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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유예돼야 하는가 - 정보통신신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법명 그대로 누군가 처벌을 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그 누군가는 같은 법 제1조(목적)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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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작업 환경은 분명히 급격하게 좋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기업가이윤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기업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기 전에 이를 보전할 만한 제도적·환경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음 !!! ???
첫댓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작업 환경은 분명히 급격하게 좋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기업가이윤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기업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기 전에 이를 보전할 만한 제도적·환경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