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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2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22개 직렬 |
803명 |
|
소 계 |
3개 직렬 |
164명 |
|
제 1 회 |
공개 경쟁 |
행 정 직 군 |
사회복지직 |
9급 |
118명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13명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5명 |
사회복지직(시간선택제) |
9급 |
8명 |
경력 경쟁 |
속기직( 시 ) |
9급 |
9명 |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속기직(구·군) |
9급 |
9명 |
행 정 직 |
7급 |
2명 |
■ 공인회계사 ※ 시험일정 등 별도 임용시험계획공고 예정(3월중) |
소 계 |
14개 직렬 |
583명 |
|
제 2 회 |
공개 경쟁 |
행 정 직 군 |
행 정 직 |
9급 |
337명 |
■ 제한 없음 |
행정직(장애인) |
9급 |
37명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10명 |
행정직(시간선택제) |
9급 |
28명 |
세 무 직 |
9급 |
9명 |
세무직(장애인) |
9급 |
1명 |
세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전산직 |
9급 |
6명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 사무자동화,정보처리) ■ 기타(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전산직(장애인) |
9급 |
1명 |
사서직 |
9급 |
10명 |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사서직(장애인) |
9급 |
1명 |
기
술
직
군 |
간호직 |
8급 |
20명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직(시간선택제) |
8급 |
10명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20명 |
■ 제한 없음 |
공업직(장애인) |
9급 |
2명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10명 |
공업직(일반화공) |
9급 |
2명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4명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7명 |
녹지직(조 경) |
9급 |
10명 |
보건직 |
9급 |
13명 |
■ 제한 없음 |
보건직(장애인) |
9급 |
1명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3명 |
■ 제한 없음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12명 |
시설직(장애인) |
9급 |
1명 |
시설직(건 축) |
9급 |
12명 |
시설직(장애인) |
9급 |
1명 |
시설직(지 적) |
9급 |
5명 |
■ 산업기사(지적) 이상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2명 |
■ 제한 없음 |
제 2 회 |
경력 경쟁 |
기 술 직 군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2명 |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이상 |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
9급 |
5명 |
■ 물리치료사 |
소 계 |
10개 직렬 |
56명 |
|
제 3 회 |
공개 경쟁 |
행 정 직 군 |
행정직 |
7급 |
10명 |
■ 제한 없음 |
방호직 |
9급 |
1명 |
■ 제한 없음 |
기 술 직 군 |
수의직 |
7급 |
3명 |
■ 수의사 |
운전직(운 전) |
9급 |
29명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경력 경쟁 |
기 술 직 군 |
보건직 |
9급 |
1명 |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에서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14.6.30(월)일까지 신청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2명 |
시설직(건 축) |
9급 |
2명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2명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1명 |
연 구 직 군 |
환경연구직 (환 경) |
연구사 |
3명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1명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자 |
수의연구직 (수 의) |
연구사 |
1명 |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및 주민센터 나.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2014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2014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1월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자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연구직 응시자격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 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추천서 포함)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부산광역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졸업예정)자 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3년생 중 조기입학한(1997. 1∼2월 출생)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일반토목직은 토목 (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설비)이며, 일반기계직은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직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부산광역시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제5항제1호)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방호직렬 신체조건
구 분 |
내 용 및 기 준 |
체 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야 한다.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 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 주 20시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과목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공 개 경 쟁 |
행 정 직 군 |
행정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행 정 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세 무 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전산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사서직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방호직 |
9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기 술 직 군 |
수의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간호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일반화공)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녹지직(조 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보건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건 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직(지 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운전직(운 전) |
9급 |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경 력 경 쟁 |
행 정 직 군 |
속기 |
9급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기 술 직 군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보건직 |
9급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직(건 축)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경 력 경 쟁 |
연 구 직 군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
환경연구직 (환 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수의연구직 (수 의) |
연구사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출제범위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
구분 |
5점 |
4점 |
3점 |
과 락 |
50m달리기(초) |
남 |
6.7이하 |
6.8~7.1미만 |
7.2~7.7미만 |
7.8 이상 |
여 |
8.2이하 |
8.3~8.9미만 |
9.0~10.2미만 |
10.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 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1분 이내 |
남 |
50이상 |
49~30 |
29~20 |
19 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3점 이상으로 전체 합산점수가 10점 이상(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
4. 시험일정
구 분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임용시험 (사회복지,속기) |
2.12(수)∼2.14(금) [2.12(수)∼2.21(금)] |
필기시험 |
2.28(금) |
3.22(토) |
4.11(금) |
면접시험 |
4.11(금) |
5.1(목)∼5.2(금) |
5. 9(금) |
제2회임용시험 |
4.7(월)∼4.11(금) [4.7(월)∼4.18(금)] |
필기시험 |
5.30(금) |
6.21(토) |
7.18(금) |
면접시험 |
7.18(금) |
8.25(월)∼9.5(금) |
9.15(금) |
제3회임용시험 |
8.4(월)∼8.8(금) [8.4(월)∼8.15(금)] |
필기시험 |
9.19(금) |
10.11(토) |
10.31(금) |
면접시험 |
10.31(금) |
11.12(수)∼11.14(금) |
11.21(금) |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5.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안내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 문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 ○ 접수(취소) 시간 : 접수(취소) 기간 중 09:00 ∼ 21:00 ○ 기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 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출력가능) ○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시간선택제, 연구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보 건 직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급·연구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 폐지·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포함)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졸(예정자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하며,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고졸경력경쟁 제외)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공업(일반기계), 시설(토목), 시설(건축), 간호, 전산, 일반환경, 시설(지적), 수의 직렬은 전과목을 공개하며 이 외 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만 공개하고, 경력경쟁시험은 전과목을 비공개함. ○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2014년 달라진 채용시험제도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최초 면접시험과 심층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인재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888-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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