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년간 거주자가 없어 폐문부재인 경우입니다.
낙찰받을 경우 수도,전기,도시가스료 등의 미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미납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이전후의 요금만 내면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이 상태에서 각종계량기 (가스, 수도, 전기)가 철거되어 있는상태라면
낙찰후에 가스회사, 한전, 상수도국등에 연락하여 재설치를 요구하면...
-. 각 계량기의 재설치는 별도의 비용없이 요청만 하면 설치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해 주는지요?
-. 어떤 글에서 보니, 철거된 계량기를 재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의 재설치비를
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는지요?
수도,전기, 가스계량기 별로 재설치비용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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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치비용내야 합니다.
전기계량기는 몇년전에 십몇만원 냈는데, 안전점검까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공장은 수백만원 들어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해당관공서에 제대로 문의 해 봐야겠네요.
공실일때 비용을 잘생각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