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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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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대통령실 청원(계약갱신청구권 임의해지)공개청원으로 지정
승혜 엄마 추천 0 조회 1,148 23.05.31 00:2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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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31 09:22

    첫댓글 법에 계약해지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묵시적 계약 연장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④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3.05.31 09:55

    법률해석은 유투버,변호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요
    법원만이 할수 있는것이고 법원은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할지
    의사표시로 인한 상호갱신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한바 없습니다

  • 23.05.31 10:42

    @시라소니 러커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서 작성을 하던 안 하던
    단순 의사표현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든 묵시적 연장이든 둘 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견을 표명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무엇으로 해석되던지 계약해지 조건은
    그대로 인데요?

  • 23.05.31 10:45

    @아사미르 법과 판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더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23.05.31 10:54

    @시라소니 러커 법과 판례는 잘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인정한 판례도 없잖아요.

    계약갱신이든 묵시적이든 계약해지 조건이 동일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 23.05.31 15:57

    @아사미르 법원성은 판례가 아닌 법률에 부여되죠
    법률에 있는부분을 판례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참 신박하네요 ㅎㅎ

  • 23.05.31 20:10

    @긴여행중 법을 만든게 국토부에요..
    유권해석권한이 국토부에 있지요..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 23.05.31 10:50

    이건 법률을 바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님 헌법소송을 하시든지요

  • 23.05.31 21:55

    법적용은 명확합니다. 소송가면 100% 패소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불합리한 임대차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정기관은 국토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 23.06.03 12:45

    근데 웃긴게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재판가면 패소한다고 하는데

    판사가 우습게 보이나요..
    잘못된 법인걸 알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판결하나요 ㅎㅎ
    지금은 고대 그리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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