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1513호
(공고)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할 위탁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0. 1.
경 기 도 지 사
1. 위탁사무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 현재 시설위치 :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선경도서관 1층)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12.31.【3년】
3. 위탁금액 : 1,500,000천원(2020년 추정금액)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운영 460,000천원,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180,000천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확산 460,000천원, 관리운영비 400,000천원
※ 2020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위탁사무 내용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 운영 및 전산시스템 관리
․ 도내 도서관 통합정보검색시스템, 전자책 서비스, 소외계층 택배서비스
․ 디지털 콘텐츠 구축 및 모바일 전용 앱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도서관 관계자 직무교육 등 역량개발 및 독서진흥사업 추진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5. 신청 자격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정보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도서관 및 문화관련 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법인의 정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에서 정한 사업목적, 사업의 종류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위탁사업 수행에 적합해야 함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와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이용해서는 안됨
※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예산·회계 및 위탁사무는 경기도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함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경기도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현재“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고용된 직원 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신규 수탁기관이 고용승계 함
7.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년10월1일(화) ~ 11월9일(토)【40일】
○ 신청서 배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넷 : http://www.gg.go.kr)
- 메뉴열기> 도정뉴스 > 고시 공고
○ 접수기간 : 2019년11월11일(월) ~ 11월15일(금)【5일】
○ 접수장소 :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제3별관 2층) ☎ 031-8008-4837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붙임 참조)
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사무 수탁신청서(소정양식) 1부
➁ 2020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업계획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⑤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1부
⑥ 법인·단체의 재산현황(회계자료) 1부
⑦ 법인·단체의 소개서 1부
⑧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⑨ 업무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
⑪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 작성은 별도로 명기한 사항 외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8.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 의 일 : 2019년 11월 중 예정 ※ 시간, 장소 별도 통보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PT발표 2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후 최고․최저 점수 각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정량적·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 순서는 법인(단체)장의 위임자가 적격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사업수행 능력, 경영상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표는 붙임 제출서류의 ‘심사기준표’ 참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9년 11월 중 예정(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을경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제5조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위원회 개최 후 홈페이지에 공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증거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함
○ 위탁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으로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기관과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동 도서관의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10. 기타 문의 :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031-8008-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