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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타 허위수사고보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평화주의 추천 2 조회 194 15.08.31 09:5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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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31 12:41

    첫댓글 당해 경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내부징계로 위법한 행위가 결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15.08.31 16:32

    일반적으로 님의 의견이 맞습니다만,
    저의 경우 공무원의 유죄 확정판결,내부징계도 없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가 인용되었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한 담당직원의 실수를 문제삼아
    인천시장을(전 송영길)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수백만원의 강제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 작성자 15.09.01 06:35

    감사합니다

  • 15.08.31 19:06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공무원은 고의적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분망, 착오, 과실이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5.09.01 06:35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9.01 06:37

    해당 경찰관의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내부징계로 위법한 행위의 판결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하여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15.09.20 23:07

    평화주의님
    1.경ㅇ관이 허위공문서위조를 한 증거가 있는지요?
    2.그 증거가 있다면 해당 경찰청에 징계진정서를 넣은 후 권익위원회에 진정한 후
    3.민사소장을 진행을 하시는 중인지요?

  • 17.12.11 19:5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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