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새소식]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료출처 : 에듀피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246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에 맞춰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채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임용시험 응시 하한 연령만 규정(안 제4조)
나. 연구직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신설
다. 기타 인사규칙 일부 보완(세부내용 별첨)
라.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명시(안 제27조 및 별표16 신설)
마. 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3, 별표4)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위 주요내용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전화번호 : 051-860-0613, FAX : 051-860-0609, 우편번호 : 614-703,
주소 : 부산광역시 진구 화지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