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자료
#일용임금
자동차보험의 보상에서 그리고 손해배상에서 정하는 일용임금은 매년 2회 변경되다가
2018년 부터 제조부문 일용임금이 7월1일자로 공표되면서
건설부문은 1~8월 9~12월 적용되고,
제조부문은 1~6월, 7~12월 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1일과 7월1일 9월1일 3번 임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임금이 발표되어
이후적용될 일용임금을 공지하오니 많이 참고바랍니다.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네요.
반드시 확인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 2024. 1. 1.~
◆ 일용근로자 임금(약관기준) :
건설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자의 1일임금 평균을 월25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고
휴업손해는 그것의 85%를 인정함.
◈ 도시일용임금(판례기준) = 건설부문 보통인부의 100%를 인정함.
◈ 보험약관상 간병비는 약관기준 일용근로자 월임금을 기준으로 일당을 정하고 그 일당 x 간병일수로 결정함.
통계작성기관 (통계법 제3조에 의거)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연2회 발표
-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연2회 연6월, 12월에 발표해로 2018년부터 변경됨
반드시 변경된 소득 확인하시고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