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설치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중 사용권(임대)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9인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ㅇ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법인일 것
->
즉, 전액 유료요양시설을 의미하며, 장기요양지정 요양시설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일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기관임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없음.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사용권(임대)로
설치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동공생활 가정뿐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