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고 제2008 -77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2. 제안이유
가. 국가제도 규정인「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08.10.20.)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의 폐지 사항을 도 인사규칙에 반영
나.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다.「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08.9.30.) 사항을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반영
라.「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다면평가를「지방공무원인사규칙」
에 반영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개정
(안 제8조, 별표 1의2 삭제)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안 제9조제1호 삭제)
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
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
(안 제25조의2 및 별표 15 신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다면평가를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면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25조의3 신설)
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추
가(안 별표4)
바.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안 별표
2),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안 별
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안 별표 6)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2. 3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55-211-3143,
FAX : 055-211-3149, E-mail : eckim@gsnd.net)에게 그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