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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491호]
2024년도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R&D & Pilot Program) 신규과제 공고 |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사업내용
ㅇ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공동R&D 과제에 자금을 지원
3. 지원 내용
ㅇ 지원 분야는 산업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단, 국방 분야는 제외)
ㅇ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ㅇ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ㅇ (타당성 조사) R&D 前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연중 상시 접수)
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USD/KRW = 1,200원, 단위 : 원)
구분 | R&D | Pilot | 타당성 조사 | |
과제 규모 | 제한없음 | 1.2억 | ||
과제당 최대 지원금(양국 합계)* | 36억 | 12억 | 6천만 | |
한국 측 예산 비율에 따른 과제당 지원금** | 30% | 10.8억 | 3.6억 | 1천8백만 |
40% | 14.4억 | 4.8억 | 2천4백만 | |
50% | 18.0억 | 6.0억 | 3천만 | |
60% | 21.6억 | 7.2억 | 3천6백만 | |
70% | 25.2억 | 8.4억 | 4천2백만 | |
과제 기간 | 최대 2년 | 최대 1년 | 최대 6개월 |
* 평가 결과 A 이상 기준이며, 타당성 조사의 경우 평가등급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 지원
** 모든 과제는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예산 비율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민간부담금 매칭 100%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
5. 추진절차 및 일정
ㅇ R&D 및 Pilot 프로그램
절차 | 일정 | 비고 | ||
사업 공고 | ‘24.6.27. | 산업통상자원부, 이스라엘혁신청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하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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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24.9.12. | (한) 18시까지 제출(한국 본부) (이) 14시까지 제출(혁신청) ※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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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 ‘24년 9월 | 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 5. 제한조건 해당 여부 제출 전 반드시 검토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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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평가 | ‘24년 10-11월 | 국가별 평가(현장평가,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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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양국 이사회) | ‘24년 12월 (예정) | 최종 심의 (양국 협의 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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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25년 1~3월(예정) | 양국 기업 및 재단 |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타당성 조사는 연중 상시 접수로, 사전 검토 및 심층 평가를 거쳐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하여 선정
Ⅱ | 공통사항 |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양국 기업은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ㅇ (R&D 프로그램)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지급, ➋(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➌(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ㅇ (Pilot 프로그램·타당성 조사)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➋(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
ㅇ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타당성 조사 예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기준은 III. 평가기준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2. 표 참고
4.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나. 기술료 납부 대상
ㅇ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ㅇ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 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 공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5. 제한조건(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
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
중견기업 | 4 | |
중소기업 | 2 |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
9 |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본부에 통보된 경우 등 | |
10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재단 홈페이지 및 이스라엘 혁신청 홈페이지) 내 제출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
11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대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 |
12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적용)
ㅇ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지원대상 통보 이후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평가에 상정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상기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Ⅲ | 평가 기준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기준 |
평가 기준(양국 공통)
① 기업의 기술 및 재무적 역량 | ② 기업의 상업화/마케팅 역량 | ③ 기업간 시너지 |
④ 상호 보완성 | ⑤ 혁신성 | ⑥ 상업화 성공 가능성 |
평가 결과 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기준
평가 결과 | A | B+ | B | B- | C | |
정부출연연구개발비 비율 | 50% | 45% | 40% | 35% | 30% | |
과제당 최대 정부지원금 (양국 합계) | R&D | 300만 달러 | 270만 달러 | 240만 달러 | 210만 달러 | 180만 달러 |
Pilot | 100만 달러 | 90만 달러 | 80만 달러 | 70만 달러 | 60만 달러 | |
타당성 조사 | 평가등급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 지원, 최대 5만불까지 |
(예시)평가결과가 A일 경우: 과제예산의 50% 혹은 최대 지원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
Ⅳ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 법령
ㅇ「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2022.8월 발효)
2. 관련 규정
ㅇ 한국·이스라엘 사업 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 (10차 개정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준용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Ⅴ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1. 신청 방법
ㅇ 접수기한
- 한국 기업 : ‘24년 9월 12일(목) 18:00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4년 9월 12일(목) 14:00까지
ㅇ 접수방법(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 재단 홈페이지 내 “Proposal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 ①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Proposal Submission ②홈페이지 업로드 관련 문의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기획경영팀 최수명 책임연구원 (02-2166-0821, smchoi@koril.org) ③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KORIL R&D Program → Guidelines and Forms(MS Word 양식) 다운로드 |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2. 문의처(담당자)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이수아 연구원
(02-2166-0814, sooahlee@koril.org)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Hadar Zax, Israel Manager
(+972-3-5118-143, Hadar.Zax@innovationisrael.org.il)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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