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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자신이 전문성을 가져라. 수업을 잘하고, 잘 가르치며 능력 있는 교사라면 아동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 교사의 교육열과 의욕을 보여준다.
◉ 즉시 교정한다. 반아동과 미리 상호규약하여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안된다고 지도한다.
◉ 일단은 무시하고 방과 후 아동을 불러 상담지도 한다.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깨우쳐 준다.
◉ 아동의 가정상황, 교우관계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미리 추측해낸다. 예를 들면 엄마는 많이 괜찮아 지셨니? 등 아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찔러주면 뜨끔하고 아마도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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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이 붕괴된 데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교육 내적 요인, 즉 교육의 획일성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교육행정과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시대와 달리 정보화시대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추구했지만, 정보화시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전략에 맞춰서 학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획일적인 교재,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얼굴 모양새가 다르듯이, 학생의 능력과 소질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부가 정해준 규정대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가르칩니다. 예컨대 음악엔 소질이 있고 수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과 수학에는 흥미가 많지만 음치인 학생은 배우는 내용과 가르침의 정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에서는 이 두 경우의 학생이 똑같은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은 학교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교수 수준에 미칠 만큼 잘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제 또래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수학문제 푸는 데에 재미는 느끼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상이한 수준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똑같은 교사에게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방법으로 배웁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배움의 희열을 느낄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 때문에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사까지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회의감을 드러내니 공교육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런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과 선택을 허용하고, 교재를 학교나 능력별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다인수 학급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는 국민의 욕구를 가만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와 우수한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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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해 서로 행복하고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수준이 향상되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배우면서 선생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신을 향상시키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과외로만 몰아 붙이고, 아이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배울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을 향상시켜 상급학교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신화에 빠져, 가르치는 보람도 없고 공부에 몰두하는 즐거움도 전혀 맛볼 수 없습니다.
◉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감사의 정서, 사랑의 정서, 신뢰의 정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런 정서가 있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다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신을 관리할 힘이 없어서 자신을 좋지 못한 문화에 내맡기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힘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고 자기 실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여 실력을 쌓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공부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 이전에 지식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앞설 때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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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잘못을 일반적인 행정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사랑이 담긴 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정주의 풍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는 속담이 참으로 속 깊은 말이라 합니다. 다수인 학급이나, 과다한 잡무가 체벌을 수단으로 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벌을 받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속으로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이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체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는 하지만 뒤에 더 많은 갈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체벌이 불가피하다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통하여 학생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화를 통한 이해와 배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학습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Advice : 이 문제는 체벌에 관한 문제이다. 단순히 체벌이 옳은가 그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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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입장 : 체벌의 형식이 갖춰졌을 때의 체벌을 찬성합니다. 예컨대, 선생님으로서는 때리는 이유를,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확인한 후 체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나름의 완벽한 세계를 가진 한 인격체이지만, 때로 조용한 타이름보다 따금한 충고와 매로 반성의 기회를 줄 때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되새겨보는 ‘미성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수차례의 부드러움보다는 한 차례의 따금함이 자기 잘못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게 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가진 체벌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전제가 수반될 때 교사 스스로, 그리고 학생 스스로에게 인지되었을 때 체벌은 인격적 모멸감을 동반하는 폭력이 아닌, 사랑과 교육의 수행자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 반대 입장 : 체벌이 폭력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비하시키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시에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육체적 자극에만 민감하게 만들뿐입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써 학생 체벌은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방법이므로, 그 근본적 해결책은 체벌을 금지하는 쪽에서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려면, 폭력이 아닌 말과 이성에 호소하는 문화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에 완전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 Advice : 이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사안이다. 학생 체벌이 폭력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연계해 살펴보고, 체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음 효용가치가 높은 하나의 내용을 답안으로 설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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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 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평소 학교폭력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여러 처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생기게 된다. 전문적인 상담교사도 늘려야 한다. 더 중요한 사람은 담임교사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담임교사의 책임감과 역량을 높여야 학교폭력 문제가 풀린다. 수업 시수 등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과의 접촉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 북유럽 등 학교폭력 문제에서 효과를 거둔 나라를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한다. 아울러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다. 시간이 좀 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응력과 내성을 갖춘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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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교육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의 전문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예산을 더 배정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알차게 꾸려가야 한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지출 중 민간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사교육비도 가구 소비지출의 14%로 부담이 큰 만큼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고교 졸업자의 80%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형적 사회풍토도 바꿔야 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수를 늘려 고졸 취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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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발달 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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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며,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 위반 시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관련 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 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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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은 학교는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업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