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 2004.1.1.~12.31.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년도 신고대상인원은 274만명으로, 전년도 신고대상인원 265만명보다
9만명 증가(3.4%↑)
○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함
-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활용하실 수 있음
□ 전자신고서식을 11종(’03귀속)에서 51종(’04귀속)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자신고가 한층 편리해
졌습니다.
○ 즉,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9종을 제외한 모든 법정서식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등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서면 제출서류가 대폭 감소되었음
□ 소규모사업자 92만명은 공제사항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고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므로,
- 해당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여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9일부터 개통
○ 자동작성대상 소규모사업자는
-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무기장 소규모사업자*로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타소득이
없는 경우임
* 2003년도 연간 매출액이 각각 9천만원(도소매업), 6천만원(제조업, 음식·숙박업),
4.8천만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미만인 사업자
- 해당자는 92만명으로 확정신고대상자 274만명의 약 34%에 달하는 인원으로
5월3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 중임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별도로 안내하였음
○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세액공제받는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 후 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납부(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홈택스서비스 제공)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주민세(소득세할)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전자납부서비스」에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민세 전자납부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그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전자신고문의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사무관 박해영(☎ 02-397-1737)