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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718호
2024년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2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인프라 선진화
□ 사업내용
◦ 바이오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외 / 3억 원 내외
□ [표1]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과제 수 | 지원규모 |
바이오연구소재 활용기반조성 | H9-24-2-01 | 예쁜꼬마선충 자원 거점은행 | 1개 내외 | ’24년 3억원 내외 총 3년(2+1) |
※ 선정된 과제는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총괄과제의 세부과제로 편입되어 연구 수행
※ 세부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1. 연구주제 안내서] 확인 요망
□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
(단위 : 억원)
연구 주제 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H9-24-2-01 | 2024.9.1.~ 2025.4.30. (8개월) | 2.2 | 2025.5.1.~ 2025.12.31. (8개월) | 2.2 | 2026.1.1.~ 2026.12.31. (12개월) | 3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1. 연구주제 안내서] 확인 요망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유의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 2021.1.1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공’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예정 |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각 연구주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 신청)
※ 단, 일부 내역사업은 과제 제안요구서에 따라 내역사업당 1개 과제에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제 제안 요구서의 특기사항을 확인 |
- 한 연구주제가 복수의 분야로 구성된 경우에도 해당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신청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 권고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기관 대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레5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내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요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별첨 작성 양식 참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간접비 제한) 간접비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7조2항에 따라 인프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접비 비율을 제한
- 기존 간접비고시비율 10% 이하 기관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 (내부인건비 및 간접비 제한) 내부인건비와 간접비 합의 비율은 총연구비의 30% 이내로 계상을 권장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202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제출서류
◦ 2024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2024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
*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지 > 신규사업공모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분량
12개월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 계획서 분량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
연 5억원 미만 | 30P | 15P | 15P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40P | 20P | 20P |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공고 기간 | 2024. 6. 24. (월) ~ 2023. 7. 23. (화) 18:00까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4. 6. 24. (월) ~ 2023. 7. 23. (화) 18:00까지 |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 ~ 2024. 7. 24. (수)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각각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등 접수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마감기한 연장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주제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해당시 필수) 등 필수 작성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 별도 안내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평가 | ➡ | ③전문기관검토 | ➡ | ④발전위원회 심의 | ➡ | ④-1상세계획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평가위원회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상세계획 (12개월 연구비 10억 이상 과제)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인프라 운영계획 (30) | 인프라 운영 계획의 타당성 - 정책적 부합성, 과학적·사회적 수요 적합성 및 파급효과 - 공고사항(공고문 및 과제 제안요구서)과의 부합성 - 인프라 관리 및 추진 방향의 명확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30 |
인프라 전문성 (50) | 인프라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의 역량 -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보유 인프라(시설·장비) -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 30 |
인프라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 -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의지 - 전문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향후 충원 계획 | 20 | |
인프라 활용 (20) | 인프라 활용의 구체성 - 인프라의 활용 가치 수준 - 연구적·산업적 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 | 20 |
합계 | 100 |
※ 사업 및 연구주제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연구주제 안내서 참고)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가감점 포함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제도
◦ 가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 증빙을 확인 후 적용
< 2024년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1차 신규선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가점 | 동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과제 최종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최종평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5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최종평가로부터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 한하여 가감점 부여
- 최종평가 가점의 경우, 현 시행계획에 따라 2년 이내*에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최종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총괄/주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해 가점 3점을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과기정통부(전문기관)가 주관한 최종평가가 아닌 경우(예: 자체평가 등)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기타 사항
◦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
- 전문기관은 접수과제를 전수 조사하여 기준 차별성 점수 30점 이하 과제를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된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름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7. 기타사항
□ (해당시) 연구과제 상세계획 실시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 PM과 연구자 간 상세계획을 통해 연구계획 보완·개선
-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연계되며,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
◇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보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DMP에 따른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작성
□ (단위/세부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필수)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8호」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8. 향후 일정
일 정 | 내 용 |
2024. 8월 | 선정평가 실시 |
2024. 8~9월 중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4. 8~9월 중 | 선정결과 공고 |
2024. 9월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9.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ㅇ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4년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시행계획』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적용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➀ (과제 제안요구서,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차세대바이오단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차세대바이오단 | 042-869-7720 | nrfbio2@nrf.re.kr |
➁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사업평가1팀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국책사업평가1팀 | 042-869-7768 | yangj@nrf.re.kr |
042-869-7769 |
➂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붙임] 공고문 참고자료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요망)
1. 과제 제안요구서(RFP)
2.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3. 계획서 및 별첨 양식, IRIS 매뉴얼 등
[첨부] 1. 2024년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4년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별첨자료(양식)
3. 2024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 신규공모 FAQ
4. IRIS 매뉴얼 및 참고자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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