 왜군의 진출을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명의 원병과 관군이 합세하여 평양을 수복하고, 권율(權慄)의 행주대첩(幸州大捷)으로 선조 26년(1593) 10월에 서울로 환도하여 질서를 정비하고 전국을 수습하였다.임진왜란 중에는 군공을 세우거나 자나 납속(納贖)을 한 자들에게 공명첩(空名帖)이나 실직(實職)을 주었으므로 하층 신분을 가진 자가 양반으로 격상되는 일이 많아, 조선후기 신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왜란 중에 궁궐이 불에 타고 귀중 도서가 소실되자 각처에 흩어진 서적들을 수집 보관하였다. 선조 37년(1604)에는 임진왜란 때의 논공행상을 시행하여 호성(扈聖), 선무(宣武), 청난(淸難) 등의 공신을 녹훈하였다. 전쟁을 마무리를 지은 후에는 전후 복구 사업(戰後復舊事業)에 힘을 기울였다.선조는 재위 41년 되던 해(1608) 2월 1일 별궁인 경운궁(慶運宮)에서 승하하였다. 향년 57세. 묘호(廟號)는 처음에 선종(宣宗)으로 정하였으나 광해군 8년(1616) 8월에 선조로 개정하였다. 시호(諡號)는 소경(昭敬), 존호는 정륜입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천희운현문의무성예달효(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顯文毅武聖睿達孝), 능호(陵號)는 목릉(穆陵)이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東九陵) 경내에 있다

 

제14대 선조(宣祖)와 비(妃) 의인왕후(懿仁王后),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 - 목릉(穆陵)

목릉의 셋 중 宣祖의 능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東九陵 소재}

 

 

穆陵의 특징


: 宣祖(이균; 1552-1608, 재위 41년)와 비(妃) 의인왕후 박씨(懿仁王后 朴氏; 1555-1600), 계비(繼妃)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金氏; 1584-1632)의 목릉은 세 개의 능이 왼쪽부터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의 순으로 동원이강(同原異岡)의 형식에서 변형된 형태로 조성되었고, 동구릉(東九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수목보호를 위해 관람을 제한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조의 능은 봉분(封墳)에 구름 문양[운채(雲彩)]과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이 조각된 병풍석(屛風石)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석(欄干石)과 기타 석물(石物)들이 전통의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전란(戰亂)의 폐해(弊害) 후에 제작되어서 그런지 조형미(造形美)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선조의 목릉은 건원릉 서쪽 산기슭에 정해졌는데, 불길(不吉)하고 습기가 있다는 원주목사(原州牧使)의 상소로 위치를 이동해 현 위치에 의인왕후릉과 함께 자리잡습니다.

 

목릉 세 능중 인의왕후릉

 

두 번째 의인왕후릉은 병풍석(屛風石)은 없이 난간석(欄干石)만이 설치되었고 특이한 점은 장명등(長明燈)과 망주석(望柱石)의 줄기에 꽃무늬[화문(花紋)]가 처음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후 후대(後代)의 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의인왕후릉 역시 처음에는 경기도 포천 지역에 유릉(裕陵)이라 묘호를 정해 조성했다가, 선조의 능과 함께 현 위치로 옮겨와 모시게 됩니다.

 

세 번째 인목왕후능은 앞의 두 능에 비해 조금 뒤에 조성되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조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봉분(封墳)에는 역시 병풍석(屛風石)은 생략되었고 난간석(欄干石)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宣祖代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568

1년

12월, 이황 <성학십도(聖學十圖)> 올림

1592

25년

4월, 신립 충주 전사, 왕 서행(西行)

1569

2년

8월, 이이<동호문답(東湖問答)>올림

5월, 한양 함락, 6월, 평양 함락

1570

3년

12월, 이황(李滉) 죽음{1501- }

7월, 한산도(閑山島) 대첩(大捷)

1571

4년

4월, <명종실록(明宗實錄)> 인쇄

1593

26년

2월, 권율 행주대첩(幸州大捷)

1573

6년

12월, 교서관(校書館)에서 <향약(鄕約)>을 간행

8월,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 됨

1574

7년

7월, 김효원 이조전랑(吏曹銓郞) 됨

10월, 환도(還都)함

10월, 예안에 도산서원(陶山書院) 둠

1594

27년

2월, 훈련도감(訓鍊都鑑) 설치

1575

8년

1월, 명종비[인순왕후]승하{1532-}

12월, 속오군(束五軍) 편성함

7월, 심의겸.김효원 파당으로 동서 당론이 분열됨

1597

30년

1월, 정유재란(丁酉再亂) 일어남

1577

10년

12월,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지음

1월, 원균 경상우수사 겸 통제사 됨

1584

17년

1월, 이이(李珥) 죽음{1536- }

1598

31년

11월, 노량에서 이순신 적의 수군을 대파하고 전사

1588

21년

12월, 일본 통신사(通信使)를 보낼 것 요구

11월, 왜군 총철퇴, 왜란 끝남

1589

22년

10월, 정여립 모반하여 자결함

1602

35년

7월, 문묘(文廟) 대성전(大成殿) 이룩

1591

24년

2년, 이순신 전라좌도수사(水使) 됨

1605

38년

3월, 홀란온 야인 동관(潼關)에 침입

1592

25년

4월, 임진왜란(壬辰倭亂) 일어남

1608

41년

2월, 왕 승하{1552- }, 광해군 즉위

뒷 이야기


: 선조(宣祖)는 중종(中宗)의 후궁 창빈(昌嬪) 안씨(安氏)의 아들인 덕흥부원군(德興大院君)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명종(明宗)의 사랑을 받다가 명종 승하후 후사(後嗣)가 없어 명종비(明宗妃)인 인순왕후(仁順王后)에 의해 1567년 조선(朝鮮) 제14대 왕으로 즉위(卽位)했습니다.


즉위 초에 이황(李滉), 이이(李珥) 등 인재를 등용하고 유학(儒學)을 장려하였으나, 조선 최대의 전란(戰亂)인 7년간의 임진(壬辰). 정유(丁酉) 왜란(倭亂)을 겪고 국토가 유린(蹂躪)되고 문화재(文化財)가 소실(燒失)되는 피해를 입어 복구작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선조대(宣祖代)는 조선 중기의 정치 개념을 대변하는 붕당정치(朋黨政治)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일제(日帝)의 식민사관(植民史觀)에 의해 패배주의적 민족성(民族性)을 날조한 당파싸움으로 잘못 평가되어온 붕당정치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 그리고 남인(南人)과 북인(北人) 또한 노론(老論)과 소론(小論) 등으로 붕당이 나뉘지만, 이는 네 차례의 사화(士禍)을 겪은 후에 재야(在野)에서 서원(書院) 건립 등으로 세력을 확대한 사림(士林)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이념으로 조선 정치의 구심(求心)을 잡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이 혼합된 형태의 정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치의 기반이 지방 중소지주층(中小地主層)까지 확대된 형태이기에 이러한 세력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해 나간 오히려 일당(一黨)의 독재(獨裁)가 아닌 붕당(朋黨)의 민주적인(?) 정치형태로의 진보였던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왕후 약사(略史)>


1555년[명종 10년]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의 딸로 태어난 의인왕후는 1569년에 왕비에 책봉되어 가례(嘉禮)를 행하였고 소생(所生)이 없이 1600년(선조 33년) 46세의 나이로 승하(昇遐)해 재론 끝에 건원릉(健元陵) 동쪽 목릉(穆陵)의 세 능 가운데 첫 번째로 안장되었습니다.

목릉 세 능중 인목왕후릉

 

<인목왕후 약사(略史)>


인조대(仁祖代)까지 생존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호칭이 친근한 인목왕후는 선조의 계비(繼妃)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딸로 1584년(선조 17년)에 태어났습니다.

 

1602년 선조의 계비로 책봉되어 1606년 선조의 유일한 적통(嫡統)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았으나 광해군(光海君) 즉위 후에 영창대군과 김제남은 피살되고 인목대비 역시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복위하여 왕대비에 오르게 되고 1632년(인조 10년) 48세의 나이로 승하해 목릉(穆陵)의 세 번째 능으로 안장되었습니다.


인목왕후는 글씨에도 능해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인목왕후의 어필(御筆)인 [보문경(普門經)] 일부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14대 선조수정실록
1.《선조수정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선조수정실록》은 인조~효종 때 《선조실록》을 수정하여 보완한 사서로, 정식 이름은‘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이며, 모두 42권 8책이다.《선조실록》은 광해군(光海君) 때 북인인 기자헌, 이이첨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므로 당파(黨派) 관련 서술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었다. 서인으로 지목된 이이(李珥), 성혼(成渾), 박순(朴淳), 정철(鄭澈) 및 남인 유성룡(柳成龍) 등에 대하여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비방하고, 이산해(李山海), 이이첨 등 북인에 대해서는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으로 북인 정권(北人政權)이 무너지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곧바로 실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은 《선조실록》의 잘못된 사실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인조(仁祖) 즉위 초에 경연관(經筵官) 이수광(李?光)·임숙영(任叔英) 등이 실록 수정(實錄修正)을 건의하였고, 좌의정 윤방(尹昉)도 수정을 역설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조 19년(1641) 2월에야 대제학(大提學) 이식 (李植)의 상소로 실록 수정을 결정하고, 이식에게 이를 전담시켰다.
이식은 인조 21년(1643) 7월에 예문관 검열(檢閱) 심세정(沈世鼎)과 함께 적상산 사고(赤裳山史庫)에 가서 《선조실록》 중 수정할 부분을 초출(抄出)하였다. 그리고 수정 실록청(修正實錄廳)을 설치하고 가장사초(家藏史草)와 비문(碑文), 행장(行狀), 야사(野史), 잡기(雜記) 등 자료를 수집하여 수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조 24년(1646) 정월에 이식이 다른 일로 파면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실록 수정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그 후 효종(孝宗) 8년(1657) 3월에 이르러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요청으로 경덕궁(慶德宮)의 승정원에 수정실록청을 설치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육(金堉)과 윤순지(尹順之), 이일상(李一相), 채유후(蔡裕後)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그해 9월에 완성하였다. 《선조수정실록》은 1년을 1권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총 42권 8책이 되었다. 선조 즉위년부터 동 29년까지의 30권은 이식이 편찬하였고, 선조 30년부터 동 41년까지의 12권은 채유후 등이 편찬하였다.당쟁(黨爭)이 일어나기 이전의 실록 편찬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당론(黨論)이 치열하게 일어난 이후의 실록은 편찬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당파에는 유리하게, 반대당에는 불리하게 기록되는 등 기사 내용의 공정성과 시비곡직(是非曲直)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반대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여 다른 실록을 편찬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었다. 《선조수정실록》이 바로 그 효시를 이루었고, 후에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과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이 편찬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2.《선조수정실록》의 내용
《선조수정실록》은 전체 내용이 원본의 1/5에 지나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기사를 많이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 범례에 의하면 《선조실록》의 결점과 수정 보완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다. 1) 《선조실록》은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잃은 사실이 근거도 없이 잡다할 뿐 아니라, 대개의 인명·지명·관직명 등 대체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도 착오가 많으며, 명신(名臣)들의 주소(奏疏)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보완한다.2) 야사에서 채록하여 날짜별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월별로 기록하고, 해당 달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의 끝에 써 넣는다.3) 먼저 강령(綱領)에 실린 사실을 기록한 다음 잡기(雜記)와 비(碑)·지(誌)·행장 순의 차례로 기록하고, 국사(國事)에 관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득실을 기록한 것을 모두 자세히 채록한다.4) 야사나 지장(誌狀) 류는 한결같이 공론(公論)에 입각하여 간략히 사실을 기록한다.5) 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내용을 합쳐 간략하게 줄인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나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논의는 모두 그 내력에 근거하여 기록한다.6) 《선조실록》에서 자세하고 정확히 기록된 내용은 《선조수정실록》에 싣지 않고, 단지 그 대략만 남겨두어 사건의 개요를 알게 한다.7) 《선조실록》은 간당들이 편찬을 총괄하여 관장하면서 사실을 줄이고 덧붙이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 그들이 포창한 인물은 자기 자신 및 자기와 친밀한 몇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들이 비방한 사람들은 모두 선조대에 신임 받던 명신들이었다. 간흉들 스스로 포창하고 꾸민 부분은 역사를 기록하는 예에 의하여 얼마간의 공의(公議)를 붙여 둔다.8) 명신의 장소(章疏) 중 시비와 관계가 깊거나 후세의 귀감이 되는 것들은 모두 싣기도 하고 일부분을 뽑아서 싣기도 한다.9) 《선조실록》 중에서 사실을 속이고 잘못 편찬한 실상과 이제 수보(修補)하는 뜻을 차례로 언급하고 얼마간의 사론(史論)을 지어 그 말미에 붙인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날짜별로 비교 검토하면 몇 가지 수정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이상과 같은 범례에 따라 《선조수정실록》에서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정본은 원본을 보완한 기사가 많지만, 대부분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주로 선조대에 당론과 관련되었던 동서분당, 기축옥사,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들이다. 윤원형(尹元衡)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김효원(金孝元)의 행적에 대한 심의겸(沈義謙)의 비판과 척신이므로 심의겸의 동생 심준겸을 이조 낭관에 임명할 수 없다는 김효원의 비판 등에 대하여 수정본에서는 그 전모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허엽과 허엽을 비판하는 정철과 신응시 등에 대해 가졌던 이이(李珥)와 김우옹(金宇?)의 우려와 조정 노력 및 전후 배경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선조 22년(1589) 정여립(鄭汝立)이 모반하였다는 기축옥사에 대하여는 원본과 수정본 모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위관이었던 정철이 조작 또는 확대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수정본에서 정철이 최영경을 구원하고자 한 일을 들어 원본의 기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인진왜란에 대하여는 의병활동에 대한 기사 보완이 많다. 곽재우·고경명·정인홍·손인갑·김천일, 조헌·영규·유종개의 활동, 이광·윤국형의 백의종군, 김덕령과 이산겸이 무고로 하옥되었던 일 등 의병활동을 많이 보완하였다. 또한 명군(明軍)의 소극적 전술, 중국 사신의 이간질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보완되어 있다. 이순신에 대한 기록도 수정본에서 많이 보완되었다. 이순신의 승전, 이순신과 원균의 틈이 생긴 이유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당시 조정이 원균의 편을 들었으며 그로 인해 이순신 하옥되었다거나, 원균이 이순신의 수군제도를 변경하여 패배했다는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정본은 원본의 사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론을 붙인 것이 많다. 특히 인물에 대한 비판 사론에서 그러한 것이 많다. 원본과 수정본에서 평가의 일치를 본 인물은 홍여순(洪汝諄: 小北)과 이충(李?) 두 사람인데, 둘 다 비판적인 내용이다. 원본에서는 높이 평가했는데, 수정본에서 비판한 인물은 이이첨(李爾瞻)·기자헌(奇自獻)·박홍구(朴弘?)·정인홍(鄭仁弘)· 이희득(李希得)·심종도(沈宗道) 등으로 이들은 모두 대북 인사들이다. 원본에서 비난하였으나 수정본에서 칭찬한 인물들은 한준겸(韓浚謙) 같은 유교(遺敎) 7신, 이덕형(李德馨)· 이현영(李顯英) 같이 당색을 떠나 중망을 받던 인물은 물론, 유성룡(柳成龍)·정구(鄭逑) 등 남인 관료나 학자, 서인 계열인 성혼(成渾)·이항복(李恒福)·윤두수(尹斗壽)·신흠(申欽)· 이정구(李廷龜) 및 신진인 김상헌(金尙憲) 등이었다

 

제15대 광해군일기(태백산본)

1.《광해군일기》 중초본(中草本)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는 조선 제15대 국왕이었던 광해군(光海君: 1575∼1641)의 재위(在位) 15년 2개월간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광해군은 선조(宣祖)의 뒤를 이어 15년간 재위하였으나, 1623년 3월 인조반정으로 실각 축출되었다. 《광해군일기》는 모두 187개월간에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의하여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다. 각 달마다 한 권씩으로 편철하여 재위 기간 187개월 분이 총 187권(卷)으로 구성되어 있다.《광해군일기》는 조선시대 국왕들의 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활자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이 필사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중초본(中草本: 태백산 사고본)과 정초본(正草本: 정족산·적상산 사고본)이 그것이다. 중초본은 초서로 쓰여진 초초본(初草本: 초벌 원고)을 산삭(刪削)·수정(修正)한 미완성의 중간 교정본(校正本)이다. 정초본은 편찬과 교정이 끝난 실록의 최종 원고 즉 완성본을 말하는데, 인쇄의 대본이 되는 것이다.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초서로 쓰여진 대본 위에 주묵(朱墨)이나 먹으로 산삭(刪削)·수정(修正)·보첨(補添)한 부분이 많고, 많은 부전지(附箋紙)들이 붙어 있다. 특히 초서로 쓰여진 본문 각면의 상하 난외에 보충한 부분이 많다.

 

정초본은 극히 일부분(제1~5권 전 부분과 제6, 7권의 일부)만 인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해서체(楷書體)로 정서되어 있다. 《광해군일기》는 정초본과 함께 중초본이 남아 있어 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고 실록 편찬의 실상을 알 수 있다.중초본에는 삭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모두 187권 64책으로 편철되어 있다. 정초본은 중초본의 내용들을 대거 산삭 정리하여 187권 39책이 되었다. 전체의 분량이 중초본에 비해 1/3 정도 축소된 것이다. 《광해군일기》는 여러 왕대에 걸쳐 인쇄코자 하였으나, 제7권(즉위년 8월) 일부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뒷부분은 끝내 인쇄되지 못하였다. 나머지 180권은 현재까지 정서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광해군일기》는 10년 11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을 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다. 《광해군일기》는 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의 1단계와 1632년(인조 10년) 1월부터 1633년 12월까지의 2단계에 걸쳐 편찬되었다.조선왕조의 관례에 의하면 실록은 다음 왕의 즉위 후 곧 편찬하였나,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즉시 실록 편찬에 착수하지 않고 먼저 광해군대의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실록의 기초가 되는 시정기가 주로 반대 당파인 대북파(大北派) 인물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1623년(인조 원년) 8월 경연에서 이수광과 이정귀(李廷龜) 등의 건의로 《선조실록(宣祖實錄)》과 광해군대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이 궁핍하여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1624년(인조 2년) 1월에는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 춘추관(春秋館)을 비롯한 많은 관청이 불탔으므로 시정기와 《승정원일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다만 춘추관 서리 홍덕린(洪德麟)이 광해군대 시정기 75권과 《승정원일기》 26권 등을 겨우 건져낼 수 있었다. 1624년 6월 춘추관에서 시정기를 수정하는 것보다 《광해군일기》를 바로 편찬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와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전례에 의하여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되었다. 그리하여 일기찬수청을 남별궁(南別宮)에 설치하고 실록청의 예에 준하여 총재관(摠裁官)과 도청(都廳) 및 각방(各房)의 당상(堂上)·낭청(郞廳)을 임명하고, 그해 7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그러나 기초 사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일기(日記), 소장(疏章), 조보(朝報), 야사(野史) 및 문집(文集) 등을 수집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편찬 사업은 빨리 진척되지 못하였다. 1627년(인조 5년) 1월에는 후금의 침입하자 편찬 사업은 중지되고 《일기》의 중초본과 중요 문서들을 강화도에 옮겼다. 초고와 잡문서들은 남별궁에 임시로 묻어 두었으나, 후에 대부분 부패·손상되었다. 이 1단계까지는 《광해군일기》 187개월분 가운데 130개월 분이 중초본으로 완성되고 그 나머지 57개월 분은 초고 상태로 남게 되었다.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 1단계 《광해군일기》의 편찬에 참여한 전후 찬수청 관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摠裁官): 좌의정 윤방(尹昉)도청 당상(都廳堂上): 이정귀(李廷龜), 김류 도청 낭청(都廳郞廳): 이식(李植), 이명한(李明漢), 이경여(李敬輿), 유백증(兪伯曾), 김시양(金時讓), 정백창(鄭百昌), 정홍명(鄭弘溟), 김세렴(金世濂), 김육(金堉)일방 당상(一房堂上): 한준겸(韓浚謙), 서성, 홍서봉(洪瑞鳳), 이수광, 권진기(權盡己)일방 낭청(一房郞廳): 8명(남별궁에 묻었던 문서가 부패된 까닭에 성명 미상)이방 당상(二房堂上): 정광적(鄭光績), 정엽(鄭曄), 장유(張維), 오백령(吳百齡), 남이공(南以恭)이방 낭청(二房郞廳): 8명(성명 미상)삼방 당상(三房堂上): 이시발(李時發), 윤훤(尹暄), 이현영(李顯英), 박동선(朴東善)삼방 낭청(三房郞廳): 8명(성명 미상)등록관(謄錄官): 이명운(李溟運), 이제, 이시환(李時煥), 양시정(楊時鼎), 강윤형(姜允亨), 이시직(李時稷), 이성원(李性源), 황상겸(黃尙謙), 박연(朴延), 조업, 김물, 조정(趙靖), 이선행(李善行), 박한, 유질(柳秩), 이유일(李惟一), 김지복(金知復), 최유연(崔有淵), 조경(趙絅), 박안제(朴安悌), 맹세형(孟世衡), 유수증(兪守曾), 원진하(元振河), 임광1627년 8월에 정묘호란이 수습된 뒤에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편찬 사업을 착수할 수 없었고, 국가 재정의 고갈과 변방의 위태로운 국면 때문에 오래 동안 중지되었다. 1632년(인조 10년) 2월에 가서야 찬수청을 남별궁에 다시 설치하고 편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속행하였다. 그리하여 1633년(인조 11년) 9월까지 133개월분이 중초로 작성되고, 그 해 12월에 187개월분 모두가 중초본으로 작성되었다.편찬된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다시 정서하고 인쇄해야 하였으나, 재정의 고갈 및 《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문제 등으로 인쇄하지 못하고, 몇 벌을 정서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34년(인조 12년) 5월 《광해군일기》 187권을 묶어 정서하여 정초본 39책으로 두 벌을 만들어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와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중초본은 64책으로 만들어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광해군일기》의 속찬과 등사에 관계한 찬수청 전후 관원은 다음과 같다.총재관(摠裁官): 윤방(尹昉)도청 당상(都廳堂上): 홍서봉(洪瑞鳳), 최명길(崔鳴吉)도청 낭청(都廳郞廳): 이민구(李敏求), 이명한(李明漢), 이식(李植), 정백창(鄭百昌)중초 등록관(中草謄錄官: 정원 10명, 전후 교체 관원 병록(幷錄)): 이래(李崍), 정유성(鄭維城), 이규, 안시현(安時賢), 정치화(鄭致和), 조문수(曹文秀), 이시해(李時楷), 최유연(崔有淵), 민광훈(閔光勳), 윤구(尹坵), 신상, 조석윤(趙錫胤), 김경여(金慶餘), 황감, 변시익(卞時益), 정홍임(鄭弘任), 이해창(李海昌), 박선(朴選), 정백형(鄭百亨), 심재, 이기발, 이경(李坰), 홍헌(洪憲)정서 등록관(正書謄錄官: 정원 50명, 전후 교체 관원 병록)1방(一房): 홍헌(洪憲), 유덕창(柳德昌), 유석(柳碩), 이조(李, 박일성(朴日省), 박계영(朴啓榮), 엄정구(嚴鼎?), 최계훈(最繼勳), 이상재(李尙載), 이응시(李應蓍), 이정규(李廷圭), 이시만(李時萬), 이성전(李晟傳), 권령, 안시현(安時賢), 이척연, 김현, 김유 이원진(李元鎭), 임선백(任善伯), 심재, 한흥일(韓興一), 조석윤(趙錫胤), 이수인(李壽仁)2방(二房): 허계(許啓), 조희진(趙希進), 신상, 정익경(鄭翼卿), 김수익(金壽翼), 이시해(李時楷), 홍주일(洪柱一), 기만헌(奇晩獻), 이지항(李之恒), 허지(許穉), 변시익(卞時益), 권임중(權任中), 여탁, 원해일(元海一), 하진, 김정현(金鼎鉉), 한극술(韓克述), 민광훈(閔光勳), 유영(柳穎), 이중길(李重吉), 오달제(吳達濟), 안헌징(安獻徵), 송희진(宋希進), 김업, 이사상(李士祥), 이영발(李英發), 김광혁(金光爀), 김수남(金秀南), 정지익(鄭之益)3방(三房): 이지선(李祗先), 정백형(鄭百亨), 원진하(元振河), 정유성(鄭維城), 이상질(李尙質), 황윤휴(黃胤後), 김광혁(金光爀), 신응망(申應望), 이일상(李一相),이기영(李奇英), 최문식(崔文湜), 송헌길(宋獻吉), 유인량(柳寅亮), 김반(金槃), 신민일(申敏一), 최유연(崔有淵), 최연(崔衍), 최구(崔衢), 강대수(姜大遂), 송두문(宋斗文), 심동귀(沈東龜), 송극현(宋克賢), 김덕승(金德承), 이운재(李雲栽), 이명전(李明傳), 송국준(宋國準), 정도영(鄭道榮), 장희재(張熙載), 조계원(趙啓遠), 윤명은(尹鳴殷)4방(四房): 박선, 이광춘(李光春), 유영(柳穎), 이해창(李海昌), 조빈(趙贇), 윤구(尹坵), 성이성(成以性), 김경여(金慶餘), 이후석(李後奭), 채성귀(蔡聖龜), 최탁(崔琢), 윤매, 성초객(成楚客), 김효건(金孝建), 임연, 김상적(金尙積), 유심, 김업, 조희인(曺希仁), 정호인(鄭好仁), 변삼근(卞三近), 이래(李崍), 이경(李坰), 송시길(宋時吉), 최시량(崔始量), 심지한(沈之漢), 김중일(金重鎰), 윤양(尹瀁), 목행선(睦行善), 김태기(金泰基)

2.《광해군일기》 중초본의 체제와 내용
《광해군일기》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광해군일기찬수청의궤》에 소재해 있는 일기 찬수 범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1) 매일(每日)은 갑자(甲子: 干支)만 적는다.2) 무릇 재이(災異)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초록한 것을 다시 고찰하여 하나하나 갖추어 적는다.3) 무릇 ‘상(上)’이라 지칭된 것은 ‘왕(王)’으로 고친다.4) 무릇 제배(除拜)는 한직(閑職)·잡직(雜職)·용관(冗官)·산직(散職) 외에는 다시 고찰하여 자세히 기록한다.5) 대간(臺諫)이 아뢴 것 가운데 초계(初啓)의 경우는 긴요한 말을 모두 적으며, 연계(連啓)의 경우 ‘連啓’라고만 적되 혹 첨입할 긴요한 말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초록한다.6) 모든 대간(臺諫)이 아뢴 것은 다만 ‘憲府’·‘諫院’이라고만 적고 와서 아뢴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7) 각년의 과거 등과인(登科人)은 ‘취기등기인(取幾等幾人)’이라고 적는다.8) 명신(名臣)이 죽었을 때는 ‘졸(卒)’이라고 적는다. 빠진 것이 있는 경우 다시 고찰하여 상세히 보완해 적는다.9) 무릇 무익하고 번잡한 문자는 다시 참작하여 삭제해서 간결하게 되도록 힘쓴다.《광해군일기》는 두 번의 호란(胡亂)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고갈로 인하여 활자로 인쇄되지 못한 채 필사된 정초본 2질과 세초(洗草)되었어야 할 중초본 1질이 각 사고에 보관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들 사료의 비교를 통하여 실록(일기) 편찬 과정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중초본의 체재와 내용을 정초본과의 비교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중초본은 초초본에 직접 주묵(朱墨)이나 흑묵(黑墨)으로 윤문(潤文)·교정(校訂)한 상태의 미완성 원고이다. 따라서 중초본에는 정초본에 없는 실록 편찬 과정의 흔적들, 즉 내용의 산삭· 보완·수정·편차 이동 등의 작업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산삭(刪削)은 내용상 불필요한 기사로 판단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소문·장계·전교 등의 내용을 요약된 기사체로 정리하기 위하여 번잡한 문장을 부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단일 기사 항목 산삭, 구문 산삭, 단어 산삭의 유형이 보인다. 이외에도 단일 기사 항목 표시(○)에 대한 산삭, 1차 수정 작업시 산삭·보첨·수정된 부분에 대한 재산삭 등의 예가 보이고, 간혹 초초본 작성시 작성자에 의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즉시 지운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이 부분은 주로 흑묵(黑墨)으로 처리되었다.) 보완은 초초본 작성시 누락된 사건 기사나 인물에 관련된 기사 및 사론(史論)을 보완한 것으로, 대부분 난외(欄外)에 기록하였다. 수정은 내용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 또는 축약해도 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이에 상응하는 구문이나 단어로 수정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난 안에서 처리하였다. 편차 이동은 초초본 작성 당시 기사의 연월일시의 배열이 뒤바뀐 부분을 바르게 재배치한 것이다.《광해군일기》는 사료의 유실과 인조반정에 의해 집권한 서인들의 편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비판이 많이 작용하였다. 그 내용은 정초본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15대 광해군(光海君)과 부인 유씨(柳氏) - 광해군묘(光海君墓)

 

광해군묘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승리 산59

 

光海君墓의 특징
: 조선조의 두 번째 폐위(廢位) 임금 광해군(이혼 ; 1575-1641, 재위14년)과 문성군부인 유씨(文城郡夫人 柳氏 ; ?-1623)의 광해군묘는 연산군묘(燕山君墓)와 동일하게 군묘(君墓)의 형식으로 간촐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근방에 단종(端宗)의 비(妃)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사릉(思陵)이 있고 일반인은 찾아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두 봉분(封墳)에 각각 비석(碑石)이 있고 망주석(望柱石)과 장명등(長明燈), 그리고 문인석(文人石)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光海君代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609

1년

4월, 임해군(臨海君) 살해됨

1617

9년

8월, {선조실록(宣祖實錄)} 간행

8월, 창덕궁(昌德宮) 중수(重修)

1618

10년

1월, 대비 호 깍아 서궁(西宮)이라 칭함

1610

2년

4월, 중궁 유씨(中宮柳氏) 왕비로 책봉

8월, 허균 등을 참형(斬刑)

8월,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찬진

1619

11년

3월, 도원수 강홍립 금나라 군대에 항복

1614

6년

2월, 강화부사 영창대군(永昌大君) 죽임

1620

12년

7월, 금나라 10여명을 제외한 포로 석방

1615

7년

11월, 능창군 교동 안치(安置)후 죽임

1622

14년

1월, 승군(僧軍)을 모집케 함

1616

8년

12월, 일본에서 담배{南靈草) 들여옴

1623

인조

3월, 인조반정(仁祖反正) 일어남

뒷 이야기


: 선조(宣祖)는 왕비 의인왕후(懿仁王后)에게 후사(後嗣)가 없어 후궁이었던 공빈김씨(恭嬪金氏)의 소생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생산해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단초(端初)가 되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승하 직전 당시 적자(嫡子) 영창대군이 2살밖에 안되어 왕위를 광해군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뒤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전념했던 광해군은 창덕궁(昌德宮) 등 궁궐을 중수(重修)하고 대동법(大同法)도 실시했으며, 특히 그의 북방외교 정책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형이었던 임해군(臨海君)과 이복(異腹) 영창대군을 유배후 살해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시키는 등의 실정으로 반정(反正)의 싹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특히 영창대군을 교동에서 살해할 때, 방안에 가두고 불을 때어 질식해 죽게 함에 이르러서는 실정이 이미 정도를 넘어선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23년 광해군의 폐위를 논의하고 칼을 씻었다는 세검(洗劍)의 유래를 낳기도 했던 능양군(綾陽君 ; 仁祖)을 포함한 반정군(反正軍)은 광해군을 강화로 유배시키고 인목대비로부터 능양군을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반정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제주까지 유배지가 옮겨졌지만 그곳에서 67세의 천수(天壽)를 다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반정세력이 광해군을 살해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부인 유씨(柳氏)도 역시 강화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고

현재의 위치에 안장되었습니다.

 

 

 

 

 

제15대 광해군일기(정족산본)
1.《광해군일기》정초본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정초본(正草本)은 수정 보완된 중초본을 정서하여 완성한 필사본이다. 따라서 이것이 곧 광해군대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실록 즉 《광해군일기》라고 할 수 있다. 모두 187권 40책이며,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정초본은 편찬과 교정이 끝난 실록의 최종 원고 즉 완성본을 말하는데, 인쇄의 대본이 되는 것이다. 《광해군일기》 정초본은 극히 일부분(제1~5권 전 부분과 제6, 7권의 일부)만 인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해서체(楷書體)로 정서되어 있다. 정초본은 중초본의 내용들을 대거 산삭 정리하였으므로 전체의 분량이 1/3 정도 축소된 것이다. 중초본(中草本: 태백산본)이 187권 64책인데 비하여, 정초본은 187권 40책으로 편철되어 있다. 《광해군일기》는 여러 왕대에 걸쳐 인쇄코자 하였으나, 제7권(즉위년 8월) 일부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뒷부분은 끝내 인쇄되지 못하였다. 나머지 180권은 현재까지 정서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광해군일기》는 10년 11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을 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편찬되었다. 대체로 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의 1단계와 1632년 (인조 10년) 1월부터 1633년 12월까지의 2단계에 걸쳐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24년 6월 일기찬수청을 남별궁(南別宮)에 설치하고 실록청의 예에 준하여 총재관(摠裁官)과 도청(都廳) 및 각방(各房)의 당상(堂上)·낭청(郞廳)을 임명하고, 그해 7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627년(인조 5년) 1월에는 후금의 침입하자 편찬 사업은 중지되고 《일기》의 중초본과 중요 문서들을 강화도에 옮겼다. 이 1단계까지는 《광해군일기》 187개월분 가운데 130개월 분이 중초본으로 완성되고 그 나머지 57개월 분은 초고 상태로 남게 되었다.1627년 8월에 정묘호란이 수습된 뒤에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편찬 사업을 착수할 수 없었고, 국가 재정의 고갈과 변방의 위태로운 국면 때문에 오래 동안 중지되었다. 1632년(인조 10년) 2월에 가서야 다시 찬수청을 남별궁에 다시 설치하고 편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속행하였다. 그리하여 1633년(인조 11년) 9월까지 133개월분이 중초로 작성되고, 그 해 12월에 187개월분 모두가 중초본으로 작성되었다.편찬된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다시 정서하고 인쇄해야 하였으나, 재정의 고갈 및 《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문제 등으로 인쇄하지 못하고, 몇 벌을 정서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34년(인조 12년) 5월 《광해군일기》 187권을 묶어 정서하여 정초본 40책으로 두 벌을 만들어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와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중초본은 64책으로 만들어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광해군일기》 편찬의 자세한 경위와 거기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 및 체제와 내용상의 차이는 앞 중초본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2.《광해군일기》의 내용
《광해군일기》는 사료의 산일과 인조반정에 의하여 집권한 서인들이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비판이 많이 작용하였다. 정초본이 곧 완성본이므로 이것이 곧 본래 의미의 《광해군일기》이다. 그러나 중초본에서 삭제된 많은 내용들도 당시의 실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역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삭제되거나 보완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당시의 실록 편찬자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두 본을 종합하여 광해군대의 역사를 요약해 본다.광해군(光海君: 1575~1641)의 이름은 혼(琿)이며 선조(宣祖)와 공빈김씨(恭嬪金氏)의 둘째 아들이다. 광해군은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있었던 4월 29일 신하들의 간청으로 서둘러 세자에 책봉되었다. 형인 임해군(臨海君)이 있었지만, 그가 총명하고 효경스럽다는 이유로 지명된 것이다. 다음날 선조와 조정은 피난길에 올랐는데, 도중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왕과 세자가 분조(分朝)를 하게 되었다. 광해군은 국사권섭(國事權攝)의 권한을 위임받아 7개월 동안 강원·함경도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등 분조 활동을 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전라도에서 모병·군량 조달 등의 일을 맡았다. 1594년에는 명나라에 세자 책봉을 주청했으나, 장자인 임해군이 있다 하여 거절당하였다. 1606년에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탄생하자 그의 세자 지위는 매우 위태로웠으나 정인홍 등 북인의 지원으로 1608년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할 수 있었다. 그가 즉위한 후에도 명에서는 한동안 고명(誥命)을 거부하여 고통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임해군을 교동(喬洞)에 유배하고 유영경을 사사(賜死)하는 등 파란이 있었다. 광해군은 즉위 초 당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원익(李元翼)을 등용하고 초당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1612년에는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으로 100여 인의 소북파를 처단했으며, 1613년에는 박응서(朴應犀) 등 7서(庶)의 사건이 일어나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을 사사하고,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삼아 강화에 위리안치했다가 죽게 하였다. 1615년에는 대북파의 무고로 신경희(申景禧)와 능창군 전(綾昌君佺)을 제거하고, 1618년에는 폐모론이 일어나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광해군은 큰 비난을 받았는데, 대부분 대북파의 책동으로 빚어진 것이었다.광해군 때는 국가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1608년에는 선혜청(宣惠廳)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고, 1611년 양전(量田)을 실시해 경작지를 넓혀 재원(財源)을 확보하였다. 1609년에는 창덕궁을 재건하였고 1619년에 경덕궁(慶德宮 : 慶熙宮), 1621년에 인경궁(仁慶宮)을 중건하였다. 1616년 후금(後金)이 건국되자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1619년에는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 명을 주어 후금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르허 전투에서 패한 후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적인 균형을 취하였다. 1609년에는 일본과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고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했으며, 1617년 오윤겸(吳允謙) 등을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광해군 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용비어천가》·《동국신속삼강행실 東國新續三綱行實》 등을 다시 간행하였고, 《국조보감》·《선조실록》을 편찬했으며,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광해군은 1623년 3월 인조반정으로 실각하여 강화도와 제주도 등지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다가 1641년 서거하였다. 그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여 묘호(廟號), 존호(尊號), 시호(諡號)를 받지 못하였고, 왕자 때 받은 봉군 작호(爵號)인 “광해군(光海君)”으로 호칭되었다.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에 있다.

제16대 인조실록
1.《인조실록》 편찬 경위와 편수관
《인조실록》은 조선 제16대 국왕인 인조의 재위 기간(1623.3. ~ 1649.5.) 26년 2개월 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인조대왕실록》이며, 모두 50권 50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인조실록》은 인조가 승하한 다음해인 1650년(효종 1) 8월 1일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편찬을 시작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진행되었고 특별한 난관은 없었다. 다만 인조는 반정에 의하여 전 왕을 폐하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사용하였다. 《인조실록》은 1653년(효종 3) 6월에 완성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관원들은 아래와 같다.총재관(摠裁官) 영춘추관사: 이경여(李敬輿), 김육(金堉)도청 당상(都廳堂上) 지춘추관사: 오준(吳竣), 이후원(李厚源) 동지춘추관사: 윤순지(尹順之), 조석윤(趙錫胤), 채유후(蔡裕後)도청 낭청(都廳郞廳) 편수관: 홍명하(洪命夏), 조한영(曺漢英), 이응시(李應蓍), 김홍욱(金弘郁), 심세정(沈世鼎), 이천기(李天基), 권우, 홍처윤(洪處尹), 심지한(沈之漢), 조빈(趙贇) 기주관: 조복양(趙復陽), 홍처량(洪處亮), 정언벽(丁彦璧), 김시진(金始震), 홍처대(洪處大), 오정위

(吳挺緯), 이정영(李正英), 이정기(李廷夔) 기사관: 조사기(趙嗣基), 오핵, 서필원(徐必遠), 김휘(金徽), 이경휘(李慶徽), 민정중(閔鼎重), 신최(申最)일방 당상(一房堂上) 지춘추관사: 임담, 이기조(李基祚) 동지춘추관사: 신유(申濡) 수찬관:김익희(金益熙), 이시해(李時楷)일방 낭청(一房郞廳) 편수관: 이해창(李海昌), 성이성(成以性), 이홍연(李弘淵), 이석(李晳) 기주관:정유(鄭攸)기사관:홍중보(洪重普), 김종일(金宗一)이방 당상(二房堂上) 동지춘추관사: 여이징(呂爾徵) 수찬관: 이일상(李一相), 황감 이방 낭청(二房郞廳) 편수관: 유도삼(柳道三), 변시익(卞時益) 기주관: 채충원(蔡忠元), 홍수, 김좌명(金佐明), 이경억(李慶億) 기사관:조구석(趙龜錫)삼방 당상(三房堂上) 지춘추관사: 한흥일(韓興一), 박연(朴筵) 동지춘추관사: 신익전(申翊全) 수찬관: 유황(兪榥), 조수익(趙壽益), 이지항(李之恒), 이행진(李行進), 남노성(南老星)삼방 낭청(三房郞廳) 편수관: 엄정구(嚴鼎?), 정지화(鄭知和), 곽지흠(郭之欽) 기주관:이항(李杭), 이후 기사관:장차주(張次周), 신혼(申混) (이상 69명)

2.《인조실록》의 내용
인조(仁祖: 1595~1649)의 휘(諱)는 종(倧)이며, 자는 화백(和伯)이다. 아버지는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 부(?: 후에 元宗으로 추존)이며, 어머니는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이다. 1607년(선조 40)에 능양도정(綾陽都正)에 봉해지고, 능양군(綾陽君)에 진봉(進封)되었다. 1623년(광해군 15) 3월 13일에 반정으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경운궁 (慶運宮)에서 즉위하였다.인조는 즉위 직후에 민심의 수습을 위해 12개의 도감(都監)을 혁파하고, 여러 죄인들을 사면하였으며, 각종 토목 공사를 중지하였다. 왕실의 척족이나 권신들의 전장(田庄)과 감세· 복호(復戶) 등을 조사·개혁하며, 내수사(內需司)·대방군(大房君)에 빼앗긴 민전을 일일이 환급하도록 하였다.반정 이후 논공 행상에서 공이 컸던 이괄(李适)을 2등공신으로 녹공하여 도원수 장만(張晩) 휘하의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임명하였다. 이괄은 이에 불만을 품고 1624년(인조 2)에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대가 서울을 점령하자, 인조는 공주까지 남천(南遷)하였다. 그러나 이괄의 반군이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에 의하여 격파되고 진압되자 서울로 환도하였다.인조 대에는 대북파가 대부분 제거되고 반정의 주역이었던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광해군 때 조정에서 축출당했거나 퇴거하고 있던 남인 계열 인사들 및 재야 사림들이 주로 등용되었다. 인조대의 이러한 인재등용은 정국 운영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붕당간의 세력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광해군 때에는 명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중립 정책을 써서 탄력있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인조와 서인 세력은 반정의 명분을 중시하여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을 썼다. 그 결과 1627년(인조 5)에 정묘 호란(丁卯胡亂)을 초래하였다. 이때 후금은 군사 3만여 명을 이끌고 침략하여 의주(義州)를 함락시키고, 평산(平山)까지 쳐들어왔다. 이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최명길(崔鳴吉)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이 형제의 의를 맺는 강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나라의 요구는 더욱 심해지고, 1636년에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제의를 하며 압박하였다. 조선이 이 제의를 거절하자 청나라는 12월에 10만여의 군사를 이끌고 재차 침입하였다. 이것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다. 조정은 제대로 방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봉림대군(鳳林大君), 인평대군(麟平大君)과 비빈(妃嬪)을 강도(江都)로 보낸 뒤 남한산성에서 항거하였다. 이때 강화 문제를 두고 척화파와 주화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여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임란 이후 다소 회복되어 가던 국가 재정과 민생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사회상은 매우 비참하였다. 1644년 청이 중원을 점령하자 다음 해 소현세자가 볼모 생활에서 풀려나 돌아왔는데, 곧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차남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세움으로써 현종, 숙종때 예송(禮訟)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후에 인조는 소현세자의 빈이었던 강씨를 죄에 엮어 사사(賜死)하였다.인조대의 중요한 치적은 아래와 같다.먼저 광해군 때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대동법(大同法)을 1623년에 강원도에 확대 실시하여 점차 지역을 넓혀나갔고, 1624년에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등 새로이 군영을 설치하여 국방에 대비하였다. 1633년에는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고, 청 나라와의 민간 무역을 공인하였다. 함경도의 회령 및 경원 개시(慶遠開市), 압록강의 중강개시(中江開市)가 행하여졌다. 1634년에는 삼남(三南)에 양전을 실시하여 세원(稅源)을 확보하였고, 세종 때 제정되었던 연등 구분의 전세법(田稅法: 貢法)을 폐지하고, 최하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전세를 통일하여 고정시킨 영정법(永定法)과 군역의 세납화(稅納化)를 실시하였다. 1641년에는 군량 조달을 위하여 납속사목(納粟事目)을 발표하고, 납속자에 대한 서얼허통(庶孼許通)과 속죄를 실시하였다. 1628년에는 제주도에 표류하여 귀화한 화란인(和蘭人) 벨테브레(朴淵, 朴燕으로 표기)를 훈련 대장 구인후(具仁?)의 휘하에 배치하여 대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두원 (鄭斗源)과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화포, 천리경(千里鏡), 과학 서적, 천주교 서적 등을 가지고 왔으며, 특히 소현세자는 천주교 선교사 탕약망(湯若望)과 사귀기도 하였다. 송인룡(宋仁龍), 김상범(金尙範) 등은 청나라에서 서양의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수입하였고, 이는 1653년(효종 4)에 시행되었다. 인조는 학문을 장려하여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동사보편(東史補編)》, 《서연비람(書筵備覽)》 등의 서적을 간행하였고, 김장생(金長生), 장현광(張顯光),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김육(金堉) 등 우수한 학자들을 육성하여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였다.인조는 26년간 군림한 후 1649년 5월 8일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하였다. 묘호는 인조(仁祖), 존호는 헌문열무명숙순효(憲文烈武明肅純孝)이며, 능은 장릉(長陵)으로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제16대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 - 장릉(長陵)

장릉 - 인조와 인열왕후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 25-1

 

長陵의 특징


仁祖(이종 ; 1595-1649, 재위 27년)와 비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韓氏 ; 1594-1635)의 長陵은 본래 경기도 파주시 운천리에 인열왕후릉을 먼저 조성하고 인조 승하후 곁에 인조의 능을 조성했다가 영조(英祖) 7년(1731년)에 현 위치로 옮겨와 합장릉(合葬陵)의 형식으로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병풍석(屛風石)과 난간석(欄干石), 상석(床石), 장명등(長明燈) 등은 합장릉으로 천장(遷葬)할 때 다시 만들어졌고, 병풍석과 장명등에는 모란과 연꽃의 화문(花紋)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仁祖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623

1년

6월, 광해군의 폐세자를 사사(賜死)

1640

18년

3월, 세자 심양에서 돌아옴

1624

2년

1월, 부원수(副元帥)이괄(李适)반란

12월, 김상헌(金尙憲) 청으로 잡혀감

2월, 왕 공주(公州)로 피신

1641

19년

2월, 선조실록(宣祖實錄) 개수케 함

1625

3년

1월, 원자(소현세자)를 왕세자 책봉

7월, 광해군 제주에서 죽음{1575- }

1627

5년

1월,정묘호란(丁卯胡亂), 왕 강화 피신

1645

23년

1월, 세자 심양에서 돌아옴

3월, 후금(後金)과 화약(和約)

2월, 김상헌 돌아옴

1628

6년

12월, 강화 마니산 사고(史庫) 설치

4월, 소현세자 죽음{1612- }

1632

10년

5월, 정원군 원종(元宗)으로 추존

5월, 봉림대군 돌아옴, 세자 책봉

6월, 대왕대비(인목왕후) 승하{1542- }

1646

24년

3월, 소현세자빈 강씨(姜氏) 사사(賜死)

1635

13년

12월, 왕비 한씨(韓氏)승하{1594- }

1647

25년

5월, 소현세자 세아들 제주로 귀양

1636

14년

12월, 병자호란, 왕 남한산성 피신

1649

27년

5월, 왕 승하{1595- }, 세자 즉위

1637

15년

1월, 삼전도에서 청태종(太宗)에 항복

10월, 선조개수실록 이룩됨

1638

16년

12월, 조창원의 딸 왕비 책봉

 

 

 

뒷 이야기


선조대(宣祖代)의 국가적 치욕을 겪은 후에 또 다시 외적(外敵)으로 인해 몽진(蒙塵)과 치욕의 항복을 한 인조(仁祖)는 반정(反正)의 바탕으로 왕위에 오른 국왕이었기에 반정 세력들의 힘을 거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반정에 따른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평안병사(平安兵使) 이괄(李适)의 난으로 공주(公州)까지 피신을 했고, 친명배금(親明排金)의 정책으로 정묘(丁卯), 병자(丙子)호란(胡亂)의 치욕을 당하는 등 권력의 출발부터가 순탄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폐해는 극도에 달했습니다.


1627년 정묘년에 후금(後金)의 3만여 군사들에게 한양(漢陽)을 내주고 강화도로 피신한 인조는 자신들이 오랑캐라 지칭하며 업신여기던 그들에게 형제(兄弟)의 의(義)를 맺어 화의했고,

 

또 다시 1636년 병자년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청의(淸衣)를 입고 치욕적인 군신(君臣)의 의를 맺는 관계로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굴욕을 당했으니, 뛰어난 외교적 수단을 발휘한 광해군대(光海君代)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인열왕후 한씨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한준겸(韓浚謙)의 딸로 태어나, 1610년 인조가 능양군(綾陽君) 시절에 혼례를 올렸다가 반정(反正) 후 왕비에 책봉됩니다. 슬하에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효종(孝宗), 인평대군(麟平大君), 용성대군(龍成大君)의 4남을 두었는데, 용성대군 생산 후에 일종의 산후병으로 42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소현세자(昭顯世子) 역시 청(淸)나라의 볼모를 끝내고 돌아온 직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인조는 다음 세자로 차남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정해 다음 대(代)의 효종(孝宗)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삼전도(三田渡)에서의 굴욕의 항복, 두 왕자{소현세자(昭顯世子), 봉림대군(鳳林大君)-효종}와 척화파(斥和派) 삼학사(三學士 ; 오달제,윤집,홍익한) 등을 볼모와 포로로 내어주고, 심지어 청(淸)의 요구에 의해 삼전도에 대청황제 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까지 세우는 등 굴욕의 예를 계속한 인조(仁祖)였기에 임란(壬亂) 이후 변화되는 세계 정세를 적극 대처하지 못한 조선조의 안타까움을 되새겨 봅니다.

 

 

 

휘릉 - 인조 계비 장렬왕후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東九陵 소재)

 

 徽陵의 특징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趙氏 ; 1624-1688)의 휘릉(徽陵)은 그녀가 4대의 왕대를 살아 숙종대(肅宗代)에 승하함으로 해서 현종(顯宗)의 숭릉(崇陵)에 이어 유사한 형식으로 조성되어 동구릉(東九陵) 소재 태조(太祖)의 건원릉(建元陵) 서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분(封墳)에는 병풍석(屛風石)이 없이 난간석(欄干石)만 설치하였고, 상석(床石)의 받침 고석에는 악귀를 쫓는 귀신 얼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莊烈王后 약사(略史)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로 인조 2년(1624년)에 태어난 장렬왕후(莊烈王后)는 열다섯 살의 나이{1638년, 인조 16년}로 인조의 정비(正妃) 인열왕후(仁烈王后)가 용성대군(龍成大君)을 낳은 후 승하하자 계비(繼妃)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26살의 나이에 인조가 승하해 대비(大妃)가 되었는데, 10년 후 다음 효종(孝宗)까지 승하하고, 그후 현종(顯宗)에 이어 숙종대(肅宗代) 까지 대왕대비로 지내는 기구한 인생을 보냈지만, 슬하에 소생(所生)은 없었습니다.


생전에 특이한 점은 그녀로부터 야기된 사건인 관념적인 권력의 암투로 알려진 복상문제(服喪問題)에서 발단이 된 예송(禮訟)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송시열 등의 서인(西人)윤휴 등의 남인(南人)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바로 인조의 차남(次男)이었던 효종(孝宗)의 상(喪){1659년}장렬왕후가 몇 년의 상복(喪服)을 입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인(西人)의 기년설(朞年說-1년)과 남인(南人)의 삼년설(三年說-3년)의 1차 대립에 이어

 

효종의 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상(喪){1674년, 현종15년}에 역시 서인(西人)의 대공설(大功說-8개월)과 남인(南人)의 기년설(朞年說) 2차 대립은 결국 서인(西人)에서 남인(南人)에게로 권력의 이동을 가져왔으나 다소 소모적인 논쟁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송시열(宋時烈), 김집(金集) 등의 뛰어난 유학자들이 배출되어 후기 성리학(性理學)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는 시기이기도 했기에 단순하게 당쟁(黨爭)의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당대의 흐름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7대 효종실록
1.《효종실록》 편찬 경위와 편수관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5∼1659.5)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으로, 정식 명칭은 《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이다.《효종실록》은 본문(本文) 21권(卷) 21책과 효종의 행장(行狀)·지문(誌文)·시책문(諡冊文)·애책문(哀冊文) 등이 수록된 부록(附錄)을 합쳐 총 22책(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조선 왕조 다른 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효종실록》은 효종이 죽은 다음 해인 1660년(현종 1) 5월에 시작하여 익년 2월에 완성하였다. 현종 원년 5월 5일 춘추관(春秋館)의 요청에 따라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었고, 총재관(摠裁官)에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임명되었다. 그 달 20일에 총재관의 천거에 의하여 도청 당상과 낭청 및 각방 당상과 낭청이 차출되었다. 그 달 23일에 실록청사목(實錄廳事目)을 정하고 27일에는 실록찬수범례(實錄纂修凡例)를 정하여 본격적으로 실록 편찬에 착수하였다. 실록은 이듬해 1661년(현종 2) 2월에 완성되어 인쇄한 후, 그해 윤7월에 차일암(遮日巖)에서 세초(洗草)하였고, 가을에 강화(江華)·태백산(太白山) ·적상산(赤裳山)·오대산(五臺山) 등의 사고에 봉안하였다.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 관원은 아래와 같다.총재관(總裁官):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이경석(李景奭)도청 당상(都廳堂上):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홍명하(洪命夏), 채유후(蔡裕後)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일상(李一相)도청 낭청(都廳郞廳): 편수관(編修官) 목겸선(睦兼善), 조귀석(趙龜錫), 심세정(沈世鼎), 김수흥(金壽興)일방 당상(一房堂上): 지춘추관사 허적(許積), 동지춘추관사 김수항(金壽恒), 수찬관(修撰官) 조복양(趙復陽), 유계(兪棨)일방 낭청(一房郞廳): 편수관 이후(李后), 박세모(朴世模), 오두인(吳斗寅) 기주관(記注官): 최일(崔逸), 권격(權格) 기사관(記事官): 안진(安縝), 이민적(李敏迪) 이방 당상(二房堂上): 동지춘추관사 윤순지(尹順之), 이응시(李應蓍), 오정일(吳挺一) 수찬관:이은상(李殷相)이방 낭청(二房郞廳): 편수관 심황(沈榥), 정업(鄭樸) 기주관: 이무, 경최, 윤지미(尹趾美), 김만기(金萬基), 여증제(呂曾齊 기사관: 송창(宋昌)삼방 당상: 지춘추관사 김남중(金南重) 동지춘추관사 정지화(鄭知和) 수찬관: 남용익(南龍翼), 오정위(吳挺緯)삼방 낭청: 편수관 성후설(成後卨) 기주관: 이동로(李東老), 정중휘(鄭重徽), 이익(李翊), 민광숙 기사관: 여성제(呂聖齊), 홍주삼(洪柱三)등록 낭청: 기주관 최관(崔寬) 기사관: 윤변, 유명윤(兪命胤), 권두추(權斗樞), 이하(李夏), 이계(李棨), 박순(朴純), 이경과(李慶果), 정재해(鄭載海), 이익상(李翊相), 정재숭(鄭載嵩), 정재희(鄭載禧), 신후재(申厚載), 조헌경(曺憲卿), 이유룡(李猶龍), 이혜(李?)위의 등록 낭청(謄錄郞廳)은 효종실록 찬수청에서 처음 등장하는 직제로서, 이것은 각방의 사료(史料) 및 원고(原稿)를 정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2.《효종실록》의 내용
효종(孝宗: 1619~1659) 휘(諱)는 호(淏), 자는 정연(靜淵)이며,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차자이다. 1619년 5월 22일 한성부 경행방(慶幸坊) 사저에서 태어났고, 1626년(인조 4)에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왕족들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및 삼학사(三學士) 등과 함께 청국에 볼모로 잡혀갔다. 1644년에 명이 망하고 청이 중국을 장악하게 되자 다음 해에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다.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귀국하였으나 4월에 갑자기 의문사하였고, 봉림대군은 5월에 귀국하여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즉위하였다.효종은 즉위 후 사림정치의 이상을 표방하고 북벌계획(北伐計劃)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도 지역의 재야 학자들인 산당(山黨)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1659년 6월 김집을 필두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권시(權?) 등이 입조하게 되었다. 산당은 정계에 진출하자 김자점 및 원두표 중심의 낙당(洛黨)과 원당(原黨) 등 훈구 세력을 탄핵하고, 1651년(효종 2년) 조귀인 옥사(趙貴人獄事)를 계기로 친청파(親淸派) 김자점을 비롯한 낙당계 관료들을 제거하였다. 원당계에서도 이행진(李行進)과 이시해(李時楷) 등 중진들이 파직되었다. 그러나 효종의 기대와 달리 북벌에 대하여는 국력배양론과 군주의 수기(修己)만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 갔다. 산당의 정계 진출과 효종의 파격적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한당들도 산당의 정책에 대립하게 되었다.효종 즉위 초반 정국은 낙당과 원당이 퇴조하고 산당과 한당이 대립하였는데, 정통 관료 출신의 한당은 김육(金堉)을 중심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등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자 산당과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후 청국의 견제로 산당에 불리한 여건이 전개되자 그들은 정계에서 물러나 낙향하게 되고, 이후 효종 5년까지는 한당 중심으로 정국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효종대 전반기의 정국은 ‘부국강병론(富國强兵論)’을 정치 이념으로 하는 한당계 인사들에 의해 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 등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동법과 노비 종모법(奴婢從母法) 시행, 양역(良役) 변통 등을 추구하였다.효종 6년(1655) 이후부터 다시 산당들이 조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효종 5년부터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영장제(營將制)의 복설 및 강빈신원(姜嬪伸寃)을 주장하던 김홍욱(金弘郁)의 장살(杖殺) 등 일련의 난국이 전개되자 효종과 한당이 중심이 된 정국 운영에 비판 제기되었다. 효종 6년 이후에는 노비추쇄(奴婢推刷)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두고 효종과 한당 사이에 불화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효종 8년부터 산당계 중진 인사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정국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효종대 후반기의 정국을 주도하게 된 산당은 전반기와는 달리 양역변통 등 민생의 폐단을 시정하고 사족을 보호하려는 ‘양민 우선 정책(養民優先政策)’을 표방하게 되었다.효종 10년(1659) 3월에 산당의 영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조판서 송시열과 효종이 독대(獨對) 형식으로 북벌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때 효종은 양병(養兵)에 치중한 북벌 정책을 토로한 반면, 송시열은 원칙론만을 내세워 국왕의 격치성정(格致性情)과 양민(養民)을 강조하였다. 효종이 주도한 군비 증강 계획도 북벌과는 거리가 있는 중앙군(中央軍)의 강화와 수도 방위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왕은 군비 강화를 표방하면서 대동법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 재정의 확보책에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왕권강화와 직결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659년 5월 효종은 안면의 종기가 악화되어 갑자기 훙서하고 북벌론도 좌절되었다. 효종은 10년간 군림한 후 1659년 5월 4일에 승하하였다. 향년 41세. 묘호(廟號)는 효종(孝宗), 존호는 선문장무신성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이며, 능호(陵號)는 영릉(寧陵)으로 처음 양주군(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조성하였으나, 1673년(현종 14)에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의 영릉(英陵) 뒤편으로 옮겼다

 

제17대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 영릉(寧陵)

 

 

영릉 - 효종과 인선왕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寧陵의 특징


孝宗(이호 ; 1619-1659, 제위 10년)과 비(妃)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張氏 ; 1618-1674)의 寧陵은 바로 근처에 세종(世宗)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영릉(英陵)을 이웃하고 있어 위치가 서울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도 세종, 효종과의 200여년간의 시공(時空)을 넘나들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삼을 수 있어 좋습니다.


석물(石物)들을 별도로 제작한 쌍릉(雙陵)의 형식을 하고 있는 영릉은 조금 특이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두 릉의 위치가 좌우로 나란하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 앞{인선왕후릉}뒤{효종릉}로 비스듬하게 위치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연유는 본래 영릉(寧陵)은 효종 승하후 현 위치가 아닌 경기도 구리시의 동구릉(東九陵) 소재의 태조(太祖) 건원릉(建元陵) 서쪽의 위치에 조성했는데, 석물(石物)에 틈이 생겨 누수의 염려가 있다고 하여 여주 세종의 영릉(英陵) 곁으로 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봉분의 위치가 특이한 것은 풍수설(風水說)로 볼 때 왕성한 산 혈맥의 생기를 모두 받게 하려다 보니 현재와 같은 특이한 위치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효종(孝宗)의 릉에만 곡장(曲墻)이 설치되어 있어 쌍릉(雙陵)의 형식임을 알 수 있지만, 기타 나머지 석물(石物)은 모두 각각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봉분(封墳) 모두 병풍석(屛風石)은 없이 난간석(欄干石)만으로 호위하고 있습니다.

 

孝宗대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650

1년

3월, 청 사신 종실(宗室)의 여자를 선출

1654

5년

7월, 변급 등 청과 함께 러시아군 격파

1651

2년

12월, 인조 후궁 귀인 조씨 사사(賜死)

1658

9년

6월, 이순신의 묘갈(墓碣)을 세우도록 함

1652

3년

9월, 홍만종 <시화총림(詩話叢林> 편찬

1659

10년

5월, 왕 승하{1519- }

1653

4년

7월, 인조실록(仁祖實錄) 완성

10월,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服喪) 기년제(朞年制)로 정함.

 

 

8월, 제주에 만선(蠻船:하멜 일행) 표착

뒷 이야기


인조(仁祖)의 둘째{봉림대군}로 태어나 8년간의 청나라 볼모생활을 보낸 효종은 귀국 후 형 소현세자(昭顯世子)죽음으로 세자에 책봉되고 인조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굴욕을 씻고자 북벌(北伐)의 계획을 세워 군비를 정비하고 군정(軍政)에 힘썼으나 끝내 북벌을 감행하지 못하고 승하해 버렸던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효종 재위 시절에는 전라도 지역에 대동법을 시행하여 성과를 올렸고, 청나라에서 들여온 역법(曆法)으로 새로운 시헌력(時憲曆)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숙원이었던 북벌의 한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생을 보냈습니다.


청나라의 힐책(詰責)으로 북벌 의지를 잠시 접어두면서도 러시아의 남하(南下)에 청(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선(羅禪)정벌에 참여한 것을 보면 북벌(北伐)의 의지는 효종의 지상목표이자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인선왕후 장씨(張氏)는 우의정(右議政)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 장유(張維)의 딸로 광해군 10년(1618)에 태어나 14세에 봉림대군과 가례를 올렸고,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 심양에 8년간 있으면서 현종(顯宗)을 생산하고 내조를 하다가 효종 즉위와 함께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효종 승하후 왕대비로 지내다가 57세의 나이로 현종(顯宗) 15년(1674)에 승하했습니다. 슬하에 현종과 다섯 공주를 두었습니다.

 

제18대 현종실록
1.《현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현종실록》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顯宗)의 재위 기간(1659년 5월 ~ 1674년 8월)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이름은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실록(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實錄)》이다. 현종의 실록은 두 종류가 편찬·간행되었는데,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이 그것이다. 《현종실록》은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숙종 1~3년에 편찬되어 모두 22권으로 간행되었고, 《현종개수실록》은 서인이 정권을 잡은 숙종 6~9년에 28권으로 편찬·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현종실록》은 현종이 승하한 익년 숙종 1년(1675) 5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실록청이 설치되고 영의정 허적(許積)이 총재관이 되어 편찬 인원을 구성하였다. 숙종 3년 2월에는 당상과 낭청의 인원을 늘이고 편찬에 박차를 가하여 5월 9일에 찬수를 마쳤다. 실록의 인출(印出)을 앞두고 허적이 신병을 이유로 사임하여 숙종 3년 5월 10일부터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이를 맡아 5월 23일부터 간행을 시작하고 우의정 민점(閔點)이 최종적으로 검열을 하였다. 행장(行狀), 애책문(哀冊文), 시책문(諡冊文), 숭릉지 (崇陵誌)를 부록으로 실어 9월 3일에 간행을 마치고 사고에 봉안하였다.

실록 편찬에 참가한 찬수관들은 아래와 같다.총재관(摠裁官):허적(許積), 권대운(權大運)도청 당상(都廳堂上): 김석주(金錫胄), 오시수(吳始壽), 민점(閔點), 홍우원(洪宇遠), 이관징(李觀徵), 이당규(李堂揆)도청 낭청(都廳郞廳): 유명현(柳命賢), 강석빈(姜碩賓), 이항(李沆), 유하익(兪夏益), 권유(權愈), 육창명(陸昌明), 육임유(陸林儒), 이담명(李聃命), 오시대(吳始大), 최석정(崔錫鼎)일방 당상(一房堂上): 오정위(吳挺緯), 이홍연(李弘淵), 홍처대(洪處大), 윤심(尹深)일방 낭청(一房郞廳): 이수만(李壽曼), 이하진(李夏鎭), 권해, 유명천(柳命天), 윤지선(尹趾善)이방 당상(二房堂上): 민희(閔熙), 김우형(金宇亨), 목내선(睦來善), 정석(鄭晳)이방 낭청(二房郞廳): 오정창(吳挺昌), 곽제화(郭齊華), 이덕주(李德周), 이일정(李日井), 권환 삼방 당상(三房堂上): 김휘(金徽), 이무, 이우정(李宇鼎)삼방 낭청(三房郞廳): 조사기(趙嗣基), 임상원(任相元), 김환(金奐), 이수경(李壽慶), 오시복(吳始復), 이유(李濡)등록 낭청(謄錄郞廳): 유성삼(柳星三), 유정휘(柳挺輝), 김두명(金斗明), 이국화(李國華), 이후정(李后定), 유하겸(兪夏謙), 박진규(朴鎭圭), 심벌, 이명은(李命殷), 이정만(李挺晩), 김원섭(金元燮), 정환(鄭煥), 성석신(成碩藎), 권규(權珪), 박경후(朴慶後), 안여악(安如岳), 이태귀(李泰龜), 강선(姜銑), 이세익(李世益), 유수방(柳壽芳)

2.《현종실록》의 내용
현종(顯宗: 1641~1674)의 이름은 연(鮟), 자는 경직(景直)이며,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맏아들이다. 효종이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인질로 있을 때 심관(瀋館)에서 탄생하였다. 1649년(인조 27)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효종이 즉위하자 1651년(효종 2)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하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현종은 즉위하자 바로 복제(服制) 문제에 직면하였다. 효종의 상(喪)에 입을 자의대비(慈懿大妃: 趙大妃)의 복제가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시열(宋時烈) 등은 효종이 인조의 차자라 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하였고, 윤휴(尹?)는 효종이 대통을 계승하여 군림하였다는 이유로 3년복을 주장하였다. 이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조정으로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지 않은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따라 기년복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익년 2월에 허목(許穆)이 《의례》의 주소(註疏)를 근거로 다시 장자 3년설을 주장하여 격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기해예송(己亥禮訟)이다. 서인과 남인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서인들의 주장이 우세하여 기년복으로 귀결되었다.그러나 1674년 2월에 효종의 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의 복제문제가 다시 대두하였다. 《경국대전》에 아들에 대한 복제는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자부에 대한 복제는 장자부 기년, 중자부(衆子婦) 대공(大功)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예송은 남인이 촉발하기는 하였지만 주로 서인과 국왕 사이에 전개되었다. 현종이 남인들의 예설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었고, 서인들이 문책을 받아 실세하자 1675년에는 남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종실록》에는 복제 예송에 관한 기사가 대단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현종 대에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1662년(현종 3)에는 호남지방에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시행하였고, 양역변통(良役變通)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심하여 민생의 고통이 심하였다. 1666년에는 난파인 하멜(Hamel,H.) 등이 일본으로 탈출하였고, 1668년에는 동철활자(銅鐵活字) 10여 만자를 주조하였으며, 혼천의 (渾天儀)를 만들어 천문관측과 역법(曆法) 연구에 사용하였다. 1669년(현종 10)에는 훈련별대(訓鍊別隊)를 설치해 급료병을 축소시켜 재정을 절약하고자 하였다. 1682년 정초청 (精抄廳)과 합쳐 금위영(禁衛營)이 되었다. 현종 대 15년 간에는 송시열·송준길(宋浚吉)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중심이 된 산당(山黨) 계통의 서인들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김육(金堉) 일가를 중심으로 한 한당(漢黨)과 대립하여 갈등을 빚었다. 현종은 처음에는 송시열·송준길 등을 존중하여 예우하였으나 말년에는 싫증을 내어, 남인 허적(許積)과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인척이었던 동복오씨(同福吳氏) 그리고 김석주(金錫?)를 비롯한 청풍김씨(淸風金氏) 외척 세력을 중용하였다. 이들은 1674년의 제2차 예송에서 기년설을 지지하여 서인정권을 축출하는데 기여하였다.현종은 제2차 예송이 귀결된 직후 병으로 훙서하였다. 존호는 소휴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昭休純文肅武敬仁彰孝), 묘호는 현종(顯宗), 능호는 숭릉(崇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陵) 경내에 있다.

제18대 현종(顯宗)과 명성왕후(明聖王后) - 숭릉(崇陵)

숭릉 - 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쌍릉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東九陵 소재}

 

崇陵의 특징


顯宗{이연; 1641-1674, 재위 15년}과 비(妃)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金氏; 1642-1683)의 숭릉위치가 동구릉의 가장 남쪽으로 현재 경종(景宗) 비 단의왕후(端懿王后)의 혜릉(惠陵)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릉제도에 따라 쌍릉(雙陵)의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두 봉분이 병풍석(屛風石) 없이 난간석(欄干石)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봉분 앞에는 각각 상석(床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능원 아래 정자각(丁字閣)의 정면 지붕이 일반적인 여타 능의 지붕처럼 지붕의 양 옆면이 막 잘려진 '맞배지붕' 양식이 아니라,

 

위 절반은 박공지붕{건물의 두 옆쪽에 'ㅅ'꼴로 붙여 놓은 두꺼운 널빤지인 박공널을 대어 추녀가 없이 용마루까지 올라간 지붕}꼴이고 아래 절반은 네모꼴로 된 '합각지붕{혹은 팔작지붕}'의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입니다.

합각지붕 정자각 숭릉의 정자각 중종비 단경왕후 온릉의 정자각 맞배지붕 정자각

 

 

顯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660

1년

3월, 남인 서인간의 예론(禮論)이 벌어짐

1667

8년

1월, 왕세자{숙종} 책봉

5월, 왕 기년{만1년} 복제를 정함

1668

9년

8월, 동철(銅鐵)로 실록자(實錄字) 주조함

1661

2년

7월, 왕비 김씨 책봉. <효종실록> 편찬

1669

10년

1월, 송시열 건의로 동성결혼 금함

1663

4년

3월, 전국적으로 유행성 열병 만연

1670

11년

10월, 고려 태조릉 개수하고 수직군 둠

1665

6년

4월, 왕 온양온천(溫陽溫泉) 감

1674

15년

2월, 왕대비{효종 비} 장씨 승하{1618 - }

1666

7년

3월, 경상도 유생 송시열 복제반대 상소

8월, 왕 승하{1641 - }. 왕세자 즉위

 

 뒷 이야기


이역(異域) 땅 청(淸)나라 심양(瀋陽)에서 볼모생활을 하던 봉림대군(鳳林大君; 孝宗)의 아들로 태어난 현종(顯宗)은 귀국{1645년} 후에 아버지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자 세자(世子)에 책봉되었고, 1659년에 효종을 이어 조선조 18대 왕위에 등극(登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현종은 아버지 효종의 유업(遺業)인 북벌(北伐) 계획을 성취하려 했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고 대명숭향(大明崇向)의 경향만 현저하게 되었고, 34세{1674년}의 젊은 나이에 15년의 왕위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국내 정세에서도 즉위 초부터 조대비(趙大妃;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趙氏))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인해 남인(南人)과 서인(西人)의 2차에 걸친 당쟁(黨爭)의 결과 많은 유신(儒臣)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재위 기간의 내치(內治)로는 호남지방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했고, 1668년에 동철(銅鐵)활자 10만여자를 주조했으며, 송시열(宋時烈)의 건의로 동성통혼(同姓通婚)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현종의 뒤를 이었던 숙종대(肅宗代)에 편찬된 <현종실록(顯宗實錄)>은 남인(南人) 집권기의 1차 실록을 1683년 서인(西人) 집권기 때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으로 다시 편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불안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史料)이기도 합니다.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金氏)는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딸로 태어나 1651년{효종 2년}에 세자빈에 책봉되어 궁궐로 들어옵니다. 슬하에 숙종(肅宗)과 세 명의 공주(公主; 명선(明善), 명혜(明惠), 명안(明安))을 두었는데, 42세{1683년 숙종 9년)의 나이에 창경궁에서 승하했습니다.

 

 

 

 


 

제18대 현종개수실록
1.《현종개수실록》의 편찬 경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로, 정식 이름은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개수실록(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改修實錄)》이다. 모두 28권 29책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실록의 수정이나 개수는 선조 실록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는 당시의 심각했던 당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각기 편찬 주도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숙종 초에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민점(閔點) 등 남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현종실록》에 서인들은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념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송(禮訟) 문제에 서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숙종 6년(1680)에 경신환국(庚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자 《현종실록》의 내용을 문제삼아 개수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해 7월 10일에 판교(判校) 정면이 상소하여 개수를 건의하였고, 15일에 숙종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우의정 민정중(閔鼎重)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춘추관으로 하여금 《현종실록》의 문제점 들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27일 춘추관 당상의 인견 때 《현종실록》 조사의 결과가 주달되었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1. 대단히 긴요한 일 가운데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2. 실록 찬술에는 일정함 범례가 있게 마련인데, 《승정원일기》만을 의지하여 초솔(草率)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 앞뒤가 뒤바뀌거나 한 가지 일이 거듭 나와 요령이 없다.3. 인출 때 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자(誤字)가 많으므로 후세에 전하여 고신(考信)의 책으로 삼을 만하지 못하다.4. 시헌력(時憲曆), 대통력(大統曆)의 호용(互用)이나 역법(曆法)의 논의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5.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은 하찮은 대화까지도 모두 옮겨 기록하였고 제대로 문장이 되지 못한 것까지 기록하였다.6. 내용이 소략하고 기사의 전후 맥락이 통관(通寬)되어 있지 않다.조정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논의를 근거로 개수를 결정하고 실록개수청을 설치하여 같은 달 29일에 김수항(金壽恒)을 총재관으로 임명하고 도청 당상 및 도청 낭청을 차출하여 개수에 착수하였다. 실록청은 대개 도청과 1, 2, 3방(房)으로 조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종개수실록》은 현종 때의 시정기가 세초(洗草)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1, 2, 3방을 설치하지 않고 도청 당상과 도청 낭청 및 등록 낭청만을 임명하여 개수하였다. 그후 10월 26일에 왕비 김씨[仁敬王后]가 승하하여 당분간 실록 개수청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공조참판 이단하(李端夏)의 주장으로 계속 편찬하게 되었다. 숙종 8년 7월 3일에 인출을 시작하여, 9년 3월에 간행을 마치고 행장, 애책문, 시책문, 숭릉지 각 1건을 부록으로 붙였다.실록개수청의 찬수관은 아래와 같다.총재관: 김수항(金壽恒)도청 당상: 이단하(李端夏), 신정(申晸), 이민서(李敏敍), 이익상(李翊相), 김만중(金萬重), 이선(李選)도청 낭청: 신완(申琓), 심수량(沈壽亮), 김진귀(金鎭龜), 심유(沈濡), 이세백(李世白), 이돈(李墩), 신필(申畢), 박태보(朴泰輔), 권두기(權斗紀), 이사영(李思永), 임영(林泳), 이여, 박태손(朴泰遜), 오도일(吳道一), 서종태(徐宗泰)등록 낭청: 윤세기(尹世起), 이굉(李宏), 한구(韓構), 김구(金構), 윤덕준(尹德駿), 조형기(趙亨期), 김호(金灝), 유득일(兪得一), 이선부(李善溥), 강석규(姜錫圭), 권항(權恒), 김석(金晳), 이동욱(李東郁), 이율, 이언강(李彦綱), 유명일(兪命一), 김만길(金萬吉), 권지(權持), 정제선(鄭濟先), 고익형(高益亨), 정상박(鄭尙樸), 윤홍리, 이직, 임환(林渙), 양중하(梁重厦), 심평(沈枰), 황흠(黃欽), 조석주(趙錫胄), 정추(鄭推), 신명원(申命元), 김시휘(金始徽), 신계화(申啓華), 박세준, 이삼석(李三碩), 최석항(崔錫恒), 최규서(崔奎瑞), 윤지익(尹之翊), 서종헌(徐宗憲), 이이명, 김우항(金宇杭), 양성규(梁聖揆), 김홍정(金弘楨), 유명웅(兪命雄), 김홍복(金弘福), 이덕성(李德成), 박태유(朴泰維), 김일성(金日省), 홍수헌, 심권(沈權), 윤세희(尹世喜), 이두악(李斗岳), 이정겸(李廷謙), 김덕기(金德基)

2.《현종개수실록》의 내용
《현종개수실록》은 편찬의 체제나 기본적인 사실의 서술에 있어서 원본인 《현종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남인과 서인의 당론(黨論)에 관련된 내용이나 인물 비평 혹은 사론(史論)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에도 수정 보완된 것이 적지 않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인견 때의 설화나 의례(儀禮) 관계 기사의 서술은 개수 실록이 현저히 자세하게 다루었다. 2. 현종에 관계된 기사도 개수 실록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는데, 현종의 조처에서 누락되었던 기사를 첨가한 것이 다수이다.3. 사신왈(史臣曰)이나 기타의 인물평에 있어서는 두 실록이 서인과 남인에게 각자 유리하게 서술되었고, 기사의 삭제와 첨가도 그에 따랐다. 4. 김석주나 기타 척신 계열의 인물에 대한 기사는 개수 실록에서 훨씬 많이 다루고 있다. 5. 당론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거나 초연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사는 대체로 내용이 동일하다. 6. 백성들의 강상(綱常)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거나 개수실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현종개수실록》에는 서인의 당론이 반영되어 있지만, 《현종실록》을 보완하려고 한 것인만큼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충실도를 높이고 내용을 풍부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원래의 《현종실록》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한 것도 고마운 일이다. 이로써 현종 대의 사실(史實)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실록을 함께 읽고 비교 검토하여 역사인식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제19대 숙종실록
1.《숙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숙종실록》은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의 재위 기간(1674.8~1720.6) 46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이름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이며, 모두 65권 73책으로 간행되었다.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권1·2를 1책으로 묶었고, 권13·14·15·32·34·38·50은 상·하 2책으로 각각 나누었으며, 권35는 상·중·하 3책으로 만들었다. 《숙종실록》은 숙종이 승하한 지 반년 후인 경종(景宗) 즉위년(1720) 11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영조(英祖) 4년(1728) 3월에 완성하였다. 실록 편찬에 9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숙종의 재위 연수가 47년이나 되어 기사의 분량이 많았고, 편찬 도중에 노론·소론의 정쟁으로 신임옥사(辛壬獄事)가 생기는 등 정국이 자주 바뀌고 편찬 책임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기 때문이다.경종(景宗) 즉위년(1720) 11월에 《숙종실록》의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할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노론의 김창집(金昌集)이 실록 찬수의 총재관(摠裁官)이 되어, 도청(都廳) 및 1, 2, 3의 각방 당상(各房堂上)과 낭청을 선임하여 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경종 원년(1721) 12월에 신임옥사(辛壬獄事)가

일어나자 김창집을 포함한 노론 사대신이 모두 처형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에 소론의 조태구(趙泰?)가 총재관이 되고, 도청 및 각방 당상, 낭청도 대부분 소론으로 경질하였다. 경종 3년(1723) 5월에 조태구가 총재관을 사면하고, 최석항(崔錫恒)이 대신 총재관이 되고, 그 후에 또 이광좌(李光佐)가 총재관이 되었으나, 모두 소론인 까닭으로 편찬 방침이 변경되지는 않았다.그러나 경종 4년(1724) 8월에 경종이 승하하고 노론이 지지하던 영조(英祖)가 즉위하게 되자, 이광좌(李光佐) 등 소론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노론의 정호(鄭澔)·민진원(閔鎭遠)·이관명(李觀命) 등이 정권을 잡게 되어, 실록청 책임자는 모두 노론으로 경질(更迭)되었다. 즉 영조 원년(1725) 2월에는 노론의 정호가 총재관이 되었고, 뒤이어 이관명(李觀命)·민진원(閔鎭遠)이 서로 이어가며 총재관이 되었으며, 이의현(李宜顯)·이재(李縡)·이병상(李秉相)·김재로(金在魯)·유척기(兪拓基) 등이 도청 당상(都廳堂上)이 되어 실록 편찬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영조 3년(1727) 9월에 편찬이 끝나고 인쇄(印刷)를 마치게 되었다.바로 그때 정미환국(丁未換局)이 발생하여 소론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소론은 정권을 잡은 후 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각 권말(卷末)에 빠진 기사를 보입(補入)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이른바 보궐 정오(補闕正誤)를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궐정오편은 영조 4년(1728) 3월에 완성되었다. 현재 《숙종실록》 각 권말(卷末)에 보궐 정오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숙종실록》을 편찬한 전후의 실록청 관원은 아래와 같다. 《숙종실록청의궤(肅宗實錄廳儀軌)》에는 1·2·3방(房)의 당상 및 낭청은 구별하지 않고서 일괄하여 각방 당상, 낭청으로 기록하였다.총재관(摠裁官): 김창집(金昌集), 조태구(趙泰?), 최규서(崔奎瑞), 최석항(崔錫恒), 이광좌(李光佐), 정호(鄭澔), 이관명(李觀命), 민진원(閔鎭遠), 이의현(李宜顯)도청 당상(都廳堂上): 송상기(宋相琦), 이관명(李觀命), 이광좌(李光佐), 이재(李縡), 최석항(崔錫恒), 이의현(李宜顯), 민진원(閔鎭遠), 조태억(趙泰億), 이조(李肇), 강현, 유봉휘(柳鳳輝), 서명균(徐命均), 윤순(尹淳), 이진망(李眞望), 이덕수(李德壽), 김재로(金在魯), 이병상(李秉常), 유척기(兪拓基), 조관빈(趙觀彬), 윤봉조(尹鳳朝), 이기진(李箕鎭), 신방(申昉), 홍석보(洪錫輔), 김유경(金有慶), 김취로(金取魯), 조상경(趙尙絅), 이병태(李秉泰), 조문명(趙文命), 송인명(宋寅明)도청 낭청(都廳郞廳): 김제겸(金濟謙), 서명균(徐命均), 박사익(朴師益), 신절, 이진유(李眞儒), 심공(沈珙), 이중협(李重協), 권익관(權益寬), 이명의(李明誼), 이정제(李廷濟), 윤성시(尹聖時), 정석오(鄭錫五), 윤유(尹游), 여선장(呂善長), 조원명(趙遠命), 유필원(柳弼垣), 정수기(鄭壽期), 송진명(宋眞明), 이현장(李顯章), 오명신(吳命新), 오수원(吳遂元), 조익명(趙翼命), 조지빈(趙趾彬), 이진수(李眞洙), 이거원(李巨源), 윤용(尹容), 신치운(申致雲), 이광덕(李匡德), 이광보(李匡輔), 성덕윤(成德潤), 홍현보(洪鉉輔), 김진상(金鎭商), 서섭(徐宗燮), 권적, 윤심형(尹心衡), 이유(李瑜), 이현록(李顯祿), 서종급(徐宗伋), 박사정(朴師正), 박사성(朴師聖), 황재(黃梓), 김상석(金相奭), 윤섭(尹涉), 민응수(閔應洙), 신노(申魯), 이도원(李度遠), 김용경(金龍慶), 홍성보(洪聖輔), 유겸명(柳謙明), 홍봉조(洪鳳祚), 한현모(韓顯謨), 심태현(沈泰賢), 이흡, 이양신(李亮臣), 조명익(趙明翼), 조명택(趙明澤), 조현명(趙顯命), 서명빈(徐命彬), 황정(黃晸), 오광운(吳光運), 조명교(曹命敎), 정우량(鄭羽良), 이종성(李宗城), 김시형(金始炯), 이수익(李壽益)각방 당상(各房堂上):이의현(李宜顯), 조태억(趙泰億), 이조(李肇), 강현, 이진망(李眞望), 이병상(李秉常), 조관빈(趙觀彬), 신방(申昉), 조도빈(趙道彬), 민진원(閔鎭遠), 신사철(申思喆), 김시환(金始煥), 최석항(崔錫恒), 한배하(韓配夏), 심단(沈檀), 오명준(吳命峻), 임순원(任舜元), 이집, 홍치중(洪致中), 김재로(金在魯), 유중무(柳重茂), 이세최(李世最), 이만성(李晩成), 이태좌(李台佐), 권상유(權尙遊), 황귀하(黃龜河), 홍계적(洪啓迪), 김연(金演), 이정제(李廷濟), 박태항(朴泰恒), 오명항(吳命恒), 심공(沈珙), 이정신(李廷臣), 남취명(南就明), 윤행교(尹行敎)각방 낭청(各房郞廳): 김취로(金取魯), 신절, 이중협(李重協), 권익관(權益寬), 정석오(鄭錫五), 윤유(尹遊), 여선장(呂善長), 조원명(趙遠命), 유필원(柳弼垣), 이현장(李顯章), 조익명(趙翼命), 조지빈(趙趾彬), 이거원(李巨源), 홍현보(洪鉉輔), 서종섭(徐宗燮), 권적, 윤심형(尹心衡), 이유(李瑜), 서종급(徐宗伋), 황재(黃梓), 이정제(李廷濟), 조문명(趙文命), 홍용조(洪龍祚), 권익순(權益淳), 정석삼(鄭錫三), 성덕윤(成德潤), 홍만우(洪萬遇), 이광도(李廣道), 심전, 김상규(金尙奎), 조상경(趙尙慶), 이중술(李重述), 신무일(愼無逸), 김유, 이성룡(李聖龍), 김고, 임주국(林柱國), 윤혜교(尹惠敎), 유정(柳綎), 이진순(李眞淳), 이제(李濟), 정필녕(鄭必寧), 강필신(姜必愼), 유언통(兪彦通), 이정소, 김여(金礪), 조진희(趙鎭禧), 김시혁, 유수(柳綏), 이태원(李太元), 유시모(柳時模), 어유룡(魚有龍), 정택하(鄭宅河), 양정호(梁廷虎), 채응복(蔡膺福), 유복명(柳復明), 서명구(徐命九), 서명우(徐命遇), 유만중(柳萬重), 김동필(金東弼), 김계환(金啓煥), 김중희(金重熙), 김보욱(金普昱), 구택규(具宅奎), 김시엽(金始燁), 이승원(李承源), 심준(沈埈)등록 낭청(謄錄郞廳): 홍성보(洪聖輔), 유겸명(柳謙明), 홍봉조(洪鳳祚), 이양신(李亮臣), 조명익(趙明翼), 정희규(鄭熙揆), 권지(權贄), 윤휘정(尹彙貞), 강필귀(姜必龜), 박문수(朴文秀), 정광은(鄭光殷), 이철보(李喆輔), 채응만(蔡膺萬), 신치근(申致謹), 이대원(李大源), 김변광, 한덕후(韓德厚), 박규문(朴奎文), 정광제(鄭匡濟), 최도문(崔道文), 민치룡(閔致龍), 최명상(崔命相), 김응복(金應福), 김수문(金守文), 한계진(韓啓震), 이제항(李齊恒), 강일규(姜一珪), 윤광천(尹光天), 박종윤(朴宗潤), 정언섭(鄭彦燮), 이단장(李端章), 박필정(朴弼正), 이정응(李挺膺), 이용(李榕)분판 등록 낭청(粉板謄錄郞廳):김우철(金遇喆), 이정박(爾挺樸), 김수석(金壽錫), 송수형(宋秀衡), 임진하(任震夏), 심성희(沈聖希), 유최기(兪最基), 윤급(尹汲), 윤득화(尹得和), 권혁(權爀), 신만(申晩), 김상신(金尙紳), 이태징(李台徵), 이수해(李壽海), 박치융(朴致隆), 윤득징(尹得徵), 김몽후, 이광운(李光運), 서명형(徐命珩), 임경관(任鏡觀), 정홍제(鄭弘濟), 남유상(南有常), 김약로(金若魯), 이석신(李碩臣), 김수집(金壽鏶), 성대열(成大烈), 안상휘(安相徽), 민원(閔瑗), 송시함(宋時涵), 이성해(李聖海), 송국위(宋國緯), 민형수(閔亨洙), 정익하(鄭益河), 이위(李瑋), 이항수(李恒壽)

2.《숙종실록》의 내용
숙종은 현종(顯宗)의 장자(長子)로서 휘(諱)가 순(焞), 자(字)가 명보(明普)이다. 현종 15년(1674) 8월 23일에 즉위하여 46년(1720) 6월 8일에 승하하였으므로 47년간 통치하였다. 이 숙종이 재위한 시대는 조선 정치 사상, 정치 세력의 기복이 가장 심했던 기간으로 흔히 환국시기로 칭해지고 있다. 《숙종실록》의 주요 내용도 이 정쟁 문제에 치중(置重)되어 있다. 숙종은 1674년 8월에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6년에 경신 환국(庚申換局), 15년에 기사 환국(己巳換局), 20년에 갑술 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 그때마다 남인·서인 사이에 정국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숙종 즉위년(1674) 9월에 진주 유학(幼學) 곽세건(郭世楗)이 상소하여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을 극론하여 공격하였다. 이것은 제2차예송[甲寅禮訟]으로 위축된 서인의 당세(黨勢)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숙종은 선왕(先王:현종)의 묘지문(墓誌文)을 송시열에게 짓게 하였으나, 곽세건은 송시열이 복제(服制)를 잘못 판정하여 예제(禮制)를 무너뜨리고 왕통 (王統)을 문란시켰으니, 선왕의 묘지문을 짓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곽세건의 상소가 도화선(導火線)이 되어 서인은 대부분 조정에서 축출되고 남인의 허목(許穆)과 윤휴가 요직(要職)에 임명되어 정국을 담당하게 되었다.송시열 등 서인을 처벌할 때 남인들은 준혹(峻酷)을 주장하는 ‘청남(淸南)’과 완화(緩和)를 주장하는 ‘탁남(濁南)’으로 나뉘어 분쟁을 일으켰다. 서인은 숙종 6년 경신년 3월에 이른바 허견(許堅)의 모역 사건(謀逆事件)을 고발하여, 여기에 관련된 남인들은 대부분 주살(誅殺)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 이른바 ‘경신 환국(庚申換局)’이다.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다시 송시열에 대한 시비로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분열되었다. 경신환국에 주동적 활동을 한 인물은 서인의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비밀 정탐으로 남인을 역모로 처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서인의 소장파인 지평(持平) 박태유(朴泰維)·유득일(兪得一), 대사성(大司成) 조지겸(趙持謙), 교리(校理) 한태동(韓泰東) 등이 그들을 탄핵하였으나, 송시열은 김익훈이 스승 김장생의 손자라고 하여 두둔하였다. 또 송시열과 제자 윤증(尹拯)에 갈등이 일어나 마침내 분열되었다. 송시열·김석주·김익훈 및 김만기(金萬基)·김만중(金萬重)·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 등을 지지하는 쪽은 노론(老論)이고, 박세채·윤증·조지겸·한태동·오도일 등을 지지하는 쪽은 소론(少論)이 되었다. 집권파인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서로 논박이 계속 부절하고 있는 차에 숙종 15년(1689)에 원자 정호(元子定號)의 문제가 일어났다. 숙종 6년에 왕비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가 별세하고, 이듬해 7년에 계비(繼妃) 민씨(閔氏)가 책립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궁인 숙원(淑媛) 장씨(張氏)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14년 10월에 왕자(후일의 경종(景宗)를 낳았다. 숙종은 15년 정월에 왕자를 원자(元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봉하였다. 이때 봉조하(奉朝賀) 송시열이 시기상조(時期尙早)를 주장하자 숙종은 송시열의 관작을 삭탈하고 서인 일파를 축출하였다. 대신 남인인 권대운(權大運)을 영의정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요직을 모두 남인으로 임명하여 정국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어 희빈을 왕비로 승격시키고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에 남인들은 송시열을 제주(濟州)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켰다가 6월에 정읍(井邑)으로 이배(移配)하는 도중에 사사(賜死)하였다. 전월(前月)에는 김익훈을 장살하고, 이미 죽은 김석주는 관작을 추탈(追奪)하였으며 서인 대신이었던 김수항 (金壽恒)도 유배지에서 사사(賜死)하였다. 그리고 경신옥사(庚申獄事)에 죽은 남인의 허적(許積)·윤휴·이원정(李元禎) 등은 모두 복관(復官)하였다. 이를 기사 환국(己巳換局)이라 한다.숙종 20년 갑술년 4월에 서인 중의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 등이 민비 복위(復位)의 음모를 진행시키다가 음모가 고발되었다. 남인 우의정 민암(閔?)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밝힌 후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2경에 숙종은 갑자기 정국을 변동시켜 국문에 참여한 남인의 대신 이하 고관(高官)들을 모두 관직을 삭탈하여 내쫓고 죄인들을 석방한 후 노론(老論)·소론(少論)을 불러들여 정국을 바꾸었다. 폐비(廢妃) 민씨는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禧嬪)으로 강봉(降封) 하였다. 이를 갑술 환국(甲戌換局)이라 한다.후에 장희빈의 저주 사건 등이 일어나 처단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론 대신들은 세자 보호를 위하여 완화론(緩和論)을 주장했으나, 노론들의 준론(峻論)에 몰려 장 희빈은 사사(賜死) 되었다. 이에 소론의 최석정(崔錫鼎)·남구만·유상운(柳尙運) 등 대신들도 모두 찬축(竄逐)되었다. 이와 같이 숙종 시대에는 서인·남인의 정쟁(政爭)이 격심하여 몇 차례의 정국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나 민생(民生)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주로 왕실에 관한 문제들, 즉 왕족의 복상(服喪), 왕자 책봉, 왕비 폐립(廢立)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왕실의 전례 논쟁에는 위험한 항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었지만, 여기에는 숙종 자신의 애증적(愛憎的) 편향이나 변덕스러운 기질도 작용하였다. 숙종은 왕실의 존엄성(尊嚴性) 유지와 왕권의 강화에 주력(注力)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대 조종(祖宗) 중에 공적이 큰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에게는 존호를 올렸고, 인조(仁祖)와 효종 (孝宗)은 세실(世室)로 정하였으며, 묘호(廟號)가 없었던 공정왕(恭靖王)에게는 정종(定宗)이란 묘호를 올렸다. 또 세조(世祖)에게 폐위된 노산군(魯山君)을 추복하여 단종(端宗) 이란 묘호(廟號)를 올렸으며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를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고치고 그 전말(顚末)을 기록한 부록을 찬집했다. 중종(中宗)의 폐비 신씨 (愼氏)에게는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게 하고,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를 복위시켰으며, 또 조선 초기 절의의 표본인 사육신(死六臣)을 복관시키고 민절서원(愍節書院) 이라 사액(賜額)하였다. 이런 일들은 당시 병자호란 뒤에 존명대의(尊明大義)를 주창한 일부 유신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였다.숙종은 호서·호남 지방에 시행하던 대동법(大同法)을 영남에도 시행했으며,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동전을 주조하여 시행하였다. 서원의 중첩 설치를 금하고, 서북인(西北人)의 임용을 장려하였다. 군비면(軍備面)에서는 종래 사영(四營)이던 군제에 금위영(禁衛營)을 더 만들어 오영(五營) 제도를 완성시켰으며, 대흥산성(大興山城)과 용강(龍岡)의 황룡산성 (黃龍山城)을 수축하여 청군(淸軍)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대마도(對馬島)의 왜사(倭使)에게 왜인의 울릉도(鬱陵島) 침입 금지를 요구하여 23년(1697)에는 일본 막부(幕府)로부터 금지시킨다는 회보(回報)를 받았다. 또 청국(淸國)의 국경선(國境線) 확정 요구에 따라 38년(1712)에는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리는 곳)에 정계비 (定界碑)를 세웠다.숙종은 46년(1720)에 승하(昇遐)하였는데, 묘호(廟號)는 숙종(肅宗)이고, 존호는 장문헌무경명원효(章文憲武敬明元孝)이고, 능(陵)은 명릉(明陵)이다

 

제19대 숙종(肅宗)과 계비(繼妃)-명릉(明陵)

 

  인현왕후(仁顯王后)여흥민씨

 ,인원왕후(仁元王后)경주김씨

명릉 - 숙종과 인현왕후릉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 {西五陵 소재} 

 

 明陵의 특징
肅宗{이순; 1661-1720, 재위46년}과 계비(繼妃)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 1667-1701),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仁元王后 金氏; 1687-1757)의 명릉은 동원이강(同原異岡)의 형식으로 정자각(丁字閣)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숙종과 인현왕후의 쌍릉(雙陵)이 있고, 오른쪽에 인원왕후의 단릉(單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순서는 인현왕후가 처음 이 위치에 조성되었고, 다음 숙종이 그 옆에 쌍릉(雙陵)으로 조성된 후 인원왕후릉이 오른쪽 언덕에 자리잡게 됩니다.

 

숙종 6년{1680년}에 승하(昇遐)한 숙종의 정비(正妃) 인경왕후 김씨(仁敬王后金氏)의 익릉(翼陵)이 또한 같은 서오릉(西五陵)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숙종은 사후(死後)에도 자신의 세 왕비를 모두 가까이 두게 된 것입니다.

 

11대 중종(中宗) 역시 세 명의 왕비를 두었지만 모두 다른 위치에 조성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릉 - 인원왕후릉명릉의 특이한 점은 석물(石物)들이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숙종이 재위(在位) 시절 복위된 단종(端宗)과 그 비(妃) 정순왕후(定順王后)의 능인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을 조성하면서 검소하고 간촐하게 조성할 것을 명하고 자신 역시 간소하게 조성하면서 석물(石物)들도 거의 실물의 크기와 비슷하게 다소 작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부장(副藏) 명물(明物)도 간촐하게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양식으로는 능 앞의 장명등(長明燈)의 지붕이 팔각(八角)이 아닌 사각(四角)의 모양을 하게 된 것도 명릉부터 볼 수 있습니다.

肅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676

2년

11월, 흰옷{白衣}의 착용을 금함

1698

24년

11월, 노산대군 단종(端宗)으로 복위

1677

3년

9월, <현종실록(顯宗實錄)> 이룩됨

1701

27년

8월, 인현왕후 죽음{1667- }

1680

6년

10월, 왕비{인경왕후}김씨 죽음{1661-}

10월, 빈어(嬪御)를 비(妃)에 못 오르게 함

1683

9년

3월, <개수현종실록(改修-)> 이룩됨

11월, 무고의 옥 일어남/장희빈 사사(賜死)

1688

14년

8월, 대왕대비{장렬왕후}죽음{1624-}

1704

30년

11월, 노산군일기 <단종실록>으로 고침

1689

15년

2월, 기사환국 일어남/ 장씨 희빈됨

12월, 명나라 신종의 대보단 이룩됨

7월, 인현왕후 폐함/송시열 사사(賜死)

1705

31년

3월, 왕 대보단(大報壇)에서 명 신종 제사

1690

16년

6월, 원자를 왕세자{경종}로 함

1707

33년

4월, 홍역 전국 만연, 사망자 속출

10월, 희빈 장씨(張氏) 왕비로 책봉

1712

38년

5월, 백두산 정계비(定界碑) 세움

1691

17년

12월, 성삼문 등사육신(死六臣)복위

1714

40년

1월, 전국에 지진(地震) 일어남

1694

20년

3월, 갑술옥사(甲戌獄事) 일어남

1717

43년

11월, 전국 호수 547,709호 인구 6,829,771명

4월, 폐비 민씨 복위/장 희빈 강등

1718

44년

4월, 소현세자빈 강씨 복위

9월, 숙의 최씨 왕자{영조} 생산

1720

45년

6월, 왕 승하{1661- }, 왕세자 즉위

뒷 이야기


재위 46년간 내환(內患)과 사건이 많았던 숙종대는 경신년(庚申年)의 대출척(大黜陟), 기사환국(己巳換局), 갑술옥사(甲戌獄事) 등의 당쟁(黨爭)의 격화가 많았지만, 한편으로 조선 후기의 중흥기를 맞이하는 초석(礎石)을 다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동법(大同法)의 전국적 실시,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 군제 개편 등의 치적(治績)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명의 왕비가 있었지만 슬하의 왕자(王子)가 모두 후궁들에게서 생산되었으니,

경종(景宗)은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영조(英祖)는 숙빈(淑嬪) 최씨(崔氏)가 생산합니다.

 

仁顯王后 민씨(閔氏) 약사(略史)


1667년{현종 8년} 여흥(驪興) 민씨 양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의 딸로 태어난 인현왕후는 1680년 숙종비 인경왕후(仁敬王后)가 승하한 뒤 다음해에 가례를 올리고 숙종의 계비(繼妃)가 됩니다.


궁중(宮中)의 염정애사(艶情哀史)로 알려진 내간체(內簡體) 소설(小說) <인현왕후전>으로 유명하듯이 희빈(禧嬪) 장씨(張氏)와의 애증(愛憎)이 교차하고, 기사환국(己巳換局)과 갑술옥사(甲戌獄事)의 와중에서 폐위(廢位)와 복위(復位)를 하는 등의 곡절을 겪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夭折)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언행이 청초(淸楚)했지만 슬하에 소생은 없었습니다.

 

仁元王后 김씨(金氏) 약사(略史)
1687년{숙종 13년} 경주(慶州) 김씨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딸로 태어난 인원왕후는 1701년 인현왕후 승하후 다음해{숙종 28년}에 왕비로 책봉되고, 1713년에 혜순(惠順)이란 존호를 받습니다. 영조대(英祖代)까지 왕대비(王大妃)로 지내다가 1757년{영조 33년}에 71세의 나이로 슬하에 소생없이 승하합니다.

 

생전에 숙종의 곁에 묻히기를 원해 명릉에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肅宗의 왕비(妃) 진봉(進封):세자빈 때 사망

    인경왕후(仁敬王后) 광산김씨- 익릉(翼陵)

 

 

익릉-인경왕후릉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 {西五陵 소재}

 

翼陵의 특징
숙종의 비(妃) 인경왕후 광산김씨(仁敬王后金氏; 1661-1680)의 익릉숙종이 왕릉을 간소화하라는 명(命)을 내리기 이전에 조성된 능이었기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오릉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분(封墳)은 병풍석(屛風石)을 생략하고 난간석(欄干石)만으로 호위하고, 석물(石物)들의 크기도 명릉(明陵)에 비해 크고 장명등(長明燈) 역시 팔각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仁敬王后 김씨(金氏) 약사(略史)


1661년{현종 2년} 광산(光山) 김씨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딸로 태어난 인경왕후는 11세 때 세자빈(世子嬪)에 책봉되었고,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진봉(進封)됩니다. 숙종과의 슬하에 두 공주(公主)를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고, 왕비 역시 20세의 나이에 천연두(天然痘) 증세로 요절(夭折)하고 맙니다.

 

 

 

 


 

제19대 숙종보궐정오
1.《숙종실록보궐정오》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숙종실록보궐정오》는 영조 4년(1728)에 이광좌(李光佐)·윤순(尹淳) 등 소론(少論)이 편찬한 것으로, 영조 초에 노론(老論)이 편찬한 《숙종실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보궐정오(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補闕正誤》이다. 이 《보궐정오》는 별책으로 편철하지 않고 《숙종실록》의 매권 말미에 합철하였다.영조 3년(1727) 9월에 편찬이 끝나고 인쇄(印刷)를 마치자 바로 정미환국(丁未換局)이 발생하여 노론의 정호·민진원 등 백여 명이 파면되고, 소론의 이광좌·조태억(趙泰億) 등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소론이 정권을 잡은 후, 실록에 고의(故意)로 왜곡시킨 기록도 많다고 하여 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개수 작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각 권말(卷末)에 빠진 기사를 보입(補入)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이른바 보궐정오(補闕正誤)를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록보궐청(實錄補闕廳)을 설치하고 이광좌(李光佐)를 총재관, 윤순(尹淳)·송인명(宋寅明)을 당상(堂上)에 임명하였다. 이 보궐정오편은 영조 4년(1728) 3월에 완성되어 인쇄 작업을 마치고 앞서 노론이 편찬한 실록 원편(實錄原編)과 합본(合本)하여 각 사고(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현재 《숙종실록》 각 권말(卷末)에 보궐 정오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보궐정오》의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보궐 총재관(補闕摠裁官): 이광좌(李光佐)도청 당상(都廳堂上): 윤순(尹淳), 송인명(宋寅明)도청 낭청(都廳郞廳): 이광보(李匡輔), 조현명(趙顯命), 서명빈(徐命彬), 황정(黃晸), 오광운(吳光運), 조명교(曹命敎), 정우량(鄭羽良), 이종성(李宗城), 김시형(金始炯), 이수익(李壽益)분판 등록 낭청(粉板謄錄郞廳): 이주진(李周鎭), 유건기(兪健基), 유엄(柳儼), 권영(權穎), 이종백(李宗白), 홍경보(洪景輔), 조상행(趙尙行), 김상성(金尙星), 이춘제, 심성진(沈星鎭), 윤종하(尹宗夏), 권굉(權宏), 임정(任珽), 권집, 윤광운(尹光運), 이성효(李性孝), 민정(閔珽), 이중경(李重庚), 박필재(朴弼載), 허채(許采), 남태량(南泰良), 이유신(李裕身), 홍성(洪晟), 조진세(趙鎭世), 이정석(李廷錫), 한종근(韓宗瑾), 권기언(權基彦), 이종연(李宗延), 남태제(南泰齊)1987년 10월 이재호(李載浩)

2.《숙종실록보궐정오》의 내용
《숙종실록보궐정오》는 숙종대의 역사에서 소론 측의 입장을 천명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다. 그들은 노론이 주도하여 편찬한 《숙종실록》에 오류와 왜곡이 많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보궐정오편은 소론 측의 당론을 반영하는 편파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숙종실록》 자체가 노론의 당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일종의 균형 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숙종실록보궐정오》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소론과 노론의 이해 득실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1680년(숙종 5) 경신환국 (庚申換局) 이후 노소 분당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서 소론들은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宋時烈)과 경신환국(庚申換局)의 주축이었던 김석주(金錫?) 김익훈(金益勳) 등의 처사를 극히 비판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1694년의 갑술옥사 이후 세자(世子: 景宗)의 보호와 희빈(禧嬪)의 처리 문제에 대한 노·소 두 정파의 대립 갈등에 대하여 소론의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을 많이 수록하였다. 이후 양파는 병신처분(丙申處分) 등 사사건건에서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들 사건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에 관한 소론 측의 자료들이 본서에 수록되어 있다.《숙종실록보궐정오》는 비록 소론의 입장에서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본의 오류나 미흡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숙종 대의 역사를 노론 측의 시각과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균형 있는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숙종실록》과 함께 이 보궐정오편이 편찬·보존되어 전해지게 된 것은 매우 흥미있고 다행한 일이다.

제20대 경종실록
1.《경종실록》의 편찬 경위
《경종실록(景宗實錄)》은 조선 왕조 제20대 국왕인 경종(景宗)의 재위 기간(1720∼1724) 4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이름은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이며, 모두 15권 7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경종실록》은 영조(英祖) 2년(1726)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8년(1732) 2월에 완성하였다. 불과 7책의 작은 실록임에도 6년간의 긴 세월이 걸린 것은 당시 노론-소론간의 대립이 심하여 1727년(영조 4)의 정미환국(丁未換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난) 등 몇 차례의 정국 변동이 있었고, 신임옥사(辛壬獄事)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경종실록》은 좌의정(左議政) 이집, 우의정(右議政) 조문명(趙文命)이 총재관(摠裁官)이 되고,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 부제학(副提學) 서명균(徐命均) 등이 도청 당상(都廳堂上)이 되어 편찬을 주관하였다. 《경종실록》의 말미에는 다른 실록과 달리 찬수관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실록청 의궤도 역시 남아 있지 않아 그 명단을 알 수 없다.《경종실록》에는 노론과 소론간 대립과 신임옥사 (辛壬獄事)의 전개과정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신왈(史臣曰)이나 근안(謹按)이라고 시작되는 논평 즉 사론(史論)에는 사론 측의 입장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노론 측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경종 실록의 편찬자들이 주로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경종실록》의 찬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때 교정을 맡았던 주서(注書) 이수해(李壽海)는 1729년 3월 실록 편찬의 뒷면에 농간이 있다고 상소하였다가 당습(黨習)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1729년 12월에는 첨예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숙종의 1701년 신사처분(辛巳處分: 張禧嬪에 대한 賜死 조치)에 대해 영조가 도청당상 이덕수를 불러 범례(凡例)를 정하였다. 1731년 5월 실록이 완성되자 시정기(時政記)의 세초(洗草)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1732년 3월 춘추관(春秋館)의 요청에 따라 실록을 사대사고(四大史庫)에 봉안한 후 시정기와 중초(中草)를 세초하였다. 그러나 1732년 4월 헌납 민정(閔珽)과 사간(司諫) 한덕후(韓德厚) 등이 실록에 이진검의 옥사(李眞儉獄事)가 실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간인(刊印)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1741년 11월에는 헌납 이천보(李天輔)가 소를 올려 《경종실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 노론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해지고 신임옥사가 무옥(誣獄)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종실록》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2.《경종실록》의 내용
경종(景宗: 1720~1724)은 숙종(肅宗)의 장자로서 휘(諱)는 이균, 자(字)는 휘서(輝瑞)이다. 생모는 희빈(禧嬪) 장씨(張氏)이다. 숙종 46년(1720) 6월 13일에 즉위하여 4년여 통치하다가 4년(1724) 8월 25일에 승하하였다. 재위 연수가 매우 짧았으나, 이 기간에 노론·소론 두 당파의 정쟁이 격심하여 신임옥사라는 미증유의 정치적 파란이 있었다. 따라서 《경종실록》도 이 신임옥사에 관련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경종실록》에 수록된 신임옥사의 개요(槪要)는 다음과 같다.경종 즉위년(1720) 7월에 유학(幼學) 조중우(趙重遇)가 상소하여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張禧嬪)의 명호(名號)를 높일 것을 건의하였다. 전일에 인현왕후의 시해죄로 사사(賜死)된 희빈의 작호를 빨리 회복시켜 국가의 체모(體貌)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은 선대왕(先大王: 肅宗)의 엄중한 결정을 위배하였다 하여 조중우를 장살(杖殺)하고 연루자인 박경수(朴景洙) 등을 유배하였다. 반면 성균관 유생 윤지술(尹志述)은 숙종의 묘지문(墓誌文)에 장희빈이 민비 시해죄(弑害罪)로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고 상소하였다. 이에 소론이 그의 망론(妄論)을 공격하고 처벌하기를 주청했으나 노론의 비호로 무마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매우 격하게 되었다.경종 원년(1721) 8월에 정언 이정소가 상소하여 후계자를 세울 것을 주청하였다. 이때 경종의 나이가 34세인데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노론의 대신·중신·삼사가 찬동하자, 경종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들의 위세에 눌려 아우인 연잉군(延?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였다. 이에 소론 유봉휘(柳鳳輝)가 반대의 상소를 올렸으나, 노론의 비판을 받고 유배에 처해졌다.연잉군을 후계자로 책정한 지 2개월 후인 이해 10월에 노론은 다시 집의 조성복(趙聖復)을 시켜 세제에게 국정을 위임하자는 대리청정을 건의하였다. 경종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소론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혼자 입궐하여 간절히 만류하자 경종은 뜻을 돌리게 되었다. 세제 청정(世弟聽政)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론의 위신(威信)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에 소론 일파가 반격을 가하여 마침내 정국에 태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해 12월에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이진유(李眞儒)·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 서종하(徐宗廈) 등 7인이 상소하여 노론 4대신 등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종 2년(1722)에 목호룡(睦虎龍)이 노론 일파의 반역 음모를 고변하였다. 이는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던 김용택(金龍澤)·이천택(李天澤)·이희지(李喜之) 등이 혹은 칼로써, 혹은 환약으로써, 혹은 폐출로써 하는 삼수(三手) 즉 3종의 수법(手法)으로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경종은 곧 국청을 열어 이 사건에 관련된 정인중(鄭麟重)· 김용택(金龍澤)·이기지(李器之)·이희지(李喜之)·이천기(李天紀)·심상길(沈尙吉)·김성행(金省行) 등을 처형(處刑)하고 김창집·이이명·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 4대신을 모두 유배지에서 사사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신축·임인년의 옥사(獄事)이다.이 때 소론들 중에는 사대신의 처형을 국문한 후에 행하자는 완화론(緩論)과 국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형하고 노론을 모두 살육하자는 준론(峻論)이 있었다. 경종은 결국 준론을 따르게 되었다. 이 때 노론의 힘으로 세제가 되었던 영조의 지위도 매우 위태로웠으나 경종의 보호로 무사하게 되었다. 경종은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별다른 치적을 올리지 못하고, 4년(1724) 8월에 승하하였다. 존호(諡號)는 덕문익무순인선효(德文翼武純仁宣孝), 묘호(廟號)는 경종(景宗), 능호(陵號)는 의릉(懿陵)으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제20대 경종(景宗)과 계비(繼妃) 선의왕후(宣懿王后) - 의릉(懿陵)

의릉-경종과 선의왕후릉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5

 

 懿陵의 특징
景宗{이균; 1688-1724, 재위 4년}과 계비(繼妃)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魚氏; 1705-1730)의 의릉은 쌍릉(雙陵)의 형식이면서도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영향으로 좌우로 나란한 봉분 조성이 아니라 앞뒤로 봉분을 조성했습니다.

 

여주(驪州)에 있는 효종(孝宗)의 영릉(寧陵)과 유사한 모양이지만, 경종의 의릉은 영릉보다 더 정확하게 앞뒤로 조성되어 정자각(丁字閣)에 보았을 때 앞의 능은 선의왕후릉이고 뒤의 능은 경종의 능입니다.

 

경종의 능에만 뒤에 곡장(曲墻)이 있어 쌍릉(雙陵)의 형식임을 알 수 있고, 숙종의 명릉(明陵)에 이어 역시 왜소한 석물(石物)들과 사각(四角)의 장명등이 특이합니다.

 

景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721

1년

8월, 왕제(王第) 연잉군 세자 책봉

1723

3년

5월, 서양의 수총기(水銃器:소화기) 만듬

12월, 김창집 등 4대신 귀양{신축옥사}

10월, 남구만 <약천집(藥泉集)> 간행

1722

2년

3월,목호룡 상언으로 대옥사{임인옥사}

1724

4년

8월, 왕 승하{1688- } 세자 즉위

 뒷 이야기


장희빈(張禧嬪)의 아들로 유명한 경종은 33세의 나이에 왕위(王位)에 오르지만, 평소 병이 많아 불과 4년 밖에 재위에 있지 못한 비운(非運)의 국왕이었습니다.


신축옥사(辛丑獄事)과 임인옥사(壬寅獄事)로 노론(老論) 세력이 대거 축출되고 소론(小論) 세력이 집권했던 신임사화(辛壬士禍)가 격렬하게 진행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약(病弱)한 경종은 즉위 원년에 후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니 이복동생인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소생(所生) 연잉군{영조}을 세자(世子)로 책봉해야 한다는 노론의 의견을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宣懿王后 어씨(魚氏) 약사(略史)


1705년{숙종 31년} 함종(咸從) 어씨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구(魚有龜)의 딸태어난 선의왕후는 1718년에 세자빈(世子嬪)에 책봉되고 1722년{경종 2년}에 왕비에 진봉(進封)됩니다. 영조 즉위 후 대비(大妃)로 지내다가 26세의 나이{영조 6년}로 요절합니다.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지는데, 역시 슬하(膝下)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혜릉-단의왕후릉 [복원된 정자각]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東九陵 소재>

 

惠陵의 특징


경종(景宗) 즉위 후 추존(追尊)된 정비(正妃) 단의왕후 심씨(端懿王后沈氏; 1686-1718)의 혜릉은 소실되어 초석만 남아있던 정자각(丁字閣)과 홍살문(紅--門)을 근래에 다시 고증(考證)을 통해 복원해서 주변의 다른 능들과 보조를 맞추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작은 석물(石物)들 등이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고, 특이하게 능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봉분은 병풍석(屛風石) 없이 난간석(欄干石)만으로 호위하고 있으며, 난간석에는 12지수(十二支獸)가 새겨져 있습니다.

 

端懿王后 심씨(沈氏) 약사(略史)


1686년{숙종 12년} 청송(靑松) 심씨 청은부원군(靑恩府院君) 심호(沈浩)의 딸로 태어난 단의왕후는 11세 때 세자빈(世子嬪)에 책봉되었는데, 왕비에 오르지 못하고 33세의 나이{숙종 44년}로 슬하에 소생없이 생을 마감합니다.

 

경종 즉위 후 왕후에 추봉(追封)되고 1726년{영조 2년}에 휘호(徽號) 공효정목(恭孝定穆)을 추상(追上)했습니다.

 

 

 

 

 

 


제20대 경종수정실록
1.《경종수정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 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 편찬이 시작되어 1781년 7월에 완성간행 되었다. 영조 2년에 시작하여 8년에 완성된 《경종실록》은 소론인 이집·조문명(趙文命)·이덕수(李德壽)·서명균(徐命均)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기 때문에 노론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특히 경종 원년(1721)·2년(1722)에 일어난 신임옥사(辛壬獄事)에 대해 대부분 노론에게 나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경종실록》에 대하여 노론은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와 같은 이유로 정조(正祖) 2년(1778)에 《영조실록(英祖實錄)》을 편찬할 때 노론인 이사렴(李師濂)·유당(柳戇) 등이 상소하여 신임옥사에 관련된 노론·소론의 시비(是非)가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과거 《선조수정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의 전례에 의거하여 《경종실록》을 수정 편찬하기를 건의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건의를 수용하여 실록을 수정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정조 2년(1778) 2월에 《영조실록》과 함께 편찬하기 시작하여 정조 5년(1781) 7월에 완성하였다.수정 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摠裁官): 정존겸(鄭存謙)도청 당상(都廳堂上): 채제공(蔡濟恭), 황경원(黃景源), 조준, 이명식(李命植), 윤시동(尹蓍東), 김이소(金履素)도청 낭청(都廳郞廳): 박천형(朴天衡), 황승원(黃昇源), 유의(柳誼), 홍명호(洪明浩)분판 낭청(粉板郞廳): 이수함(李壽咸), 이일운(李日運), 박장설(朴長卨), 이익수(李益洙), 이지형(李之珩), 이만영(李萬榮), 김용(金鎔), 윤확, 유악주(兪岳柱), 유언수(兪彦脩), 김광악(金光岳), 한광식(韓光植)

2.《경종수정실록》의 내용
《경종수정실록》은 《경종실록》의 오류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여 편찬한 것이므로 《경종실록》에서 노론에게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삭제(削除) 수정되었고, 그 대신 소론에게 불리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었다. 특히 소론(少論)과 노론(老論) 사이에서 의리 명분의 문제가 치열하였던 신임옥사(辛壬獄事)의 내용과 평가 부분에서 그러하였다. 이 《경종수정실록》의 편찬을 주관하였던 사람은 도청 당상(都廳堂上)이었던 황경원(黃景源)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의 기사에는 즉위년부터 소론들이 일으킨 신임옥사의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기록한 흔적이 많다. 또한 《경종실록》에서 노론 4대신을 비롯하여 인물평이 나쁘게 기록된 노론 인사들에 관한 사론(史論)을 수정실록에서는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신임옥사와 관련된 소론 대신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물평은 극도로 폄하하고 그들에게 희생된 노론 인사들을 비호하였다. 《경종실록》의 기사 중에 있는 시정기(時政記)나 사신(史臣)의 논평도 노론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그리고 신임옥사를 7년 후인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무신란(戊申亂: 李麟佐·鄭希亮의 난)과 연결시켜 비판하였다. 수정실록의 편찬 목적이 신임사화를 무옥(誣獄)으로 단정하고 수정 삭제하는데 있었으므로 시정기에 근거한 기사내용들은 대폭 축소되었다. 1779년 7월 경연관(經筵官) 송덕상(宋德相)은 《경종실록》의 수정본을 편찬한 후에 구본을 없애버릴 것을 주장했으나, 정조(正祖)는 고례(古例)에 따라 양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였다.

 

 

 

제21대 영조실록
1.《영조실록》의 편찬 경위
《영조실록(英祖實錄)》은 조선 제21대 국왕이었던 영조(英祖)의 재위 기간(1724∼1776) 52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로서, 모두 1백 27권으로 간행되었다. 본래의 명칭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 약칭 《영종대왕실록(英宗大王實錄)》이었다. 그러나 고종(高宗) 26년(1889)에 묘호(廟號)를 영조(英祖)로 추존 개정(追尊改定)한 후에는 《영조실록》으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영조실록》은 영조가 죽은 2년 뒤인 1778년(정조 2) 2월에 영종실록청(英宗實錄廳)이 설치되고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 후 3년 6개월 만인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되어, 사고(史庫)에 봉안되었다. 편찬에 참여한 전후 실록청 총재관(摠裁官)과 도청당상(都廳堂上)·각방당상(各房堂上), 그리고 도청·각방·등록(謄錄)·분판(粉板) 낭청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 김상철(金尙喆)·서명선(徐命善)·이은(李莩)· 이휘지(李徽之)·정존겸(鄭存謙)
도청 당상: 이휘지·서명응(徐命膺)·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채제공(蔡濟恭)·조준(趙埈)·김종수(金鍾秀)·유언호(兪彦鎬)·이성원(李性源)·이명식(李命植)·이연상(李衍祥)·정일상(鄭一祥)·김익(金崩)·김노진(金魯鎭)·김이소(金履素)·서유령(徐有寧)·윤시동(尹蓍東)이다.
각방당상: 정민시(鄭民始)·홍낙명(洪樂命)·서호수(徐浩修)·오재순(吳載純)·정광한(鄭光漢)·이재간(李在簡)·정창성(鄭昌聖)·조시준(趙時俊)·홍낙성(洪樂性)·권도(權款)·정호인(鄭好仁)·이재협(李在協)·서유경(徐有慶)·이의익(李義翊)·이치중(李致中)·이경양(李敬養)·오재소(吳載紹)·이병모(李秉模)·김화진(金華鎭)·정상순(鄭尙淳)·김하재(金夏材)·이진형(李鎭衡)·채홍리(蔡弘履)·심염조(沈念祖)·정지검(鄭志儉)·홍양호(洪良浩)·홍검(洪檢)
도청 낭청: 박종래(朴宗來) 등 19인 각방 낭청: 윤행수(尹行修) 등 58인
등록 낭청: 오태현(吳泰賢) 등 37인 분판 낭청: 정익조(鄭益祚) 등 30인

2.《영조실록》의 내용
《영조실록》은 조선시대 최장수 국왕이었던 영조 대 51년 8개월간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서술한 사서이다. 이 시기는 탕평책(蕩平策)의 실시로 왕권이 안정되고 균역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 때였다. 또한 국방에 충실을 기하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문예가 활기를 띤 조선 왕조의 중흥기였다. 그러나 영조의 초기에는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난)이 일어나고, 중기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등, 정치적 격랑을 겪기도 하였다. 영조의 휘(諱)는 금(昑), 자(字)는 광숙(光叔)으로, 숙종(肅宗)의 둘째 아들이고 경종(景宗)의 이모제(異母弟)로서, 생모는 숙빈(淑嬪) 최씨(崔氏)이다. 6세에 연잉군으로 책봉되고, 경종 원년(1721)에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가, 4년(1724)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하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재위 52년간 많은 치적을 남기고 1776년 3월 5일 승하하였다.《영조실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신임옥사의 참상을 본 영조는 왕위에 오른 직후 당쟁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 타파를 천명하였다. 그래서 소론인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으로 영의정·좌의정을 삼고, 세제 책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유봉휘를 우의정으로 발탁하였다. 그러나 신임옥사 때 자신을 모해하여 죄인으로 몰고 간 김일경 등 소론과격파와 노론 역모설 고변자인 목호룡을 처형하였다.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영조는 소론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을 정계로 불러들여 노론정권을 구성하였다. 노론 4대신 등 신임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또는 乙巳換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정호(鄭澔)·민진원(閔鎭遠) 등 노론 중진들은 을사처분과 환국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정국이 다시 노·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1727년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정권을 구성하였다. 이를 정미환국(丁未換局)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종년간에 있었던 노론들의 건저(建儲)와 대리(代理) 책동을 불충 행위로 규정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1728년 무신란(戊申亂: 李麟佐의 亂)을 겪고 나서였다. 원래 영조의 반대편에 섰던 소론은 그가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일경으로 대표되는 과격파(急少)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위 초 김일경이 처형되고 을사환국으로 노론정권이 들어서자 과격파 소론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들은 갑술환국 때 죄를 받고 정계에서 축출되었던 일부 남인 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이 무신란이다. 반란은 정미환국으로 집권하고 있던 이광좌·오명항(吳命恒) 등의 소론정권에 의해 조기에 진압되었다. 미증유의 반란을 겪은 영조는 붕당 타파에 의한 탕평의 실현이란 명분 하에 새로운 정국운영방식을 모색하였다. 그것이 조문명(趙文命)·현명(顯命) 형제와 송인명(宋寅明)에 의해 주장된 노·소론 안배의 공동정권을 구성하는 탕평책이었다. 그들은 노소론간의 충역시비를 똑같이 인정하고 똑 같이 처벌한다는 양시쌍비(兩是雙非) 논리에 의해 편파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직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노·소론 관원들을 공평하게 1:1로 배치하는 쌍거호대(雙擧互對)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노·소론간에 충역시비가 상반되었던 신임옥사에 대한 판정을 절충해 1729년 이른바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내렸다. 그리고 소론계의 조문명·현명, 송인명·서명균(徐明均) 등과 노론계의 홍치중·김재로·조도빈(趙道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탕평파를 주축으로 하여 노·소론간의 연합정권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탕평정국이 실현되었다. 이를 토대로 영조의 왕권과 정국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영조를 추대하려다가 역적으로 몰린 노론 피화자들의 신원을 언제까지 묵살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는 영조 자신의 도덕성이나 정통성 문제도 결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기유처분 이후 정권에 참여한 소론의 양보를 얻어 점진적으로 노론 피화자들을 신원시켰고, 마침내 1740년(영조 16) 노론 4대신에 대한 완전한 신원과 신임옥사가 조작된 무옥(誣獄)임을 인정하였다. 이를 경신처분이라 하였고, 뒤이어 대내외에 천명하는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노론은 물론 소론과 나라 전체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영조는 종전의 노·소론 사이의 탕평에서 벗어나 남·북인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대탕평을 표방하였다. 쌍거호대 대신 유재시용(有才是用)의 인사정책을 취하여 오광운(吳光運)·채제공(蔡濟恭) 등의 남인과 남태제(南泰齊)·임개(任拒) 등의 북인까지 끌어들였다. 이는 노론의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므로 흔히 노론탕평이라 불리운다.1755년(영조 31)의 을해옥사로 소론내의 과격파 잔여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소론 스스로 조태구·이광좌 등을 영조에 대한 불충으로 자가비판하게 되었다. 노론 측에서는 이를 신임의리(辛壬義理)라 하여 향후 장기집권의 기본명분으로 삼았다. 또 이를 《천의소감 闡義昭鑑》이란 책자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조정은 암묵적인 분열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영조는 1749년(영조 25)이래 왕세자(후일의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세자가 신임의리에 투철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등과 세자를 보호하려는 홍봉한 등의 외척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757년(영조 33) 원비 정성왕후가 죽고 1759년(영조 35) 정순왕후가 계비로 들어오자 국구 김한구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척신세력이 등장하여 분열이 가속화되었고, 소론과 남인도 이런 틈새를 이용하여 독자세력화를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노론 중심의 대탕평은 병들게 되었다. 1762년(영조38) 영조가 대리청정하고 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든 참변[壬午禍變]은 영조 대 정치의 번민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겪으면서 영조는 점차 왕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외척에 의존하였고, 여전히 탕평이 표방되기는 하였지만 실상 홍봉한과 김한구를 각기 대표로 하는 두 갈래 척신세력에 노론·소론·남인·북인이 이해를 좇아 이합집산하는 형국이 되었다. 대체로 영조말기의 정국은 왕세손을 등에 업은 홍봉한 세력이 우세하였으나 외척에 비판적인 일부 관료가 청명당(淸明黨)을 형성하여 이를 견제하였다. 여기에 김한구계의 척신이 연결되었으며, 다시 왕세손(후일의 正祖)을 보호하는 세력과 이를 모해하려는 세력간의 암투가 전개되었다. 영조는 승하하기 몇 달 전 홍인한 등 권세가의 방해를 물리치고 왕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킴으로서 정조의 즉위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영조는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상한 정치능력을 가진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구축했기에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개편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대책 등 여러 방면에 적지 않은 치적을 쌓았다. 이조낭관의 통청권(吏曹郎官通淸權)을 혁파하였고, 한림 회천법(翰林回薦法)을 회권법(會圈法)으로의 전환하였다.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산림(山林)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켰다. 또한 남설된 서원을 철폐하고, 노비신공을 반감하였으며, 군비와 군제를 정비하였다. 문예를 장려하고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벌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으며,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형살(刑殺)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1774년 사문(私門)의 용형(用刑)도 엄금하였다. 그리고 남형(濫刑)과 경자(鯨刺)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경제정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1725년 각 도에 제언(堤堰)을 수축하고, 한재에 대비하게 하였다. 1729년에는 궁방전 및 둔전에도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 및 이정법(里定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방지에 힘썼다. 1760년에는 서울의 주민 15만명과 역부(役夫) 5만명을 동원해 2개월간에 걸쳐 개천(介川, 즉 오늘날의 청개천)을 준설하고 준천사(濬川司)를 설치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영조 재위 기간에 시행된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균역법(均役法)이다. 단순한 조세의 감액이 아니라, 모두 남자 성인들에게 1필역(一疋役)으로 균일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양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감필로 인한 재정부족은 결전(結錢)을 토지세에 덧붙여서 양반이 지주층의 부담을 높혔다. 양반 피역자들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란 명칭을 부여하여 군관포를 징수하였고, 어염선세(魚鹽船稅)·은여결세(隱餘結稅) 등 국가세입에 빠졌던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였다.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가 얽힌 양역문제 해결에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한 것은 균역법이 갖는 중요한 의의이다. 이 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환곡분류법(還穀分類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763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한재 시에 기민을 위한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730년에 양처(良妻) 소생은 모두 모역(母役)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는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하여 양역을 늘리고자 하였다. 서얼차대(庶孼差待)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772년 서자의 관리등용을 허용하는 서얼통청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과 사향(私享)을 금지시키고, 1741년에는 이를 어긴 170여 개소의 서원·사우에 대한 훼철을 강행하여 서원 남설을 억제하였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蕩平科)를 시행하였고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하여 당색의 결집을 막고자 하였다. 영조는 즉위한 이듬해에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였으며, 1729년에는 숙종 때 김만기(金萬基)가 만든 화차(火車)를 개조하게 하였다. 이듬해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만들게 하여 군기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1755년에는 조선전기 이래 친위군으로 존속해오던 금군(禁軍)을 정비해 용호영(龍虎營)으로 독립시켰으며, 해골선(海?船)을 통영(統營) 및 각 도의 수영(水營)에서 만들도록 해 해군력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1733년에는 평양중성(平壤中城)을 구축하게 하였고,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하여 이듬해에 완성하였다. 영조는 학문을 좋아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고,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일으키고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1729년에 《감란록 勘亂錄》을, 이듬해 《숙묘보감 肅廟寶鑑》을 편찬하였고, 1732년에는 이황(李滉)의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을 간행하게 하였다. 1736년에는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재정리하고 여성들을 위한 《여사서 女四書》를 언역(諺譯) 간행하였다. 1743년에 균역법의 전형인 《양역실총 良役實總》을 각 도에 인쇄하여 반포하였고, 1754년 에는 《소학훈의 小學訓義》·《속오례의 續五禮儀》를 편찬하게 하였으며, 《경국대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1747년 《황단의궤 皇壇儀軌》를 편찬하였고, 형정을 맡은 관리들의 필독서 《무원록 無寃錄》을 보완하여 각 도에 반포하였다. 1749년에는 《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 1753년 《누주통의 漏籌通義》를 편찬하였다. 이듬해에는 영조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한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편찬하여 내외에 반포하였고, 1747년에는 《삼국기지도 三國基址圖》·《팔도분도첩 八道分圖帖》·《계주윤음 戒酒綸音》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1765년 《해동악장 海東樂章》을 만들고, 《여지도서 輿地圖書》를 인간(印刊)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읍지도 모으게 하였다. 1770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오늘날 《증보문헌비고》의 근간이 되었다. 영조 자신도 많은 책을 친제(親製)하였다.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 《위장필람 爲將必覽》, 《어제경세문답 御製警世問答》·《어제경세편 御製警世編》·《백행원 白行源》·《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팔순유곤록 八旬裕崑錄》·《어제조손동보 御製祖孫同譜》·《어제효제권유문 御製孝悌勸諭文》 등이 있다. 영조는 1776년 83세로 승하하였다. 존호는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이고, 처음에 올린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1890년(고종 27)에 영조(英祖)로 고쳐 올렸다. 능은 원릉(元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있다.

 

제21대 영조(英祖)와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 원릉(元陵)

 

 

원릉-영조와 정순왕후릉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 {東九陵 소재}

 

 元陵의 특징
조선조 최장수(最長壽; 83세) 임금이자 최장 재위(在位) 국왕인 英祖{이금; 1694-1776, 재위 52년}와 그의 계비(繼妃)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 1745-1805)의 원릉은 쌍릉(雙陵)으로 조성되었으며, 역시 봉분(封墳)은 병풍석(屛風石)을 생략하고 난간석(欄干石)만으로 호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릉은 주변의 자연 경관과 능원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동구릉 내에서 아담하면서도 장엄함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능입니다.

 

英祖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725

1년

1월, 왕 붕당의 폐해를 하교(下敎)

1750

26년

7월, 양역(良役) 반감, 균역청 설치

3월, 4대신 등의 관직 회복

1752

28년

9월, 왕손(王孫;정조) 탄생

1726

2년

12월, 전국 호수1,614,598호 인구6,994,400명

1755

31년

2월, 나주 괘서(掛書)사건, 범인 윤지 죽임

1728

4년

11월, 효장세자{진종} 죽음{1719- }

1757

33년

2월, 왕비 서씨{정성왕후} 죽음{1692- }

11월, <숙종실록(肅宗實錄)> 이룩됨

3월, 대왕대비{숙종 비}죽음{1687-}

1730

6년

5월, 수어청(守禦廳)에서 총(銃)을 만듬

1758

34년

10월, 황해.강원도 지방 천주교 크게 보급

6월, 대비 어씨{경종 계비}죽음{1705- }

1761

37년

4월, 세자 몰래 관서(關西)에 다녀옴

1732

8년

2월, 관상감 청(淸) 만세력(萬歲曆) 가져옴

1762

38년

윤5월, 세자 폐하고 궤에 가둬 아사

2월, <경종실록(景宗實錄)> 이룩됨

윤5월, 세자 호 회복, 사도(思悼)시호 내림

3월, 현종때 만든 혼천의(渾天儀) 수리

1763

39년

12월, 일본통신사 조엄 고구마 종자 보냄

1733

9년

1월, 전국에 금주령(禁酒令) 내림

1764

40년

2월, 왕세손{정조} 효장세자 후사로 입적

1735

11년

1월, 원자{장헌세자}출생{ -1762}

1770

46년

8월, 신간<동국문헌비고>100권 이룩

1737

13년

11월, 안동(安東) 석빙고(石氷庫) 둠

1772

48년

8월, 서자(庶子)를 등용케 함

1738

14년

8월,백의를 금하고 청의(靑衣)를 입게함

8월,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 문에 걸게함

1741

17년

9월, 난전(亂廛)을 엄금하게 함

1775

51년

12월, 왕세손에게 정사(政事)를 듣게 함

1742

18년

3월, 탕평비 반수교(半水橋)에 세움

1776

52년

3월, 왕 승하{1694- }/ 왕세손{정조}즉위

1744

20년

8월, <속오례의(續五禮儀)> 편찬

3월, 효장세자(孝章世子) 추숭(追崇)하여 진종대왕(眞宗大王)으로 함

1747

23년

3월, 사육신 묘비(墓碑) 노량에 세움

1749

25년

12월, 전염병 전국 만연, 사망 속출

3월, 사도세자를 장헌(莊獻)세자로 함

 뒷 이야기


조선조 최장수 임금이자 조선 후기의 중흥기(中興期)를 이룬 영조(英祖)는 붕당(朋黨)의 폐해를 시정하는데 힘써, 공정한 인재 채용의 원칙을 지킨 "탕평지책(蕩平之策)"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숙종(肅宗)-경종(景宗)대를 지나면서 무수한 당쟁(黨爭)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영조였기에 더욱 탕평(蕩平)에 매진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조의 치적(治績)은 사치를 금하고 농사를 장려하며, 균역법(均役法) 확립, 신문고(申聞鼓) 재설치 등 민생(民生)의 안정에 힘쓴 것에서 크게 부각됩니다. 또한 서적을 편찬하고 예의도덕(禮義道德) 권장하여 인륜(人倫)을 바로잡는 등 문화. 산업 분야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사도세자(思悼世子); 장헌세자(莊獻世子)}을 붕당(朋黨)의 폐해 속에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후 남인(南人)계통으로 사도세자 동정옹호 세력인 시파(時派)노론(老論)계통으로 사도세자 적대공격 세력인 벽파(僻派)의 싸움은 정조(正祖)-순조(純祖)대까지 이어져 조선조 말기의 혼탁한 정치적 기류의 단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貞純王后 경주김씨(金氏) 약사(略史)


1745년{영조 21년} 경주(慶州) 김씨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耉)의 딸로 태어난 정순왕후는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승하한 뒤, 1759년{영조 35년} 15살의 나이에 당시 66세였던 영조의 계비(繼妃)로 가례를 올립니다.


정순왕후는 특히 사도세자(思悼세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사도세자의 폐위(廢位), 아사(餓死)에 적극 동조했으며,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대립에서도 항상 벽파를 두둔해, 정조(正祖)를 이어 어린 순조(純祖)가 즉위하자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면서 남인계 시파와 종교상의 신서파(信西派)를 배격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특히 천주교도들의 대학살로 몰았던 신유옥사(辛酉獄事) 후에 사교(邪敎)의 뿌리가 뽑혔다고 축배까지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역시 슬하에 소생은 없었고, 1805년{순조 5년}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英祖의 비(妃) 정성왕후(貞聖王后) - 홍릉(弘陵)

홍릉-정성왕후릉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 {西五陵 소재}

 

弘陵의 특징
영조의 비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徐氏; 1692-1757)의 홍릉은 특이하게 쌍릉(雙陵)으로 조성하려다가 단릉(單陵)으로 남게 되어 곡장(曲墻) 안쪽의 반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조가 홍릉을 정하면서 후(後)에 함께 묻히고자 공간을 미리 조성했는데, 영조 승하 후에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정조(正祖)는 현재의 동구릉 소재 원릉(元陵)으로 영조의 능을 정하고 홍릉의 빈 공간은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貞聖王后 달성서씨(徐氏) 약사(略史)


1692년{숙종 18년} 달성(達城) 서씨 달성부원군(達城府院君) 서종제(徐宗悌)의 딸로 태어난 정성왕후는 1704년 숙종(肅宗)의 네 번째 왕자였던 연잉군{영조}과 혼인하여 달성군부인(-夫人)에 봉해졌고, 세자빈(世子嬪)에 이어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왕비에 진봉(進封)됩니다.


66세의 생을 살았지만 슬하(膝下)에 소생없이 1757년{영조 33년}에 승하합니다

 

 

 

 

 

제22대 정조실록
1.《정조실록》 편찬 경위와 찬수관
《정조실록(正祖實錄)》은 조선 왕조 제22대 국왕이었던 정조(正祖)의 재위 기간(1776년 3월 ~ 1800년 6월)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조의 본래 묘호는 정종(正宗)이었으므로 그 실록의 본래 이름도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실록(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 약칭 《정종대왕실록(正宗大王實錄)》이라고 하였다. 광무(光武) 3년(1899)에 묘호를 추존 개정(改定)함으로써 그 실록도 《정조실록》으로 부르게 되었다. 본서 54권과 부록 2권을 합쳐 모두 56권 5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정조실록》은 그의 훙서 익년인 순조(純祖) 즉위년(1800) 12월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순조 5년(1805) 8월에 완성하였다. 정조대에는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실록 편찬에도 특별한 곡절이 없었으며, 그 편찬 경위도 다른 실록의 편찬 사례와 대체로 같았다.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에는 이병모(李秉模)·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서매수(徐邁修) 등 4명이 임명되어 편찬을 주도하였다. 실록의 본문은 정조 재위 24년간의 역사를 매일의 일기체로 서술하였고, 부록에는 정조의 행록(行錄)·시책문(諡冊文)·행장(行狀)·천릉비문(遷陵碑文)·천릉지문(遷陵誌文) 등을 수록하였다.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찬수관들은 아래와 같다.총재관: 이병모·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서매수(徐邁修)도청 당상(都廳堂上): 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각방 당상(各房堂上): 김재찬(金載瓚)·한용구(韓用龜)·이의필(李義弼)·이서구(李書九)·이익모(李翊模)·김문순(金文淳)·조상진(趙尙鎭)·서매수·이경일(李敬一)·김관주(金觀柱)·김의순(金義淳)·이시원(李始源)·조윤대(曺允大)·신헌조(申獻朝)·이집두(李集斗)·오재소(吳載紹)·김달순(金達淳)·이노춘(李魯春)·이조원(李肇源)·김계락(金啓洛)교정 당상(校正堂上): 조진관(趙鎭寬)·황승원(黃昇源)·남공철(南公轍)·서영보(徐榮輔)·김근순(金近淳)·심상규(沈象奎)·박종경(朴宗慶)·김면주(金勉柱)·서유구(徐有梏)교수 당상(校讐堂上): 서미수(徐美修)·한용탁(韓用鐸)도청 낭청(都廳郎廳): 오연상(吳淵常) 등 20인 각방 낭청(各房郎廳): 임경진(林景鎭) 등 64인 분판 낭청(粉板郎廳): 이우재(李愚在) 등 10인.

2.《정조실록》의 내용
정조는 영조 28년(1752)에 장헌세자(莊獻世子) 즉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영조 35년(1759) 8살에 세손(世孫)으로 책봉되었다. 영조 38년(1762)에 장헌세자가 죄를 얻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정조는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뒤에 眞宗으로 추존, 1719~1728)의 후사(後嗣)로 입계되었다. 정조는 친부의 죽음과 시파(時派)· 벽파(?派)의 대립 갈등으로 그 지위가 매우 위태로웠으나, 홍국영(洪國榮) 등의 보호로 난국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영조 51년(1775)부터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즉위하였다. 그는 24년간 유능하게 통치하다가 1800년 6월 48세의 나이에 석연치 않게 훙서하였다.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곧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홍상간(洪相簡)·윤양로(尹養老) 등을 제거하였다. 정조 4년(1780)에는 그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행세하던 홍국영을 축출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영조 이래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얻었으나, 시파(時派)·벽파(僻派)라는 새로운 정파의 구도가 형성되어 조선후기에 오래 동안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학문에 심취하였고 즉위한 후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연구·토론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 결실이 바로 자신의 저술 《홍재전서 弘齋全書》 (184권 100책)에 온축되어 있다. 그는 규장각을 학문·문예의 중심 기구로 하고, 여기에 홍문관·승정원·춘추관·종부시 등의 일부 기능을 부가하여 정권의 핵심적 중추로 삼았다. 그는 ‘우문지치(右文之治)를 표방하여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는 유능한 학자 관료들을 우대하고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하여 학문과 문예를 장려함으로써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삼았다. 그는 《사고전서 四庫全書》의 수입에 노력하고 서적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임진자(壬辰字)· 정유자(丁酉字)·한구자(韓構字)·생생자(生生字)·정리자(整理字)·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이 그것이다. 《속오례의 續五禮儀》·《증보동국문헌비고 增補東國文獻備考》· 《국조보감 國朝寶鑑》·《대전통편 大典通編》·《문원보불 文苑螺慮》·《동문휘고 同文彙考》·《규장전운 奎章全韻》·《오륜행실 五倫行實》·《일성록 日省錄》·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등이 정조 대에 편찬 간행되었다.정조는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신설하고 북학파 박지원(朴趾源)의 제자들인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을 등용하여 그들의 실학 사상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들 검서관들의 신분은 서얼이었는데, 그들의 등용은 영조 이래의 신분상승운동이었던 ‘서얼통청(庶蘖通淸)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정조대는 조선후기의 문예부흥기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는 조정의 학문 장려와 재야의 실학 운동으로 나타났을 뿐만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문학에서는 중인 이하 계층의 위항인(委巷人)들이 한시(漢詩)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옥계시사(玉溪詩社)를 결성하고, 공동시집인 《풍요속선 風謠續選》 등을 간행하여 새로운 시풍을 날리게 되었다. 그림에서는 진경산수(眞景山水), 글씨에서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조선 고유의 화풍과 서풍을 만들게 되었다.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여 비운에 죽은 생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하고 그의 묘를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수원 화산(花山) 아래로 이장하여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옛 수원 관아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현륭원 조성 때문에 수원을 팔달산 기슭으로 옮겨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것이 화성으로서 정조는 자주 이곳에 행차하였고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의 회갑연을 화성 행궁에서 열기도 하였다.17세기부터 조선에는 많은 서학 서적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다. 초기에는 천주교 관련 서적들이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에게 읽혀지는 정도였지만, 정조 시대에 오면 권철신(權哲身), 정약종(丁若鍾) 형제, 이벽(李蘗) 등과 같은 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조 7년(1783)에는 이승훈(李承薰)이 북경 천주 교회당에서 영세를 받았고 다음해에는 서울 남부 명례동(明禮洞) 역관 김범우의 집에 최초의 천주 교회가 창설되었다. 이곳의 집회가 정조 9년(1785)에 관헌에게 발각되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정조 15년(1791)에는 조상의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珍山事件)이 있었고 정조 19년(1795)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입국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천주교를 금지하기는 하였지만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으므로 말년인 1800년 경에는 신도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정조 15년(1791)에는 서울 시전(市廛)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한 통공(通共) 정책을 시행하였다. 조선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증가하면서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이 강화되었으나, 이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와 도시 빈민층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난전의 활동을 근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조 1791년에 채제공(蔡濟恭) 등의 건의로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었다.정조는 1800년 6월에 훙서하였다. 존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며, 능호는 건릉(健陵)으로 사도세자의 융릉(隆陵) 서쪽에 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900년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로 개칭되었다.

 

 제22대 정조(正祖)와 비(妃) 효의왕후(孝懿王后) - 건릉(健陵)

 

 

22대 정조 - 건릉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1-1 {隆健陵 소재}

 

 健陵의 특징


: 正祖(이성 ; 1752 - 1800, 재위 24년, 본래 시호(諡號)가 정종(正宗)이었으나 고종대[광무3년, 1899년]에 정조(正祖)로 추존됨)와 비(妃) 효의왕후 김씨(孝懿王后金氏 ; 1753 - 1821)의 건릉

 

본래 정조(正祖) 승하 후 친부(親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현릉원(顯陵園; 후에 장조(莊祖) 융릉(隆陵)으로 개칭) 동쪽에 안장(安葬)되고자 했던 유언에 따랐으나 풍수학(風水學)으로 나쁘다고 해서 천장(遷葬)의 논의가 있던 차에 효의왕후(孝懿王后)가 승하[순조 21년]하자 현재의 위치인 융릉(隆陵) 서쪽으로 이장(移葬)하고 함께 합장(合葬)을 하게 됩니다.


능제(陵制)는 봉분(封墳)에 병풍석(屛風石)은 없이 난간석(欄干石)만 돌리고 상석(床石) 하나에 8각의 장명등(長明燈)과 망주석(望柱石)을 설치하였으며 문무인석(文武人石)과 수석(獸石: 석호(石虎),석양(石羊),석마(石馬))들은 왕릉(王陵)의 예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특히 정자각(丁字閣) 앞의 참도(參道)가 넓게 박석(薄石)으로 깔려있는 모습은 정조(正祖)의 업적을 느끼게 하는 웅장함이 있습니다.

 

正祖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777

1년

9월, 성중(城中)의 무격(巫覡)을 축출함

1787

11년

2월, 박준원의 딸 빈[수빈]으로 함

10월, <경종실록> 개수케 함

1790

14년

3월, 정약용 해미현으로 유배

1778

2년

6월, 홍국영의 누이를 빈(嬪)으로 함

6월, 원자[순조] 출생

12월, 박제가 북학의(北學議) 편찬

1792

16년

6월, 내각에 목활자[生生字] 만들게 함

1779

3년

5월, 원빈(元嬪) 홍씨(洪氏) 죽음

1794

18년

9월, 광해군의 사초를 수정시킴

1781

5년

4월, 홍국영 죽음

12월, 청나라 주문모 신부 밀입국 상경

7월, <영조실록>,<경종개수실록> 완성

1795

19년

7월, 이승훈 예산현에 유배

1782

6년

2월, 외규장각(外奎章閣) 이룩됨

1796

20년

8월, 착공 2년만에 수원부성[華城] 완성

1783

7년

1월, 중의 도성(都城) 출입을 금함

1797

21년

6월, 정약용 서학으로 승지 사직 상소

1784

8년

3월, 이승훈 연경에서 서교(西敎)책 반입

1799

23년

3월, 박지원 농업서인 <과농소초> 올림

7월, 원자 (元子) 왕세자로 책봉

1800

24년

1월, 원자 왕세자 책봉

1785

9년

2월, 제주도 삼성묘(三姓廟) 사액(賜額)

6월, 왕 승하 {1752- }

1786

10년

5월, 왕세자 죽음

7월, 왕세자 즉위[순조]

10월, 전국인구 7,526,696명

7월, 대왕대비[정순왕후] 수렴청정함

 뒷 이야기


: 조부(祖父)였던 영조(英祖)의 대를 이어 25세의 왕성한 나이에 왕위(王位)에 오른 정조(正祖)는 18세기를 마감하는 24년간의 재위(在位) 기간 동안 선왕(先王)인 영조가 마련한 중흥기(中興期)를 완성시키는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즉위 직후부터 선왕의 뜻을 이어 왕실(王室) 거실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 할 정도로 탕평정치(蕩平政治)를 계승해서 행하고 규장각(奎章閣)을 두어 왕실(王室) 연구기관(硏究機關)으로 학자들을 모아 경사(經史)를 토론케 했으며, 활자(活字)를 개량하여 인쇄술을 발전시켜 많은 서적을 간행(刊行)합니다.

 

특히 청(淸)나라 고증학(考證學)의 영향을 받은 실학(實學)을 크게 발전시켜 근대(近代) 문예부흥(文藝復興)을 이루었으나, 한때 천주교(天主敎)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청으로부터 들어오는 서적의 수입을 막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실학사상가(實學思想家)들이 어느 정도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고 왕조(王朝)의 지배 질서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였으나 천주교(天主敎)가 전래됨으로 인해 변화를 두려워한 보수세력(保守勢力)의 반발을 야기(惹起)시키는데, 정조(正朝) 승하 후 순조(純祖)의 즉위와 함께 단행된 신유박해(辛酉迫害)로 커다란 반격을 가한 보수 세도(勢道) 정권이 이후 60여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조 어필 파초도이와 함께 조선조 후기의 문화적 황금기(黃金期)를 이룬 정조(正祖) 자신의 심정은 친부(親父) 사도세자(思悼世子[莊祖])의 참혹한 화난(禍難)에 대한 원한(怨恨)으로 인해 평생 우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현륭원(顯隆園)을 수원부(水原府) 화산으로 옮기고 매년 배알(拜謁) 행차를 하며, 왕조 초기의 도성(都城) 축성, 흥선대원군 시절의 경복궁(景福宮) 재건(再建)과 함께 조선 3대 토목공사(土木工事)로 일컬어지는 수원성[화성(華城)]을 축조하고 소경(小京:제2도읍지)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일들이 실제 생부(生父)에 대한 단순한 회한(悔恨)의 발로(發露)라기 보다는 개혁의지가 강했던 정조의 보수세력 견제와 실학적(實學的) 정치세력의 추구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정조는 영조(英祖)의 명으로 후사(後嗣)가 없이 요절(夭折)한 백부(伯父) 효장세자(孝章世子: 사도세자의 형)의 계통을 이어 양자(養子)로 올려지게 되어 즉위 후에 효장세자를 추존(追尊)해 진종(眞宗)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부(生父)인 사도세자는 정조(正祖) 당대에는 추존이 되지 못하고 고종대(高宗代)에 가서야 장조(莊祖)로 추숭(追崇)됩니다.

 

孝懿王后 청풍김씨(金氏) 약사(略史)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金氏)는 영조(英祖) 29년에 명문가(名文家)인 청풍김씨(淸風金氏)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딸로 태어나 10세 때에 당시 왕세손(王世孫)이었던 정조(正祖)의 빈(嬪)이 되었다가 1776년 정조 즉위와 함께 왕비(王妃)에 책봉됩니다.

 

성품이 온화(溫和)하고 겸손하여 조모(祖母)격인 영조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와 혜경궁(惠慶宮) 혜빈홍씨(惠嬪洪氏)를 극진히 섬겨 궁궐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슬하(膝下)에 소생(蘇生)이 없이 안타까운 생을 보내지만 기꺼이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소생을 원자(元子: 순조)로 삼게 됩니다.[정조 14년, 1790년] 그 후 순조(純祖) 21년까지 여생(餘生)을 보내다가 69세의 나이로 승하(昇遐)합니다.

 


제23대 순조실록
1.《순조실록》의 편찬 경위와 수찬관
《순조실록》은 조선 제 23대 국왕이었던 순조(純祖)의 재위 기간(1800년 7월 ~ 1834년 11월) 34년 5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본서 34권 34책과 부록 2책을 포함하여 모두 3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순조의 본래 묘호는 순종(純宗)이었고, 그 실록의 명칭도 《순종연덕현도경인순희문안무정헌경성효대왕실록(純宗淵德顯道景仁純禧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實錄)》 약칭 《순종대왕실록(純宗大王實錄)》이라고 하였다. 1857년(철종 8) 8월에 묘호를 순조로 추존하면서 실록을 《순조대왕실록》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헌종 때 실록을 편찬할 때는 부록이 1책이었으나, 1865년(고종 2) 윤5월 《철종실록》을 편찬할 때 인릉(仁陵) 천장(遷葬) 비문과 지문(誌文)을 수록한 부록 속편 1책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순조실록》은 헌종 원년(1835)에 편찬을 시작하여 헌종 4년(1838)에 완성하였다. 총재관(摠裁官)에는 이상황(李相璜)·심상규(沈象圭)·홍석주(洪奭周)·박종훈(朴宗薰)·이지연(李止淵) 등이 차례로 임명되어 편찬을 주관하였다. 《순조실록》의 편찬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고, 특별한 난관은 생기지 않았다.

본문은 재위 34년간의 역사를 일기체로 기술하였고, 부록 제1책에는 행록(行錄)·시책문(謚冊文)·애책문(哀冊文)·비문(碑文)·지문(誌文)·시장(謚狀)·행장(行狀)을 수록하였으며, 제2책에는 철종 7년(1856)에 있었던 인릉(仁陵) 천릉비문(遷陵碑文)과 천릉지문(遷陵誌文)을 수록하였다.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총재관(摠裁官): 이상황(李相璜)·심상규(沈象圭)·홍석주(洪奭周)·박종훈(朴宗薰)·이지연(李止淵), 도청 당상(都廳堂上): 신재식(申在植)·조인영(趙寅永)각방 당상(各房堂上): 조만영(趙萬永)·홍희준(洪羲俊)·김이재(金履載)·서준보(徐俊輔)·김로(金邱)·김학순(金學淳)·김난순(金蘭淳)·이익회(李翊會)·홍경모(洪敬謨)·박회수(朴晦壽)·서희순(徐憙淳)·김매순(金邁淳)·이가우(李嘉愚)·서경보(徐耕輔)·김유근(金孵根)·정원용(鄭元容)·권돈인(權敦仁)·서유구(徐有?)·정기선(鄭基善)·이헌기(李憲琦)·박영원(朴永元)·김홍근(金弘根)교수 당상(校讐堂上): 이헌위(李憲瑋)각방 낭청(各房郞廳): 남헌교(南獻敎) 등 1백 16명

2.《순조실록》의 내용
순조(1790~1834)의 이름은 공(?), 자는 공보(公寶), 호는 순재(純齋)이다. 정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수빈(綏嬪) 박씨로 박준원(朴準源)의 딸이다. 정조 14년(1790)에 태어나 1800년(정조 24)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그 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에 즉위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11세였으므로 대왕대비였던 정순왕후(貞純王后: 英祖의 繼妃 慶州金氏)가 수렴청정하였다. 1802년(순조 2) 10월 정조가 간택하였던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왕비(王妃 : 純元王后)로 맞았다. 《순조실록》은 전대의 실록에 비하여 기사가 매우 짧고 내용도 소략하며 기사가 없는 날도 많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800년 7월 순조의 즉위 초부터 1804년 12월까지 4년 반까지는 수렴청정하던 정순왕후와 벽파 관료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801년에는 궁방(宮房)과 관아(官衙)에 예속되어 있던 공노비(公奴婢)를 혁파하고 서얼허통(庶蘖許通)을 시행하였다. 그해 시파(時派)를 숙청하기 위한 구실로 사교(邪敎) 탄압을 시작하여 2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였다. 이를 신유사옥(辛酉邪獄)이라고 한다. 1804년 대왕대비의 청정이 끝나고 순조가 친정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부터 국구(國舅) 김조순(金祖淳)을 비롯한 안동김씨 일문이 정권을 장악하여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권을 농단하면서 매관매직을 일삼아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심하게 되었다. 이에 도탄에 빠진 민중들은 각종 비기(秘記)와 참설(讖說)에 현혹하게 되고 불안이 팽배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결국 1811년 12월 평안도 가산에서 홍경래(洪景來)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 평안도 일대를 유린하게 되었다. 난은 이듬해 4월 정주성(定州城)이 함락됨으로써 평정되었다. 그러나 1813년 제주도의 양제해(梁濟海) 난, 1815년 용인의 이응길(李應吉)의 난 등 소규모의 민란이 그치지 않았다. 1817년 유칠재(柳七在)·홍찬모(洪燦謨) 등의 흉서사건 (凶書事件), 1819년 액예(掖隷) 원예(院隷)들의 모반(謀叛), 1826년 청주 괘서사건(掛書事件) 등이 계속하여 일어났다. 1821년에는 평안도와 황해도에 전염병이 돌아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순조 연간에는 민란과 천재지변이 겹쳐 일어나 사회가 불안하였다. 순조 19년(1819) 왕세자[孝明世子: 후일 추존 翼宗]가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이고, 1827년에는 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자 풍양조씨(豊壤趙氏) 일문이 크게 등용되어 안동김씨의 세도를 견제하였으나, 1830년 세자가 죽자 실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 헌종(憲宗) 때 득세하여 세도를 잡게 되었다.순조 때도 국가적인 편찬사업이 계속되어 《양현전심록 兩賢傳心錄》·《사부수권 四部手圈》·《대학유의 大學類義》·《정조어정홍재전서 正祖御定弘齋全書》·《서운관지 書雲觀志》· 《동문휘고 同文彙考》 등이 간행되었다.순조는 34년을 재위한 후 1834년 11월 45세의 나이로 훙서하였다. 존호는 연덕현도경인순희문안무정헌경성효(淵德顯道景仁純禧文安武靖憲敬成孝)이며, 묘호는 처음 순종(純宗)으로 정하였다가, 1857년(철종 8) 8월에 순조(純祖)로 추존 개정하였다. 능호는 인릉(仁陵)으로 처음 교하군(交河郡: 현 파주군 탄현면) 장릉(長陵: 인조의 능) 경내에 조성하였으나, 철종 7년(1856)에 현재의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獻仁陵) 경내로 천장하였다.

 

제23대 순조(純祖)와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 - 인릉(仁陵)

순조와 순원왕후 - 仁陵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내곡동 산 13-1 {獻仁陵 소재}

 

 仁陵의 특징


: 純祖(이공 : 1790 - 1834, 재위 34년)와 비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 1789 - 1857)의 인릉

 

본래 순조(純祖) 승하 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仁祖)의 장릉(長陵) 옆에 조성했다가 현재의 위치인 태종(太宗)헌릉(獻陵) 옆으로 천장(遷葬)되었고 순원왕후도 함께 합장(合葬)되었습니다.

 

난간석(欄干石)으로 둘러 쌓여 있는 봉분(封墳)에 상석(床石) 하나를 설치해 놓았으며 기타 석물(石物) 역시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같은 강남 지역에 있는 선정릉(宣靖陵 :성종과 중종)이 도심의 빌딩 숲 속에 포위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헌인릉(獻仁陵)은 자연(自然)과 어우러져 있어 다행입니다.

 

純祖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801

1년

1월, 대왕대비[정순왕후] 천주교 금함

1818

18년

8월, 정약용 강진에서 유배 해제

2월, 신유사옥(辛酉邪獄) 일어남

1819

19년

윤4월, 김정희 문과에 급제

1802

2년

8월, 하늘에 일식 현상이 일어남

8월, 조만영의 딸 세자빈 책봉

10월, 김조순의 딸{순원왕후}왕비 책봉

1821

21년

3월, 왕대비 김씨 승하[1753 - ]

1804

4년

1월, 대왕대비 수렴청정을 그침

1823

23년

7월, 유생들 만인소 올려 서얼 임용 요청

1805

5년

1월, 대왕대비 승하{1745 - }

1826

26년

6월, 지진(地震)이 발생함

8월, <정조실록(正祖實錄)> 완성

1827

27년

2월, 왕세자 대리청정(代理聽政)함

1808

8년

1월, 북청,서천 등지에서 폭동이 일어남

1828

28년

12월, 전국 호구(戶口)조사 실시

1809

9년

8월, 원자[익종] 탄생

1830

30년

5월, 정약용 승지에 복귀, 왕세자 병사

1811

11년

12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남

5월, 왕세자{익종} 병사

1812

12년

4월, 관군 정주성 수복, 난 진압

1833

33년

3월, 한양 쌀값 폭등으로 곡물전 습격

1815

15년

6월, 경상도 천주교도 300여명 검거

1834

34년

11월, 왕 승하{1790 - }

12월, 혜경궁 홍씨 승하{1735 - }

11월, 왕세손{헌종} 즉위

1817

17년

6월, 신라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발견

11월, 대왕대비[순원왕후] 수렴청정함

 뒷 이야기


순조는 증 영의정(贈領議政) 판돈녕부사(判敦寧府使) 박준원(朴準源)의 딸수빈 박씨(綏嬪朴氏)의 소생인데, 정조의 비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소생인 문효세자(文孝世子)가 요절하자 순조를 세자(世子)로 책봉합니다.


그런데 정조(正祖)의 갑작스런 승하로 11세에 즉위한 어린 임금을 대신한 증조모(曾祖母) 대왕대비(大王大妃: 영조(英祖)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경주김씨(金氏)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은 외척(外戚)의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조(朝鮮朝) 후기(後期)에 마련되었던 영정조대(英正祖代)의 문화적 황금기(黃金期)가 막을 내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순조대(純祖代)입니다.

 

순조 어필 - 창덕궁 연경당 外行閣 동문 현판순조는 정조 14년인 1790년에 태어나 1800년에 왕위에 올랐고 34년을 재위(在位)하고 1834년에 승하합니다.

 

순조의 즉위는 천주교(天主敎) 서학(西學)의 탄압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벽파계(僻派系)의 대표였던 정순왕후(貞純王后)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면서

 

시파계(時派系) 남인(南人)과 남인 중심의 실학사상가(實學思想家)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대 숙청으로 신유박해(辛酉迫害)를 일으킵니다. 천주교 금지를 명분(名分)으로 천주교도들은 물론이고 정약용(丁若鏞) 형제, 이승훈(李承薰), 이가환(李家煥) 등의 남인계 시파와 자수한 청(淸)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謨) 등을 비롯한 300여명을 살해하고 유배시킵니다.


결국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안동 김씨(安東金氏)의 세도정치(勢道政治)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후 순조 재위 시절에 몇 차례의 천주교 탄압은 세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되어 이 후 헌종(憲宗) 때의 기해박해(己亥迫害)[1839년], 고종(高宗) 때의 병인박해(丙寅迫害) 등으로 이어져 쇄국정책(鎖國政策)의 수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도정치의 폐해(弊害)는 당연히 일반 농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국가 권력 구조가 의정부(議政府)에서 비변사(備邊司)로 넘어가고 그 요직(要職)을 독차지하는 세도 권력의 전횡(專橫)으로 인해 진보적 학자들의 중앙 진출이 봉쇄되고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들의 수탈(收奪)이 극에 달해 이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관서(關西)농민전쟁으로까지 불리는 '홍경래(洪景來)의 난(亂)'은 부패한 권력 통치 체제에 대한 농민층의 저항 전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경래의 난을 이어 안동김씨 정권 말기 철종 대의 임술민란(壬戌民亂)이나 고종 대의 동학운동(東學運動)으로 일어난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순원왕후 안동김씨 약사
안동 김씨(安東金氏) 집안인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딸로 태어난[정조 13년] 순원왕후는 왕비로 책봉[순조 2년]되고 난 후 철종(哲宗) 대까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면서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정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특히 철종의 왕위 계승에 결정적인 역할과 철종의 왕비 간택(揀擇)에도 자신의 집안 사람{김문근의 딸 철인왕후(哲仁王后)}을 성사시킴으로 해서 그녀는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슬하(膝下)에 2남{효명세자[익종], 차남 요절} 3녀{명온, 복온, 덕온공주}를 두었고, 철종 8년에 승하합니다.

 

 

 

 

 

 

 

 

제24대 현종실록
1.《헌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찬수관
《헌종실록》은 조선 왕조 제24대 국왕 헌종(憲宗)의 재위 기간(1834년 11월 ~ 1849년 6월)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이름은 《헌종경문위무명인철효대왕실록(憲宗經文緯武明仁哲孝大王實錄)》이다. 본문은 16권 8책이며, 행록(行錄)·애책문(哀冊文) 등을 수록한 부록이 1책이다.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은 헌종이 죽은 6개월 후인 1849년(철종 즉위년) 11월 15일에 교서관(校書館)에 실록청을 개설하고, 총재관(實錄廳摠裁官)·당상(堂上)·낭청(郞廳) 등을 임명하여 편찬을 시작하였다. 실록청은 전례에 따라 도청과 3방(房)으로 나누어 각각 당상과 낭청을 배정하였다.실록의 편찬은 먼저 기본 자료인 《시정기(時政記)》·《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을 가져와 당상들이 수록할 기사에 표시를 하여 이를 발췌하게 하였다. 이후 각 방의 낭청들이 이 발췌한 부분을 등사하여 그해 9월 5일까지 ‘산절등본(刪節謄本)’을 완성하였다. 10월 26일에는 찬수당상(纂修堂上)과 찬수낭청(纂修郞廳)을 임명하였다. 당상들은 ‘산절등본’과 각사의 문서에서 뽑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절본(抄節本)을 찬수(纂修)하고, 그것을 낭청들이 등사하여 ‘찬수 등본(纂修

謄本)’을 완성하였다. 이것이 《헌종실록》의 초초(初草)로써 철종 2년(1851년) 3월 11일에 완성되었다.초초가 완성된 후 다시 그 달 24일에 교정당상(校正堂上)과 교정낭청(校正郞廳)을 임명하였다. 당상은 ‘산절등본’과 ‘초절본’을 교정하고 낭청이 이를 정서하여 교정본(校正本)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록의 중초(中草)이다. 이후 도청당상(都廳堂上)이 전체를 교정하였다. 그 해 8월 4일에는 다시 교수당상(校讐堂上)과 교수낭청을 임명하여 그들이 찬수본[초초]와 교정본[중초]를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정초(正草)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곧 《헌종실록》이다.이렇게 완성된 《헌종실록》은 그 해 1851년(철종 2년) 9월까지 인쇄되어 각 사고(史庫)에 봉안되었다. 익년(1852) 7월 27일에는 관례에 따라 초초와 중초 등을 세초(洗草)하고 잔치를 벌임으로써 실록 편찬 사업이 끝나게 되었다.《헌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摠裁官): 조인영 (趙寅永)·정원용(鄭元容)·권돈인(權敦仁)·김도희(金道喜)·박회수(朴晦壽)·김흥근(金興根)·박영원(朴永元)도청 당상(都廳堂上): 조두순(趙斗淳)·서기순(徐箕淳) 찬수 당상(纂修堂上): 김좌근(金左根)·이가우(李嘉愚)·윤정현(尹定鉉)·김학성(金學性)·조학두(趙鶴斗)·김보근(金輔根)·조병준(趙秉駿)·김수근(金洙根)·이경재(李景在)·김정집(金鼎集), 교수 당상(校讐堂上): 서헌순(徐憲淳)·김병기(金炳冀)

2.《헌종실록》의 내용
헌종(1827~1849)의 이름은 환(奐), 자는 문응(文應), 호는 원헌(元軒)으로 순조(純祖)의 손자이며 익종(翼宗)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로 풍은부원군(淵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딸이다. 1830년(순조 30) 세자였던 아버지 익종이 죽자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1834년 6월 순조의 사후에 즉위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8세였으므로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純元王后: 純祖의 妃)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헌종실록》도 《순조실록》과 같이 기사가 매우 짧고 내용도 소략하며 기록이 없는 날도 많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헌종의 즉위 초에는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유지되었으나, 1837년(헌종 3) 3월부터 익종의 외척이었던 풍양조씨의 세력이 우세하게 되었다. 특히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에서 물러나고 헌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된 1841년부터 정치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1846년 조만영이 죽은 후에는 다시 안동김씨 일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도정치의 여파로 과거·인사·재정의 운용에 모순이 누적되고,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심하여 국정의 혼란과 민생의 피폐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해마다 수재(水災)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만연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836년에는 남응중(南膺中), 1844년에는 이원덕(李遠德)·민진용(閔晉鏞) 등의 모반사건이 일어나 민심이 동요하고 사회가 불안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각 도에 제언(堤堰)을 수축하게 하고 농업을 장려하였다.풍양조씨 세도정권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천주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839년에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프랑스인 선교사들이었던 주교 앵베르(Imbert,L.J.M.), 신부 모방(Maubant,P.P.)과 샤스탕(Chastan,J.H.)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이때 학살되었다. 조정에서는 천주교도들을 적발하기 위하여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실시하고, 1846년에는 최초의 한국인 신부였던 김대건(金大建)을 처형하였다. 1845년(헌종 11년) 이후에는 이양선(異樣船: 서양 선박)의 출몰이 빈번하여 불안을 조성하였다. 그해에는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제주도에 나타났고, 1846년 6월에는 프랑스의 동양 함대 사령관 세실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충청도 홍주의 외연도(外煙島) 앞 바다에 나타나 기해사옥 때 프랑스인들을 죽인 것을 항의하였고, 다음 해에 다시 와서 통상과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1848년(헌종 14년)에는 함경도 해안에 이양선이 나타났고, 1849년에는 3척의 이양선이 이원(利原)에 상륙하여 벌목을 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이양선들이 나타났는데, 북청(北靑)에 나타난 이양선은 나포되기도 하였다.헌종 대에는 《열성지장 列聖誌狀》·《동국사략 東國史略》·《문원보불 文苑螺慮》·《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삼조보감 三朝寶鑑》 등이 편찬 간행되었다.헌종은 1849년 창덕궁 중희당(重熙堂)에서 23세로 후사 없이 죽었다. 존호는 경문위무명인철효(經文緯武明仁哲孝), 묘호는 헌종(憲宗), 능호는 경릉(景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陵) 경내에 있다.

 

제24대 헌종(憲宗)과 비(妃) 효현왕후(孝顯王后),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 경릉(景陵)

헌종과 효현,효정왕후 - 景陵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東九陵 소재} 

 

 景陵의 특징


: 憲宗(이환 : 1827 - 1849, 재위 15년)과 정비(正妃) 효현왕후 김씨(孝顯王后金氏: 1828 - 1843), 계비(繼妃)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 1831 - 1904)를 모신 경릉

 

조선조의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세 개의 봉분(封墳)을 나란하게 배치한 쌍릉(雙陵) 형식의 변형인 삼연릉(三連陵)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왕과 정비, 계비의 순으로 배치된 경릉은 각 봉분 앞에 상석(床石)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여타(餘他)의 석물(石物)들은 단릉(單陵)의 상설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구릉(東九陵) 소재 9개의 능으로 논할 때 조성 시기로는 추존(追尊)된 익종(翼宗:[문조])유릉(綏陵)이 마지막이지만 세가(世家) 계통(繼統)으로는 익종의 아들인 헌종의 경릉이 마지막이 됩니다.

 

憲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835

1년

8월, 전국에 호구(戶口)조사 실시

1840

6년

12월, 영국배 제주도에 들어와 소를 약탈

1836

2년

2월, 정약용(丁若鏞) 죽음{1762- }

1841

7년

1월, 왕 친정(親政)을 시작함

4월, 김정희 성균관대사성이 됨.

1843

9년

8월, 왕비 김씨 승하{1828 - }

1837

3년

2월, 김조근의 딸{효현왕후}왕비 책봉

1845

11년

6월, 영국 군함 제주,전라 해안 측량

1838

4년

윤4월, <순조실록(純祖實錄)> 이룩됨

1846

12년

윤5월, 유릉(綏陵)을 [동구릉]에 천장함

1839

5년

7월, 기해사옥(己亥邪獄) 일어남

7월, 김대건 새남터에서 순교{1822 - }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시행

1848

14년

12월, 이양선 전국 해안에 출몰

11월, {척사윤음} 전국에 반포

1849

15년

6월, 헌종 승하 {1827 - }

1840

6년

9월, 김정희 제주목에 안치됨

은언군의 증손자 원범 즉위[철종]

 

 뒷 이야기


23대 순조(純祖)의 아들인 세명세자(世明世子:[추존 익종])의 아들로 태어난 憲宗세명세자가 요절(夭折)하자 조부(祖父)인 순조의 대를 이어 1834년에 조선조 24대 왕위에 올라 15년간의 재위(在位) 시절을 마치고 슬하(膝下)에 자식없이 1849년 23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昇遐)합니다.


헌종대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조의 내적 모순(矛盾)이 가중되고 외세(外勢)의 힘이 뻗쳐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국내의 정치 권력은 순조대부터 확고한 권력을 점유한 세도정권(勢道政權)이 점차 가속화됩니다. 헌종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가 7년간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함으로 인해 안동 김씨(安東金氏)의 세도 정치가 지속되는데,

 

한 때 헌종의 외척(外戚)이었던 풍양 조씨(豊陽趙氏)인 외조부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문중(門中)이 권력의 틈새로 들어와 두 문중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종의 비(妃)로 안동 김씨 김조근(金祖根)의 딸이 책봉되면서 다시 안동 김씨의 세도 권력이 독점을 하고 그들의 주도로 철종(哲宗)의 왕위 계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정체(停滯)는 그 산물(産物)로 삼정(三政: 전부(田賦),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문란(紊亂)을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민란(民亂)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통치 체제에 위협을 느끼게 했던 천주교(天主敎)에 대한 탄압은 그 정도를 더해 '기해사옥(己亥邪獄)'과 '김대건(金大建) 신부 처형' 등으로 대처하는 등 국가의 내적 모순을 축적(蓄積)하게 된 것입니다.


헌종대의 외세(外勢)에 접근은 조선의 문호(門戶)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의 권력층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쇄국(鎖國)의 길을 걷게 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 효현왕후 안동김씨 약사 >


효현왕후 김씨(孝顯王后金氏)는 안동 김씨(安東金氏) 영흥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金祖根)의 딸태어나[순조 28년], 1837년[헌종 3년]에 왕비(王妃)에 책봉(冊封)되고, 1841년에 가례(嘉禮)를 올려 왕후(王后)가 되었으나 2년만에 16세의 나이로 슬하에 후사(後嗣)없이 승하합니다.[헌종 9년]

 

< 효정왕후 남양홍씨 약사 >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는 본관(本貫)이 남양(南陽)인 익풍부원군(益豊府院君) 홍재룡(洪在龍)의 딸로 태어나 효현왕후(孝顯王后) 승하 후, 1844년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5년 뒤에 헌종이 승하하자 철종대(哲宗代)를 이어 고종대(高宗代)까지 왕대비(王大妃)로 지내면서 여생(餘生)을 보내다가 고종 41년[1904년]에 역시 슬하에 소생(所生)없이 승하합니다.

 

 


 


제25대 철종실록
1.《철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찬수관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의 재위 기간(1849년 6월 ~ 1863년 12월) 14년 7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이름은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실록(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實錄)》이다. 본문이 15권 8책이며, 행록(行錄)·시책문(諡冊文) 등을 수록한 부록이 1책이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철종실록》은 철종이 승하한 다음해인 1864년(고종 1) 4월 29일 북영(北營)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총재관(摠裁官) 등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시작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고 특별한 난관은 없었다. 먼저 《시정기(時政記)》· 《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기초로 실록에 수록할 기사들을 선택하여 7월 2일 ‘산절등본(刪節謄本)’을 완성하였다. 여기에 각사의 문서들을 참고하여 10월 4일에 ‘찬수등본(纂修謄本)’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실록의 초초(初草)이다. 이후 교정본(校正本)인 중초(中草)를 작성하고, 초초와 중초를 바탕으로 1865년(고종 2년) 윤5월에 정초(正草)가 완성되었다. 이것이 곧 《철종실록》이다. 이 정초를 4벌씩 인쇄하여 각 사고에 봉안하고, 초초·중초 등은 세초(洗草)

하였다. 이로써 《철종실록》의 편찬 사업은 모두 끝났다.《철종실록》의 본문에는 재위 14년 7개월간의 역사를 일기체로 기록하였으나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부록에는 행록(行錄)·시책문(諡冊文)·애책문(哀冊文)·비문(碑文)·지문(誌文)·시장(諡狀)·행장(行狀) 등을 수록하였다.《철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의 주요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총재관(摠裁官):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이경재(李景在)·이유원(李裕元)·김병학(金炳學)각방 당상(各房堂上): 김병기(金炳冀)·김병국(金炳國)·홍재철(洪在喆)·윤치희(尹致羲)·조득림(趙得林)·이돈영(李敦榮)·홍종응(洪鍾應)·윤치정(尹致定)·조석우(曺錫雨)·이승익(李承益)·김보현(金輔鉉)·조구하(趙龜夏)·김병지(金炳地)·조병협(趙秉協)·박규수(朴珪壽)·이재원(李載元)·조성하(趙成夏)교정 당상(校正堂上): 강시영(姜時永)·조휘림(趙徽林)·이우(李稅)·김병덕(金秉德)·신석희(申錫禧)·홍종서(洪鍾序)교수 당상(校讐堂上): 김학성(金學性)·정기세(鄭基世)·김병주(金炳酩)·남병길(南秉吉)도청 낭청(都廳郞廳): 이기정(李基正) 등 6명 각방 낭청(各房郞廳): 홍승억(洪承億) 등 53명 분판 낭청(粉板郞廳): 홍종학(洪鐘學) 등 10명.

2.《철종실록》의 내용
철종(1831~1863)의 이름은 변(?), 초명은 원범(元範), 자는 도승(道升), 호는 대용재(大勇齋)로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聘) 광(?)의 셋째 아들이며, 정조의 아우 은언군(恩彦君)의 손자이다. 생모는 용성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 염씨(廉氏)였으나,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아들[양자]로 삼고 순조(純祖)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는 선왕인 헌종(憲宗)의 숙부 항렬이었으므로 그의 대통을 잇기는 하였으나, 가계(家系)는 순조를 잇는 것으로 되었다. 1849년 6월 6일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순원왕후의 명으로 강화도에서 영입되어 즉위하게 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는 19세였고 미혼이었다. 철종의 선대(先代)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 그가 왕실의 대통을 잇기에 문제가 많았으나, 당시 영조의 혈손 (血孫)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은 그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왕위에 추대되었다. 은언군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서자로, 부채를 많이 진 일 때문에 영조 때 제주도에 유배된 적이 있었고, 정조 때는 아들 상계군(常溪君) 이담(李湛)이 모반죄로 몰려 자살했을 때 연루되어 강화도에 안치되었다. 1801년(순조 원년)의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그의 처와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로 처형되자, 그도 사사되었다. 철종의 형인 원경(元慶: 懷平君 明)도 1844년(헌종 10년) 이덕원(李德遠)의 역모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 때문에 철종 일가는 왕족으로서의 관작과 특권을 모두 박탈당하고 강화도에 귀양가서 어렵게 살았다. 1849년 헌종이 죽자 그는 영조의 유일한 혈손(血孫)이라는 명분으로 왕실에 영입되어 대통을 잇게 되었으나, 이는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장기집권 책략과 결부되어 있었다.철종은 서울로 봉영된 후 6월 8일 덕완군(德完君)에 봉해지고, 이튿날 관례(冠禮)를 행한 후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왕대비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1851년(철종 2) 9월에는 대왕대비의 친족 김문근(金汶根)의 딸(明純王后)과 결혼하였다. 이로써 순조 때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확고하게 되었다. 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하였으나, 정치의 실권은 안동김씨의 일족이 좌우하였다. 이 때문에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탐관오리가 수탈을 일삼았고, 삼정(三政)의 문란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국왕은 1853년 관서지방의 기근 때 11만냥을 풀어 진대(賑貸)에 힘쓰고, 1856년 봄에는 화재를 입은 민가와 수재지역의 빈민들에게 많은 내탕금을 내려 지원하였으나, 고식적인 방책에 지나지 않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결국 1862년(철종 13) 봄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민란과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이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민란의 원인이 된 삼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난의 수습에 힘썼다. 그러나 세도정치의 폐해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안한 사회현상 때문에 민심이 동요되어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고 동학(東學)이 일어나게 되었다. 1860년(철종 11) 4월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한 동학(東學)이 급속하게 전파되어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자, 조정에서는 1863년 11월에 그를 체포하여 다음 해 3월 사도난정(邪道亂正)의 죄목으로 처형하였다.철종은 1863년 12월 8일 군림한지 14년만에 33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존호는 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 묘호는 철종(哲宗), 능호는 예릉(睿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원당리 서삼릉(西三陵) 경내에 있다.

 

제25대 철종(哲宗)과 비(妃) 철인왕후(哲仁王后) - 예릉(睿陵)

 

 

서삼릉 - 철종 예릉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37-1 {西三陵 소재}

 

 睿陵의 특징


: 조선조 제25대 哲宗(이변, 속명 이원범 : 1831 - 1863, 재위 14년)과 비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金氏 : 1837 - 1878)의 예릉서삼릉(西三陵)의 세 번째 능으로 쌍릉(雙陵)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다음 대인 고종(高宗)과 순종(純宗)이 황제릉(皇帝凌)의 형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예릉(睿陵)은 조선조 왕릉(王陵) 형식의 마지막 능(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릉의 상설(常設)제도를 보면 왕과 왕비릉의 봉분(封墳)은 난간석(欄干石)으로 연결되어 있고, 병풍석(屛風石)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명등(長明燈)의 위치가 상석(床石)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왕릉(王陵)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哲宗代의 사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850

1년

7월, 황해도 가작(加作)의 폐 금함

1858

9년

2월, 금,은,동의 채굴을 금지함

1851

2년

7월, 김정희 북청으로 유배

10월, 원자(元子) 탄생{익년 사망}

10월, <헌종실록(憲宗實錄)> 간행

1860

11년

7월, 경희궁(慶熙宮)을 수리함

12월, 왕 친정(親政)을 시작함

9월, 최재우 동학(東學) 창시

1852

3년

4월, 삼남(三南)의 방곡(防穀) 금함

1861

12년

11월, 김정호 대동여지도 간행

1853

4년

9월, 소나무를 벌목하지 못하게 함

1862

13년

2월, 진주 민란(民亂) 일어남

1854

5년

4월, 러시아배 함경도에서 백성 살상

3-10월, 전국 각지에서 민란 발생

1856

7년

10월, 김정희(金正喜)죽음{1786 -}

1863

14년

11월, 동학교주 최재우 체포

1857

8년

8월, 대왕대비 김씨{순원왕후}죽음

12월, 왕 승하, 흥선군 차남 즉위{고종}

순종(純宗)의 묘호를 순조(純祖)로 변경

대왕대비 조씨 수렴청정

 

 뒷 이야기


: 후사(後嗣)가 없이 승하(昇遐)한 헌종(憲宗)의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게된 철종(哲宗)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동김씨(安東金氏) 세도정권(勢道政權)의 집권(執權) 연장책(延長策)으로 그들에 의해 선택된 국왕(國王)이었습니다.

 

곧, 철종은 영조(英祖)의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 은언군(恩彦君) 이인의 손자(孫子)이고, 아버지는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이광입니다.

 

그런데 조부(祖父)인 은언군은 영조대에 상인(商人)들과의 빚 문제가 발각되어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가 강화도에 안치(安置)되고, 1801년 순조(純祖) 원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천주교도(天主敎徒)였던 그의 처와 며느리로 인하여 함께 처형(處刑)을 당합니다.

 

또한 헌종(憲宗) 10년[1844년]에 철종의 형이었던 회평군(懷平君)이 반역(叛逆)에 연루(連累)되어 처형당하고 이때 어렸던 철종 역시 강화도로 유배(流配)되어 농사일로 지내게 되어 흔히 철종을 '강화 도령'이라 불리게 됩니다.


1849년 19세의 나이로 당시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순조(純祖)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안동김씨에 의해 왕위에 오른 철종은 권력에서 소외(疎外)되는 국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철옹성(鐵甕城)과도 같았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이 그 절정에서 서서히 말기적(末期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또한 철종 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도 정권이 지닌 모순(矛盾)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시작한 증거로 철종로 말기의 전국적인 민란(民亂)을 들 수 있습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수탈(收奪)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은 결국 안동 김씨 세도 권력을 몰락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가속화되었던 서양(西洋) 제국주의(帝國主義) 열강(列强)들의 통상(通商) 요구나 계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천주교(天主敎) 세력 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세도 정권이 야기(惹起)시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의한 미봉(彌縫)적 대처와 함께 민족 내부적으로 발생한 민족적(民族的) 종교(宗敎)인 동학(東學)의 창도(創道)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내외(國內外)의 혼란한 정세는 안동 김씨 세도 권력의 종말(終末)을 고하고 마는데, 33세의 나이로 승하한 철종(哲宗) 역시 영혜옹주(永惠翁主) 외에 후사(後嗣)가 없어 다음 대의 국왕을 물색하던 중 풍양조씨(豊陽趙氏) 가문이었던 추존왕(追尊王) 익종(翼宗)의 비인 왕대비(王大妃) 신정왕후(神貞王后)가 이하응(李昰應)과 손잡고 그의 아들을 즉위시켜 고종(高宗)을 삼아 흥선대원군(興善大院君)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哲仁王后 안동金氏 약사(略史)


철인왕후 김씨는 1837년 안동김씨(安東金氏) 집안인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의 딸로 태어나 철종 2년[18 년]에 왕비(王妃)에 책봉(冊封)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왕비 책봉은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의 권력(權力) 유지(維持)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철인왕후는 철종 승하(昇遐)후 흥선대원군(興善大院君)의 집권(執權) 아래에서 대비(大妃)로 여생을 보내다가 고종(高宗) 15년[1878년] 42세의 나이로 승하해 서삼릉(西三陵) 내 철종의 예릉(睿陵)에 안장(安葬)됩니다.

 

제26대 고종실록
1.《고종실록》의 편찬 경위
《고종실록》은 조선왕조 제 26대 국왕이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첫 황제였던 고종(高宗)의 재위 기간(1863년 12월 ~ 1907년 7월) 45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원명은 《고종순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실록 (高宗純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약칭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이다. 본문 48권 48책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간행되었다. 《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이왕직(李王職)의 주관으로 1927년 4월 1일에 편찬을 시작하여 7년이 경과한 1934년 6월에 완성되었고, 이듬해 3월 31일에 간행이 완료되었다. 1926년 4월 순종이 서거하자 이왕직에서는 익년(1927) 4월에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준비실을 설치하여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 수록할 기사를 발췌하여 등사하였다. 1930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일성록》·《승정원일기》 등 각종 기록 2,455책에서 총 24만 5,356매 분의 원고를 등사하였다.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1930년 4월에 이왕직에 실록 편찬실을 설치하고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실록을 찬술하게 하였다. 실록 편찬실의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다.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 장관에 승진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 예식과장(禮式課長)이었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으로서 실록 편찬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편찬의 총책임자는 1930년 4월에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쇼고(小田省吾)였다. 편찬실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밑에 사료수집부, 편수부, 감수부의 3부서를 두었고, 각 부에는 위원, 보조위원, 서기를 두었다. 사료수집부는 편찬에 필요한 공·사의 문서를 수집하고, 사적(史蹟)을 조사하며 관계자들로부터의 사실을 청취하는 일을 맡았다. 편수부는 1·2·3반으로 나누어 수집된 사료를 토대로 역대 실록의 체제에 준하여 실록 편찬을 담당하였다. 감수부는 편집된 원고를 검토하여 정확을 기하고, 문장을 정리하여 완전한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간행 작업 때 교정을 담당하였다. 또 위원장 아래 서무위원과 회계위원을 배치하고 편찬실 서무는 보조위원 서기가 담당하였다. 편찬위원들은 실록의 기술(記述)과 체제 및 편집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의 예에 따른다는 범례를 세웠다. 다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기사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각 일자 밑에 중요기사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날짜를 간지로 적지 않고 일자(숫자)로 표기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과 약조 등은 원문 그대로 전재하였다. 당초의 계획에는 1년의 기사를 1권 1책으로 편찬하기로 하였으나, 고종 즉위년 기사는 원년에 통합하였고 1894년(고종 31), 1897년(광무 1), 1898년, 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권 분책하여 모두 48권 48책이 되었다.실록의 편찬은 1934년 6월에 완료되었고, 익년 3월에 영사본(影寫本)으로 간행되었다. 총 200부가 간행되어 40부는 원고 정부본(正副本)과 함께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배포되었다.《고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편차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위원장: 소전치책(篠田治策)부위원장: 이항구(李恒九)감수위원: 소전성오(小田省吾), 정만조(鄭萬祚), 박승봉(朴勝鳳), 성전석내(成田碩內), 김명수(金明秀), 서만순(徐晩淳)편찬위원: 서상훈(徐相勛), 남규희(南奎熙), 이명상(李明翔), 조경구(趙經九), 홍종한(洪鍾瀚), 권순구(權純九)사료수집위원: 박주빈(朴?彬), 이원승(李源昇), 이능화(李能和), 국지겸양(菊池謙讓)서무위원: 말송웅언(末松熊彦), 지하신광(志賀信光)회계위원: 좌등명도(佐藤明道)감수보조위원: 김석빈(金碩彬), 강원선퇴(江原善槌), 김영진(金寧鎭), 최규환(崔奎煥)편찬보조위원: 빈야종태랑(濱野鍾太郞), 이병소(李秉韶), 이풍용(李豊用), 수교복비고(水橋復比古), 이준성(李準聖), 김병명(金炳明), 홍명기(洪明基)사료수집보조위원: 북도경조(北島耕造)

2.《고종실록》의 내용
《고종실록》의 편찬에 활용한 사료는 《승정원일기》를 주로 하여 《일성록》·《계제사일기 稽制司日記》 각 사(司)의 등록(謄錄), 일기, 계록(啓錄), 존안류(存案類), 문집류 및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와 사료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들이었다.편수위원들이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해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으며, 실록의 최종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를 받아 간행되었다. 이러한 편찬 과정을 보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일본인들의 주도로 제국주의적 사관에 따라 편찬된 것이며, 조선왕조의 실록 편찬 전통이나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역사관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의 종합 정리나 자료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개항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사료에 충실하나 이후의 기사는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각국과의 여러 약장, 관제의 개폐,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막(弊翼), 재변(災變), 진대(賑貸)의 기사가 충실하고, 갑오경장 이후의 조서·칙령·법률·각령(閣令)·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근대사연구에 주요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종실록》에 수록된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종의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황(載晃)이었으나 국왕이 된 후에 희(熙)로 개명하였다. 자는 성림(聖臨)이었으나 명부(明夫)로 고쳤고, 호는 성헌(誠軒)이다. 영조의 현손(玄孫)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민씨(閔氏)이다. 1852년 7월 25일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즉위 후인 1866년 9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녀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1864년 철종(哲宗)이 후사 없이 죽자 대왕대비였던 신정왕후(神貞王后: 翼宗妃, 趙大妃)는 철종의 11촌 조카뻘 되는 명복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대통의 계승자로 지명하였다. 그는 철종의 조카뻘이었으므로 후사가 되기에 적합하였지만, 신정왕후는 그를 익종(翼宗)의 후사로 지명한 것이다. 이는 아버지 흥선군과 조대비(趙大妃)의 묵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청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흥선대원군이 대원위(大院位)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국정을 총람하여 섭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하자 안동김씨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확립하며, 여러 가지 혁신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색과 문벌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고, 서원(書院)을 철폐하였으며,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의 폐지, 양반·토호의 면세전의 징세,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진상제도(進上制度)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호포제(戶布制)를 시행하여 양반에게 세부담을 지우고, 복식을 간소화했으며 사치를 금하였다. 《대전회통》·《육전조례 六典條例》·《양전편고 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였다.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하하였으며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왕권의 위엄을 보이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를 위해 원납전(願納錢)을 징수하고 문세(門稅)를 거두며, 전국에서 목재와 석재를 징발하고 역역(力役)을 부담시킴으로써 양반과 서민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부터 천주교도 박해령을 내려 6년여에 걸쳐 8,000여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하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점령하는 병인양요(丙寅洋擾)를 겪었고, 1871년에는 미국이 도발한 신미양요(辛未洋擾)를 극복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그는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고수하였다.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민비 일가와 보수 유학자들은 대원군 하야 공세를 펴, 1873년 11월 고종은 섭정의 권한을 환수하고 스스로 통치 대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친정 후에도 정권을 민비 척족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민씨정권은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구미 열강과 차례로 조약을 맺으며 개항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항 후 일련의 개화 시책을 추진하여 관제와 군제를 개혁하고, 일본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과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 또한, 부산·원산·인천 등의 항구를 개항하여 개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 1881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 朝鮮策略》 유입을 계기로 위정척사파를 중심으로 민씨정부를 규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민씨정권은 그해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이재선(李載先)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던 음모를 이용하여 척사상소운동을 탄압하고 정국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개화당과 수구세력간에 알력이 심화되어 1882년에 임오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갑신정변의 사후 수습 때문에 청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게 되었고, 자주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그 진압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교전하게 되었다.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1895년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청의 종주권은 상실되고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간섭하에 갑오경장을 시행하여 급격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홍범14조(洪範十四條)를 제정하여 자주 독립을 종묘에 고하였다. 이후 일본이 노골적인 침략정책과 이권 탈취에 혈안이 되자 고종과 민씨 정권은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고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친로정책(親露政策)을 펴게 되었다. 이에 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1895년 8월 군대와 낭인들을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고 왕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명성황후는 이때 폐서인(廢庶人) 되었으나 얼마 후 복위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자 황후(明成)로 추존되었다.일본의 정치적 간섭에 지친 고종은 친러 세력과 내통하고 1896년 2월 갑자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이후 친러 정부가 집정하면서 열강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는 등 국가의 권익과 위신이 추락하고 국권의 침해가 심해지자 독립협회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왕의 환궁과 자주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하였으며, 10월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 위에 올라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다. 그 무렵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개최되고 자유민권운동이 확산되어가자, 고종은 보부상과 군대의 힘을 빌려 이를 진압하였다.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요하였고,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 국정을 전횡하였으며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고종은 국제 정치에 호소하고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鐘)을 파견하였다. 또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에게 친서를 보내어 이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고종은 일제의 강요로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7월 20일 퇴위하였다.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였고, 고종은 상왕인 태황제(太皇帝)가 되었으나 아무 실권이 없었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방하자 이태왕(李太王)으로 격하되었다가 1919년 정월에 승하하였다. 그해 3월 그의 인산(因山)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고종의 능은 홍릉(洪陵)이며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다.

 

제26대 고종(高宗)과 황후(皇后) 명성왕후(明成王后) - 홍릉(洪陵)

홍릉 전경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洪裕陵 소재 >


 

 洪陵의 특징


조선의 제26대 국왕(國王)이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초대 황제(皇帝)이기도 했던 고종(이재황(李載晃) : 1852-1919, 재위 44년) 황후(皇后)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閔氏: 1851-1895)의 홍릉(洪陵)

 

같은 능역(陵域)에 있는 고종의 아들 순종(純宗)과 황후(皇后), 계후(繼后)를 모신 유릉(裕陵)과 함께 새로운 양식의 능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능역 조성은 처음 명성황후가 1895년에 시해(弑害)된 뒤 우여곡절을 겪고 동구릉 내에 숙릉(肅陵)으로 조성했다가,

 

대한제국 수립과 함께 서울 청량리로 옮겨 홍릉(洪陵)으로 조성합니다.

 

그 후 1919년에 고종이 승하(昇遐)하자 현재의 위치로 다시 천장(遷葬)해 합장릉(合葬陵)의 형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홍릉의 능제는 유릉(裕陵)과 함께 이전의 조선 왕릉 제도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皇帝)로 승하했기 때문에 명(明)나라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떠 황제릉(皇帝陵)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즉, 종래의 능원 앞의 정자각(丁字閣)을 대신해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고 봉분(封墳) 주위에 있던 석인(石人: 문,무인석)과 석수(石獸)들이 아래로 내려와 침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석인(石人)이 좌우로 도열해 있는데, 문인석(文人石)이 금관(金冠)을 쓰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고 대체로 조선왕릉 석인(石人)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양쪽의 석수(石獸)들 역시 종래의 석인(石人) 뒤에 석마(石馬)만 세웠던 것과 달리 좌우의 문무인석과 같은 열로 홍살문(紅--門)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 두 마리의 순서로 세워놓았습니다.

 

봉분(封墳)에는 화려한 병풍석(屛風石)을 감싸 장조(莊祖)의 융릉(隆陵)과 같은 연화(蓮花)와 모란무늬를 조각했고 난간석(欄干石)으로 둘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석(床石) 앞의 장명등(長明燈)은 사각(四角) 형식은 동일하나, 대석(臺石)이 기존 방식과 다른 변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릉(洪陵)의 새로운 능제는 조선(朝鮮)이 망한 이후에 조성되어 종래의 왕릉 제도가 발전된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고종대의 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864

1년

3월, 동학교도 최제우 사형

1894

31년

1월, 동학혁명 일어남

1865

2년

3월, 비변사(備邊司)의정부에 흡수

6월, 청일 양국 군함 수원부 풍도 앞바다에서 충돌

윤5월, <철종실록(哲宗實錄)> 완성

6월, 갑오경장(甲午更張) 시작

1866

3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 평양에서 군민에게 불탐

12월, 홍범(洪範) 14조 제정

1895

32년

3월, 동학당 전봉준(全琫準) 사형

8월, 불란서 함대 강화도 점령[병인양요]

8월,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1867

4년

11월, 경복궁 근정전 완성

9월, 태양력(太陽曆) 실시 조명함

1868

5년

4월, 옵페르트 남연군묘 도굴미수

11월, 단발령(斷髮令) 내림

1870

7년

12월, 세자 묘호를 원(園)으로 함

1896

33년
건양
1년

1월, 건양(建陽) 연호를 사용함.

1871

8년

3월, 사액 47곳 제외한 서원 철폐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

4월, 미군함 강화전투[신미양요]
척화비(斥和碑) 세움

4월, 서재필 <독립신문> 발간

1873

10년

11월, 왕 친정(親政)을 시작

1897

34년
광무
1년

8월,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침

1876

13년

2월,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10월, 황제즉위식, 국호 대한 정함

1881

18년

1월, 신사유람단 일본에 파견

11월, 명성황후 국장(國葬) 거행

4월, 별기군(別技軍) 설립

1898

35(2)

2월, 흥선대원군 죽음

1882

19년

4-5월, 영국,미국,독일 수호조약

1899

36(3)

5월, 서울 전차(電車) 운행

6월, 임오군란(壬午軍亂) 일어남

9월, 인천-노량진 경인철도 개통

1883

20년

1월, 태극기(太極旗) 국기로 정함

11월, 사도세자 장조(莊祖)로 추존

1884

21년

윤5월, 김옥균 등 개화파 민씨일족 죽이고 신정부 수립[갑신정변]

1904

41(8)

2월, 일본 인천 앞 바다에서 러시아 함대 격파

1885

22년

12월, 배재학당(培材學堂) 설립

8월, 1차 한일협약 성립

1886

23년

4월, 프랑스 수호조약 조인

1905

42(9)

11월, 제2차한일협약[을사륵약]

1889

26년

10월, 함경감사 조병식 방곡령선포

11월,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황성신문 정간당함

12월, 영종(英宗)의 묘호(廟號)를 영조(英祖)로 함

1906

43
(10)

2월, 통감부(統監部) 설치

1892

29년

12월, 동학교도 교조(敎祖) 신원(伸寃) 호소

12월, 최익현 대마도에서 죽음

 

뒷 이야기


1897년 고종의 초상화 고종은 영조(英祖)의 현손(玄孫)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철종(哲宗)이 후사(後嗣) 없이 승하[1863년]하자 추존된 익종(翼宗)의 비(妃)였던 당시 존장자(尊長者)인 조대비(趙大妃 : 신정왕후)의 전교(傳敎)로 익종의 대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지명해 12세의 나이에 즉위합니다. 처음에는 조대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으나, 국정(國政)을 협찬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이 대원군에게 넘어가 이로부터 흥선대원군의 10년 집정시대가 열립니다.


대원군 집권 초기에는 세도정치와 붕당문벌(朋黨門閥)의 타파, 비변사(備邊司)의 폐지 및 삼군부(三軍府)의 설치, 한강 양화진(楊花津)의 포대(砲臺) 구축, 양반에게 신포징수(身布徵收) 등의 치적도 있었지만, 경복궁 중수(重修)나 당백전(當百錢) 발행에 따른 국가재정의 파탄, 천주교도 탄압,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 등 근세조선의 고난한 정치적 역정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873년[고종 10년] 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 고종이 친정(親政)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정권은 명성황후와 그 일족인 민씨 척족(戚族)의 세도정치가 다시 시작되어 고종은 왕비 민씨와 대원군의 세력다툼 와중에 놓이게 됩니다.

 

고종은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계기로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을 맺어 쇄국정책(鎖國政策)을 무너뜨리고, 근대 제국주의(帝國主義) 국가들에 대한 문호 개방과 함께 새로운 문물에 접하게 됩니다.

 

이어 고종은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파견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동으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고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겪는 등 개화파와 수구파의 격돌은 가속화됩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으로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유발되고,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파는 대원군을 영입하고 김홍집(金弘集) 등의 개화파가 혁신내각을 조직하여 모든 제도를 바꾸는 갑오개혁(甲午改革)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민씨 일파는 친러시아 내각을 구성했으나, 이에 맞서 일본공사 미우라고로[三浦梧樓]는 1895년 8월 대원군을 받들고 일본인 자객(刺客)들을 앞세워 경복궁(景福宮)으로 들어가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자 고종은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행합니다.


서양식 황제복 차림의 고종 이후 고종은 1897년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에 따라 경운궁(慶運宮: 덕수궁)으로 환궁, 8월에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라 하고, 10월에는 국호(國號)를 대한(大韓), 왕을 황제(皇帝)라 하여 황제즉위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904년[광무 8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위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1905년] 11월에는 제2차 한일 협약인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1906년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합니다.

 

이에 고종은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 이준(李儁) 등을 파견하여 국권회복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의 협박으로 황태자[순종]에게 양위(讓位)하고 퇴위, 순종황제로부터 태황제(太皇帝)의 칭호를 받고 덕수궁에서 만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세의 격동기에 국운(國運)과 함께 했던 고종은 양위 3년 뒤에 경복궁에 일장기(日章旗)가 걸리는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비운을 맞이하고, 1919년 1월 21일에 일본인에게 독살(毒殺)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생을 마감합니다.

 

明成皇后 여흥민씨 약사(略史)


명성황후 민씨는 본관 여흥(驪興)인 증(贈) 영의정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로 태어났으나 9세 때 고아(孤兒)가 되어 본가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부인인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에 간택, 책봉됩니다.


명성황후는 역대 어느 왕비보다 파란만장(波瀾萬丈)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특히 권력의 정상에 군림(君臨)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타살(他殺)된 왕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파를 규합, 민씨 척족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세력 기반을 다져 나가다가 결국 고종에게 친정(親政)을 선포하게 하여 민씨의 외척(外戚) 정권을 수립합니다.

 

또한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민씨 일족이 실각하자

청나라를 개입시켜 개화당(開化黨)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일본세력에 의해 친일(親日) 내각이 득세하고, 1994년에 흥선대원군이 재 등장해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러시아와 결탁하여 일본과 맞서기도 합니다.


▶ 명성황후의 사진으로 전해왔으나, 근래 조선의 한 궁녀 사진으로 판명됨 하지만 일본은 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조선의 존엄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맙니다. 1895년 8월 20일에 깡패를 궁중에 침입시켜서 명성황후를 난자시해(亂刺弑害)하고 시신(屍身)은 궁궐 밖으로 운반 소각해 버립니다. 그 뒤 일제의 강압으로 폐위되어 서인(庶人)까지 되었다가 복호(復號)되었고,

 

1897년[광무 1년]에 명성(明成)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그 해 11월 국장(國葬)으로 청량리(淸凉里)에 홍릉(洪陵)으로 옮겨져 조성되었다가 후에 고종(高宗)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잡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당시 조선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그녀를 호칭할 때 민비(閔妃)가 아닌 정식 호칭인 명성황후(明成皇后)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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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순종실록
1.《순종실록》의 편찬 경위
《순종실록》은 조선 왕조의 제27대 국왕이며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純宗)의 재위 기간(1907∼1910) 4년과 퇴위 후 17년간(1910∼1926)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간략히 기록한 사서이다. 원명은 《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약칭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으로, 본문 4권 3책, 부록 17권 4책, 목록 1책을 합쳐 모두 22권 8책으로 간행되었다. 본문에는 순종이 황제로 재위한 기간(1907년 7월 ∼ 1910년 8월) 4년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부록에는 그가 퇴위한 이후 서거할 때까지의 신변 잡사(雜事)를 기록하였다. 《순종실록》은 《고종실록》과 함께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순종실록》은 《고종실록》과 함께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이왕직(李王職)의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따라서 그 편찬 경위는 《고종실록》과 같지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26년 4월 순종이 서거하자 이왕직에서는 익년(1927) 4월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준비실을 설치하여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발췌하여 등사하였다. 1930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일성록》·《승정원일기》 등 각종 기록의 원고를 등사하였다.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1930년 4월에 이왕직 내에 실록 편찬실을 설치하고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실록을 찬술하게 하였다. 실록 편찬실의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으나,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 장관에 승진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 예식과장(禮式課長)이었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으로서 실록 편찬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편찬의 총책임자는 1930년 4월에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쇼고(小田省吾)였다. 편찬위원들은 실록의 기술(記述)과 체제 및 편집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의 예에 따른다는 범례를 세웠다. 다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기사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각 일자 밑에 중요기사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날짜를 간지로 적지 않고 일자(숫자)로 표기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과 약조 등은 원문 그대로 전재하였다. 당초의 계획에는 1년의 기사를 1권 1책으로 편찬하기로 하였으나, 기사의 양이 소략하여 17권 3책으로 완성되었다. 《순종실록》은 《고종실록》1934년 6월에 편찬이 완료되었고, 익년 3월에 영사본(影寫本)으로 간행되었다. 총 200부가 간행되어 40부는 원고 정부본(正副本)과 함께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배포되었다.《순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편차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위원장: 소전치책(篠田治策)부위원장: 이항구(李恒九)감수위원: 소전성오(小田省吾), 정만조(鄭萬祚), 박승봉(朴勝鳳), 성전석내(成田碩內), 김명수(金明秀), 서만순(徐晩淳)편찬위원: 서상훈(徐相勛), 남규희(南奎熙), 이명상(李明翔), 조경구(趙經九), 홍종한(洪鍾瀚), 권순구(權純九)사료수집위원: 박주빈(朴?彬), 이원승(李源昇), 이능화(李能和), 국지겸양(菊池謙讓)서무위원: 말송웅언(末松熊彦), 지하신광(志賀信光)회계위원: 좌등명도(佐藤明道)감수보조위원: 김석빈(金碩彬), 강원선퇴(江原善槌), 김영진(金寧鎭), 최규환(崔奎煥)편찬보조위원: 빈야종태랑(濱野鍾太郞), 이병소(李秉韶), 이풍용(李豊用), 수교복비고(水橋復比古), 이준성(李準聖), 김병명(金炳明), 홍명기(洪明基)사료수집보조위원: 북도경조(北島耕造)

2.《순종실록》의 내용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편찬위원들이 편찬한 원고를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실록의 최종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다. 이러한 편찬 과정을 보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일본인들의 주도로 제국주의적 사관에 따라 편찬된 것이며, 조선왕조의 실록 편찬 전통이나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역사관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의 종합 정리나 자료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순종(1874~1926)의 이름은 척(?), 자는 군방(君邦), 호는 정헌(正軒)으로 고종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명성황후(明成皇后, 閔妃)이다. 탄생 다음 해 2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1907년 7월에 일제의 강요로 고종이 제위에서 물러나자 뒤를 이어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로 즉위하였고, 연호를 융희(隆熙)라 하였다. 아우인 영친왕(英親王)을 황태자로 책립하고, 거처를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다. 순종의 즉위 직후인 1907년 7월에는 일제의 강압으로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국정 전반이 일본인 통감 이토(伊藤博文)의 간섭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여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그해 7월 19일 한국의 무장 군인 일부가 고종의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일본인들을 살상하는 일이 일어나자 일제는 재정 부족을 구실로 군대를 해산하였다. 그해 8월 1일 격렬한 저항이 일어난 서울의 시위대를 시작으로 하여 9월 3일 북청진위대를 끝으로 모든 군대가 해산되었다. 사이에 서울과 지방의 각급 그리고 10월에는 한국 경찰을 일제 경찰에 강제 통합시켰다. 1909년 7월에는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의해 사법권마저 강탈하였다. 이리하여 순종은 허수아비 황제가 되고 이토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어 소네(曾彌荒助)를 거쳐 군부 출신의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조선통감으로 부임하여 대한제국을 합병하려는 공작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1909년 7월 각의(閣議)에서 ‘한일합병 실행에 관한 방침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한국 및 만주 문제를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 10월 26일 이토를 만주에 파견하였다가 안중근(安重根)에 의하여 포살되자 합병을 실행하였다. 먼저 이완용·송병준·이용구(李容九)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일진회(一進會)를 앞세워 합병을 청원하게 하였고, 갖은 위협과 매수로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한일합병조약을 성립시켜 대한제국을 멸망시켰다.이 합병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자주 독립을 위한 저항도 격렬하였다.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에 저항하여 서울의 시위대 군인들은 일본군과 맹렬한 전투를 벌인 후 병영을 이탈하여 의병에 합세하였고 해산된 지방의 진위대 군사들도 의병 부대에 가담하였다. 군인들의 의병군 가담은 사기를 높이고 조직적인 항전으로 발전하였다. 의병은 강원도·충청북도· 경상북도·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각처에서 일본인들이 살해되고 군아(郡衙)·면사무소·경찰분파소·우체국, 그리고 전당포 등이 파괴되었다. 이에 일본군이 대거 토벌 작전에 나서자 전국이 전쟁과 같은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마침내 1908년 음력 정월 전국 의병군 13도창의군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 공격전을 개시하였다. 이 때 집결한 의병군은 모두 1만명에 달하였다. 총대장 이인영은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에 격문을 보내 의병이 국제법상 교전 단체임을 선언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병의 선봉 부대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았고, 본대는 동대문 밖에서 혈전을 벌인 끝에 화력의 열세로 퇴각하였다. 의병의 수도 탈환은 무산되었으나 이 작전은 한국민의 저항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병전쟁은 1908년 이후 1910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후에는 간도 지역으로 옮겨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의병 활동과 함께 민족의 저력을 키우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계몽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족저항 운동은 통합되지 못하였고, 일부 친일매국노들의 훼방으로 독립의 전망은 어둡게 되었다. 순종은 제위(帝位)에 있는 동안 일제의 위협과 친일 관료들 틈바구니에서 위축되어 국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종언을 고한 뒤, 순종은 황제에서 이왕(李王)으로 강등되었다. 일제는 그를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으로 예우하고 허울뿐인 왕위를 세습토록 하였고, 이왕직(李王職)을 설치하여 왕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폐위된 순종은 창덕궁에 거처하다가 1926년 4월 25일에 서거하였다. 그해 6월 10일 인산(因山)일에는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능호는 유릉(裕陵)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다.

제26대 순종(純宗)과 황후(皇后)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계후(繼后)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 유릉(裕陵)

 

유릉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洪裕陵 소재 >


 

 裕陵의 특징


조선 제27대 국왕이자 마지막 임금이며 황제인 純宗(이척 : 1874-1926, 재위 4년)황후(皇后)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 1872-1904)와 계후(繼后)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尹氏 : 1894-1966)를 모두 함께 합장(合葬)한 유릉(裕陵)역시 고종의 홍릉과 함께 황제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릉의 조성 시기는 처음 순명황후가 순종 즉위 전인 1904년에 황태자빈으로 승하해 서울 뚝섬 근처에 유릉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순종이 승하한 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합장을 했고 그 뒤 계후인 순정황후가 1966년에 승하하고 유릉에 함께 합장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능의 제도는 홍릉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정자각(丁字閣)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고 그 앞에 양쪽으로 문무석(文武石)을 세우고, 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 두 마리의 순으로 석수(石獸)를 세워놓았습니다. 역시 문인석은 금관을 쓰고 있는데, 석물들이 보다 사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봉분에도 홍릉과 같이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있습니다.

 

순종대의 사료

 

연도

재위

사 료(史料)

 

연도

재위

사 료(史料)

1907

융희
1년

1월, 국채보상운동 시작

1909

융희
3년

7월, 사법권 일본에 넘어감[기유각서(己酉覺書)]

6월, 헤이그 밀사사건 일어남

7월, 황태자 황제양위식 거행

10월,안중근 하얼빈에서 이또{이등박문} 죽임

8월, 군대 해산됨, 연호를 융희로 고침, 영친왕 은 황태자 책봉

1910

융희
4년

6월, 경찰권 일본에 이양

1908

융희
2년

12월,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설립

8월 한일합방조약 조인[경술국치]

 

 

뒷 이야기


황제복의 순종 고종(高宗)과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슬하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순종(純宗)은 1875년[고종 12년]에 세자(世子)가 되었으며 1897년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태자(皇太子)로 책봉됩니다.

 

1907년에 일본의 압력과 이완용(李完用) 등의 강요로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고종이 양위(讓位)하자 황제(皇帝)로 즉위해 연호(年號)를 융희(隆熙)로 삼습니다.


하지만 외교권을 박탈당해 독립국의 실권을 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던 대한제국은 순종 즉위년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내정감독권마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해 8월에는 한국군을 해산하였으며, 12월에는 순종의 동생이었던 황태자 영친왕(英親王)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고,

 

1908년에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의 설립을 허가하여 경제침탈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은 더욱 심해져 1909년에 군부(軍部)와 법부(法部)를 각각 폐지하여 정치조직을 통감부 기능 속에 흡수시키고, 통감(統監)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서 소네 아라스케[曾荒助]를 거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후임으로 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은 통탄과 비난을 넘어 암살을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동년 10월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12월에는 이완용(李完用)을 습격하기 했지만 일제의 야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에 합방의 조인서에 옥새가 찍혀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해 조선왕조는 27대 519년만에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순종을 창덕궁(昌德宮)에 있게 하고, 이왕(李王)이라 불렀는데, 순종은 망국의 한을 삼키고 1926년 4월 25일 창덕궁에서 53세로 승하합니다.

 

純明孝皇后 여흥민씨 약사

 

순명효황후는 여흥(驪興) 민씨(閔氏) 여은부원군(驪恩府院君) 민태호(閔台鎬)의 딸로 1872년[고종 9년]에 태어나 11세 때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순종(純宗)이 즉위하기 전인 1904년[광무 8년]에 33세로 승하해 지금의 뚝섬 앞 용마산 기슭에 유릉(裕陵)으로 조성했다가 순종 승하 후에 지금의 위치로 천장(遷葬)해 합장(合葬)합니다.

 

純貞孝皇后 해평윤씨 약사
조선의 마지막 황후 순정효황후 1894년[고종 31년]에 해평 윤씨(海平尹氏) 해풍부원군(海豊府院君) 윤택영(尹澤榮)의 딸로 태어난 순정효황후는 13세 때인 1906년에 황태자의 계비(繼妃)로 책봉되어 다음해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皇后)가 됩니다.

 

일설에 순정효황후는 이완용이 한일합방(韓日合邦)의 조인서에 옥새(玉璽)의 날인을 시도하자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버티다가 숙부이기도 했던 윤덕영에게 강제로 빼앗겼다고 일화가 전합니다.

 

슬하에 후사 없이 창덕궁내 낙선재(樂善齋)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불교(佛敎)에 귀의하기도 했는데, 1966년에 72세로 승하해 조선의 마지막 황후로 운명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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