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라톤 회칙>>
회칙 연혁.
2013.10.20.
2013.12.15.
2014.11.2.
2015.3.8.
2016.10.16.
2017.1.22.
2017.10.22.
2018.10.21
2019.6.2.
2019.10.20.
2020.10.25.
2021.11.21.
2022.10.16.
2023.1.8.
2023.10.22.
2024.4.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김포마라톤’이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Gimpo Marath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회의 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다음카페)에 두며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의 마라톤 기량 향상을 위한 공동 훈련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3. 각종 공식 마라톤대회의 단체 참가
4. 지역사회의 마라톤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5. 공식 마라톤대회 개최
6. 본회의 발전을 위한 타 동호회와의 교류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활동
8.육상경기연맹 가입으로 김포시 체육회 사회인 동호회로 활동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제9조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2. 제10조 규정에 따라 탈퇴한 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연회비(15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2023.1.8. 개정조항)
3. '신입회원'은 제6조에 의해 가입 절차를 마친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본회의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회 홈페이지[다음카페]에 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정모에 나와 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신입회원이 된다.
제7조(권리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017.1.22. 임시총회 개정조항)
(2023.1.8. 임시총회 삭제 조항)
1.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 시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공식 마라톤 경기 참가
4. 본회에서 시행하는 마라톤 훈련 및 각종 행사를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2017.1.22. 임시총회 개정조항)
5. 본회의 회원은 4대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 회비 완납의 의무
나. 정모 참석의 의무
다. 물당 봉사의 의무
라. 유니폼 착용의 의무
(2017.1.22. 임시총회 제정조항)
6. (2023.1.8. 임시총회 삭제 조항)
7.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다음카페) 이용 권한 부여.
제8조(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본 회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1. 정기회비: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年 15만원으로 한다. (2022.10.16. 정기총회 개정)
가족회원이 2인 이상 가입하는 경우 2번째 가입하는 회원의 회비는 50% 감면하고, 3번째부터 가입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한다. (2023.10.22. 정기총회 개정조항)
단, 유니폼은 별도 구매한다. (2014.11.2 정기총회 개정조항)
2. 임시회비 : 각종 대회 참가 등, 비정기적 행사 시 비용은 참가자 공동 부담으로 한다.
3. 매주 일요정모 시 중식비는 1만원으로 유지하되, 목욕비는 개별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14.11.2 정기총회 신설조항)
제9조(회비의 납부)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회비를 납부한다.
1. 제8조 1항에 의한 회비를 3월 말일까지 본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2023.1.8. 임시총회 개정조항)
2. 일시불로 회비납부가 어려운 회원은 총무에게 양해를 구한 후 분납할 수 있다.
3. 신입회원은 가입비 5만원(유니폼 무상 지급)과 당해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2021.11.21. 정기총회 개정)
4. (2023.1.8. 임시총회 삭제 조항)
제10조(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의 홈페이지나 총무에게 탈퇴 의사를 표명하거나 제9조 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탈퇴 시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23.1.8. 임시총회 개정)
제11조(징계)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 시 총회를 통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관한 징계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자격상실
가. 기타 본 회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
2. 제명
가. 제2조 및 제4조에 명시된 본회의 설립목적과 활동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하는 회원.
나. 기타 대내외에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3. 자격상실 및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총회를 통해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가. 자격상실로 제명한 회원의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017.1.22 임시총회 제정조항)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
3. 감사 : 2인 이내
4. 총무 : 2인 이상
5. 팀장 : 11인 이내
(2019.10.22. 정기총회 개정조항)
6. 홍보팀장 : 2인 이내 (2018.10.21. 개정)
본 회는 회장과 부회장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자격 조건을 둔다.
1) 1년 이상이 경과한 정회원
2) (2015.3.8. 임시총회 삭제 조항)
제13조(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 :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1차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 부재 시 1, 2위 득표자가 재표결하되 다득표자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 반 표결로써 과반수 찬성 득표 시 선출된다.
2. 부회장 :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4. 팀장 :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 자문위원: 동호회 활동을 충실히 하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30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회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임원은 일요 물당 자봉을 면제한다. (2022.10.16. 정기총회 개정조항)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개최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행정 및 재정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3. 총무 : 본 회의 회원 관리, 각종 공식 대회 출전에 관한 실무, 기타 회원의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행정 및 실무를 수행한다.
4. 팀장 : 각 분야별 팀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각 팀 구성원은 팀장이 선발한다.)
가. 훈련팀장 : 회원의 훈련계획 수립, 신입회원 지도, 훈련코스 개발 등, 본 회의 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나. 홍보팀장 : 본 회의 대외 홍보, 각종 정보수집, 각종 대회 안내, 타 동호회와의 교류,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정기총회)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임기 만료 6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 개정은 총회 개시 3일 전에 공지한 안건만 심의, 의결할 수 있음. (총회 당일 안건 상정 불가) (2023.10.22. 정기총회 개정조항)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
3. 회계 결산의 승인 및 예산편성안의 승인.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추대 임원에 관한 승인.
6. 홈페이지를 이전 하고자 할 때 승인.
7.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17조(임시총회)
회원 수 1/3 이상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제16조에 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임원회의)
매월 횟수에 관계없이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 2017.1.22. 임시총회 개정조항)
1. 총회에 회부할 안건 사전 심의.
2. 제22조에 명시된 재정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 의결.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안 심의.
4. 각종 경기 참가 계획 및 회원 친목 행사 계획 등의 수립.
5. 회원 징계에 관한 총회 회부던 심의.
6.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7. 기타 회원의 건의 및 신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8.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후 시행한다. (2017.1.22. 임시총회 제정조항)
9. 의결 집행한 사항 중 총회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카페 게시판에 올려 보고한다.
(2017.1.22. 임시총회 제정조항)
10.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설립목적)에 위배된다거나 상대를 비방하고, 단체운용 및 본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글은 임원 회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제19조(의결)
모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총회 : 정회원 1/3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2020.10.25. 정기총회 개정조항)
2. 임원회의 :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단, 위 1, 2항에 대하여 가. 부 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공지)
모든 회의는 소집과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 소집 공지 : 주요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 소집 5일 전에 공지한다.
2. 결과 공지 : 주요 의결사항 등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김포마라톤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015.3.8. 임시총회 개정조항)
제5장 재정
제21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정기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재원은 본 회의 지정 은행 계좌를 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재정 운용)
본 회의 재정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의결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편성)
회장은 총무가 작성한 차기 연도 재정 예산편성안을 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도 말 정기총회 시 승인을 득한다.
제25조(부조금)
정회원과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10만원 상당의 부조금을 지급한다. (2022.10.16. 정기총회 개정조항)
또한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회 홈페이지에 경조사 소식을 공지하지 않는다. (2014.11.2 정기총회)
정회원 본인이 개업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축하금이나 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
(2017.10.22.. 정기총회 개정조항)
제26조(지원)
1. (2015.3.8. 임시총회 삭제 조항)
2. 임원 활동비 : 100,000/월 이내 (2015.3.8. 임시총회 일부 삭제)
3. 애경사 시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우 김포마라톤을 대표하는 차량에 유류비와 통행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2017.10.22. 정기총회 개정 및 신설조항)
4. 일요정모 중식대 : 총무 열외 (2015.3.8. 임시총회 개정조항)
5.육상경기연맹 연회비(50만원)및 부회장 임원회비(30만원)을 매년 당해년 임원진에게 지원한다.
제6장 포상
제27조(기념패 및 상품 수여)
회원이 다음과 같은 요건 달성 시 소정의 기념패 및 상품을 수여한다.
1. 각종 공식 풀코스 대회 써브-쓰리 달성자 상
남성은 3시간 미만자이며 여성은 3시간 30분 미만자로한다. 다만, 본 회 가입 후 첫 달성자에게 기념패를 증정한다. (2017.1.22. 임시총회 개정조항)
※ 본 회 입회 전 Sub-3 달성자는, 입회 후 1년 경과 후, 정회원으로 계속 활동 중인 경우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다. (2018.10.21. 정기총회 신설조항)
2. 각종 공식 울트라마라톤대회 100KM 이상 종목에 제한 시간 이내 완주자.
다만. 본 회 가입 후 첫 달성자에 한한다.
3. 삭제 (2014.11.2 정기총회)
4. 공식 대회 출전하여 상위 입상자.
공식 대회에 10킬로 이상 종목에 출전하여 단상에 올라간 입상자로 한정한다.
(2014.11.2 정기총회 개정조항)
※ “공식 대회”라 함은 마라톤 온라인에 올려진 각종 마라톤대회를 말한다.
(2017.1.22. 임시총회 개정조항)
5. 공식 대회 첫 풀코스 완주자.
7. (2015.3.8. 임시총회 삭제 조항)
8. 정모를 가장 많이 참석한 자(최다 정모참석자)
※최다정모상은 전반기와 후반기, 연 2회 시상하며, 전반기 시상자는 후반기 시상자에서 제외한다.
정모는 목요정모, 일요정모만을 기준으로 하며 최다정모상은 남, 여 구분 없이 5명에게 수여한다.
1등_7만원 상당 상금(상품)
2등_5만원 상당 상금(상품)
3등_3만원 상당 상금(상품)
4등_3만원 상당 상금(상품)
5등_3만원 상당 상금(상품)
9. 봉사상 _ 당해연도 김포마라톤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0. 공로상- 당해연도 김포마라톤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1. 카페 활동상 _ 당해연도 김포마라톤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끈 회원에게 수여한다.
12. 각 팀별 우수 회원상 _ 당해연도 팀별 훈련에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회원에게
각 팀장 추천을 받아 수여한다. (2017.1.22. 임시총회 개정조항)
13. 그랜드슬램 달성자 상
조.중.동 3대 메이져 대회에서 각각 써브-쓰리 달성한 자로
남성은 3시간 미만자이며 여성은 3시간 30분 미만자가 대상이며 다만.
본 회 가입 후 연수에 관계없이 첫 달성자에게 기념패를 증정한다.
14. 칠마의 전당 입회자 상
70대에 풀코스 완주 시 칠마의 전당에 헌액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패로 증정한다.
15. 올해의 김마인상 (회장상)
김포마라톤 회원(임원포함) 중 남1, 여1 임원진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수여한다.
(2019.10.22. 정기총회 개정조항)
부칙(2014. 11. 2.)
[김포마라톤 일반 관례 준용의 범위]
《모임》
① 당해년 신입회원 환영식
② 팀별 단합 모임
③ 동별 단합 모임
④ 갑장 단합 모임
⑤ 신, 구 임원진 상견례 및 물품 인수인계 모임
⑥ 고문, 자문 위원들과의 상견례 및 업무협의 모임
《행사》
① 동아마라톤/춘천마라톤/중앙마라톤
② 전*후반기 점검대회
③ 합동훈련
④ 김마 자체 대회
⑤ 단배식
⑥ 창립기념 체육대회
⑦ 야유회
⑧ 송년회
《시상식》
① 특별상
(경기도의회표창장, 김포시장상, 국회의원상, 시의회의장상)
② 생일 축하 선물 증정식(선물-사진액자)
③ 이달의 우수 회원상(선물-인진지 양말)
《행사 선물용품》
① 시상품
② 기념품
③ 경품
(2020.10.25 정기총회 부칙 제정조항)
본 회칙은 (2024.4.14.)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하여 임원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