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검 공안부(최성남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울산 지역 5개 기초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일간지 대표 이모씨(50·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신문사의 정치부장 김모씨와 광고국장 신모씨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5~7일 여론조사 업체에 6·2 지방선거 울산 5개 구·군별 각 정당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보도해주겠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9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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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정부 들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이런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