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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삼원에스엔디 리모델링회사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불휘기픈나무 추천 4 조회 1,004 18.03.07 14: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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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07 14:52

    첫댓글 리모델링 회사는 서초센타 오정현을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게 법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 18.03.08 22:35

    법리상으로는 맞을 지 모르지만 정황상 안 맞습니다.
    법리만 따지는 법관은 꽉 막혔다고 하지요. 법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 18.03.07 14:57

    누가 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오정현을 대신해서 당사자가 되어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사비에 소송비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밀약이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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