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일. 편집
제출인; 서 향 수
안 녕 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5.31. 오전 10 시 법원에서 보내주신 우편을 접수 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을 보면 제39조[조합원의 자격]
토지및건축물을 양수[讓受]한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함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수용하는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조합의 대표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공부상 소유권은 1가구 2주택자가 전월세를 받고 공부상 소유자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소유권을 가진자입니다
재개발로 조합에서 실소유하는 권리자로서 의무를 조합에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대지주민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讓受]자 는 정비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양수[讓受]자 의미를 바로인식 하세요
양수=1.다른사람에게 넘겨 받음 .2.타인의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등을 넘겨 받는 일입니다
송림1.2동 정비조합에 대지등기와 건물등기 포함하여 인감증명으로 함께 송림1.2동 정비조합에서 양수[讓受] 한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소유와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원 자격은 다르게 표현 되는 것이므로 정비조합이 양수하여 소유한 소유권을 조합원이 등기상으로 공부상으로 이전하지 않고 조합원소유권을 가졌다 함은 거짓으로 조합원재산을 환수하는 강도라 한다
조합원 대표하여 양수한자와 조합원 재산을 조합에서 양수한자의 분별은 정확하다
그러므로 조합원 에게 소유권이 없으며 정비조합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조합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답이다
현금청산자는 재산세납부 하라 통지하지않고 조합원만 재산세 납부하도록 조합에서 세무과로 명단을 넘겨주는 거짓법률이다 공부상 소유했다 거짓증거하는 법률이다 소유권을 양수받은 조합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자격으로 분류하는 정책은 이재명공익환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조합원은 근본적으로 임시총회 2021년 10월 2일 주민의 재산권을 등기권리증과 인감을 조합에 제출함으로 소유권을 조합에 준 것입니다
소유권을 받은 조합은 종전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일제 정리하여
각자에게 통보하는 권리행사를 하므로 소유권은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은 이때부터 자격을 얻게되는 것이며 조합원은 재개발의 공동적으로 공익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조합원 명칭을 소유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명칭하나만 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현금청산자나 조합원으로 분류하는 정책은 이재명씨 공익환수 강도정치 법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환수(還收)하는 도적놈 정책입니다
조합원도 현금청산자도 조합에서 결정하여 조합원만 재산세납부하도록 등기상 공부상 소유자로 하여 납부하라는 도시및주거 환경 정비법이다
조합에서 사업기간은 현금청산자나 조합원 동일하게 조합에서 소유하는 소유권이 있으므로 공사완료할 때 까지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1-10 년걸리는 기간동안 재산세를 정비조합에서 조합원으로 넘기는 일은 국민을 사기치는 것이다.
정비조합에서 부담할 재산세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법률은 재거해야 한다
입주권 은 아파트 입주할 예정자로 예약하는 권리 이므로 재산세 납부해야 하는 의무 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예약서는 불안정한 예약입니다
임시총회 2021년 10월 2일 결정된 보상금 평당 300만원 기준하여 보상하고
분양단가는 10.300.000.원 추가로 11.900.000원 으로 분양단가를 인상하면 현재 조합원은 분양받을 자본이 부족하여 분양권을 팔아야 할지 자기자본을 보충하여 분양받아야 할지 결정을 못 하며 아파트 평형도 선택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입주예약서를 소유했다 는 이유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건물은 철거되었으니 재산세를 받을수 없고 공부상으로 등기에 남아 있는 대지 소유라 거짓말로 위장하는 이유만으로 대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러므로 공부상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을 분리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소유권으로 사기치는 행정은 공익환수정책 이재명 법률적 강도정책이디 ‘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하는 사항을 원고는 받을수 없는 것이다
공부상의 소유자로 판결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기[詐欺] 정책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 정책의 법률은 제거되어야 한다 명심하라
**그러므로 국민의 민원에 의하여 개정된 감정평가법 제15514호 2018년 3월20일 공시지가 변동률 “실거래가 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수 있다” “수익률” 로 하라는 감정평가 법률이다
보상과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법률도 지켜야 한다
[시행2016년 9월 1일 대통령령 27472호 2016년 8월31일 제정 제3조[토지의 평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법제10조 제3호 제4호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자세한 법률내용은”관리처분 계획인가 처분취소“30-31쪽 참조하세요] **
조합원 명칭과 입주예약서 사칭사기로 재산세 청구하는법률이 아니다.
재개발로 발생하는 에상되는 이익금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수익률분양법 발신일; 2024. 02.05. 편집 법원에 제출한 것 참조하세요
수익률 분양 감정평가법률은 주민의 합의즉시 보상하고 입주권 청약을 동시에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명칭으로 공부상 등기 소유만으로 재산세를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공유 시설비로 분양되기 때문입니다
1.국공유시설비 관리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므로 재산세 각종세금 기타 공원관리비까지 보상받는 것입니다 수익률법 1.국공유시설비 참조하세요
2. 조합운영비 는 직원 월급여비요 아파트 건축완료까지 관리하며 아파트관리비로 보상받게 됩니다
3.대지주민의 한평 보상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세입자를 위하여 분양신청하며 노후대책으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하며 도시정비법률은 국민의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은 폐기 하기 바란다
2024년 5월31일 답변합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서 향수
송림1.2동 재개발 정비조합원 서 향수
인천지방법원 원고 서 향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할수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원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예수님이 소통하시며 국가공영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마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제31조 시행령 제4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인천동구 도시정비과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토지의 평가“”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 입니다
거짓말법률로 시작하여 매매된 사건을 공부상 소유라 입주권소유라는 이유로 거짓말하는 재산세 납부 하라는 거짓 입니다 이재명 공익환수사업이라 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적으로 거짓법률을 세워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률을 인천동구청장은 각성하여 이제라도 정상적인 업무에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피고인 답변서 결론 반박함
원고는 2024년 5월7일 현재 이사건 물권의 소유권이 조합원이 아닌 송림1.2동 재개발조합에 있으므로 송림1.2동 재개발조합이 납세 의무자 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로 판별할수 있을것입니다
소송수행자 이기석.강남구 피고 .동구청장
원고 답변 강도정책 수행하는 거짓 공부상이유로 현실적 소유권을 거짓증거하는 공부상소유권 주장은 강도정책이다
답변서 마지막 부분에 답변기록하여 여기는 참고로 기록함 받은편지는 함께 동봉하여 찾아 볼 수 있다.
서향수 2024.6월1일 추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