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2013년~2016년까지 순차적도입)도입으로 2013년에는 소100두이상..돼지200두이상..닭5만수이상...오리1만수이상..농가는 차량방역기 설치가 의무사항 이라고 하던데...차량방역기설치 후 작동이 안되면 안된다고 합니다.정작 사용해야 하는 겨울철에 사용이 안되어 구제역에 노출되어 차량방역기설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현재...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어 소개합니다.상주축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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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둔내면 축산농가에 설치되어 사용중...타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은 강원도에서도 얼지 않고 사용중인 차량방역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