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주요국 국가경쟁력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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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말레이시아 |
18위 |
10위 |
16위 |
14위 |
15위 |
인도네시아 |
42위 |
35위 |
37위 |
42위 |
39위 |
태국 |
26위 |
26위 |
27위 |
30위 |
27위 |
필리핀 |
42위 |
39위 |
41위 |
43위 |
38위 |
자료: The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13년 기준)
□ 사업여건
2012년 3월 일본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가 발표한 제조,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매력도 설문조사에서 필리핀은 1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국은
필리핀을 비롯하여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일본과 우리기업의 투자 관심이 가장 높은 아시아 8개국이었으며, 조사 항목은 제조 및 비제조 부문에서의 금융비용, 노동력 및 임금
수준이었다.
JETRO 필리핀 소장에 따르면 필리핀은 투자비용 대부분 항목(임금 수준, 사무실/주택 임대료, 토지사용료
등)에서 최상위(비용 최저)를
차지하였고, 노동 경쟁력 평가 1위, 근로자 공급여력 1위, 관리자급
공급 여력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 동일 직장내 평균 근무기간(이직율 관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에서도 합리성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 분야별 절대 임금수준(평균)도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기의 조사 결과는 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로 정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에 우리나라와 함께 최대 투자국이며, 특히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 등 우리기업과 유사한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필리핀 투자에 주요 참고자료로 삼을 만하다.
또한 금융/부동산 비용, 노동력의 양과 질 면에서
필리핀이 고르게 상위에 랭크된 것은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도 참고가 되는 조사결과인데, 실제로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에 따라 생산설비를 필리핀으로 이전코자 하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비록 높은 물류비용, 전기료 등이 필리핀 투자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장점(이외 안정된 노사 관계, 안정된 임금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여태까지 다른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져 있던 필리핀의 국가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2013년 9월 발표된 WEF(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필리핀은
2010년부터 3년 연속 상승하며 5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쟁국인 말레이시아(24위), 태국(37위), 인도네시아(38위) 보다는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필리핀 순위 변화: 2010년 85위 → 2011년 75위 → 2012년 65위→ 2013년 59위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필리핀은 경제성장, 고용증대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찍부터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편이다.
서구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해 있고, 개인 사유권, 지역 원주민 보호 제도가 발달해 있으며, 각종 법, 정치, 사회 제도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안정되어 있는 편이며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2012년 12월말(확인가능 최신기준 정보)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고(GDP 대비 55.8%), 광공업(32.5%), 농림어업(11.7%) 순이며,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송장비, 의류, 가구, 코코넛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부품, 연료,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국내 송금 (2012년 기준 211.4억 달러로 GDP의
11.7% 수준)에 대한 의존도가 커 다른 ASEAN 6
국가에 비해 GDP 대비 교역,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기업투자가 필리핀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Joint Foreign Chamber of Commerce(JFC: 한국,
미국, EU, 일본 상의 등이 참여하는 주필외국인상공회의소) 등과의 대화 창구 확대를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애로 해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ㅇ 투자금 송금 권한 부여
-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최초 투자된 자금 일체의 외화 환전 및 본국 송금보장
ㅇ 이익금 송금 권한 부여
-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투자 통한 이익금 발생시 자유로운 외화 환전 및 본국 송금 보장
ㅇ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계약 권한
- 외국차관에 따른 원리금상환 위한 자유로운 외화 환전 및 송금 보장, 또는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송금 보장
ㅇ 수용에서 배제될 권리
- 공적 사용 또는 국가복리, 국가안보외 어떤 목적에서도 투자가의 자산은 정부에 의해 수용될
수 없음. 만약 전자의 이유로 수용이 이뤄진다면 투자가는 관련 보상비를 자유롭게 환전, 본국 송금 가능.
ㅇ 국가 필수품 징발에서 제외될 권리
- 전쟁, 국가비상 사태 등이 아닌한 국가 필수품에 포함되어 징발되는 사태 없음. 만약 전자의 사태 발생시 투자자는 관련 보상비를 자유롭게 환전, 본국
송금 가능
□ 국가투자위험도
정부정책의 불투명성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등은 필리핀 외국인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필리핀
투자시 단점 및 걸림돌로 인식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정부정책이 불투명성을 들 수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TI, 2013년 발표 기준)가 평가하는 필리핀의 부패지수는 인도네시아
보다 다소 나은 편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경찰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정당, 공무원, 국회가 뽑히면서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정책이 바뀌면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이의가 제기될뿐더러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선정과정도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로 높은 전기료와 물류비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의 전기료는 매월 변동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평균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료 인하를 위해
전력산업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 등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전기료 인하는 어려워 보이며, 높은 국내 운송비도 비즈니스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항공요금은
다수 항공사의 경쟁체제로 저렴한 편이나 국내 해운, 내륙 운송, 창고비
등 물류 관련 요금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셋째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도 문제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며, 도로, 해운, 공항, 철도 등 전반적인 국가의 기본 인프라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넷째로 일부 지역의 불안한 치안 상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열악한 재정은 경찰력의
약화 초래하고 치안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범죄 예방 역량이 취약할뿐더러 신인민군, 무슬림반군 등 일부 반정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7,107 여개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일부 지역의
치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다섯째, 부의 계층별/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계층별로는 일부 화교와 스페인계 자본에 부가 편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메트로 마닐라, 세부 등 일부 대도시에 부가 편중된
점도 필리핀 전체 발전과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즈니스 추진 속도가 느리고, 일부 브로커들의 불투명한 업무 추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들은 타 동남아 개도국들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뿐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투자비용으로 인식되야 하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 진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 투자유치 기관
필리핀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 투자가에게 균등하게 금전적, 비금전적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혜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유치 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 등록이 필요하다.
필리핀에는 복수의 기관(10여개 이상)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PEZA(경제자유구역청)와 BOI(투자위원회) 가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다.
이외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 기준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필리핀 정부 산하 주요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Board of Investment (BOI)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
•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BCDA)
• the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BATAAN)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
• 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nd
Freeport (ZCSEZA)
•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 (Phividec)
• Auror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SEZA)
• Regional Board of Investments of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이들 투자유치 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심사, 해당기업
등록, 관리, 지원(인센티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분야의 투자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해당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Economic
Zone)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BOI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투자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주로 IT, 광물자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OI와 PEZA는 모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
기관의 성격을, CDC, SBMA는 독립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투자장려 분야
필리핀 주요 투자유치기관 중 하나인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위원회 또는 투자청(www.boi.gov.ph)은 필리핀 DTI(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BOI는 매년 투자장려분야인 IPP(Investment Priority Plan, 투자우선유치계획)를
발표하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의
석유화학 제조기업이 필리핀 투자유치기관(IPAs)에 등록하게 되면 금전/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필리핀 투자청(BOI)에서는 ARMM(무슬림 자치지구)에 등록하는 석유화학기업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라.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에 있어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원칙적으로는 전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예외 분야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존재하며, 100% 지분소유 허용 업종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분 소유가 가능한 구조이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분야는 Foreign Investment Act에 의거, Negative List로 명시하여 업종에 따라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세 구분은 아래와 같다.
ㅇ List A
0%: 소매, 법률, 회계, 건축설계, 의료 등 전문서비스
20%: 라디오통신
25%: 국내외 인력지원 사업, 국방 관련 건축 구조물의 건설 사업 등
30%: 광고서비스
40%: 일반건설, 사회인프라 운영, 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
49%: 대출업
60%: 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Securities Exchange and Commission) 규제
받는 금융기관
ㅇ List B
국방, 안보, 국민위생, 중소기업 보유 위한 외국지분 제한 분야
마. 투자유치정책 및 전망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필리핀 중앙은행 발표 기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정부지출 확대, 민간의 건설분야
투자확대, OFW 송금액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등 필리핀만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이점을 인지하여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기관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통, 용수,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민관의 SOC 프로젝트신규 추진 등 향후 투자기회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