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요건()만 갖추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신청자별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붙임2>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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