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회 낙농육우협회장)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된 기획재정부의 폐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사료제조업계는 연간 600억 원 대의 세금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료 제조원가에 반영돼 결국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지워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방침을 예고한 것은 사료제조업체들이 해외 현지에서 매입하는 수입 사료 원료들이 이미 수출국에서 면세가 적용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감세안 마련을 예고,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배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안에 법인사업자를 일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명시,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료제조업체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기치세 면제로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일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에 일정한 공제율(105분의 5 또는 103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농어민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76년에 도입됐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시, 불가피할 사료조제업체들의 부담은 시장구조상 축산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