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 4. 5.
조정번호 : 제2021-4호
안 건 명 :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
주 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6호의 수익증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2.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1항 기재 수익증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쟁대상 펀드 개요
1) 이 사건 분쟁대상인 ◈◈◈◈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6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함)는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이라고 함)가 운용하고 피신청인이 판매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서, 설정일 2019. 12. 18., 목표 수익률 연 2.8% 내외, 만기 6개월(폐쇄형),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투자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관련 만기 6개월의 확정매출채권(이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라고 함)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를 위해 매출채권 원보유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Case 1)과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나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출채권과 함께 인수하는 간접 인수 방법(Case 2)을 혼용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펀드 투자 구조
펀드 운용 전략
나. 배경 사실
1) 펀드 출시 및 판매 과정
가) ◈◈◈◈자산운용은 2017. 6. 5. 베리타스 레포 연계 BIG & SAF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설정을 시작으로 2017. 6. ∼ 2019. 3. 기간 중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48개의 사모펀드를 설정하였고, ◇◇◇◇, ▲▲▲▲▲▲ 등의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자산운용은 2019. 3. 13. 설정된 ◈◈◈◈ H스타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H스타일 펀드’라고 함) 제17호를 마지막으로 ▲▲▲▲▲▲을 통한 펀드 판매가 중단되자 새로운 펀드 판매사를 물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9. 4.경부터 ◈◈◈◈자산운용 측과 펀드 출시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일반승인 절차를 거쳐 2019. 6. 13. ◈◈◈◈ H스타일 제21호 및 제22호 펀드를 동시에 출시·판매(270억원)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자산운용의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 H스타일 펀드와 동일한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을 가진 ◈◈◈◈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크리에이터 펀드’라고 함) 제1호를 상품승인소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를 위해 피신청인은 상품승인소위원회 개최 전날인 2019. 6. 17. ◈◈◈◈자산운용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상품승인소위원회 안건으로 ◈◈◈◈ 크리에이터 1호 펀드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펀드에 관하여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운용역이 채권 보유기업을 방문하여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내용을 출력·교부받아 관리하므로 실재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한편, “양도금지 조항이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여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법적 권리가 유효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매출채권 원리금은 납품완료분(검수 완료) 또는 기성분 중 미결제분에 한해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아 운용하므로 매출채권 원보유기업의 기업 리스크와는 단절된다.”고 평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 크리에이터 1호 펀드 출시 전날인 2019. 6. 18. 상품기획부장(위원장), 컴플라이언스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영업지원부장으로 구성된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산운용 대표이사와의 문답을 진행하였고, 참석위원 4명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크리에이터 1호 펀드의 출시를 승인하였다.
(1) 위원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와의 문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위원 질의 내용 | ◈◈◈◈ 답변 내용 |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통지만으로 대금 회수가 가능한지? | ∙통지로 족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음 ∙공공기관, 원보유사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함 |
∙Case 2의 간접인수 구조를 만든 이유 등은? | ∙조달청 등록업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체는 평판 리스크에 민감하여 자신의 매출채권 유동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음 ∙SPC 또는 대부업을 등록한 자회사를 만들어 매출채권 양수도 대금을 사모사채 발행대금으로 갈음하는 Case 2 구조를 만들어 수탁은행, 운용사, 매출채권 원보유사만 아는 제3의 계약을 함 ∙Case 2의 비중은 50% 정도임 ∙사모사채 만기일, 매출채권 결제일, 펀드 만기가 전부 일치함 |
∙채권경합이나 다툼의 소지는 없는지? | ∙확정된 기성분에 대해서만 유동화하기 때문에 수탁은행에서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충분함 ∙기성분의 경우 통상 결제시점 이전에 하자담보증권을 통해 하자발생 리스크를 절연시킴 |
∙매출채권 진위여부 확인 방법은?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함 |
∙편입 자산은 어떤 자산인지? | ∙조달청 등록업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는 업체 중 매출규모가 큰 업체의 확정매출채권을 편입함 ∙공공기관이 200개 이상 있고 이 중 유동화 가능한 기관은 50개 미만임 ∙편입자산의 리스트는 제한적으로 제공하겠음 |
∙매출채권은 바로 확보 가능한지? | ∙기존 매출채권의 롤오버 물량과 신규 물량이 혼재되어 있고, 월 150∼200억원 규모가 추가할 수 있는 최대치임 |
∙제안서에 “확정” 매출채권으로 명시해달라 | ∙수정하겠음 |
(2) 위원들은 ◈◈◈◈자산운용 대표이사와의 문답에도 불구하고 ①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Case 2)가 명확하지 않고, ② 동 투자구조가 자금세탁 등으로 해석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9. 6. 18. 사내게시판을 통해 ◈◈◈◈ 크리에이터 1호 펀드의 모집안내문을 공지하였고, 2019. 6. 19. 상품승인 신청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동 펀드의 판매(315억원)를 완료하였다.
아) 한편, ◈◈◈◈자산운용은 펀드 판매가 시작된 이후인 2019. 6. 20. ◈◈◈◈자산운용의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는데, 동 의견서는 Case 2의 투자구조에 있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원보유사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소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 이후 판매된 ◈◈◈◈ 크리에이터 2호∼54호(44호, 50호 제외) 펀드의 경우 상품승인소위원회를 이미 거친 판매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승인 절차를 통해 출시되었다.
차) 피신청인은 ◈◈◈◈ 크리에이터 1호∼54호(44호, 50호 제외) 펀드 출시 과정에서 영업점 판매직원들의 상품 숙지 및 판매 예약을 위해 사내게시판에 ◈◈◈◈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공유하고 직접 작성한 상품숙지자료를 게시하였다.
(1) 위 펀드들의 투자제안서는 펀드별로 만기, 목표수익률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투자대상, 투자구조 및 운용전략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만기 6개월 또는 9개월)으로 운용하고(2쪽), 공사 완료시점에 기성공사대금 미지급/미청구분 잔존 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4쪽), □□□□□□, ■■■■■■■■, ♤♤♤♤♤♤, ♠♠♠, ◇◇◇◇◇◇이 발주기관(예시)으로 기재(4쪽)되어 있었다.
(2)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내게시판의 상품숙지자료에는 펀드 개요와 함께 ‘투자포인트’로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기성/확정매출채권으로 운용(예상 발주 예정 공공기관 : ■■■■■■■■, □□□□□□, ♣♣♣♣♣, ♧♧♧♧♧♧, ☆☆☆☆ 등)”, “확정/기성 매출채권으로 매출처(Seller)와 신용위험 절연”, “공사대금/물품 조달 시 공사 완료 후 감리 리스크가 없는 매출채권, 물품수령/감수 완료된 확정매출채권만 편입함으로써 매출처와 발주처의 분쟁 리스크 차단”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카) 또한 피신청인은 2019. 11. 12. ∼ 2019. 12. 12. 기간 중 주요 지역본부에서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 크레이터 펀드 관련 설명회(5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설명회에는 ◈◈◈◈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펀드 관련 설명을 하고 판매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신청인은 2019. 6. 13.∼2020. 5. 21. 기간 중 ◈◈◈◈ H스타일 21호 및 22호 펀드, ◈◈◈◈ 크리에이터 1호∼54호(44호, 50호 제외) 펀드 등 총 54개의 펀드를 판매(6,974억원)하였다.
2) 이후 경과
가) 피신청인은 2019. 9.부터 ◈◈◈◈자산운용으로부터 ◈◈◈◈ H스타일 펀드 및 ◈◈◈◈ 크리에이터 펀드의 자산명세서를 수령하여 펀드 편입자산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20. 4.말경 및 2020. 6.초경 ◈◈◈◈자산운용에 대한 펀드 점검을 실시하여 펀드 자산명세서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매출채권 양도통지 확인서 등을 대조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의 실재성과 양수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자산운용은 2020. 6. 18.부터 운용 중인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하였다.
(1)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산운용의 펀드들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이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모사채 대금을 수령한 비상장기업들은 동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에 자금을 이체하는 도관체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에 펀드에 편입한 채권명을 공공기관명이 들어간 매출채권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펀드 판매사인 피신청인과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이 펀드 자산명세를 요청하는 경우 ★★★★★★★에 등록한 허위의 채권명이 기재된 자산명세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의 펀드가입 경위
1) 신청인(62세)은 ◎◎◎◎◎◎ 본부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일반투자자로서 퇴직금 등의 노후자금을 지역농협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피신청인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운용해오던 중, 2019. 12. 11. 위 신탁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신청인의 ○○○ ○○○○ ○○○○센터 소속 판매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4억원에 매수하는 펀드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가) 판매직원은 2019. 12. 11. 신청인에게 “6개월 2.8%의 공공기관매출채권 펀드가 다음 주 수요일 발행됩니다. 공공기관이 안 망하면 안전한 상품이구요, 사전 예약 중인데요. 내일 검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펀드를 처음 소개하였다.
나) 또한, 판매직원은 2019. 12. 12. 신청인에게 “가입 권유 상품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펀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설명자료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위 사진 속 설명자료에는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가입 가능 금액과 함께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기성/확정매출채권, 공공기관이 파산 안하면 안전”, “확정/기성 매출채권으로 매출처(수주업체)와 신용위험 절연”, “공사대금/물품 조달 시 공사 완료 후 감리 리스크가 없는 매출채권, 물품수령/감수완료된 확정매출채권만 편입함으로써 매출처와 발주처의 분쟁 리스크 차단”, “5등급 낮은 위험 펀드”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투자 구조나 투자 위험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판매직원은 신청인과의 유선통화에서 이 사건 펀드가 □□□□ 발주 공사를 시공한 중소기업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며, 기성고에 따라 사후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구조나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에게 투자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판매직원은 2019. 12. 18. 신청인이 ‘펀드(사모) 투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펀드 가입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사내게시판의 상품숙지자료와 거래내역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펀드 매수 완료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작성하셔서 신분증 사본 1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네.”라고 회신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9. 12. 23. 지점에 내방하여 ‘펀드(사모) 투자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2019. 12. 27. 다시 내방하여 판매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뒤 펀드가입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판매직원은 이 사건 펀드가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며 피신청인이 수시로 매출채권을 확인하고 있어 안전하다면서 계약 철회를 만류하였다.
2) 신청인이 2019. 12. 18. 이전에 펀드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은 엇갈리는데, 신청인은 단순히 펀드가입의 예약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판매직원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선통화에서 신청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투자성향은 ‘적극투자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과거에 초고위험 상품의 가입을 위해 판매직원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분석한 투자성향을 신청인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고, 신청인이 펀드 투자 신청서의 ‘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에 원금 보존을 추구한다고 표시하였음에도 판매직원은 투자성향을 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판매직원은 신청인에게 투자제안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이 사건 펀드를 소개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가입한 상품이 피신청인이 아닌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점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판매직원은 신청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펀드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펀드 가입 이후인 2019. 12. 23.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자를 2019. 12. 18.로 조작하였다.
2) 이 사건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소개 내용과 달리 최초 설정 단계에서부터 비상장기업 발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여 신청인의 착오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펀드 판매사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와 운용사 간 수익증권 취득행위에 관한 법률행위를 단순 중개할 뿐이므로 판매사인 피신청인은 투자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 상대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신청인이 계약 취소의 상대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와 달리 펀드를 운용한 것은 장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당시 착오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착오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착오를 유발한 주체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만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선의의 수익자이고, 투자자가 납입한 금원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가지지 않으며, 투자금이 피신청인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바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3. 위원회 판단
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1)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나) 착오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이며, 착오의 대상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지 기대사실이 아니다. 결국 착오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에 대한 오신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장래에 대한 기대와 실제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착오의 문제로 포섭될 수 없다.
다) 착오 중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 또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를 ‘유발’했다고 함은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제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라)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를 인정하는바,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였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한편 민법 제109조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한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펀드 판매사는 수익증권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취소의 상대방도 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어 착오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1) 먼저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취소의 상대방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은 펀드 판매사는 투자중개업자에 불과하고, 투자자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 취소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규제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이 정하고 있는 인가 단위이고, 자본시장법이 투자중개업을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중개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매도·매수하는 영업 등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타인의 계산으로 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는 영업도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시장법의 인가 단위만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즉 피신청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펀드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단순히 그 투자계약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자산운용사, 판매사 사이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관련자들의 법적 지위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펀드 판매사는 판매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권유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펀드재산 또는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로부터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모투자신탁뿐 아니라 사모투자신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는 계약을 ‘수익증권 매매계약’으로 보고, 투자자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판매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해왔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舊 증권투자신탁업법과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
(4) 피신청인은 위 판례의 태도가 ① 펀드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설시한 것일 뿐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의 법률관계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거나, ② 舊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이전 판매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의무를 부담한 것에 근거한다거나, ③ 매출식 펀드 판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펀드와 같은 모집식 펀드 판매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판매사의 고유재산 환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또한 펀드 판매 방식이 매출식인지 모집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사를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해왔다.
(5)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판매사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사이에 투자신탁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 판매사를 상대로 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를 인정하여 피고 판매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6) 살펴보건대, 펀드 판매사는 판매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권유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를 연결하여 주는 매개체로서 투자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펀드재산 또는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직접 지급받고 있는 점, 투자자는 판매사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판매사에 환매를 청구해야 하는 점,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펀드 판매사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7) 더불어 신청인과 같이 펀드 가입 과정에서 판매사로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한 채 판매사의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판매사의 권유와 설명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판매사를 통해 펀드 가입, 상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보호라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판매사를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기존 판례의 일관된 입장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착오의 존재 여부
(1) 신청인이 판매직원의 펀드매수 완료 문자메시지에 “네”라고 회신하였고, 펀드 가입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지점에 내방하였으며, 가입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펀드 환매 연기 이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판매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원금보존을 추구했던 신청인으로서는 펀드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펀드는 실제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설정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경우 장래에 특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는 기대사실이 미성취된 것일 뿐 착오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본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투자는 가능했으나 투자제안서의 설명과는 다르게 운용된 경우에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주요 공공기관, 건설회사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였다.
(가) 관련 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과 그 하위법령,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해 규율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들은 위 법규들을 준용하거나 법규 내용을 반영한 기관의 내규를 통해 해당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계약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 따른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대가 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고, 양도 시 보증기관의 동의나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나) 사실조회 결과
① 공공기관 및 지자체(□□□□□□, ■■■■■■■■, ♤♤♤♤♤♤, ◇◇◇◇◇◇ 및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기관들은 앞서 본 관련 법규, 기관 내규를 근거로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가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동의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기관들은 계약상대자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펀드)에 양도한 사례는 없었으며, 기성대가 지급기한 등을 고려할 때 양도 가능성이 낮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관명 | 기성대가 지급 기한 (근거) | 매출채권 양도 조건 (근거) | 매출채권 금융회사 (펀드 포함) 양도 사례 |
□□□□□□ |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가계약법) | 발주기관 서면승인 (내규) | 없음 (가능성 낮음) |
■■■■■■■■ | 검사완료일 또는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내규)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동의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내규) | 없음 |
♤♤♤♤♤♤ |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가계약법) | 발주기관 승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없음 (실익 없음) |
◇◇◇◇◇◇ | 검사완료일 또는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계약법) | 발주기관 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없음 |
♠♠♠ | 검사완료일 또는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계약법) | 발주기관 승인 (채권양도 승인규정) | 없음 (가능성 없음) |
② 건설사(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기성검사(5일 이내 소요) 완료 후 청구하면 5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고, 기성공사대금의 일부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건설사들은 기성공사대금 수령 기간을 고려할 때 기성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없고, 양도한 사례도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③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조달 계약의 시공사, 납품업체 등이 보유한 확정매출채권을 펀드가 직접 양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였거나 운용 중인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앞서 본 관련 법규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양도 가능하나, 기성대가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매출채권 원보유사인 건설사나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이를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펀드 등에 양도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펀드와 같이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신청인이 이 사건 펀드 가입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믿은 것은 장래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존하는 상황에 대한 오신으로서 착오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의 착오는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오로서 펀드 가입이라는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사정인 투자대상을 실제 사실과 달리 잘못 인식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착오 유발 여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착오가 존재하였더라도 그 착오는 ◈◈◈◈자산운용이 유발한 것이며,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허위·부실 기재된 설명자료를 교부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장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체결 당시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 외에 달리 신청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비록 피신청인이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내용 등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측 역시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투자를 권유한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중요부분 해당 여부 등
(1) 신청인의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펀드의 투자대상은 해당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통상 투자자가 펀드 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경우에도 펀드 가입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안전하다고 소개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투자자도 이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기본적 속성임을 감안하면, 투자자가 투자대상, 위험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더라도 투자에 따른 위험이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수준인 경우, 투자대상에 발생한 부실이 일시적이고 경미하여 회복 가능한 수준이거나 부실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까지 중요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당시 투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대상의 상당부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등 투자 목적의 달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비로소 중요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소개되었고,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는 투자 목적의 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신청인은 물론 그 누구라도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중과실 여부를 보건대, ①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의 착오가 피신청인 측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점, ③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구조,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할 피신청인 측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투자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전달된 2020. 8. 20.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나. 취소의 효과
1)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41조 본문). 이미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각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741조). 이 때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판매사이므로 계약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한 판매사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 대하여 선의인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1항), 악의인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익증권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익증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 신청인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즉 피신청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곤란한 점, 본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수락을 전제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점, 이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수익증권 매매대금의 원금에 한정한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익증권 매수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실질적 권리를 가진 적이 없고 투자금도 피신청인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된 바 없어 선의의 수익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실질적 이익’을 이유로 판매사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익증권 매매대금(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 관련
1) 한편, 신청인은 계약취소 외에도 이 사건 펀드의 판매사인 피신청인, 신탁업자인 ▣▣▣▣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이 연대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은 투자제안서, 신탁계약서 등을 통해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으로부터 사모사채를 매입하도록 운용 지시를 받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신탁업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은 ◈◈◈◈자산운용이 사모사채를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면서 그 채권명을 허위의 공공기관 매출채권명으로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일반사무관리회사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논해 볼 여지도 있다.
4) 다만, 펀드 환매 연기로 인하여 손해 및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한 점, ▣▣▣▣과 ★★★★★★★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만을 이 사건의 당사자로 보아 계약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조정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