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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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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11.공무관련 발주처에 하도급신고시 필요한 서류?
한번하자 추천 0 조회 194 05.07.05 08: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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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05 09:29

    첫댓글 하도급계약서 사본(조건문 등 전문), 하도급 착공계사본,현장대리인계사본,현장대리인 재직증명 사본,기술자수첩사본,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예정공정표 사본,하도급내역서 사본, 원도급대비 하도급대비표, 하도급계약통지(건산법 서식),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등 모두 2부씩 입니다.기타.계약보증서 사본,근재보험

  • 05.07.05 09:30

    가입증명서 사본,하도급 공종 시공계획서..등도 첨부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참, 하도급사 계약 일괄서류 사본은 꼭 첨부하세요..일괄서류=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면허)증,등기부등본,인감증명,사용인감계,면허수첩....사본..

  • 작성자 05.07.05 09:45

    정말로 감사합니다....

  • 05.07.05 09:4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없을 시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동)의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럼 매 기성마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처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되지요..물론 하도급 기성내역을 원도급 기성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자 05.07.05 10:16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 05.07.05 10:34

    참고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종전 3천만원 이하)일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3조의 2..중 1항 참조

  • 05.07.27 11:53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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