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구분 |
청약 자격 |
국민임대주택 |
o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o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2011년 적용금액) -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인이하가구(2,805,360원이하), 4인가구(3,112,900원이하), 5인이상가구(3,296,830원이하)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우선공급 :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자녀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5년이내)
o 일반공급 선정방법 1.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시 아파트 소재 자치구 거주자(1순위), 인접 구 거주자(2순위), 그 외 지역 거주자(3순위)에게 공급 3. 동일 순위에서는 점수제 적용(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미성년 자녀수, 서울시 거주기간,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 등 반영) |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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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통장가입자)
o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2011년 적용금액) -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인이하가구(2,805,360원이하), 4인가구(3,112,900원 이하), 5인이상가구(3,296,830원이하)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o 선정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o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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