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택청약제도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3.1.16일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따라 주택청약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공급이 필요한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격요건 등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자녀 주택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5%가 배정돼 있었지만 공급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다 못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등으로 배정분(쿼터)이 넘어가므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 물량이 늘어난 데 따라 공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취지에 맞춰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해석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출산하지 못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에서 제외돼 3자녀가 될 때까지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서 "보육 부담 때문에 아이를 늦게 낳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현행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만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주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혼모 등에 불리한 주택공급규칙도 개정 검토 사항이다.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