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인 등 도내 지방산업단지와 공장지역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중재)는 지난해 10~12월까지 화성, 용인, 수원, 안양 등 도내 지방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사범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업체관계자 9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고모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88명을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입건유예 조치했다.
화성시 봉담읍 A업체 대표는 지난해 6~10월 사이 무허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해물질인 구리가 기준치의 5배 이상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했으며, 용인시 처인구 B골재업체 대표는 미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골재파쇄와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오니 10여만톤을 인근 농지에 투기해 오다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곳이 39건(55명),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 무단 방류▲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13건(19명), ▲폐기물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7건(1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