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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