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청원을 넣으려했더니
청원 24시란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5월 7일날 청원을 넣었고
5월 15일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로 정식 이송
5월 30일 오늘 공개청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45dfb73b2ab14a5280e70050368fde67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임의해지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도 내어놓은적 없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판례번호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단지 국토부해석만이 있을뿐이고
법률구조공단도 법조문상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면서도
법리가 아직 없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과 공인중개사들이
마치 소송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인터넷 블로그나 유투브를 통해
마구잡이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12프로 이자를 물리느니
등으로 해서 분위기를 몰아
멀쩡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전세금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돈을 버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변호사는 소송을해서 좋고
공인중개사는 안나오는 물건이 나오고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나요?
보태여 약삭빠른 임차인들은 한몫 챙기나요?
댓글등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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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대통령실 청원(계약갱신청구권 임의해지)공개청원으로 지정
승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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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8
23.05.31 00:2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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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에 계약해지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묵시적 계약 연장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④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해석은 유투버,변호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요
법원만이 할수 있는것이고 법원은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할지
의사표시로 인한 상호갱신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판단한바 없습니다
@시라소니 러커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서 작성을 하던 안 하던
단순 의사표현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든 묵시적 연장이든 둘 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견을 표명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무엇으로 해석되던지 계약해지 조건은
그대로 인데요?
@아사미르 법과 판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더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라소니 러커 법과 판례는 잘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인정한 판례도 없잖아요.
계약갱신이든 묵시적이든 계약해지 조건이 동일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아사미르 법원성은 판례가 아닌 법률에 부여되죠
법률에 있는부분을 판례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참 신박하네요 ㅎㅎ
@긴여행중 법을 만든게 국토부에요..
유권해석권한이 국토부에 있지요..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이건 법률을 바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님 헌법소송을 하시든지요
법적용은 명확합니다. 소송가면 100% 패소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불합리한 임대차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정기관은 국토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웃긴게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재판가면 패소한다고 하는데
판사가 우습게 보이나요..
잘못된 법인걸 알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판결하나요 ㅎㅎ
지금은 고대 그리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